*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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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57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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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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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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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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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9. 9.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8,992,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30. 아버지 이DD으로부터 ‘○○시 ○○구 ○○동 xx번지 AA아파트 3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위 아파트가 속한 건물을 ‘AA아파트’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10억 원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증여세 23,552,1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AA아파트 3601호(이하 ‘이 사건 제1 아파트’라 한다)의 2018. 3. 7.자 거래가액 10억 3,000만 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1호,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 9. 1. 원고에게 증여세 8,992,63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AA아파트 3301호(이하 ‘이 사건 제2 아파트’라 한다)의 2018. 1. 5.자 거래가액인 9억 5,0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 위 거래가액은 구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제4항,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하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 제1호 단서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제2 아파트가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비해 이 사건 아파트와의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작으므로, 이 사건 제2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거래가액에 우선하여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 아파트의 각 거래가액은 모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제4항,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증여일과 가까운 날에 거래된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이 사건 제2 아파트의 거래가액에 우선하여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관하여 2018. 3. 7. 매매대금을 10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하여 2018. 1. 5. 매매대금을 9억 5,000만 원으로하는 매매계약이 각 체결되었다.
2)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제1, 2 아파트의 면적 및 공동주택가격 등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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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이 사건 아파트(3101호) |
이 사건 제1 아파트(3601호) |
이 사건 제2 아파트(33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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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및 계약일 |
2018. 3. 30. |
2018. 3. 7. |
2018. 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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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전용면적(㎡) |
111.03 |
111.03 |
1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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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차이(%) |
(기준)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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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원) |
719,000,000 |
730,000,000 |
719,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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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 차이(%) |
(기준) |
+0.9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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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액(원) |
- |
1,030,000,000 |
950,000,000 |
라. 판단
1)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고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본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들고 있으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는 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가목),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나목),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다목)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으로 인정되는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 ①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②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이며, ③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2)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3) 위와 같은 거래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이하 위 기준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 하고, 그 판단기준을 ’유사매매사례 기준‘이라 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본문 후단의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는 규정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제4항에 따라 유사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단서는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항 본문이 제4항에 따른 유사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에도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유사재산과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우선하여 시가로 적용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인 점, 유사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도 시가 적용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본문 후단의 규정은 제4항에 따라 유사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원고는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단서의 ‘다만, 해당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는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도 공동주택가격과의 격차를 기준으로 시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시행규칙 부칙(기획재정부령 제719호, 2019. 3. 20.) 제2조에 의하면 위 규칙 시행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하여 가액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
4) 결국 유사매매사례 기준과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제1, 2 아파트의 위치, 주거전용면적, 공동주택가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2018. 3. 7.자 거래가액 및 이 사건 제 2 아파트의 2018. 1. 5.자 거래가액은 각각 유사매매사례 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거래일이 이 사건 제2 아파트의 거래일보다 이 사건 증여일에 가까우므로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우선하여 시가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밖에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2018. 3. 7.자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2.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7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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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57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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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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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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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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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9. 9.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8,992,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30. 아버지 이DD으로부터 ‘○○시 ○○구 ○○동 xx번지 AA아파트 3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위 아파트가 속한 건물을 ‘AA아파트’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10억 원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증여세 23,552,1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AA아파트 3601호(이하 ‘이 사건 제1 아파트’라 한다)의 2018. 3. 7.자 거래가액 10억 3,000만 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1호,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 9. 1. 원고에게 증여세 8,992,63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AA아파트 3301호(이하 ‘이 사건 제2 아파트’라 한다)의 2018. 1. 5.자 거래가액인 9억 5,0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 위 거래가액은 구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제4항,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하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 제1호 단서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제2 아파트가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비해 이 사건 아파트와의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작으므로, 이 사건 제2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거래가액에 우선하여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 아파트의 각 거래가액은 모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제4항,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증여일과 가까운 날에 거래된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이 사건 제2 아파트의 거래가액에 우선하여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관하여 2018. 3. 7. 매매대금을 10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하여 2018. 1. 5. 매매대금을 9억 5,000만 원으로하는 매매계약이 각 체결되었다.
2)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제1, 2 아파트의 면적 및 공동주택가격 등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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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이 사건 아파트(3101호) |
이 사건 제1 아파트(3601호) |
이 사건 제2 아파트(33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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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및 계약일 |
2018. 3. 30. |
2018. 3. 7. |
2018. 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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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전용면적(㎡) |
111.03 |
111.03 |
1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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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차이(%) |
(기준)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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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원) |
719,000,000 |
730,000,000 |
719,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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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 차이(%) |
(기준) |
+0.9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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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액(원) |
- |
1,030,000,000 |
950,000,000 |
라. 판단
1)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고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본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들고 있으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는 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가목),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나목),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다목)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으로 인정되는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 ①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②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이며, ③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2)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3) 위와 같은 거래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이하 위 기준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 하고, 그 판단기준을 ’유사매매사례 기준‘이라 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본문 후단의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는 규정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제4항에 따라 유사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단서는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항 본문이 제4항에 따른 유사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에도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유사재산과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우선하여 시가로 적용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인 점, 유사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도 시가 적용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본문 후단의 규정은 제4항에 따라 유사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원고는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단서의 ‘다만, 해당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는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도 공동주택가격과의 격차를 기준으로 시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시행규칙 부칙(기획재정부령 제719호, 2019. 3. 20.) 제2조에 의하면 위 규칙 시행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하여 가액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
4) 결국 유사매매사례 기준과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제1, 2 아파트의 위치, 주거전용면적, 공동주택가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2018. 3. 7.자 거래가액 및 이 사건 제 2 아파트의 2018. 1. 5.자 거래가액은 각각 유사매매사례 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거래일이 이 사건 제2 아파트의 거래일보다 이 사건 증여일에 가까우므로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우선하여 시가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밖에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2018. 3. 7.자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2.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7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