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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세 하락 후 취득세 환급 청구 가능한가

2015두57345
판결 요약
부동산 취득 후 시세 하락이나 대금 감액만으로는 취득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 기준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가격이 내려갔거나 대금이 깎여도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에는 영향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파트 분양 #취득세 환급 #시세 하락 #분양대금 감액 #취득세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아파트 매입 후 시세가 하락해 분양대금 일부가 감액된 경우,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파트 취득 후 시세 하락으로 분양대금이 감액됐다고 하더라도, 당초 취득가액 기준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7345 판결은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 객체로 하며, 사후적으로 대금이 감액되더라도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 아파트의 가격이 내려간 뒤 계약상 대금을 상계 처리한 경우, 세금 경정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분양대금 일부를 환불받거나 상계 처리해도 취득 당시 과세표준은 그대로 인정되며,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7345 판결에 따르면 사후의 시세하락 및 대금 감액은 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아파트 분양 후 잔금유예분이 시세 하락만큼 감액되면, 그에 따라 취득세를 다시 계산받을 수 있나요?
답변
취득세는 처음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취득행위 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후 분양대금 일부가 감액돼도 취득세 재계산·환급은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7345 판결은 적법한 취득행위가 완료된 이상 사후의 감액 등은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환급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57345 판결]

【판시사항】

[1]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이루어진 경우,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등이 아파트를 각 분양받은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아파트의 시세가 입주지정 만료일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분양금보다 하락하자, 甲 등이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라 잔금납부유예분을 일정 범위 내에서 시세하락분과 상계처리한 후 그 금액에 상응하는 취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사유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나 같은 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 등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이후에 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러한 취득세의 성격과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이루어졌더라도,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만을 이유로 구 지방세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나 같은 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호 등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도 없다.
[2] 甲 등이 아파트를 각 분양받은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아파트의 시세가 입주지정 만료일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분양금보다 하락하자, 甲 등이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라 잔금납부유예분을 일정 범위 내에서 시세하락분과 상계처리한 후 그 금액에 상응하는 취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사유는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甲 등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나 같은 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호 등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구 지방세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항 제3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참조),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호
[2]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구 지방세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항 제3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참조),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750 판결(공1996상, 999),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공1999상, 167),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6651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49696 판결(공2017하, 1485),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4436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가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11. 4. 선고 2015누215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49696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665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취득세의 성격과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만을 이유로 구 지방세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나 같은 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2호 등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도 없다.
 
2.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각 분양받은 후 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분양금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 그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아파트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입주지정 만료일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분양금보다 하락하자, 원고들은 위 공급계약에 따라 잔금납부유예분을 일정 범위 내에서 시세하락분과 상계처리한 사실, 원고들이 상계처리한 금액에 상응하는 취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가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원고들이 경정을 청구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원고들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나 같은 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 등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취득세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소영 조재연 노정희(주심)

출처 : 대법원 2018. 09. 13. 선고 2015두573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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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세 하락 후 취득세 환급 청구 가능한가

2015두57345
판결 요약
부동산 취득 후 시세 하락이나 대금 감액만으로는 취득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 기준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가격이 내려갔거나 대금이 깎여도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에는 영향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파트 분양 #취득세 환급 #시세 하락 #분양대금 감액 #취득세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아파트 매입 후 시세가 하락해 분양대금 일부가 감액된 경우,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파트 취득 후 시세 하락으로 분양대금이 감액됐다고 하더라도, 당초 취득가액 기준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7345 판결은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 객체로 하며, 사후적으로 대금이 감액되더라도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 아파트의 가격이 내려간 뒤 계약상 대금을 상계 처리한 경우, 세금 경정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분양대금 일부를 환불받거나 상계 처리해도 취득 당시 과세표준은 그대로 인정되며,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7345 판결에 따르면 사후의 시세하락 및 대금 감액은 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아파트 분양 후 잔금유예분이 시세 하락만큼 감액되면, 그에 따라 취득세를 다시 계산받을 수 있나요?
답변
취득세는 처음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취득행위 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후 분양대금 일부가 감액돼도 취득세 재계산·환급은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7345 판결은 적법한 취득행위가 완료된 이상 사후의 감액 등은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환급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57345 판결]

【판시사항】

[1]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이루어진 경우,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등이 아파트를 각 분양받은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아파트의 시세가 입주지정 만료일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분양금보다 하락하자, 甲 등이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라 잔금납부유예분을 일정 범위 내에서 시세하락분과 상계처리한 후 그 금액에 상응하는 취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사유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나 같은 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 등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이후에 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러한 취득세의 성격과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이루어졌더라도,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만을 이유로 구 지방세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나 같은 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호 등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도 없다.
[2] 甲 등이 아파트를 각 분양받은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아파트의 시세가 입주지정 만료일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분양금보다 하락하자, 甲 등이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라 잔금납부유예분을 일정 범위 내에서 시세하락분과 상계처리한 후 그 금액에 상응하는 취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사유는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甲 등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나 같은 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호 등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구 지방세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항 제3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참조),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호
[2]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구 지방세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항 제3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참조),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750 판결(공1996상, 999),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공1999상, 167),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6651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49696 판결(공2017하, 1485),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4436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가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11. 4. 선고 2015누215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49696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665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취득세의 성격과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만을 이유로 구 지방세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나 같은 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2호 등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도 없다.
 
2.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각 분양받은 후 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분양금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 그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아파트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입주지정 만료일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분양금보다 하락하자, 원고들은 위 공급계약에 따라 잔금납부유예분을 일정 범위 내에서 시세하락분과 상계처리한 사실, 원고들이 상계처리한 금액에 상응하는 취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가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원고들이 경정을 청구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원고들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나 같은 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 등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취득세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소영 조재연 노정희(주심)

출처 : 대법원 2018. 09. 13. 선고 2015두573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