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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체납자 증여의 효력 및 등기 말소 판단

진주지원 2019가단38624
판결 요약
국가가 체납자의 채무 변제를 위해 채무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증여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고,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증여 #체납자 재산은닉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질의 응답
1. 국가가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국가)를 해할 의도가 있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진주지원 2019가단38624 판결은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가 국가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고, 증여계약 취소 및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일부가 인정되면 말소등기 절차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도 함께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진주지원 2019가단38624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와 더불어,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주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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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의 청구원인과 같이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3862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3. 20.

주 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 2018. 9.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에게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 9. 1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출처 : 대법원 2020. 03. 20. 선고 진주지원 2019가단386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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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증여 #체납자 재산은닉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질의 응답
1. 국가가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국가)를 해할 의도가 있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진주지원 2019가단38624 판결은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가 국가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고, 증여계약 취소 및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일부가 인정되면 말소등기 절차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도 함께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진주지원 2019가단38624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와 더불어,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주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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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의 청구원인과 같이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3862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3. 20.

주 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 2018. 9.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에게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 9. 1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출처 : 대법원 2020. 03. 20. 선고 진주지원 2019가단386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