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의 청구원인과 같이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단38624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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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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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3. 20. |
주 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 2018. 9.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에게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 9. 1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의 청구원인과 같이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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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3862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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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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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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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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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3. 20. |
주 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 2018. 9.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에게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 9. 1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