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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단 기준과 감경 필요성

2016노2365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여러 개의 범죄가 확정 선고 전 모두 범해진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보고, 동시에 선고했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 감경 또는 면제까지 검토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경합범 간 형의 집행평형 및 형 감경 검토를 소홀히 하면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판시하였습니다.
#경합범 #형법 37조 후단 #감경 의무 #형의 감경 #경합범 관계
질의 응답
1. 여러 범죄가 한 번에 확정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확정됐을 때 경합범이 적용되나요?
답변
모든 범죄가 판결 확정 전에 발생했다면 판결이 다르게 나와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노2365 판결은 각 죄 모두가 판결확정 전 범해졌으면 경합범 관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5도9678, 2012도12911 등 참조).
2. 경합범이 인정될 때 판결 형량 산정에서 법원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동시에 선고했을 때와의 형평형의 감경 또는 면제까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노2365 판결은 형법 제39조 제1항을 근거로, 형의 감경 및 면제 여부까지 반드시 따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데 법원이 감경·면제 여부를 검토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되나요?
답변
이런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법리를 오해한 위법으로 판결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노2365 판결은 경합범의 형의 감경 또는 면제 검토를 누락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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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수원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노2365, 2016노6902(병합), 2016노8398-1(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최두헌, 이승현, 양동우, 정정욱, 김정헌(기소), 홍보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지훈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고단26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대판: 피고인 6)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를 각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1. 피고인 1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
1)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직권판단
1)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여럿 있는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678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911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1은 2016. 3. 16.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5. 9. 4.에 저지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 1은 2016.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2014. 10.경에 저지른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 1은 위 가), 나)항의 판결 확정일 전에 원심 판시 각 죄를 저질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 판시 각 죄는 위 2).가)항 및 2.나)항의 각 죄 모두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2).가)항 및 2.나)항의 각 죄 모두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하지 아니한 채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2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
1)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가 2016.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2014. 10.경에 저지른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 판시 각 죄는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하지 아니한 채 제3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 제1의 나항 및 제2의 나항의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 1은 2016.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2는 2016.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에 ⁠“1. 판시 전과: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6고단3784호),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6노8393호)”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제1호(접근매체 양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범행으로 별다른 이득을 취득하지 못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및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 합계가 약 1억 4천만원에 달하여 범행 규모가 큰데도 편취금 대부분을 반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범행으로 별다른 이득을 취득하지 못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 합계가 약 1억 4천만원에 달하여 범행 규모가 큰데도 편취금 대부분을 반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이영범 강효원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2. 10. 선고 2016노23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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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 판결은 여러 개의 범죄가 확정 선고 전 모두 범해진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보고, 동시에 선고했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 감경 또는 면제까지 검토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경합범 간 형의 집행평형 및 형 감경 검토를 소홀히 하면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판시하였습니다.
#경합범 #형법 37조 후단 #감경 의무 #형의 감경 #경합범 관계
질의 응답
1. 여러 범죄가 한 번에 확정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확정됐을 때 경합범이 적용되나요?
답변
모든 범죄가 판결 확정 전에 발생했다면 판결이 다르게 나와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노2365 판결은 각 죄 모두가 판결확정 전 범해졌으면 경합범 관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5도9678, 2012도12911 등 참조).
2. 경합범이 인정될 때 판결 형량 산정에서 법원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동시에 선고했을 때와의 형평형의 감경 또는 면제까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노2365 판결은 형법 제39조 제1항을 근거로, 형의 감경 및 면제 여부까지 반드시 따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데 법원이 감경·면제 여부를 검토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되나요?
답변
이런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법리를 오해한 위법으로 판결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노2365 판결은 경합범의 형의 감경 또는 면제 검토를 누락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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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수원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노2365, 2016노6902(병합), 2016노8398-1(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최두헌, 이승현, 양동우, 정정욱, 김정헌(기소), 홍보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지훈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고단26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대판: 피고인 6)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를 각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1. 피고인 1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
1)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직권판단
1)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여럿 있는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678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911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1은 2016. 3. 16.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5. 9. 4.에 저지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 1은 2016.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2014. 10.경에 저지른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 1은 위 가), 나)항의 판결 확정일 전에 원심 판시 각 죄를 저질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 판시 각 죄는 위 2).가)항 및 2.나)항의 각 죄 모두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2).가)항 및 2.나)항의 각 죄 모두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하지 아니한 채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2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
1)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가 2016.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2014. 10.경에 저지른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 판시 각 죄는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하지 아니한 채 제3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 제1의 나항 및 제2의 나항의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 1은 2016.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2는 2016.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에 ⁠“1. 판시 전과: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6고단3784호),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6노8393호)”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제1호(접근매체 양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범행으로 별다른 이득을 취득하지 못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및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 합계가 약 1억 4천만원에 달하여 범행 규모가 큰데도 편취금 대부분을 반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범행으로 별다른 이득을 취득하지 못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 합계가 약 1억 4천만원에 달하여 범행 규모가 큰데도 편취금 대부분을 반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이영범 강효원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2. 10. 선고 2016노23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