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조세범칙조사 관련 내부자료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처분 취소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237
판결 요약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심의위원회 회부 체크리스트, 양벌규정 검토조서 등 심의자료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원회 회의 자체가 아니라, 위에 제출된 기초문서들은 비공개대상 아님이 주요 근거입니다.
#조세범칙조사 #정보공개청구 #내부자료 #심의위원회 #검토조서
질의 응답
1.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등 내부문서도 정보공개 청구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조사 회의 자체가 아닌 심의위원회 제출자료는 비공개의무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공개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237 판결은 심의위원회 회의 자체가 아니라 사전 검토서류·조사서·양벌규정 검토조서 등은 공개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조세범칙 조사심의위원회 제출자료를 비공개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답변
심의위원회 회의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비공개지만, 심의위에 제출된 검토조서 등 자료까지 비공개로 볼 법률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237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위원회 회의'는 그 회의 내용만 비공개로 하고, 제출자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미 형사판결이 확정된 조세범 사건에서도 자료공개를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형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수사나 직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정보가 아니므로, 공개거부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237은 형사판결 확정시 더 이상 수사 직무에 곤란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내부 심의자료 공개가 조사의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답변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의견이나 내부검토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자료는 공정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비공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237은 기초자료에 불과한 문서라면 위원 심리에 부담을 주거나 영향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청구하는 범칙조사 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심의위원회 회부 체크리스트, 양벌규정 검토조서와 조세범칙처분 해당혐의사건조사서 및 검찰청 고발서 첨부서류(법인부분자료)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거부처분 취소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박00

피 고

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0. 07. 09

판 결 선 고

2020. 09. 10

주 문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6번 기재 정보 중 원고 개인에 대한 부분 및 같은 목록 순번 10번 기재 정보 중 표지, 별지 1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순번 1, 2, 6, 8, 10번 기재 각 정보 중 주문 제1항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순번 1, 2, 6, 8, 10번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월드’라는 상호로 200x. x. x.부터 201x. x.경까지 서울 00구 00대로 77길 43, 00호(00동, BB타워)에서 유학알선업을 영위하였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A월드(이하 ⁠‘이 사건 법인’)는 201x. x.경부터 201x. x.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였다.

  나. 00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가 문서 등을 위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학교 입학을 알선하였다는 혐의를 수사하다가 원고에게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금액을 숨기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x. xx. xx. 00세무서장에게 원고 박00에 대한 고발을 요청하였다.

  다. 00세무서장은 201x. xx.경부터 원고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와 이 사건 법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지급받거나 차명계좌로 매출금액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매출금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를 증액하여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이후 00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과 원고 및 이 사건 법인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583)에 제기한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및 이 사건 법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기존 경비율 적용과정의 오산을 바로잡아 감액 및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한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583)은 201x. x. x. 원고 및 이 사건 법인의 청구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누66338)은 원고 및 이 사건 법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8두55081)의 상고장각하명령으로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3524호로 위와 같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x년부터 20xx년까지 사이의 과세기간 동안 원고 및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를 포탈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x. x. x. 위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3노864, 2013노1486(병합), 2013노2153(병합), 2013노2423(병합)]에서 2013. 9. 26.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대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관한 상고가 2013. 12. 12. 기각(대법원 2013도12681)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9. 11. 22.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이하 원고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별지 1 목록 순번 1, 2, 6, 8, 10번 기재 정보 중 아래 2.항에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고 함).

  바. 피고는 2019. 12.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보에 관한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함).

2. 귀하께서 201x. xx. xx.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대해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공개청구하신 정보는 기회신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순번

정보공개청구 내용

기회신 여부

기회신 내용

1

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비공개

2

심의위원회 회부 체크리스트

비공개

3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비공개

4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심의결과통보서

비공개

5

조세범칙조사 처분 심의요청서

비공개

6

조세범칙처분 해당혐의사건조사서

비공개

7

조세범칙조사 통고처분하면 납부능력이 없다는 증거자료

비공개

8

양벌규정 검토조서

비공개

9

조세범칙처분 심의결과 통보서

소관 아님

10

검찰청 고발서 및 별첨서류

비공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별지 1 목록 순번 6번 기재 정보 중 원고 개인에 대한 부분 및 같은 목록 순번 10번 기재 정보 중 표지, 별지 1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별지 1 목록 순번 6번 ⁠‘조세범칙처분 해당혐의사건조사서’ 중 원고 개인에 대한 부분과 순번 10번 ⁠‘검찰청 고발서 및 별첨서류’ 중 표지와 별지 1 부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공개한 문서임을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정보에 대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적법한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어야 할 필수 서류들로 적법절차를 거쳐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개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정보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된 내부문서이고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 위 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 비공개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조세범칙조사 관련 내부문서가 공개될 경우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사건 심의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되거나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는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비공개 정보에도 해당한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의 해당 여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조세범칙처분의 결정, 조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양벌규정의 적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 중 ⁠‘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심의위원회 회부 체크리스트’는 원고 및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사건을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회부 여부를 검토한 서류이고, ⁠‘조세범칙처분 해당혐의사건조사서’는 해당혐의사건에 대하여 포탈세액 및 벌금상당액을 추산하여 조사한 서류이며, ⁠‘양벌규정 검토조서’는 원고 및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한 서류이다. 위 각 서류들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제출되어 심의 자료로 사용되나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으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 비공개 원칙을 규정한 ⁠‘위원회의 회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정보 중 ⁠‘검찰청 고발서 및 별첨서류’에 첨부된 별지 2, 3은 원고에 대한 심문조서 및 확인서 사본, 범죄행위일람표(차명계좌를 통한 현금매출신고누락 내역), 부가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로 검찰청에 고발할 당시 고발서에 첨부된 서류들로,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의 해당 여부

      원고는 201x. x. x. 및 201x. x. xx. 제1심과 항소심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x. xx. xx.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음은 앞에서 보았다. 이 사건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거나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고 이미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공개된다고 하여 그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여지도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의 해당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정보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자료로 사용되는 문서이나 조세범칙사건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에 불과하고 위 위원회의 위원들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거나 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위원들이 조세범칙사건 심의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되거나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된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조세범칙조사의 대상자로 조세범칙조사 결과 조세포탈행위가 확인되어 서초세무서장의 고발이 이루어졌고 형사처벌과 조세 증액경정처분을 받았으므로, 조세범칙조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부 및 고발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마.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6번 기재 정보 중 원고 개인에 대한 부분 및 같은 목록 순번 10번 기재 정보 중 표지, 별지 1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9.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2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조세범칙조사 관련 내부자료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처분 취소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237
판결 요약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심의위원회 회부 체크리스트, 양벌규정 검토조서 등 심의자료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원회 회의 자체가 아니라, 위에 제출된 기초문서들은 비공개대상 아님이 주요 근거입니다.
#조세범칙조사 #정보공개청구 #내부자료 #심의위원회 #검토조서
질의 응답
1.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등 내부문서도 정보공개 청구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조사 회의 자체가 아닌 심의위원회 제출자료는 비공개의무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공개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237 판결은 심의위원회 회의 자체가 아니라 사전 검토서류·조사서·양벌규정 검토조서 등은 공개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조세범칙 조사심의위원회 제출자료를 비공개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답변
심의위원회 회의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비공개지만, 심의위에 제출된 검토조서 등 자료까지 비공개로 볼 법률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237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위원회 회의'는 그 회의 내용만 비공개로 하고, 제출자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미 형사판결이 확정된 조세범 사건에서도 자료공개를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형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수사나 직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정보가 아니므로, 공개거부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237은 형사판결 확정시 더 이상 수사 직무에 곤란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내부 심의자료 공개가 조사의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답변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의견이나 내부검토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자료는 공정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비공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237은 기초자료에 불과한 문서라면 위원 심리에 부담을 주거나 영향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청구하는 범칙조사 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심의위원회 회부 체크리스트, 양벌규정 검토조서와 조세범칙처분 해당혐의사건조사서 및 검찰청 고발서 첨부서류(법인부분자료)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거부처분 취소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박00

피 고

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0. 07. 09

판 결 선 고

2020. 09. 10

주 문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6번 기재 정보 중 원고 개인에 대한 부분 및 같은 목록 순번 10번 기재 정보 중 표지, 별지 1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순번 1, 2, 6, 8, 10번 기재 각 정보 중 주문 제1항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순번 1, 2, 6, 8, 10번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월드’라는 상호로 200x. x. x.부터 201x. x.경까지 서울 00구 00대로 77길 43, 00호(00동, BB타워)에서 유학알선업을 영위하였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A월드(이하 ⁠‘이 사건 법인’)는 201x. x.경부터 201x. x.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였다.

  나. 00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가 문서 등을 위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학교 입학을 알선하였다는 혐의를 수사하다가 원고에게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금액을 숨기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x. xx. xx. 00세무서장에게 원고 박00에 대한 고발을 요청하였다.

  다. 00세무서장은 201x. xx.경부터 원고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와 이 사건 법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지급받거나 차명계좌로 매출금액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매출금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를 증액하여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이후 00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과 원고 및 이 사건 법인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583)에 제기한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및 이 사건 법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기존 경비율 적용과정의 오산을 바로잡아 감액 및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한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583)은 201x. x. x. 원고 및 이 사건 법인의 청구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누66338)은 원고 및 이 사건 법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8두55081)의 상고장각하명령으로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3524호로 위와 같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x년부터 20xx년까지 사이의 과세기간 동안 원고 및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를 포탈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x. x. x. 위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3노864, 2013노1486(병합), 2013노2153(병합), 2013노2423(병합)]에서 2013. 9. 26.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대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관한 상고가 2013. 12. 12. 기각(대법원 2013도12681)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9. 11. 22.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이하 원고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별지 1 목록 순번 1, 2, 6, 8, 10번 기재 정보 중 아래 2.항에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고 함).

  바. 피고는 2019. 12.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보에 관한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함).

2. 귀하께서 201x. xx. xx.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대해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공개청구하신 정보는 기회신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순번

정보공개청구 내용

기회신 여부

기회신 내용

1

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비공개

2

심의위원회 회부 체크리스트

비공개

3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비공개

4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심의결과통보서

비공개

5

조세범칙조사 처분 심의요청서

비공개

6

조세범칙처분 해당혐의사건조사서

비공개

7

조세범칙조사 통고처분하면 납부능력이 없다는 증거자료

비공개

8

양벌규정 검토조서

비공개

9

조세범칙처분 심의결과 통보서

소관 아님

10

검찰청 고발서 및 별첨서류

비공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별지 1 목록 순번 6번 기재 정보 중 원고 개인에 대한 부분 및 같은 목록 순번 10번 기재 정보 중 표지, 별지 1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별지 1 목록 순번 6번 ⁠‘조세범칙처분 해당혐의사건조사서’ 중 원고 개인에 대한 부분과 순번 10번 ⁠‘검찰청 고발서 및 별첨서류’ 중 표지와 별지 1 부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공개한 문서임을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정보에 대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적법한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어야 할 필수 서류들로 적법절차를 거쳐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개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정보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된 내부문서이고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 위 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 비공개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조세범칙조사 관련 내부문서가 공개될 경우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사건 심의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되거나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는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비공개 정보에도 해당한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의 해당 여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조세범칙처분의 결정, 조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양벌규정의 적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 중 ⁠‘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심의위원회 회부 체크리스트’는 원고 및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사건을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회부 여부를 검토한 서류이고, ⁠‘조세범칙처분 해당혐의사건조사서’는 해당혐의사건에 대하여 포탈세액 및 벌금상당액을 추산하여 조사한 서류이며, ⁠‘양벌규정 검토조서’는 원고 및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한 서류이다. 위 각 서류들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제출되어 심의 자료로 사용되나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으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 비공개 원칙을 규정한 ⁠‘위원회의 회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정보 중 ⁠‘검찰청 고발서 및 별첨서류’에 첨부된 별지 2, 3은 원고에 대한 심문조서 및 확인서 사본, 범죄행위일람표(차명계좌를 통한 현금매출신고누락 내역), 부가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로 검찰청에 고발할 당시 고발서에 첨부된 서류들로,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의 해당 여부

      원고는 201x. x. x. 및 201x. x. xx. 제1심과 항소심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x. xx. xx.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음은 앞에서 보았다. 이 사건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거나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고 이미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공개된다고 하여 그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여지도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의 해당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정보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자료로 사용되는 문서이나 조세범칙사건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에 불과하고 위 위원회의 위원들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거나 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위원들이 조세범칙사건 심의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되거나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된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조세범칙조사의 대상자로 조세범칙조사 결과 조세포탈행위가 확인되어 서초세무서장의 고발이 이루어졌고 형사처벌과 조세 증액경정처분을 받았으므로, 조세범칙조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부 및 고발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마.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6번 기재 정보 중 원고 개인에 대한 부분 및 같은 목록 순번 10번 기재 정보 중 표지, 별지 1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9.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2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