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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허위 고정자산 계상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9251
판결 요약
국가가 기업의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으나, 불법행위(분식회계 등)가 입증되지 않아 기각된 사건입니다. 조세부과제척기간 도과와 무관하게 민사상 청구는 가능하나, 입증책임이 충족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식회계 #불법행위 #손해배상 #조세부과제척기간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해도 국가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조세 부과제척기간과 별개이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9251 판결은 과세관청 권리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 원인 민사청구가 배제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입증이 부족하다면 국가의 청구는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9251 판결은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국가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 등 조세 처분 확정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부적법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행정소송 후에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9251 판결은 행정소송 확정과 별개로 민사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분식회계나 고정자산 과대계상 등 불법행위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청구하는 국가(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9251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감정평가서상의 재조달원가만으로 분식회계 입증이 가능한가요?
답변
재조달원가만으로는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 입증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9251 판결은 감정평가서의 재조달원가로는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국세기본법 등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국가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나, 분식회계 등의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아 국가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9251 손해배상(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0.8.21.

판 결 선 고

2020.11.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4,720,398,120원 및 그 중 4,682,403,990원에 대하여는 2008.2.13.부터, 18,321,393,060원에 대하여는 2008.3.11.부터, 1,716,601,070원에 대하여는 2015.4.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H그룹은 J화학 주식회사(이하 ⁠‘J화학’이라 한다), S화학주식회사(이하 ⁠‘S화학’이라 한다), H물산 주식회사(이하 ⁠‘H물산’이라 한다)등 계열사로 이루어진 기업집단이었다. H그룹의 위와 같은 주요 4개사는 1998년 7월경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채권단은 1999년 3월경 구조조정에 따라 계열사를 분리․청산 및 매각하고 J화학, S화학, H물산을 단일회사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으로 합병하였다.

2) 주식회사 B화학(이하 ⁠‘B화학’이라 한다)은 H의 유화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2001. 12. 28. 설립된 회사로서 석유화학 및 화학공업 제품의 제조가공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였으며, 2012. 12. 27. 피고에 흡수합병되었다.

3) B화학은 200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13,792,272,317원, 세액을2,649,499,491원으로, 200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17,625,322,875원, 세액을3,981,470,934원으로,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131,501,467,049원, 세액을34,402,958,929원으로 각각 신고하고 위 각 세액을 납부하였다.

나. 국세심판청구 등

1) 부산지방국세청장은 B화학에 대한 2002사업연도 내지 2005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한 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 계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접대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임시투자세액 부당공제 사실등을 확인하여 울산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울산세무서장은 2006. 12. 5. B화학에 2002사업연도 법인세 4,019,324,090원을, 2003사업연도 법인세357,344,570원을, 2004사업연도 법인세 83,562,320원을 각각 증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

2) B화학은 2007. 3. 2. 이 사건 각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H은 진부화된 유형자산에 대해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 약 4,187억 원(이하 ⁠‘이 사건4,187억 원’이라 한다)을 유형자산감액손실로 기록하여 세무상 유보로 관리하여 왔고,B화학은 회사분할 시 이 사건 4,187억 원 중 151,246,262,765원(이하 ’이 사건 감액손실액‘이라 한다)을 세무상 유보사항으로 승계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2002사업연도 이후 별도로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감액손실액을 감가상각 부인액으로 보아 감가상각 범위액을 재계산하여야 하고 2002사업연도 내지 2004사업연도별 감가상각시인 부족액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여 2002사업연도 내지 2004사업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3) 국세심판원은 2008. 1. 21. ⁠“B화학이 2002사업연도 내지 2004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상 세무상 유보로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감액손실액을 감가상각 부인액으로 보아 위 각 사업연도별 감가상각 범위액을 재계산하고 위 각 사업연도별 감가상각시인 부족액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한 후,2006. 12. 5. 고지된 법인세 경정액을 경정세액의 한도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4) 울산세무서장은 2008년 2월경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증액경정처분 중 2002사업연도 법인세 4,019,324,090원을, 2003사업연도 법인세 357,344,570원을, 2004사업연도 법인세 83,562,320원을 각각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

다. 경정청구 등

1) B화학은 이 사건 각 증액경정처분 이전인 2006. 4. 20. 울산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감액손실액을 감가상각 부인액으로 보아 감가상각 범위액을 재계산하여야 하고 2003사업연도와 2004사업연도별 감가상각시인 부족액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3사업연도와 2004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2) 이에 울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도 국세심판원의 결정취지에 따라 2003사업연도 법인세 3,981,470,000원을, 2004사업연도 법인세 12,264,938,830원을 각각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

라. 행정소송 등

1) B화학은 2008. 4. 21. 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B화학의 당초 법인세 신고와 울산세무서장의 이 사건 각 증액경정처분은 하나의 추상적 납세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일련의 과세절차라는 점에서 당초 법인세 신고는 이 사건 각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감액손실액을 감가상각 부인액으로 보아 감가상각 범위액을 재계산한 뒤 각 사업연도별 감가상각시인 부족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하고 이월결손금까지 재계산하여 2002사업연도와 2004사업연도 법인세는 증액경정된 세액부분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부분까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02사업연도 법인세 2,649,499,491원 부과처분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22,138,020,099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 한다).

2) 이 사건 행정소송의 두 차례에 걸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면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를구할 수 있으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다면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85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것은 분할법인의 세무상유보로 남아 있는 금액에 한정되고 분할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손금으로 실현된금액은 승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3) 부산고등법원은 2015. 3. 13. 이 사건 행정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울산세무서장이 2006. 12. 5. B화학에 대하여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22,138,020,099원의 부과처분 중 20,902,803,53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이에 울산세무서장이 2015. 4. 14. 조정권고안의 내용과 같이 2004사업연도 법인세 1,235,216,559원에 관한 감액결정을 한 후 B화학의 소송수계인인 피고가 2015. 5. 7. 소를 취하함에 따라 이 사건 행정소송이 종결되었다.

마. 형사소송 등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대표, 회계팀장 및 재무이사(대우)인 □팀장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감액손실액은 가공의 고정자산 상각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감가상각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L◯◯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감액손실액에 상당하는 고정자산이 존재하는 것처럼 조작하여 법인세 21,941,857,290원을 환급받았다.”는 등의 조세포탈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17. 11. 29. 위와 같은 법인세 21,941,857,290원 포탈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 ◇◇◇(병합), △△△△(병합) }, 검사가 항소하였지만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7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2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감액손실액이 가공의 고정자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감가상각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이에 관하여 과세관청과 국세심판원 및 법원 등을 기망하여법인세 등 24,720,398,120원(= 법인세 21,941,857,290원 + 가산금 2,778,540,830원)을 환급받았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24,720,398,12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24,720,398,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조세부과처분을 민사소송의 형식을 빌어 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과처분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하여 원고가 우회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의 조세부과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국세기본법과 개별 세법 등에 규정되어있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이 행정소송 등을 통해 확정된 사안이어서 재심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실제 환급분 중 일부의 경우에는 조정권고에 따른 환급이어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과세관청과 국세심판원 및 법원을 기망하여 얻은 부당한 처분과 조정권고 등에 기하여 법인세 등의 환급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원고가 그 전에 반드시 재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거나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도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과세관청과 국세심판원 및 법원을 기망하여 가공의 고정자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감가상각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이 사건 감액손실액에 대하여 국세환급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H은 2000년 12월경 S회계법인의 유형자산 회수가능가액 검토결과에 따라 울산공장에 소재하는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인 이 사건 4,187억 원의 유형자산감액손실을 인식하였다. S회계법인이 이 사건 4,187억 원을 전기오류수정손실이 아닌 유형자산감액손실로 평가한 이유는 종전 장부가액이 분식회계에 의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기계장치 등의 가격이 폭락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② 2001년경 있었던 예금보험공사의 H그룹에 대한 분식결산 조사 및 2002년경 내지 2003년경에 이루어진 합동단속반의 수사를 통하여 H그룹 계열사에 존재하였던 다양한 유형의 분식결산이 적발되었으나 J화학의 고정자산 과대계상을 통한 분식결산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③ B화학 직원들은 2005년 8월경 내지 9월경 K 법률사무소, A◯◯ 세무사, S회계법인, A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감액손실액의 처리방안에 관한 자문을 받았고, 2005. 10. 1. K 법률사무소와 이 사건 경정청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A회계법인은 2006년 3월경 B화학의 세무조정 및 법인세 신고업무를 수행하였고, 2006. 7. 24. 분할신설법인인 B화학이 이 사건 감액손실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 특히 그 의견서에는 ⁠“해당 유형자산의 사용가치와 순실현가치를 기준으로 장부가액을 감액한 것으로 이해됩니다.”라는 기재도 있었다. S회계법인은 2007. 10. 8. 이 사건 감액손실액의 손금산입이 적정하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 이 사건 경정청구 및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전후하여 B화학에 자문이나 조력을 제공한 회계법인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들 모두 B화학의 기망행위를 인식하지 못할 만큼 무지하였다거나 이를 알고서도 조력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④ 원고는 한국감정원이 1998. 9. 4. 작성한 J화학의 PX공정 기계장치에 대한 감정평가서(갑 제14호증, 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서’라 한다)에서 평가산정된 재조달원가(再調達原價)는 기계장치 등의 실제 취득가액을 반영하므로, 이를 기초로 이사건 감액손실액이 분식회계에서 비롯된 허위의 유보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주장한다. 그러나 재조달원가는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산정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으로서 원고 주장과 같이 과거에 실제로 대상물건을 취득할 때 소요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감정평가서는 J화학 울산공장의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채권자인 H은행에 대한 담보목적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감정평가금액이 실제 취득증빙자료를 전부 확인하고 산정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는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재조달원가가 실제 취득가액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라면, 2002년경 내지 2003년경에 이루어진 합동단속반의 수사를 통하여 대규모에 이르는 J화학 울산공장의 기계장치 등에 대한 분식회계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합동단속반의 수사를 통하여 J화학의 고정자산 과대계상을 통한 분식결산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재조달원가에 근거해서는 이 사건 감액손실액이 분식회계에서 비롯된 허위의 유보금액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⑤ B화학이 2006. 4. 20. 울산세무서를 상대로 이 사건 감액손실액이 손금추인되어야 함을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은 그 직후인 2006년 6월경 B화학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B화학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액경정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감액손실액이 허위 내지 과대 계상된 고정자산의 분식결산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히지는 아니하였다. 이 사건 행정소송 절차에서도 두 차례의 대법원 판단을 받는 동안 이 사건 감액손실액이 허위 내지 과대 계상된 고정자산의 분식결산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나 판단은 없었고, 대법원은 내국 법인이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이를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과 같이 보아야 한다는 판단을 하였을 뿐이다.

나.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92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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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허위 고정자산 계상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9251
판결 요약
국가가 기업의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으나, 불법행위(분식회계 등)가 입증되지 않아 기각된 사건입니다. 조세부과제척기간 도과와 무관하게 민사상 청구는 가능하나, 입증책임이 충족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식회계 #불법행위 #손해배상 #조세부과제척기간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해도 국가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조세 부과제척기간과 별개이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9251 판결은 과세관청 권리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 원인 민사청구가 배제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입증이 부족하다면 국가의 청구는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9251 판결은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국가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 등 조세 처분 확정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부적법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행정소송 후에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9251 판결은 행정소송 확정과 별개로 민사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분식회계나 고정자산 과대계상 등 불법행위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청구하는 국가(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9251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감정평가서상의 재조달원가만으로 분식회계 입증이 가능한가요?
답변
재조달원가만으로는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 입증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9251 판결은 감정평가서의 재조달원가로는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국세기본법 등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국가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나, 분식회계 등의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아 국가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9251 손해배상(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0.8.21.

판 결 선 고

2020.11.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4,720,398,120원 및 그 중 4,682,403,990원에 대하여는 2008.2.13.부터, 18,321,393,060원에 대하여는 2008.3.11.부터, 1,716,601,070원에 대하여는 2015.4.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H그룹은 J화학 주식회사(이하 ⁠‘J화학’이라 한다), S화학주식회사(이하 ⁠‘S화학’이라 한다), H물산 주식회사(이하 ⁠‘H물산’이라 한다)등 계열사로 이루어진 기업집단이었다. H그룹의 위와 같은 주요 4개사는 1998년 7월경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채권단은 1999년 3월경 구조조정에 따라 계열사를 분리․청산 및 매각하고 J화학, S화학, H물산을 단일회사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으로 합병하였다.

2) 주식회사 B화학(이하 ⁠‘B화학’이라 한다)은 H의 유화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2001. 12. 28. 설립된 회사로서 석유화학 및 화학공업 제품의 제조가공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였으며, 2012. 12. 27. 피고에 흡수합병되었다.

3) B화학은 200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13,792,272,317원, 세액을2,649,499,491원으로, 200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17,625,322,875원, 세액을3,981,470,934원으로,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131,501,467,049원, 세액을34,402,958,929원으로 각각 신고하고 위 각 세액을 납부하였다.

나. 국세심판청구 등

1) 부산지방국세청장은 B화학에 대한 2002사업연도 내지 2005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한 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 계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접대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임시투자세액 부당공제 사실등을 확인하여 울산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울산세무서장은 2006. 12. 5. B화학에 2002사업연도 법인세 4,019,324,090원을, 2003사업연도 법인세357,344,570원을, 2004사업연도 법인세 83,562,320원을 각각 증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

2) B화학은 2007. 3. 2. 이 사건 각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H은 진부화된 유형자산에 대해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 약 4,187억 원(이하 ⁠‘이 사건4,187억 원’이라 한다)을 유형자산감액손실로 기록하여 세무상 유보로 관리하여 왔고,B화학은 회사분할 시 이 사건 4,187억 원 중 151,246,262,765원(이하 ’이 사건 감액손실액‘이라 한다)을 세무상 유보사항으로 승계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2002사업연도 이후 별도로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감액손실액을 감가상각 부인액으로 보아 감가상각 범위액을 재계산하여야 하고 2002사업연도 내지 2004사업연도별 감가상각시인 부족액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여 2002사업연도 내지 2004사업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3) 국세심판원은 2008. 1. 21. ⁠“B화학이 2002사업연도 내지 2004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상 세무상 유보로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감액손실액을 감가상각 부인액으로 보아 위 각 사업연도별 감가상각 범위액을 재계산하고 위 각 사업연도별 감가상각시인 부족액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한 후,2006. 12. 5. 고지된 법인세 경정액을 경정세액의 한도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4) 울산세무서장은 2008년 2월경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증액경정처분 중 2002사업연도 법인세 4,019,324,090원을, 2003사업연도 법인세 357,344,570원을, 2004사업연도 법인세 83,562,320원을 각각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

다. 경정청구 등

1) B화학은 이 사건 각 증액경정처분 이전인 2006. 4. 20. 울산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감액손실액을 감가상각 부인액으로 보아 감가상각 범위액을 재계산하여야 하고 2003사업연도와 2004사업연도별 감가상각시인 부족액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3사업연도와 2004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2) 이에 울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도 국세심판원의 결정취지에 따라 2003사업연도 법인세 3,981,470,000원을, 2004사업연도 법인세 12,264,938,830원을 각각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

라. 행정소송 등

1) B화학은 2008. 4. 21. 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B화학의 당초 법인세 신고와 울산세무서장의 이 사건 각 증액경정처분은 하나의 추상적 납세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일련의 과세절차라는 점에서 당초 법인세 신고는 이 사건 각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감액손실액을 감가상각 부인액으로 보아 감가상각 범위액을 재계산한 뒤 각 사업연도별 감가상각시인 부족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하고 이월결손금까지 재계산하여 2002사업연도와 2004사업연도 법인세는 증액경정된 세액부분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부분까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02사업연도 법인세 2,649,499,491원 부과처분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22,138,020,099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 한다).

2) 이 사건 행정소송의 두 차례에 걸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면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를구할 수 있으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다면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85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것은 분할법인의 세무상유보로 남아 있는 금액에 한정되고 분할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손금으로 실현된금액은 승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3) 부산고등법원은 2015. 3. 13. 이 사건 행정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울산세무서장이 2006. 12. 5. B화학에 대하여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22,138,020,099원의 부과처분 중 20,902,803,53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이에 울산세무서장이 2015. 4. 14. 조정권고안의 내용과 같이 2004사업연도 법인세 1,235,216,559원에 관한 감액결정을 한 후 B화학의 소송수계인인 피고가 2015. 5. 7. 소를 취하함에 따라 이 사건 행정소송이 종결되었다.

마. 형사소송 등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대표, 회계팀장 및 재무이사(대우)인 □팀장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감액손실액은 가공의 고정자산 상각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감가상각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L◯◯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감액손실액에 상당하는 고정자산이 존재하는 것처럼 조작하여 법인세 21,941,857,290원을 환급받았다.”는 등의 조세포탈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17. 11. 29. 위와 같은 법인세 21,941,857,290원 포탈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 ◇◇◇(병합), △△△△(병합) }, 검사가 항소하였지만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7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2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감액손실액이 가공의 고정자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감가상각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이에 관하여 과세관청과 국세심판원 및 법원 등을 기망하여법인세 등 24,720,398,120원(= 법인세 21,941,857,290원 + 가산금 2,778,540,830원)을 환급받았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24,720,398,12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24,720,398,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조세부과처분을 민사소송의 형식을 빌어 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과처분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하여 원고가 우회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의 조세부과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국세기본법과 개별 세법 등에 규정되어있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이 행정소송 등을 통해 확정된 사안이어서 재심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실제 환급분 중 일부의 경우에는 조정권고에 따른 환급이어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과세관청과 국세심판원 및 법원을 기망하여 얻은 부당한 처분과 조정권고 등에 기하여 법인세 등의 환급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원고가 그 전에 반드시 재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거나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도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과세관청과 국세심판원 및 법원을 기망하여 가공의 고정자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감가상각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이 사건 감액손실액에 대하여 국세환급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H은 2000년 12월경 S회계법인의 유형자산 회수가능가액 검토결과에 따라 울산공장에 소재하는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인 이 사건 4,187억 원의 유형자산감액손실을 인식하였다. S회계법인이 이 사건 4,187억 원을 전기오류수정손실이 아닌 유형자산감액손실로 평가한 이유는 종전 장부가액이 분식회계에 의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기계장치 등의 가격이 폭락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② 2001년경 있었던 예금보험공사의 H그룹에 대한 분식결산 조사 및 2002년경 내지 2003년경에 이루어진 합동단속반의 수사를 통하여 H그룹 계열사에 존재하였던 다양한 유형의 분식결산이 적발되었으나 J화학의 고정자산 과대계상을 통한 분식결산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③ B화학 직원들은 2005년 8월경 내지 9월경 K 법률사무소, A◯◯ 세무사, S회계법인, A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감액손실액의 처리방안에 관한 자문을 받았고, 2005. 10. 1. K 법률사무소와 이 사건 경정청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A회계법인은 2006년 3월경 B화학의 세무조정 및 법인세 신고업무를 수행하였고, 2006. 7. 24. 분할신설법인인 B화학이 이 사건 감액손실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 특히 그 의견서에는 ⁠“해당 유형자산의 사용가치와 순실현가치를 기준으로 장부가액을 감액한 것으로 이해됩니다.”라는 기재도 있었다. S회계법인은 2007. 10. 8. 이 사건 감액손실액의 손금산입이 적정하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 이 사건 경정청구 및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전후하여 B화학에 자문이나 조력을 제공한 회계법인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들 모두 B화학의 기망행위를 인식하지 못할 만큼 무지하였다거나 이를 알고서도 조력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④ 원고는 한국감정원이 1998. 9. 4. 작성한 J화학의 PX공정 기계장치에 대한 감정평가서(갑 제14호증, 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서’라 한다)에서 평가산정된 재조달원가(再調達原價)는 기계장치 등의 실제 취득가액을 반영하므로, 이를 기초로 이사건 감액손실액이 분식회계에서 비롯된 허위의 유보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주장한다. 그러나 재조달원가는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산정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으로서 원고 주장과 같이 과거에 실제로 대상물건을 취득할 때 소요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감정평가서는 J화학 울산공장의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채권자인 H은행에 대한 담보목적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감정평가금액이 실제 취득증빙자료를 전부 확인하고 산정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는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재조달원가가 실제 취득가액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라면, 2002년경 내지 2003년경에 이루어진 합동단속반의 수사를 통하여 대규모에 이르는 J화학 울산공장의 기계장치 등에 대한 분식회계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합동단속반의 수사를 통하여 J화학의 고정자산 과대계상을 통한 분식결산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재조달원가에 근거해서는 이 사건 감액손실액이 분식회계에서 비롯된 허위의 유보금액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⑤ B화학이 2006. 4. 20. 울산세무서를 상대로 이 사건 감액손실액이 손금추인되어야 함을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은 그 직후인 2006년 6월경 B화학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B화학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액경정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감액손실액이 허위 내지 과대 계상된 고정자산의 분식결산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히지는 아니하였다. 이 사건 행정소송 절차에서도 두 차례의 대법원 판단을 받는 동안 이 사건 감액손실액이 허위 내지 과대 계상된 고정자산의 분식결산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나 판단은 없었고, 대법원은 내국 법인이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이를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과 같이 보아야 한다는 판단을 하였을 뿐이다.

나.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92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