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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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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사유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며, 당해 양도행위 조건이 친족관계 없는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증여추정배제사유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호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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