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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양도거래 추정배제사유 입증책임과 판단기준

대법원 2020두47427
판결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추정배제사유는 원고가 입증해야 하며, 거래가 일반적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증여추정 #추정배제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증여 추정이 적용되지 않으려면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상증세법상 증여 추정의 배제를 주장하려면 원고가 스스로 배제사유를 입증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7427 판결은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의 추정배제사유는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증여추정배제사유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반적인 거래당사자 간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가 증여 추정 배제 여부 판단의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7427 판결은 거래가 친족관계 없는 일반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합리적인지 여부를 중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3. 실제 친족간 거래에서 증여추정이 배제되려면 어떤 점을 특별히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 조건이 일반적인 경제적 합리성을 충족하는지 상세히 소명하셔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추정배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7427 판결은 친족간 거래라 하더라도 일반거래 기준에서의 경제적 합리성이 증여추정 배제 판단에 중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사유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며, 당해 양도행위 조건이 친족관계 없는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증여추정배제사유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호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대법원 2020두474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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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양도거래 추정배제사유 입증책임과 판단기준

대법원 2020두47427
판결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추정배제사유는 원고가 입증해야 하며, 거래가 일반적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증여추정 #추정배제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증여 추정이 적용되지 않으려면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상증세법상 증여 추정의 배제를 주장하려면 원고가 스스로 배제사유를 입증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7427 판결은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의 추정배제사유는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증여추정배제사유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반적인 거래당사자 간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가 증여 추정 배제 여부 판단의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7427 판결은 거래가 친족관계 없는 일반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합리적인지 여부를 중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3. 실제 친족간 거래에서 증여추정이 배제되려면 어떤 점을 특별히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 조건이 일반적인 경제적 합리성을 충족하는지 상세히 소명하셔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추정배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7427 판결은 친족간 거래라 하더라도 일반거래 기준에서의 경제적 합리성이 증여추정 배제 판단에 중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사유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며, 당해 양도행위 조건이 친족관계 없는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증여추정배제사유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호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대법원 2020두474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