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은 10년 이상 음식점으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건물 양도당시 지상 1층 부분은 공부상 주택으로 용도변경 되었으나 실제 용도변경 공사 등 주택으로의 성질이 회복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지하 1층과 지상 2층 부분은 비과세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입증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두467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
|
판 결 선 고 |
2020.11.26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은 10년 이상 음식점으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건물 양도당시 지상 1층 부분은 공부상 주택으로 용도변경 되었으나 실제 용도변경 공사 등 주택으로의 성질이 회복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지하 1층과 지상 2층 부분은 비과세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입증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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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467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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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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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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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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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1.26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