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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옵션 거래계좌 제공 행위, 투자중개업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16두30743
판결 요약
대법원은 고객에게 선물·옵션 거래계좌를 제공하고 실제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선물거래 계좌 #옵션거래 계좌 #투자중개업 인정 #부가가치세 부과 #거래계좌 법적 판단
질의 응답
1. 고객에게 선물·옵션 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제공하면 투자중개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고객이 선물 또는 옵션 거래를 할 수 있는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고, 거래가 실제로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0743 판결은 선물·옵션 거래계좌 제공 및 거래 가능하게 한 행위가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선물·옵션 거래계좌 사용허용이 부가가치세 부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선물·옵션 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등 투자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0743 판결에서 투자중개업이 인정된 사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상고심에서 투자중개업 해당 여부 관련 주장만으로 상고가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투자중개업 해당 여부 관련 주장은 상고심절차특례법상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0743 판결 주문 및 이유에서 상고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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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고객으로 하여금 선물, 옵션 거래를 할 수 있는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투자중개업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07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2. 선고 2014누73083판결

판 결 선 고

2016.04.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12. 선고 대법원 2016두307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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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옵션 거래계좌 제공 행위, 투자중개업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16두30743
판결 요약
대법원은 고객에게 선물·옵션 거래계좌를 제공하고 실제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선물거래 계좌 #옵션거래 계좌 #투자중개업 인정 #부가가치세 부과 #거래계좌 법적 판단
질의 응답
1. 고객에게 선물·옵션 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제공하면 투자중개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고객이 선물 또는 옵션 거래를 할 수 있는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고, 거래가 실제로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0743 판결은 선물·옵션 거래계좌 제공 및 거래 가능하게 한 행위가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선물·옵션 거래계좌 사용허용이 부가가치세 부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선물·옵션 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등 투자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0743 판결에서 투자중개업이 인정된 사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상고심에서 투자중개업 해당 여부 관련 주장만으로 상고가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투자중개업 해당 여부 관련 주장은 상고심절차특례법상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0743 판결 주문 및 이유에서 상고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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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고객으로 하여금 선물, 옵션 거래를 할 수 있는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투자중개업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07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2. 선고 2014누73083판결

판 결 선 고

2016.04.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12. 선고 대법원 2016두307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