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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절차 이행 청구 무변론판결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19073
판결 요약
피고가 소외 체납자 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대한민국의 청구를 무변론으로 인용한 사건입니다. 무변론판결 임을 분명히 했으며, 소송비용도 피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무변론판결 #등기 말소청구 #등기 절차 #체납자 토지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하면 법원이 어떤 경우 인용하나요?
답변
특별한 다툼 없이 피고가 답변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무변론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19073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가 정한 무변론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무변론판결이 내려지면 등기 말소의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판결문에 기재된 대로 반드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19073 판결 주문 1항은 피고가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등기 무변론판결 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19073 판결 주문 2항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이며, 피고는 소외 체납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1907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8. 20.

주문

1. 피고는 이OO(OOOOOO-OOOO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19OO. OO. OO. 접수 제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8. 2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190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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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절차 이행 청구 무변론판결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19073
판결 요약
피고가 소외 체납자 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대한민국의 청구를 무변론으로 인용한 사건입니다. 무변론판결 임을 분명히 했으며, 소송비용도 피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무변론판결 #등기 말소청구 #등기 절차 #체납자 토지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하면 법원이 어떤 경우 인용하나요?
답변
특별한 다툼 없이 피고가 답변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무변론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19073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가 정한 무변론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무변론판결이 내려지면 등기 말소의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판결문에 기재된 대로 반드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19073 판결 주문 1항은 피고가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등기 무변론판결 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19073 판결 주문 2항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이며, 피고는 소외 체납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1907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8. 20.

주문

1. 피고는 이OO(OOOOOO-OOOO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19OO. OO. OO. 접수 제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8. 2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190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