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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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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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이며, 피고는 소외 체납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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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19073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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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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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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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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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0. |
주문
1. 피고는 이OO(OOOOOO-OOOO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19OO. OO. OO. 접수 제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8. 2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190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