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후 목적대로 이용 안 한 경우 이행강제금 인정 기준

2012구합2628
판결 요약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택 신축·분양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원고가, 허가 당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과 달리 장기간 공사를 미루고, 기한 만료 전·후에도 토지를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의 조립식 건물만 일부 신축한 사안에서, 법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이용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취소 후 무효 확인이 되었더라도 이는 토지거래허가상 이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행정청이 “공사를 계속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더라도 이를 입증할 만한 공적 견해표명이 인정되지 않아 신뢰보호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이행강제금 #토지거래허가 목적대로 이용 #국토계획법 토지 이용의무 #건축허가 취소 정당한 사유 #조립식 건물 허가목적 위반
질의 응답
1.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기한 내에 건축공사를 일부만 진행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나요?
답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실질적으로 이용해야 이행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토지이용계획상 예정한 착공·사용 시점을 훨씬 넘겨서야 착공신고를 하고, 기한이 지난 뒤에도 단순 바닥·콘크리트 타설 정도만 진행하며, 허가목적인 단독주택(다가구주택)과 전혀 다른 구조·용도의 조립식 건물만 일부 신축한 점 등을 들어, 이용기한 내 목적대로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식적 착공이나 일부 공사만으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2628 판결은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제출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사업착공예정일·사용개시예정일, 실제 공사 진행 시기 및 범위, 허가받은 이용목적(단독주택·다가구주택 신축 및 분양)과 달리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조립식 건물만 신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지정된 이용기한 내에 허가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2012구합2628).
2. 토지거래허가 후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가 나중에 무효로 확인된 경우, 토지를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답변
토지거래허가와 건축허가는 별개의 허가이므로,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거래허가상 이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토지거래허가 후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가 행정심판에서 그 취소가 무효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 방지 목적의 허가제이고, 개발행위(건축 등)에 관한 다른 법령상 허가는 별도 문제라고 보아, 건축허가 취소·무효 확인만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허가목적대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2628 판결은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성격을 설명하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를 위한 각종 허가를 받는 문제는 토지거래허가와 별개의 문제라고 전제하였습니다. 이어 건축허가 취소가 있었다가 그 취소처분이 무효로 확인된 사정만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7호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토지를 허가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2구합2628).
3. 토지거래허가에서 정한 이용기한까지 공사를 거의 시작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한 직전에 착공신고만 하면 이용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이용의무 이행 여부는 단순한 형식적 착공신고가 아니라, 허가목적·토지이용계획서 내용·실제 이용현황과의 차이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허가 당시 계획상 2008년 중 착공·사용개시 예정이었으나, 원고는 토지 소유권 취득 후 1년 넘게 토지를 방치하고, 행정청의 이행명령 및 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이용기한 만료 직전에서야 착공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에도 상당 기간 기초공사에 이르지 못하고 바닥·콘크리트 타설 수준에 머문 점을 들어, 이용기한 내 허가목적에 따른 실질적 이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한 직전 착공신고만으로는 이용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2628 판결은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토지이용계획상 사업착공예정일이 2008. 3.경, 사용개시예정일이 2008. 12.경이었음에도, 원고가 2008. 5. 9. 소유권 이전 후 2009. 8.경까지 토지를 방치한 점, 이행명령과 기한 연장 후에도 2010. 6. 25.경에서야 착공신고를 하고 2010년이 경과할 때까지 기초공사(골조공사 등)를 전혀 시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지정된 이용기한 내 허가목적대로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12구합2628).
4. 토지거래허가에서 단독주택 신축·분양을 목적으로 했는데, 이후 구조나 용도가 다른 조립식 건물을 지으면 허가목적 이용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토지거래허가에서 정한 이용목적은 토지거래허가증 및 토지이용계획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용도와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토지이용계획서와 허가통지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및 철골조의 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신축 및 분양’이 이용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경량철골조 판넬지붕의 조립식 건물 3채만을 신축하였는데, 법원은 그 형상·구조·용도가 단독주택(다가구주택)과 전혀 달라 토지거래허가에서 정한 이용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허가 당시 예정한 주택과 현저히 다른 조립식 건물 등을 짓는 것만으로는 허가목적 이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2628 판결은 토지거래허가 신청 당시 토지이용계획설명서에 ‘철근콘크리트 구조 및 철골조의 주택’ 신축·분양이 기재되어 있고, 허가통지의 이용목적이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신축 및 분양’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원고가 실제로는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조립식 건물 3채만 신축한 점을 들어, 당초 허가받은 토지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12구합2628).
5. 행정청이 ‘공사를 계속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말한 경우, 나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되나요?
답변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고, 그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으며, 그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고, 그 후 그 견해와 배치되는 처분으로 신뢰이익이 침해되는 등의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여러 차례 ‘공사를 계속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신뢰보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2628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행정법관계에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공적 견해표명, 귀책사유 부재, 이에 상응하는 행위, 신뢰이익 침해, 공익·제3자 이익 침해 우려 부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2구합2628).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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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원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2구합2628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수원시 장안구청장

【변론종결】

2012. 9.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44,56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12. 피고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주소 2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소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고, 2008. 5. 9.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9. 8. 24.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9. 11. 20.까지 위 각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것을 명령하였다. 원고는 위 이행명령의 이행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09. 12. 14. 위 이행기한을 2010. 6. 30.까지 연장하였다.
다. 피고는 2011. 6. 3.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24조의2 제1항, 제2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인 63,660,000원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1. 8. 3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위원회는 2011. 12. 1.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방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제4호를 적용하여 피고의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 상당액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위 이행강제금을 44,562,000원으로 감액하여 2011. 12. 22.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2011. 6. 3.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위 재결에 의하여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8, 11호증, 을 제1, 6, 7, 9, 10,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기한인 2010. 6. 30. 이전에 위 각 토지상에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원고가 이용기한 내에 위 각 토지를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2010. 5. 1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바람에 상당기간 동안 위 각 토지를 이용할 수 없었고, 이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로 위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무효임이 밝혀졌으므로, 원고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2) 피고는 2011. 1. 17.경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사전통지를 한 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건축공사를 계속 진행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원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각 토지상에 건물 신축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왔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 공적 견해표명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신뢰보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제124조 제1항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기재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5. 19.자 2008마414 결정 등 참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그 허가받은 목적, 토지거래허가 신청시에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의 내용,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현황, 위 토지이용계획과 토지이용현황과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정도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109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지정된 이용기한 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함으로써 그 이용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설명서에는 주택 신축 후 분양을 위한 사업착공예정일이 2008. 3.경으로, 사용개시예정일이 2008. 12.말경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는 2008. 5. 9.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위 공사를 예정대로 시행하지 아니한 채 2009. 8.경까지 위 각 토지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②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2009. 8. 24. 원고에 대하여 2009. 11. 20.까지 위 각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라는 이행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이행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자 2009. 12. 14. 위 이행기한을 2010. 6. 30.까지로 연장하여 주었다. 그러나 원고는 위 이행기한 만료일 직전인 2010. 6. 25.경에서야 이 사건 각 토지상의 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착공신고를 마쳤고, 이후 2010년이 경과할 때까지 바닥 및 콘크리트 타설공사만을 일부 시행하였을 뿐,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기초공사(골조공사 등)는 전혀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③ 이에 피고가 2011. 1. 17.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사전통지를 하자, 원고는 2011. 3. 18.경부터 건물 골조공사에 착수하기 시작하여 2011. 4.경 비로소 일부 건물의 신축을 마쳤다.
④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설명서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및 철골조의 주택’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위 각 토지를 구입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2007.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거래계약 허가통지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목적이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신축 및 분양’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가 2011. 4.경 위 각 토지에 신축한 건물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과는 그 형상, 구조 및 용도가 전혀 다른 경량철골조 판넬지붕의 조립식 건물 3채에 불과하여 당초 허가받은 토지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⑤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할관청은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한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토지거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는 것일 뿐 토지 개발행위를 위한 허가 등 다른 법령에 정해진 허가를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면서 필요한 허가를 받는 것은 토지거래계약허가와 별개의 문제이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두16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후 해당 토지의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공익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후 위 각 토지의 건축허가가 취소되었고 이후 위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9, 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윤강열(재판장) 이형석 이광헌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2구합262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