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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공사비 필요경비 인정요건 및 입증책임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7953
판결 요약
납세자가 부동산 증개축공사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하려면 실제 지출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금융거래자료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세무서장은 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였고, 법원도 객관적 금융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주장, 도급회사의 세무신고 부재 등을 근거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사비 #증빙자료 #금융거래자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건물 증개축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공사비 실지 지출 내역을 보여주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7953 판결은 공사일지 노트와 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 등으로 증명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사도급계약서·세금계산서만 제출해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만으로는 지출 사실 입증에 부족하여, 별도의 금융자료 등 객관적 근거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7953 판결은 도급계약서·세금계산서만 있는데 실제 지출 증빙이 없다면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중 어디에 있나요?
답변
증빙이 납세자가 직접 지배하는 영역에 있으면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7953 판결은 필요경비와 같이 납세자가 지배하는 사실관계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세무서 또는 법인이 해당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사업체가 관련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공사 실지지출 자체를 객관적으로 의심받아 필요경비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7953 판결은 공사업체가 아예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 불가 사유로 들었습니다.
5. 납세자가 공사비 필요경비입증을 위해 제출한 공사일지나 거래명세서가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답변
공사일지·명세서 등이 구체적이고 일치하며, 실제 금융거래자료 등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7953 판결에서는 공사일지 노트에 기재된 것만으론 부족하며, 실제 거래내용과 부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사일지 노트에 기재된 공사비가 실제 지출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공사업체가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9구단7953 ⁠(2020.03.13)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2. 7.

판 결 선 고

2020. 3.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018,3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23. ○○시 ○○읍 ○○리 ○○-2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2002. 4. 24. 같은 리 ○○-8 토지를 각 취득하였다(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9. 7. 이 사건 부동산을 홍◇◇, 박◇◇에게 매매대금 25억 5,000만원에 양도한 후 2016. 11. 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2002년에 이 사건 건물증개축공사를 위해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지급하였다는 도급공사비 2억 8,000만 원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218,377,0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건설이 위 도급공사비 2억 8,00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위 공사비를 지출한 증빙자료도 없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위 증개축공사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의 감사결과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위 도급공사 비용에 관한 필요경비를 전액 부인하여 2018. 11. 1. 원고에 대해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018,38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3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5. 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2002. 4월 말경부터 공사비(2억 8,000만 원 또는 아래 공사일지 노트와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에 의해 입증된다고 주장하는 190,372,875원)를 들여 사무실, 출입구 등 증개축공사를 하였고, 이는 공사업체와의 도급계약서나 원고가 작성한 공사일지 노트 및 거기에 첨부된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에 의해 명확히 입증된다. 그럼에도 피고가 공사비를 지출한 금융거래자료 등이 없다는 이유로 객관적으로 지출사실이 명백한 위 증개축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즉 이 사건 건물의 증개축공사 비용은 그 관련 자료가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시장(○○읍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건물 증개축 공사에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2억 8,000만 원 또는 190,372,875원)의 공사비가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 증개축 공사비 지출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원고를 도급인, □□건설을 수급인으로 하고 도급금액을 2억 8,000만 원으로 하는 2002. 3. 1.자 이 사건 건물(☆☆휴게소) 증개축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갑 제5호증의 1) 및 그 세금계산서(갑 제5호증의2)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위 도급공사비 2억 8,000만 원을 □□건설에 실제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건설이 위 도급공사비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원고가 조세심판원의 심판과정에서는 물론 이 사건 소장에서도 □□건설에 이 사건 건물 증개축 공사를 도급 주고 그 도급공사비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 와서 □□건설이 실제 이 사건 건물의 증개축 공사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2019. 10. 24.자 준비서면에서 □□건설에 이 사건 건물의 증개축 공사를 도급 주었다는 종전의 주장을 번복하여, 원고 자신이 직접 공사 항목별로 자재를 구입하고 인부를 고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증개축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이를 입증할 자료로 원고 자신이 작성하였다는 공사일지 노트와 거래명세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부터 조세심판원 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공사비 지출에 관한 자료가 있다는 주장을 하거나 이를 제출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위 공사일지 노트에 기재된 공사비가 실제 지출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위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도 그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 증개축 공사비에 관한 것인지조차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위 입증자료 역시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위한 자료로 충분하지 않다.

③ 이 법원의 ○○시장(○○읍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시 공무원이 2011. 6.경 인근 주민의 민원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해 현장점검을 한 결과, 원고가 2005. 11.경 컨테이너 판매점 36㎡, 철주천막 판매점 70.1㎡ 및 무늬목 출입구 15㎡를, 2005. 12.경 철주썬라이트 구조 사무실 101.1㎡를 각 무단 증축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 이에 ○○시장은 원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고, 그럼에도 원고가 위 각 판매점만 원상복구하고 위 출입구와 사무실은 원상복구 하지 않자 ○○시장이 2011. 11. 11. 원고에 대해 원상복구 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15,650,550원을 부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무단증축한 부분(위 사무실 및 출입구)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위 사무실과 출입구를 무단증축한 것은, 위에서 본 것처럼 2005년 11~12월경으로 조사된 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증개축 공사비 입증자료로 제출한 위 ②항의 자료는 모두 2002년 지출에 관한 것이고 위 ①항에서 본 □□건설과의 도급계약서 역시 2002년의 것이며, 그 외 원고가 2005년 11~12월경 위 사무실과 출입구를 증축할 때 지출한 공사비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시장에 대한 위 사실조회결과에 첨부된 위 사무실 및 출입구의 각 사진을 보더라도 그 증축에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비(2억 8,000만 원 또는 190,372,875원)가 들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갑 제13호증)로도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3.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79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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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공사비 필요경비 인정요건 및 입증책임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7953
판결 요약
납세자가 부동산 증개축공사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하려면 실제 지출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금융거래자료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세무서장은 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였고, 법원도 객관적 금융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주장, 도급회사의 세무신고 부재 등을 근거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사비 #증빙자료 #금융거래자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건물 증개축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공사비 실지 지출 내역을 보여주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7953 판결은 공사일지 노트와 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 등으로 증명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사도급계약서·세금계산서만 제출해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만으로는 지출 사실 입증에 부족하여, 별도의 금융자료 등 객관적 근거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7953 판결은 도급계약서·세금계산서만 있는데 실제 지출 증빙이 없다면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중 어디에 있나요?
답변
증빙이 납세자가 직접 지배하는 영역에 있으면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7953 판결은 필요경비와 같이 납세자가 지배하는 사실관계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세무서 또는 법인이 해당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사업체가 관련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공사 실지지출 자체를 객관적으로 의심받아 필요경비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7953 판결은 공사업체가 아예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 불가 사유로 들었습니다.
5. 납세자가 공사비 필요경비입증을 위해 제출한 공사일지나 거래명세서가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답변
공사일지·명세서 등이 구체적이고 일치하며, 실제 금융거래자료 등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7953 판결에서는 공사일지 노트에 기재된 것만으론 부족하며, 실제 거래내용과 부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사일지 노트에 기재된 공사비가 실제 지출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공사업체가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9구단7953 ⁠(2020.03.13)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2. 7.

판 결 선 고

2020. 3.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018,3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23. ○○시 ○○읍 ○○리 ○○-2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2002. 4. 24. 같은 리 ○○-8 토지를 각 취득하였다(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9. 7. 이 사건 부동산을 홍◇◇, 박◇◇에게 매매대금 25억 5,000만원에 양도한 후 2016. 11. 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2002년에 이 사건 건물증개축공사를 위해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지급하였다는 도급공사비 2억 8,000만 원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218,377,0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건설이 위 도급공사비 2억 8,00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위 공사비를 지출한 증빙자료도 없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위 증개축공사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의 감사결과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위 도급공사 비용에 관한 필요경비를 전액 부인하여 2018. 11. 1. 원고에 대해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018,38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3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5. 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2002. 4월 말경부터 공사비(2억 8,000만 원 또는 아래 공사일지 노트와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에 의해 입증된다고 주장하는 190,372,875원)를 들여 사무실, 출입구 등 증개축공사를 하였고, 이는 공사업체와의 도급계약서나 원고가 작성한 공사일지 노트 및 거기에 첨부된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에 의해 명확히 입증된다. 그럼에도 피고가 공사비를 지출한 금융거래자료 등이 없다는 이유로 객관적으로 지출사실이 명백한 위 증개축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즉 이 사건 건물의 증개축공사 비용은 그 관련 자료가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시장(○○읍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건물 증개축 공사에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2억 8,000만 원 또는 190,372,875원)의 공사비가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 증개축 공사비 지출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원고를 도급인, □□건설을 수급인으로 하고 도급금액을 2억 8,000만 원으로 하는 2002. 3. 1.자 이 사건 건물(☆☆휴게소) 증개축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갑 제5호증의 1) 및 그 세금계산서(갑 제5호증의2)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위 도급공사비 2억 8,000만 원을 □□건설에 실제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건설이 위 도급공사비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원고가 조세심판원의 심판과정에서는 물론 이 사건 소장에서도 □□건설에 이 사건 건물 증개축 공사를 도급 주고 그 도급공사비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 와서 □□건설이 실제 이 사건 건물의 증개축 공사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2019. 10. 24.자 준비서면에서 □□건설에 이 사건 건물의 증개축 공사를 도급 주었다는 종전의 주장을 번복하여, 원고 자신이 직접 공사 항목별로 자재를 구입하고 인부를 고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증개축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이를 입증할 자료로 원고 자신이 작성하였다는 공사일지 노트와 거래명세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부터 조세심판원 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공사비 지출에 관한 자료가 있다는 주장을 하거나 이를 제출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위 공사일지 노트에 기재된 공사비가 실제 지출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위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도 그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 증개축 공사비에 관한 것인지조차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위 입증자료 역시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위한 자료로 충분하지 않다.

③ 이 법원의 ○○시장(○○읍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시 공무원이 2011. 6.경 인근 주민의 민원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해 현장점검을 한 결과, 원고가 2005. 11.경 컨테이너 판매점 36㎡, 철주천막 판매점 70.1㎡ 및 무늬목 출입구 15㎡를, 2005. 12.경 철주썬라이트 구조 사무실 101.1㎡를 각 무단 증축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 이에 ○○시장은 원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고, 그럼에도 원고가 위 각 판매점만 원상복구하고 위 출입구와 사무실은 원상복구 하지 않자 ○○시장이 2011. 11. 11. 원고에 대해 원상복구 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15,650,550원을 부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무단증축한 부분(위 사무실 및 출입구)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위 사무실과 출입구를 무단증축한 것은, 위에서 본 것처럼 2005년 11~12월경으로 조사된 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증개축 공사비 입증자료로 제출한 위 ②항의 자료는 모두 2002년 지출에 관한 것이고 위 ①항에서 본 □□건설과의 도급계약서 역시 2002년의 것이며, 그 외 원고가 2005년 11~12월경 위 사무실과 출입구를 증축할 때 지출한 공사비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시장에 대한 위 사실조회결과에 첨부된 위 사무실 및 출입구의 각 사진을 보더라도 그 증축에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비(2억 8,000만 원 또는 190,372,875원)가 들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갑 제13호증)로도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3.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79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