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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업체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출귀속 인정기준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723
판결 요약
자동차정비업자가 부품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해도, 실질적으로 부품을 매입하여 고객에 재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부품판매액은 정비업자(원고)의 매출로 봅니다. 부가가치세 역시 원고가 납부해야 하며, 실제 공급관계와 관계없이 명의임을 이유로 매출귀속을 달리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부품업체 명의 #부가가치세 #자동차정비업 #매출귀속
질의 응답
1. 부품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매출액이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실제로 부품을 매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했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정비업자 본인의 매출액으로 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723 판결은 원고가 부품업체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으나, 실제 매입-재공급 형태라면 '원고의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품업체가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정비업자에게 다시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부품 납품의 실제 공급자가 정비업자면 부가가치세는 정비업자가 납부해야 하며, 부품업체 납부여부와 무관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723 판결은 공급자가 원고인 이상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납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부품업체가 납부했다고 하여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부품을 위탁판매한 경우와 단순 매입차이로 세금처분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위탁판매라면 부품업체 매출이 되나, 실제 매입 후 재공급이면 본인(정비업자) 매출에 해당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723 판결은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위탁판매로 볼 만한 정황이 없으면 본인 매출로 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여러 가지 인정사실 및 증언에 의해 원고는 이 사건 부품업체로부터 부품을 매입한 다음 자신의 고객에게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품업체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상당액은 원고의 매출액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7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외 1

변 론 종 결

2020. 5. 8.

판 결 선 고

2020. 6.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8. 4. 12.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순번 1 내지 10의 이 사건 처분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피고 CC세무서장이 2018. 4. 12.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순번 11 내지 15의 이 사건 처분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내지 제3호증의 17,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산 0000 000 327에서 DDDD자동차 지정정비코너 EE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 CC세무서장은 2018. 1. 17.부터 2018. 2. 5.까지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2012년~2016년 귀속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 CC세무서장은 2018. 4. 2 원고가 자신의 부품매입처인 FF상사와 GG상사(이하 이 사건 부품업체라고 한다)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총액 769,880,637원과 자신의 배우자인 HHH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65,478,928원을 매출누락하고, 필요경비 28,414,000원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1 표 순번 11 내지 15의 당초 처분란 기재와 같이 2012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53,813,280원을 부과하였다.

라. 피고 BBB세무서장은 2018. 4. 2. 위와 같이 원고가 누락한 매출 등에 관하여 별지1 표 순번 1 내지 10의 당초 처분란 기재와 같이 2012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147,085,600원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2018. 6. 15. 피고들의 위 각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9. 5. 30. 원고의 배우자 HHH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실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감액경정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들은 별지 1 표 심판청구 결과에 따른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을 하였다.

바. 그 후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0. 4. 17. 직권으로 별지1 표 경정감세액란 기재와 같이 위 각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부분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감액경정한 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순차 감액경정된 후 남은 별지1 표 이 사건 처분란 기재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부품업체 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상당액의 부품은 원고가 이 사건 부품업체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한 것이므로, 그 매출액은 이 사건 부품업체의 매출액이지 원고의 매출액으로 볼 수 없다(제1주장).

(2) 이 사건 부품업체는 원고가 그들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상당액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위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련 부가가치세를 다시 원고에게 부과할 수 없다(제2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5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장○○의 증언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의 사업장에 이 사건 부품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둔 사실, 원고는 자신에게 자동차정비를 맡긴 고객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수리비를 결제하는 경우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이 사건 부품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실,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이 사건 부품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모두 공임과 부품대금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총액으로만 발행한 사실, 원고와 이 사건 부품업체 사이에 작성된 위탁계약서에는 위탁수수료에 관한 조항이 있으나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부품업체들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품업체로부터 자동차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매입한 다음 자동차 수리를 의뢰한 자신의 고객에게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품업체 소유의 자동차부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갑 제1호증의1, 2, 갑 제4호증 내지 제6호증, 제8호증 내지 10호증의 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품업체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상당액은 원고의 매출액에 해당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품업체 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상당액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원고인 이상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납부하여야 하고, 이 사건 부품업체가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자신들의 명의로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2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6. 1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7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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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업체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출귀속 인정기준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723
판결 요약
자동차정비업자가 부품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해도, 실질적으로 부품을 매입하여 고객에 재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부품판매액은 정비업자(원고)의 매출로 봅니다. 부가가치세 역시 원고가 납부해야 하며, 실제 공급관계와 관계없이 명의임을 이유로 매출귀속을 달리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부품업체 명의 #부가가치세 #자동차정비업 #매출귀속
질의 응답
1. 부품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매출액이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실제로 부품을 매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했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정비업자 본인의 매출액으로 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723 판결은 원고가 부품업체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으나, 실제 매입-재공급 형태라면 '원고의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품업체가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정비업자에게 다시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부품 납품의 실제 공급자가 정비업자면 부가가치세는 정비업자가 납부해야 하며, 부품업체 납부여부와 무관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723 판결은 공급자가 원고인 이상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납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부품업체가 납부했다고 하여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부품을 위탁판매한 경우와 단순 매입차이로 세금처분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위탁판매라면 부품업체 매출이 되나, 실제 매입 후 재공급이면 본인(정비업자) 매출에 해당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723 판결은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위탁판매로 볼 만한 정황이 없으면 본인 매출로 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여러 가지 인정사실 및 증언에 의해 원고는 이 사건 부품업체로부터 부품을 매입한 다음 자신의 고객에게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품업체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상당액은 원고의 매출액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7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외 1

변 론 종 결

2020. 5. 8.

판 결 선 고

2020. 6.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8. 4. 12.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순번 1 내지 10의 이 사건 처분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피고 CC세무서장이 2018. 4. 12.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순번 11 내지 15의 이 사건 처분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내지 제3호증의 17,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산 0000 000 327에서 DDDD자동차 지정정비코너 EE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 CC세무서장은 2018. 1. 17.부터 2018. 2. 5.까지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2012년~2016년 귀속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 CC세무서장은 2018. 4. 2 원고가 자신의 부품매입처인 FF상사와 GG상사(이하 이 사건 부품업체라고 한다)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총액 769,880,637원과 자신의 배우자인 HHH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65,478,928원을 매출누락하고, 필요경비 28,414,000원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1 표 순번 11 내지 15의 당초 처분란 기재와 같이 2012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53,813,280원을 부과하였다.

라. 피고 BBB세무서장은 2018. 4. 2. 위와 같이 원고가 누락한 매출 등에 관하여 별지1 표 순번 1 내지 10의 당초 처분란 기재와 같이 2012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147,085,600원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2018. 6. 15. 피고들의 위 각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9. 5. 30. 원고의 배우자 HHH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실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감액경정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들은 별지 1 표 심판청구 결과에 따른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을 하였다.

바. 그 후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0. 4. 17. 직권으로 별지1 표 경정감세액란 기재와 같이 위 각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부분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감액경정한 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순차 감액경정된 후 남은 별지1 표 이 사건 처분란 기재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부품업체 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상당액의 부품은 원고가 이 사건 부품업체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한 것이므로, 그 매출액은 이 사건 부품업체의 매출액이지 원고의 매출액으로 볼 수 없다(제1주장).

(2) 이 사건 부품업체는 원고가 그들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상당액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위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련 부가가치세를 다시 원고에게 부과할 수 없다(제2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5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장○○의 증언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의 사업장에 이 사건 부품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둔 사실, 원고는 자신에게 자동차정비를 맡긴 고객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수리비를 결제하는 경우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이 사건 부품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실,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이 사건 부품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모두 공임과 부품대금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총액으로만 발행한 사실, 원고와 이 사건 부품업체 사이에 작성된 위탁계약서에는 위탁수수료에 관한 조항이 있으나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부품업체들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품업체로부터 자동차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매입한 다음 자동차 수리를 의뢰한 자신의 고객에게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품업체 소유의 자동차부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갑 제1호증의1, 2, 갑 제4호증 내지 제6호증, 제8호증 내지 10호증의 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품업체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상당액은 원고의 매출액에 해당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품업체 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상당액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원고인 이상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납부하여야 하고, 이 사건 부품업체가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자신들의 명의로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2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6. 1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7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