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인정사실 및 증언에 의해 원고는 이 사건 부품업체로부터 부품을 매입한 다음 자신의 고객에게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품업체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상당액은 원고의 매출액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7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
|
원 고 |
AAA |
|
피 고 |
BBB세무서장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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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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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12.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8. 4. 12.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순번 1 내지 10의 이 사건 처분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피고 CC세무서장이 2018. 4. 12.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순번 11 내지 15의 이 사건 처분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내지 제3호증의 17,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산 0000 000 327에서 DDDD자동차 지정정비코너 EE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 CC세무서장은 2018. 1. 17.부터 2018. 2. 5.까지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2012년~2016년 귀속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 CC세무서장은 2018. 4. 2 원고가 자신의 부품매입처인 FF상사와 GG상사(이하 이 사건 부품업체라고 한다)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총액 769,880,637원과 자신의 배우자인 HHH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65,478,928원을 매출누락하고, 필요경비 28,414,000원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1 표 순번 11 내지 15의 당초 처분란 기재와 같이 2012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53,813,280원을 부과하였다.
라. 피고 BBB세무서장은 2018. 4. 2. 위와 같이 원고가 누락한 매출 등에 관하여 별지1 표 순번 1 내지 10의 당초 처분란 기재와 같이 2012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147,085,600원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2018. 6. 15. 피고들의 위 각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9. 5. 30. 원고의 배우자 HHH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실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감액경정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들은 별지 1 표 심판청구 결과에 따른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을 하였다.
바. 그 후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0. 4. 17. 직권으로 별지1 표 경정감세액란 기재와 같이 위 각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부분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감액경정한 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순차 감액경정된 후 남은 별지1 표 이 사건 처분란 기재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부품업체 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상당액의 부품은 원고가 이 사건 부품업체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한 것이므로, 그 매출액은 이 사건 부품업체의 매출액이지 원고의 매출액으로 볼 수 없다(제1주장).
(2) 이 사건 부품업체는 원고가 그들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상당액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위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련 부가가치세를 다시 원고에게 부과할 수 없다(제2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5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장○○의 증언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의 사업장에 이 사건 부품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둔 사실, 원고는 자신에게 자동차정비를 맡긴 고객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수리비를 결제하는 경우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이 사건 부품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실,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이 사건 부품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모두 공임과 부품대금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총액으로만 발행한 사실, 원고와 이 사건 부품업체 사이에 작성된 위탁계약서에는 위탁수수료에 관한 조항이 있으나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부품업체들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품업체로부터 자동차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매입한 다음 자동차 수리를 의뢰한 자신의 고객에게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품업체 소유의 자동차부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갑 제1호증의1, 2, 갑 제4호증 내지 제6호증, 제8호증 내지 10호증의 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품업체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상당액은 원고의 매출액에 해당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품업체 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상당액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원고인 이상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납부하여야 하고, 이 사건 부품업체가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자신들의 명의로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2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6. 1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7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여러 가지 인정사실 및 증언에 의해 원고는 이 사건 부품업체로부터 부품을 매입한 다음 자신의 고객에게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품업체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상당액은 원고의 매출액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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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7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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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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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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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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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12.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8. 4. 12.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순번 1 내지 10의 이 사건 처분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피고 CC세무서장이 2018. 4. 12.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순번 11 내지 15의 이 사건 처분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내지 제3호증의 17,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산 0000 000 327에서 DDDD자동차 지정정비코너 EE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 CC세무서장은 2018. 1. 17.부터 2018. 2. 5.까지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2012년~2016년 귀속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 CC세무서장은 2018. 4. 2 원고가 자신의 부품매입처인 FF상사와 GG상사(이하 이 사건 부품업체라고 한다)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총액 769,880,637원과 자신의 배우자인 HHH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65,478,928원을 매출누락하고, 필요경비 28,414,000원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1 표 순번 11 내지 15의 당초 처분란 기재와 같이 2012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53,813,280원을 부과하였다.
라. 피고 BBB세무서장은 2018. 4. 2. 위와 같이 원고가 누락한 매출 등에 관하여 별지1 표 순번 1 내지 10의 당초 처분란 기재와 같이 2012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147,085,600원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2018. 6. 15. 피고들의 위 각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9. 5. 30. 원고의 배우자 HHH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실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감액경정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들은 별지 1 표 심판청구 결과에 따른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을 하였다.
바. 그 후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0. 4. 17. 직권으로 별지1 표 경정감세액란 기재와 같이 위 각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부분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감액경정한 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순차 감액경정된 후 남은 별지1 표 이 사건 처분란 기재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부품업체 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상당액의 부품은 원고가 이 사건 부품업체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한 것이므로, 그 매출액은 이 사건 부품업체의 매출액이지 원고의 매출액으로 볼 수 없다(제1주장).
(2) 이 사건 부품업체는 원고가 그들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상당액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위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련 부가가치세를 다시 원고에게 부과할 수 없다(제2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5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장○○의 증언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의 사업장에 이 사건 부품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둔 사실, 원고는 자신에게 자동차정비를 맡긴 고객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수리비를 결제하는 경우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이 사건 부품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실,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이 사건 부품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모두 공임과 부품대금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총액으로만 발행한 사실, 원고와 이 사건 부품업체 사이에 작성된 위탁계약서에는 위탁수수료에 관한 조항이 있으나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부품업체들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품업체로부터 자동차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매입한 다음 자동차 수리를 의뢰한 자신의 고객에게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품업체 소유의 자동차부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갑 제1호증의1, 2, 갑 제4호증 내지 제6호증, 제8호증 내지 10호증의 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품업체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상당액은 원고의 매출액에 해당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품업체 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상당액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원고인 이상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납부하여야 하고, 이 사건 부품업체가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자신들의 명의로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2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6. 1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7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