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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대리점 지원금 대납, 에누리액 해당성 및 부가세 과세표준 공제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0460
판결 요약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시 고객의 기존 요금·할부금 등을 대납한 금액(지원금)은 단말기 대금 자체를 직접 할인한 것이 아니므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 에누리 적용의 핵심은 거래 대가 자체의 '직접적인' 할인이 있어야 한다는 점임.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이동통신 대리점 #지원금 대납 #단말기 할부
질의 응답
1. 이동통신 대리점이 단말기 판매 시 고객의 해지위약금, 미납 요금 등을 대신 납부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나요?
답변
고객의 해지위약금, 미납 요금 등 지원금을 대납한 금액은 단말기 대금에서 직접 할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460 판결은 지원금 대납은 에누리액의 핵심 요건인 '직접성'이 결여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단말기 대금 직접 할인이 아닌 방식으로 영업상 지원금을 지급하면, 해당 금액도 에누리로 봐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직접 단말기 대금을 인하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해당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460 사건은 에누리액은 공급 대가를 직접 깎아주는 것만 해당하며, 별도 거래(지원금 대납)는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를 수용했다가 다시 부과 처분을 하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나요?
답변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동일 사안에 다시 경정이 가능하므로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460 판결은 경정청구는 과세관청의 불복절차로 인한 처분과는 다르게 다시 경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4. 이동통신 대리점 지원금 대납이 에누리액 요건 중 '직접성'에 왜 해당하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답변
지원금 대납은 단말기 대금 자체를 바로 할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별도 서비스 채무를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공급대가와 직접적인 연계성이 부족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460은 에누리액의 본질적 요소는 공급가액을 직접 깎는 '직접성'이라며, 지원금 대납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단순히 소비자가 경제적 이익을 본 결과라면 에누리액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최종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생겼다 하더라도, '직접' 거래대가에서 감액된 것이 아니라면 에누리액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460 판결은 공급 그 자체와 직접 연계된 경제적 이익만이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에누리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의 내용과 문언에 따르면, 에누리액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자체를 깎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직접성‘의 요건이 개념상 본질적인 요소이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04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예**레콤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23.

판 결 선 고

2020. 9.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4년 2기 48,203,300원, 2015년 1기 1,532,120원, 2015년 2기 1,900,500원, 2016년 1기 2,194,620원, 2016년 2기 2,082,800원, 2017년 1기 3,875,8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이동통신 단말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AA티(이하 ⁠‘AA티’라 한다)와 사이에 AA티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가입업무 및 관리업무 등을 위탁받고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와 그에 수반하는 물품을 구매하여 가입자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이다.

나. 원고는 위 대리점계약에 따라 AA티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한 후 AA티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위 단말기를 할부로 판매하였고, 고객들에 대한 할부대금채권을 AA티에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단말기 할부판매대금을 회수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같이 이동통신사업자와 사이에 단말기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이동통신대리점은 단말기 판매 증진과 이동통신서비스 고객 가입 유치 등을 위해 영업

방식으로 단말기 구입을 위한 현금 보조금 지급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관련 지원금 대납 등의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중 단말기 구입을 위한 현금 보조금 지원 방식은 고객에게 단말기 출고가격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하는 현금 보조금(이하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라 한다) 상당을 공제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함으로써 사실상 고객이 납부해야 하는 단말기 대금을 직접 할인하는 영업방식이다. 그리고지원금 등의 대납 방식은 고객이 이동통신서비스 해지가 예정된 기존 이동통신사업자 및 신규 가입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서비스 이용요금(미납 통신비), 해지위약금 등 수수료, 가입비, 채권보전료, 번호이동수수료 등을 이동통신대리점의 자금으로 대납하는 영업방식이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영업방식 중 지원금 등의 대납 방식을 택하여 단말기를 새롭게 구입하는 고객이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중고 단말기에 대한 미납 할부대금(이하 ⁠‘미납 할부대금’이라 한다), 서비스이용요금(미납 통신비), 해지위약금 및 신규 가입 이동통신사업자인 AA티에 납부하여야 하는 가입비, 채권보전료, 번호이동수수료 등(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원고의 자금으로 대납하였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2014년 2기부터 2017년 1기까지의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에 고객 대신 납부한 이 사건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

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7. 12. 20. 이 사건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59,789,170원의 환급을 구하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를 하였고, 피고는 2018. 3. 7.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59,789,170원을 환급하였다.

사. 그 후 피고는 2019. 2.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원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앞서 환급하였던 위 바.항 기재 표 ⁠‘부가가치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5.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2019. 6. 1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 을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는 고객들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이 단말기 대금에서 할인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는바,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서는 고객들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가입비 등 비용에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공급가액을 할인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은 단말기 대금에서 직접 깎아준 것으로서 단말기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새로운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지원금이 단말기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

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차액을 환급하여 주었다가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청구를 받아들인 후의 재처분을 금지하는 위 법리는 경정청구절

차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경정결정 이후에 특별히 새로운 사

유 없이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한 것으로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경정

청구를 받아들였다가 다시 이를 번복한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에도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지원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 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에누리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참조).

위 관계 법령의 내용과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①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 ②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정하여지며, ③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고객이 원고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는 거래와 AA티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거래는 그 계약의 주체와 대상 등이 엄연히 구분되는 별개의 거래이다. 그런데 원고가 대납한 지원금 항목들은 본래 고객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으로(미납 할부대금 역시 고객이 종전 단말기에 관한 할부대금채권을 승계한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일 뿐이

다), 단말기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재화의 공급과는 별개인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결부된 것이다.

② 고객으로서는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의 비용을 면제받더라도 신규 단말기 대금은 할부기간에 걸쳐 모두 지불하여야만 한다. 원고 역시 지원금 대납 방식으로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할 경우 할인되지 않은 정상가격의 단말기 할부대금채권을 AA티에 양도하여 그에 상응한 양도대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원고 입장에서 단말기 판매에

따라 받는 대가에는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이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이는 이동통신사업

자가 지급하는 현금 보조금 상당이 단말기 판매대금에 곧바로 반영되는 단말기 입보조금 지원 방식과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다만 원고는 원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을 지출하고 이러한 영업방식을 토대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고객이 늘어나면 AA티로부터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우회적으로 위 지원금 상당의 지출을 보전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을 뿐이다.

③ 에누리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의 내용과 문언에 따르면, 에누리액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자체를 깎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직접성‘의 요건이 개념상 본질적인 요소이다. 즉 최종소비자의 입장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전체적인 거래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일정 금액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그

금액이 모두 에누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그 자체와 직접

적으로 연계된 경제적 이익만이 에누리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와 같이 단말기의 대금 자체를 깎는 것이 아닌 별도 계약에 따른 고객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것까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로 해석하는 것은 법문에서 정한 ⁠‘직접성’의 요건에 대한 문언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다.

④ 이 사건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단말기 대금 자체를 직접 인하하지는 않은채 이동통신서비스 신규 가입의 장벽인 부대비용의 부담을 없애면서 신규 가입 수요를

늘리는 것으로서 그 지급 목적 자체에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다.

⑤ 이 사건 지원금의 범위가 단말기의 종류나 수량 등 공급조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지원금의 항목은 이동통신서

비스 이용 조건과 직접 연계된 것이고, 그 금액 역시 고객의 기존 이동통신서비스 이

용 기간과 내용, 신규 가입 내용 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고객이 구입한 단말기의 종류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그 지급 범위에 일률적인 차이를 두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반면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통해 단말기 대금 자체를 직접 인하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단말기의 기종, 판매 시기, 보상 판매인지 여부 등 AA티에 의해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현금보조금의 지급 여부와 액수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단말기 공급가액 자체를 직접 할인하는 간명한 방법 대신에 별도 거래에 기반을 둔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비용을 대납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는 단말기 대금의 직접 할인보다는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비용을 정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고객의 성향을 고려한 것이다(단말기 구입 보조금 지원 방식의 경우 고객이 체감하는 비용 경감의 효과가 할부기간 전체에 걸쳐 분산되는 반면, 이동통신서비스 신규 가입에

따른 부대비용은 그 채무 이행시기가 곧바로 도래하여 그에 따른 경제적, 심리적 부담 이 일시에 집중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대납방식의 지원은 단말기 할부대금에서 일정액이 할인되는 것과는 비용 경감의 방법, 시기 및 기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고객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다가오는 의미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말기 거래 당사자인 원고와 고객 사이에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거래 당시부터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⑦ 원고 입장에서도 이 사건 지원금을 대납함으로써 고객들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늘리고 결과적으로 AA티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입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말기 대금을 직접 할인하여 판매량을 늘리는 영업방식 외에 지원금 대납 구조의 영업방식을 택할 경제적 동기가 충분히 존재한다. 원고가 지원금 대납방식을 활용한 결과 부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가 직접 할인방식을 취할 때보다 많아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구조상 한계나 과세행정 등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가 아니라 다양한 거래 사정을 감안한 원고 스스로의 경제적 판단과 선택에 따른 것이고, 이익창출의 방법과 과정 등에 있어 각 영업방식이 갖는 의미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관점에서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불복청구를 받아들인 후 재처분 금지 법리 위반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 로 취소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한 경우에 종전과 같은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대

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75873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등 참조). 이는 위와 같은 불복절차에 따른 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은 처분을 하는 것이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는 법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와 같이 신고납부방식 조세의 경우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한 것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그 수정을 청구하는 것일 뿐 과세관청의 적극적 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제57조는 제1항에서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등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ㆍ경정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면서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여 한번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에 대해 다시 경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두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받아들였다가 다시 이를 경정·고지하는

경우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불복사유를 받아들여 필요한 처분을 한 다음 다

시 종전과 같은 처분을 하는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으므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위 법리가 경정청구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됨을 전제 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당시 향후 이 사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세액의 오류 나 누락된 내용 등이 있더라도 다시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존재하였다거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9.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04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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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대리점 지원금 대납, 에누리액 해당성 및 부가세 과세표준 공제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0460
판결 요약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시 고객의 기존 요금·할부금 등을 대납한 금액(지원금)은 단말기 대금 자체를 직접 할인한 것이 아니므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 에누리 적용의 핵심은 거래 대가 자체의 '직접적인' 할인이 있어야 한다는 점임.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이동통신 대리점 #지원금 대납 #단말기 할부
질의 응답
1. 이동통신 대리점이 단말기 판매 시 고객의 해지위약금, 미납 요금 등을 대신 납부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나요?
답변
고객의 해지위약금, 미납 요금 등 지원금을 대납한 금액은 단말기 대금에서 직접 할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460 판결은 지원금 대납은 에누리액의 핵심 요건인 '직접성'이 결여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단말기 대금 직접 할인이 아닌 방식으로 영업상 지원금을 지급하면, 해당 금액도 에누리로 봐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직접 단말기 대금을 인하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해당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460 사건은 에누리액은 공급 대가를 직접 깎아주는 것만 해당하며, 별도 거래(지원금 대납)는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를 수용했다가 다시 부과 처분을 하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나요?
답변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동일 사안에 다시 경정이 가능하므로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460 판결은 경정청구는 과세관청의 불복절차로 인한 처분과는 다르게 다시 경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4. 이동통신 대리점 지원금 대납이 에누리액 요건 중 '직접성'에 왜 해당하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답변
지원금 대납은 단말기 대금 자체를 바로 할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별도 서비스 채무를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공급대가와 직접적인 연계성이 부족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460은 에누리액의 본질적 요소는 공급가액을 직접 깎는 '직접성'이라며, 지원금 대납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단순히 소비자가 경제적 이익을 본 결과라면 에누리액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최종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생겼다 하더라도, '직접' 거래대가에서 감액된 것이 아니라면 에누리액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460 판결은 공급 그 자체와 직접 연계된 경제적 이익만이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에누리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의 내용과 문언에 따르면, 에누리액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자체를 깎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직접성‘의 요건이 개념상 본질적인 요소이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04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예**레콤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23.

판 결 선 고

2020. 9.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4년 2기 48,203,300원, 2015년 1기 1,532,120원, 2015년 2기 1,900,500원, 2016년 1기 2,194,620원, 2016년 2기 2,082,800원, 2017년 1기 3,875,8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이동통신 단말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AA티(이하 ⁠‘AA티’라 한다)와 사이에 AA티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가입업무 및 관리업무 등을 위탁받고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와 그에 수반하는 물품을 구매하여 가입자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이다.

나. 원고는 위 대리점계약에 따라 AA티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한 후 AA티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위 단말기를 할부로 판매하였고, 고객들에 대한 할부대금채권을 AA티에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단말기 할부판매대금을 회수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같이 이동통신사업자와 사이에 단말기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이동통신대리점은 단말기 판매 증진과 이동통신서비스 고객 가입 유치 등을 위해 영업

방식으로 단말기 구입을 위한 현금 보조금 지급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관련 지원금 대납 등의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중 단말기 구입을 위한 현금 보조금 지원 방식은 고객에게 단말기 출고가격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하는 현금 보조금(이하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라 한다) 상당을 공제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함으로써 사실상 고객이 납부해야 하는 단말기 대금을 직접 할인하는 영업방식이다. 그리고지원금 등의 대납 방식은 고객이 이동통신서비스 해지가 예정된 기존 이동통신사업자 및 신규 가입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서비스 이용요금(미납 통신비), 해지위약금 등 수수료, 가입비, 채권보전료, 번호이동수수료 등을 이동통신대리점의 자금으로 대납하는 영업방식이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영업방식 중 지원금 등의 대납 방식을 택하여 단말기를 새롭게 구입하는 고객이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중고 단말기에 대한 미납 할부대금(이하 ⁠‘미납 할부대금’이라 한다), 서비스이용요금(미납 통신비), 해지위약금 및 신규 가입 이동통신사업자인 AA티에 납부하여야 하는 가입비, 채권보전료, 번호이동수수료 등(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원고의 자금으로 대납하였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2014년 2기부터 2017년 1기까지의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에 고객 대신 납부한 이 사건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

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7. 12. 20. 이 사건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59,789,170원의 환급을 구하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를 하였고, 피고는 2018. 3. 7.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59,789,170원을 환급하였다.

사. 그 후 피고는 2019. 2.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원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앞서 환급하였던 위 바.항 기재 표 ⁠‘부가가치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5.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2019. 6. 1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 을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는 고객들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이 단말기 대금에서 할인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는바,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서는 고객들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가입비 등 비용에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공급가액을 할인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은 단말기 대금에서 직접 깎아준 것으로서 단말기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새로운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지원금이 단말기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

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차액을 환급하여 주었다가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청구를 받아들인 후의 재처분을 금지하는 위 법리는 경정청구절

차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경정결정 이후에 특별히 새로운 사

유 없이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한 것으로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경정

청구를 받아들였다가 다시 이를 번복한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에도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지원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 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에누리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참조).

위 관계 법령의 내용과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①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 ②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정하여지며, ③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고객이 원고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는 거래와 AA티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거래는 그 계약의 주체와 대상 등이 엄연히 구분되는 별개의 거래이다. 그런데 원고가 대납한 지원금 항목들은 본래 고객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으로(미납 할부대금 역시 고객이 종전 단말기에 관한 할부대금채권을 승계한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일 뿐이

다), 단말기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재화의 공급과는 별개인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결부된 것이다.

② 고객으로서는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의 비용을 면제받더라도 신규 단말기 대금은 할부기간에 걸쳐 모두 지불하여야만 한다. 원고 역시 지원금 대납 방식으로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할 경우 할인되지 않은 정상가격의 단말기 할부대금채권을 AA티에 양도하여 그에 상응한 양도대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원고 입장에서 단말기 판매에

따라 받는 대가에는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이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이는 이동통신사업

자가 지급하는 현금 보조금 상당이 단말기 판매대금에 곧바로 반영되는 단말기 입보조금 지원 방식과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다만 원고는 원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을 지출하고 이러한 영업방식을 토대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고객이 늘어나면 AA티로부터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우회적으로 위 지원금 상당의 지출을 보전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을 뿐이다.

③ 에누리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의 내용과 문언에 따르면, 에누리액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자체를 깎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직접성‘의 요건이 개념상 본질적인 요소이다. 즉 최종소비자의 입장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전체적인 거래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일정 금액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그

금액이 모두 에누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그 자체와 직접

적으로 연계된 경제적 이익만이 에누리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와 같이 단말기의 대금 자체를 깎는 것이 아닌 별도 계약에 따른 고객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것까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로 해석하는 것은 법문에서 정한 ⁠‘직접성’의 요건에 대한 문언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다.

④ 이 사건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단말기 대금 자체를 직접 인하하지는 않은채 이동통신서비스 신규 가입의 장벽인 부대비용의 부담을 없애면서 신규 가입 수요를

늘리는 것으로서 그 지급 목적 자체에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다.

⑤ 이 사건 지원금의 범위가 단말기의 종류나 수량 등 공급조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지원금의 항목은 이동통신서

비스 이용 조건과 직접 연계된 것이고, 그 금액 역시 고객의 기존 이동통신서비스 이

용 기간과 내용, 신규 가입 내용 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고객이 구입한 단말기의 종류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그 지급 범위에 일률적인 차이를 두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반면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통해 단말기 대금 자체를 직접 인하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단말기의 기종, 판매 시기, 보상 판매인지 여부 등 AA티에 의해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현금보조금의 지급 여부와 액수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단말기 공급가액 자체를 직접 할인하는 간명한 방법 대신에 별도 거래에 기반을 둔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비용을 대납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는 단말기 대금의 직접 할인보다는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비용을 정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고객의 성향을 고려한 것이다(단말기 구입 보조금 지원 방식의 경우 고객이 체감하는 비용 경감의 효과가 할부기간 전체에 걸쳐 분산되는 반면, 이동통신서비스 신규 가입에

따른 부대비용은 그 채무 이행시기가 곧바로 도래하여 그에 따른 경제적, 심리적 부담 이 일시에 집중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대납방식의 지원은 단말기 할부대금에서 일정액이 할인되는 것과는 비용 경감의 방법, 시기 및 기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고객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다가오는 의미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말기 거래 당사자인 원고와 고객 사이에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거래 당시부터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⑦ 원고 입장에서도 이 사건 지원금을 대납함으로써 고객들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늘리고 결과적으로 AA티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입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말기 대금을 직접 할인하여 판매량을 늘리는 영업방식 외에 지원금 대납 구조의 영업방식을 택할 경제적 동기가 충분히 존재한다. 원고가 지원금 대납방식을 활용한 결과 부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가 직접 할인방식을 취할 때보다 많아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구조상 한계나 과세행정 등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가 아니라 다양한 거래 사정을 감안한 원고 스스로의 경제적 판단과 선택에 따른 것이고, 이익창출의 방법과 과정 등에 있어 각 영업방식이 갖는 의미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관점에서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불복청구를 받아들인 후 재처분 금지 법리 위반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 로 취소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한 경우에 종전과 같은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대

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75873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등 참조). 이는 위와 같은 불복절차에 따른 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은 처분을 하는 것이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는 법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와 같이 신고납부방식 조세의 경우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한 것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그 수정을 청구하는 것일 뿐 과세관청의 적극적 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제57조는 제1항에서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등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ㆍ경정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면서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여 한번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에 대해 다시 경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두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받아들였다가 다시 이를 경정·고지하는

경우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불복사유를 받아들여 필요한 처분을 한 다음 다

시 종전과 같은 처분을 하는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으므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위 법리가 경정청구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됨을 전제 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당시 향후 이 사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세액의 오류 나 누락된 내용 등이 있더라도 다시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존재하였다거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9.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04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