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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공탁 배당이의소 청구 가능 범위와 배당표 경정 기준

2012다117461
판결 요약
혼합공탁금 배당에 관한 분쟁은 배당이의의 소로 단일하게 해결 가능하며, 적법하게 변제받을 자는 배당표상의 타 채권자에 대해 배당표 경정 청구 가능합니다. 단, 배당표 경정은 기존 순위 배당액을 넘는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혼합공탁 #배당이의소 #배당표 경정 #변제공탁 #집행공탁
질의 응답
1. 혼합공탁된 공탁금에 대해 변제받을 채권자는 배당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예, 혼합공탁에서 적법하게 변제받을 지위에 있는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타 집행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중 변제공탁 해당 부분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17461 판결은 혼합공탁에서 변제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표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배당표 경정이 허용되는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배당액은 기존 배당표상 순위에 근거하여,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경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17461는 집행채권자가 배당순위상 계속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까지는 원래 배당액이 유지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노무비 채권 등 압류금지 채권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압류가 금지되는 노무비 채권은 타 집행채권자보다 우선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건설산업기본법상 노무비채권은 배당재단에서 우선적으로 원고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국세채권과 다른 채권이 경합할 때 배당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국세채권은 다른 집행채권보다 1순위 배당이 원칙입니다.
근거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국세채권이 우선순위로 배당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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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배당이의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7461 판결]

【판시사항】

이른바 혼합공탁된 공탁금이 배당된 경우, 공탁금에서 적법하게 변제받을 지위에 있는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로써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 중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배당재단이 될 수 없는 부분을 경정하여 자신에게 배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배당표 경정이 허용되는 범위

【판결요지】

집행공탁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에 어떠한 사유로 배당이 실시되었고 배당표상의 지급 또는 변제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한 절차에 의하여 한꺼번에 분쟁을 해결함이 타당하므로,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공탁금에서 적법하게 변제받을 지위에 있는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 중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배당재단이 될 수 없는 부분을 경정하여 이를 자신에게 배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집행공탁에 의한 정당한 배당재단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배당이의의 사유가 없는 한 종전의 배당표에서 정한 집행배당순위에 영향이 없으므로, 집행채권자의 채권이 배당표상의 다른 집행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거나 또는 적어도 동순위이기 때문에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범위에서는 배당액이 유지되어야 하며, 결국 그 배당액을 넘는 범위에 한하여 배당표의 경정이 허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24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공2006상, 293),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74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경인테리어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2. 11. 14. 선고 ⁠(제주)2011나7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소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행공탁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에 어떠한 사유로 배당이 실시되었고 그 배당표상의 지급 또는 변제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한 절차에 의하여 한꺼번에 분쟁을 해결함이 타당하므로,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공탁금에서 적법하게 변제받을 지위에 있는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 중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배당재단이 될 수 없는 부분을 경정하여 이를 자신에게 배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747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경우에 집행공탁에 의한 정당한 배당재단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배당이의의 사유가 없는 한 종전의 배당표에서 정한 집행배당순위에 영향이 없으므로, 집행채권자의 채권이 배당표상의 다른 집행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거나 또는 적어도 동순위이기 때문에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범위에서는 배당액이 유지되어야 하며, 결국 그 배당액을 넘는 범위에 한하여 배당표의 경정이 허용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는 2009. 4. 30. 일광건설 주식회사(이하 ⁠‘일광건설’이라 한다)에 영지학교 증축 및 체육관 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09. 5. 4.부터 2009. 9. 1.까지, 공사대금 419,103,070원에 도급을 준 다음 2009. 5. 19. 209,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원심 공동피고 1(이하 ⁠‘공동피고 1’이라 한다)은 2009. 6. 2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금액을 287,416,438원으로 하여 일광건설의 제주도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같은 달 30일 제주도에 송달되었다. 그 후 공동피고 1은 위와 같이 가압류한 287,416,438원의 채권 중 282,805,479원에 대하여 본압류로 이전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0. 2. 3. 제주도에 송달되었다.
 
다.  일광건설은 2009. 8. 16. 이 사건 공사 중 수장, 목공사를 원고 주식회사 동경인테리어, 미장공사를 원고 거화건설 주식회사, 도장공사를 원고 금성건설 주식회사에 각 하도급을 주면서 원고들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09. 9. 15. 위 직접지급합의서를 첨부하여 제주도에 하도급계약사실을 통보하였는데, 하도급공사대금 중 노무비 합계액은 39,737,900원(= 10,010,000원 + 9,707,900원 + 20,020,000원)이다.
 
라.  제주도는 2010. 2. 9. 피공탁자를 원고들, 삼다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천지창조 및 주식회사 신성기업으로 하고, 공탁원인사실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위 가압류 등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사이의 효력에 관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 의문이 있다는 것으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0년 금제209호로 이 사건 공사잔대금 126,918,450원을 혼합공탁하였다.
 
마.  제주지방법원 2010타기65 배당절차의 2010. 5. 14. 배당기일에서 피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아래〈표〉기재 각 금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순위채권자채권금액(원)배당액(원)이유1피고1,139,5001,139,500압류권자2국민연금공단합계 14,516,040합계 14,516,040압류권자(3회)3공동피고 1282,805,47959,760,595추심권자3원심 공동피고 27,020,0001,483,420가압류권자3원심 공동피고 332,675,3426,904,739추심권자3원심 공동피고 62,310,000488,134가압류권자3원심 공동피고 7150,000,00031,697,014가압류권자3주식회사 동신건재52,729,80011,142,515가압류권자?합 계?127,131,957?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보면, ⁠(1) 제3채무자인 제주도가 혼합공탁한 금액 중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해당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원고들의 노무비 채권 합계액 39,737,900원에 대한 압류는 무효여서, 그 부분은 배당재단이 될 수 없고 피고를 비롯한 다른 집행채권자들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원고들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지만, ⁠(2) 피고의 채권은 국세채권으로서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국민연금공단이나 그 밖의 집행채권자들의 채권에 우선하여 1순위로 배당되었으므로, 그보다 후순위로 배당된 국민연금공단이나 그 밖의 집행채권자들의 배당액으로부터 먼저 흡수하여 원고들의 배당액에 충당하고, 그것만으로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의 배당액으로부터 흡수하여 원고들에게 배당하여야 할 터인데, ⁠(3) 피고를 제외한 다른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 합계액이 위 39,737,900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배당의 잘못이 없었더라도 피고가 배당을 받았을 수 있었던 배당액은 여전히 당초 배당표에서 정한 배당액 1,139,500원이 되므로,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은 유지되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원고들의 노무비 채권 합계액이 집행채권자들인 피고 및 원심 공동피고들의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를 원심 공동피고들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그들에 대한 배당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안분하여 흡수시킴으로써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39,500원을 783,324원으로 경정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배당이의 및 배당순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74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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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혼합공탁금 배당에 관한 분쟁은 배당이의의 소로 단일하게 해결 가능하며, 적법하게 변제받을 자는 배당표상의 타 채권자에 대해 배당표 경정 청구 가능합니다. 단, 배당표 경정은 기존 순위 배당액을 넘는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혼합공탁 #배당이의소 #배당표 경정 #변제공탁 #집행공탁
질의 응답
1. 혼합공탁된 공탁금에 대해 변제받을 채권자는 배당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예, 혼합공탁에서 적법하게 변제받을 지위에 있는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타 집행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중 변제공탁 해당 부분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17461 판결은 혼합공탁에서 변제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표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배당표 경정이 허용되는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배당액은 기존 배당표상 순위에 근거하여,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경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17461는 집행채권자가 배당순위상 계속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까지는 원래 배당액이 유지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노무비 채권 등 압류금지 채권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압류가 금지되는 노무비 채권은 타 집행채권자보다 우선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건설산업기본법상 노무비채권은 배당재단에서 우선적으로 원고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국세채권과 다른 채권이 경합할 때 배당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국세채권은 다른 집행채권보다 1순위 배당이 원칙입니다.
근거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국세채권이 우선순위로 배당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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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배당이의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7461 판결]

【판시사항】

이른바 혼합공탁된 공탁금이 배당된 경우, 공탁금에서 적법하게 변제받을 지위에 있는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로써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 중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배당재단이 될 수 없는 부분을 경정하여 자신에게 배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배당표 경정이 허용되는 범위

【판결요지】

집행공탁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에 어떠한 사유로 배당이 실시되었고 배당표상의 지급 또는 변제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한 절차에 의하여 한꺼번에 분쟁을 해결함이 타당하므로,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공탁금에서 적법하게 변제받을 지위에 있는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 중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배당재단이 될 수 없는 부분을 경정하여 이를 자신에게 배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집행공탁에 의한 정당한 배당재단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배당이의의 사유가 없는 한 종전의 배당표에서 정한 집행배당순위에 영향이 없으므로, 집행채권자의 채권이 배당표상의 다른 집행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거나 또는 적어도 동순위이기 때문에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범위에서는 배당액이 유지되어야 하며, 결국 그 배당액을 넘는 범위에 한하여 배당표의 경정이 허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24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공2006상, 293),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74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경인테리어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2. 11. 14. 선고 ⁠(제주)2011나7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소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행공탁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에 어떠한 사유로 배당이 실시되었고 그 배당표상의 지급 또는 변제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한 절차에 의하여 한꺼번에 분쟁을 해결함이 타당하므로,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공탁금에서 적법하게 변제받을 지위에 있는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 중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배당재단이 될 수 없는 부분을 경정하여 이를 자신에게 배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747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경우에 집행공탁에 의한 정당한 배당재단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배당이의의 사유가 없는 한 종전의 배당표에서 정한 집행배당순위에 영향이 없으므로, 집행채권자의 채권이 배당표상의 다른 집행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거나 또는 적어도 동순위이기 때문에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범위에서는 배당액이 유지되어야 하며, 결국 그 배당액을 넘는 범위에 한하여 배당표의 경정이 허용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는 2009. 4. 30. 일광건설 주식회사(이하 ⁠‘일광건설’이라 한다)에 영지학교 증축 및 체육관 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09. 5. 4.부터 2009. 9. 1.까지, 공사대금 419,103,070원에 도급을 준 다음 2009. 5. 19. 209,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원심 공동피고 1(이하 ⁠‘공동피고 1’이라 한다)은 2009. 6. 2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금액을 287,416,438원으로 하여 일광건설의 제주도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같은 달 30일 제주도에 송달되었다. 그 후 공동피고 1은 위와 같이 가압류한 287,416,438원의 채권 중 282,805,479원에 대하여 본압류로 이전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0. 2. 3. 제주도에 송달되었다.
 
다.  일광건설은 2009. 8. 16. 이 사건 공사 중 수장, 목공사를 원고 주식회사 동경인테리어, 미장공사를 원고 거화건설 주식회사, 도장공사를 원고 금성건설 주식회사에 각 하도급을 주면서 원고들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09. 9. 15. 위 직접지급합의서를 첨부하여 제주도에 하도급계약사실을 통보하였는데, 하도급공사대금 중 노무비 합계액은 39,737,900원(= 10,010,000원 + 9,707,900원 + 20,020,000원)이다.
 
라.  제주도는 2010. 2. 9. 피공탁자를 원고들, 삼다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천지창조 및 주식회사 신성기업으로 하고, 공탁원인사실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위 가압류 등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사이의 효력에 관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 의문이 있다는 것으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0년 금제209호로 이 사건 공사잔대금 126,918,450원을 혼합공탁하였다.
 
마.  제주지방법원 2010타기65 배당절차의 2010. 5. 14. 배당기일에서 피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아래〈표〉기재 각 금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순위채권자채권금액(원)배당액(원)이유1피고1,139,5001,139,500압류권자2국민연금공단합계 14,516,040합계 14,516,040압류권자(3회)3공동피고 1282,805,47959,760,595추심권자3원심 공동피고 27,020,0001,483,420가압류권자3원심 공동피고 332,675,3426,904,739추심권자3원심 공동피고 62,310,000488,134가압류권자3원심 공동피고 7150,000,00031,697,014가압류권자3주식회사 동신건재52,729,80011,142,515가압류권자?합 계?127,131,957?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보면, ⁠(1) 제3채무자인 제주도가 혼합공탁한 금액 중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해당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원고들의 노무비 채권 합계액 39,737,900원에 대한 압류는 무효여서, 그 부분은 배당재단이 될 수 없고 피고를 비롯한 다른 집행채권자들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원고들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지만, ⁠(2) 피고의 채권은 국세채권으로서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국민연금공단이나 그 밖의 집행채권자들의 채권에 우선하여 1순위로 배당되었으므로, 그보다 후순위로 배당된 국민연금공단이나 그 밖의 집행채권자들의 배당액으로부터 먼저 흡수하여 원고들의 배당액에 충당하고, 그것만으로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의 배당액으로부터 흡수하여 원고들에게 배당하여야 할 터인데, ⁠(3) 피고를 제외한 다른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 합계액이 위 39,737,900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배당의 잘못이 없었더라도 피고가 배당을 받았을 수 있었던 배당액은 여전히 당초 배당표에서 정한 배당액 1,139,500원이 되므로,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은 유지되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원고들의 노무비 채권 합계액이 집행채권자들인 피고 및 원심 공동피고들의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를 원심 공동피고들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그들에 대한 배당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안분하여 흡수시킴으로써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39,500원을 783,324원으로 경정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배당이의 및 배당순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74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