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동생에게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를 구성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안산지원2020가단64302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0.06.17 |
주 문
1. OO도 OO군 OO읍 OO리 xxx-x 대 xxx㎡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19.7.8. 체결된 확정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OO지방법원 △△등기소 2019.7.10.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동생에게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를 구성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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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안산지원2020가단6430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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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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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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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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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6.17 |
주 문
1. OO도 OO군 OO읍 OO리 xxx-x 대 xxx㎡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19.7.8. 체결된 확정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OO지방법원 △△등기소 2019.7.10.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