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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자 근저당권 이전이 사해행위인지 기준

안산지원 2020가단64302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근저당권을 가족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사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판결로 이전 등기의 말소를 명령하며,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근거합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근저당권 이전 #가족간 등기 #채권자 공동담보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이전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0-가단-64302 판결은 채무초과자가 동생에게 근저당권을 이전한 행위를 채권자 공동담보 감소, 즉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어떤 조치를 명할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0-가단-64302 판결에서 법원은 근저당권 이전 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성립 판단 시 담보권 이전 대상이 가족인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나요?
답변
이전 대상이 가족이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라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0-가단-64302 판결 근거, 채무초과자가 동생에게 근저당권을 이전한 점을 사해행위 인정의 요소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동생에게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를 구성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안산지원2020가단6430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6.17

주 문

1. OO도 OO군 OO읍 OO리 xxx-x 대 xxx㎡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19.7.8. 체결된 확정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OO지방법원 △△등기소 2019.7.10.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20. 06. 17. 선고 안산지원 2020가단64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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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자 근저당권 이전이 사해행위인지 기준

안산지원 2020가단64302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근저당권을 가족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사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판결로 이전 등기의 말소를 명령하며,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근거합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근저당권 이전 #가족간 등기 #채권자 공동담보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이전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0-가단-64302 판결은 채무초과자가 동생에게 근저당권을 이전한 행위를 채권자 공동담보 감소, 즉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어떤 조치를 명할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0-가단-64302 판결에서 법원은 근저당권 이전 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성립 판단 시 담보권 이전 대상이 가족인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나요?
답변
이전 대상이 가족이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라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0-가단-64302 판결 근거, 채무초과자가 동생에게 근저당권을 이전한 점을 사해행위 인정의 요소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동생에게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를 구성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안산지원2020가단6430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6.17

주 문

1. OO도 OO군 OO읍 OO리 xxx-x 대 xxx㎡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19.7.8. 체결된 확정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OO지방법원 △△등기소 2019.7.10.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20. 06. 17. 선고 안산지원 2020가단64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