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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자 근저당권 이전이 사해행위인지 기준

안산지원 2020가단64302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근저당권을 가족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사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판결로 이전 등기의 말소를 명령하며,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근거합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근저당권 이전 #가족간 등기 #채권자 공동담보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이전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0-가단-64302 판결은 채무초과자가 동생에게 근저당권을 이전한 행위를 채권자 공동담보 감소, 즉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어떤 조치를 명할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0-가단-64302 판결에서 법원은 근저당권 이전 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성립 판단 시 담보권 이전 대상이 가족인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나요?
답변
이전 대상이 가족이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라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0-가단-64302 판결 근거, 채무초과자가 동생에게 근저당권을 이전한 점을 사해행위 인정의 요소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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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동생에게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를 구성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안산지원2020가단6430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6.17

주 문

1. OO도 OO군 OO읍 OO리 xxx-x 대 xxx㎡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19.7.8. 체결된 확정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OO지방법원 △△등기소 2019.7.10.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20. 06. 17. 선고 안산지원 2020가단64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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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원 2020가단64302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근저당권을 가족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사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판결로 이전 등기의 말소를 명령하며,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근거합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근저당권 이전 #가족간 등기 #채권자 공동담보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이전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0-가단-64302 판결은 채무초과자가 동생에게 근저당권을 이전한 행위를 채권자 공동담보 감소, 즉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어떤 조치를 명할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0-가단-64302 판결에서 법원은 근저당권 이전 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성립 판단 시 담보권 이전 대상이 가족인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나요?
답변
이전 대상이 가족이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라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0-가단-64302 판결 근거, 채무초과자가 동생에게 근저당권을 이전한 점을 사해행위 인정의 요소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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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안산지원2020가단6430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6.17

주 문

1. OO도 OO군 OO읍 OO리 xxx-x 대 xxx㎡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19.7.8. 체결된 확정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OO지방법원 △△등기소 2019.7.10.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20. 06. 17. 선고 안산지원 2020가단64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