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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도시지역 농지 양도, 비사업용 중과 제외 적용 기준

2011두20529
판결 요약
2006. 12. 31. 이전 이농자가 양도하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 중과 제외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도시지역 안의 농지도 중과 제외 요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령·시행령·시행규칙 어디에도 도시지역 농지를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시지역 농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이농자 양도 #소득세법 #농지법
질의 응답
1. 도시지역 안의 농지도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도시지역 농지도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제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0529 판결은 도시지역 안의 농지를 법령에서 제외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중과 제외 대상으로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 이농자가 도시지역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팔면 중과세 적용받나요?
답변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 중과 제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0529 판결은 시행령·시행규칙상 2006.12.31. 이전 이농자가 이농 당시 소유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도시지역 농지라도 제외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3.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농지에 도시지역 농지가 포함되는 법적 근거는?
답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도시지역 농지의 명시적 배제 조항이 없으므로, 해당 농지가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0529 판결에 따르면 관련 규정 어디에도 도시지역 농지를 제외한다는 점이 없고, 농지법·소득세법의 취지상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세무서에서 도시지역 농지는 중과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면?
답변
대법원 판례상 잘못된 해석으로, 항고·이의제기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0529 판결은 도시지역 농지를 제외한다고 본 세무서의 해석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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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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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20529 판결]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하나로 정한 ⁠‘2006. 12. 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도시지역 안의 농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의5 제3항 제2호 규정의 문언 내용, 특히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도시지역 안의 농지를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은 점, 한편
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그 범위에서 도시지역 안의 농지가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가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일정한 농지를 한시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가 규정한 ⁠‘2006. 12. 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에는 도시지역 안의 농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 제3항 제2호(현행
제83조의5 제4항 제2호 참조),
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4호(현행
제6조 제2항 제5호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7. 26. 선고 2010누336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를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전·답 및 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가)목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나)목 본문에서는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 안의 농지”를 들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의5 제3항 제2호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하나로 ⁠‘2006. 12. 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특히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도시지역 안의 농지를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은 점, 한편 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그 범위에서 도시지역 안의 농지가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가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일정한 농지를 한시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가 규정한 ⁠‘2006. 12. 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에는 도시지역 안의 농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가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02. 28. 선고 2011두205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