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사업 개시일은 이 사건 부산물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 2015년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 분양이 시작된 2016년이고, 이 사건 부산물 판매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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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322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
원 고 |
양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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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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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18. |
|
판 결 선 고 |
2020. 12.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2.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32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사업 개시일은 이 사건 부산물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 2015년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 분양이 시작된 2016년이고, 이 사건 부산물 판매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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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322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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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양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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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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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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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2.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32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