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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과 부산물 판매수입의 귀속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0누13222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 개시일은 주택 분양이 실제로 개시된 2016년으로 인정됩니다. 이전인 2015년에 이루어진 부산물 판매는 주택신축판매업과 무관한 수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의 기준 사업연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주택분양 #부산물 판매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 개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실제로 주택 분양이 시작된 시점으로 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3222는 부산물 판매 등의 부수적 수입이 있더라도 주택 분양 개시가 진정한 사업 개시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 개시 전 부산물 판매수입도 주택신축판매업 수입에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산물 판매수입은 해당 업종의 본질적 수입이 아니므로 주택신축판매업 수입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3222는 부산물 판매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수입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3. 주택 분양 전에 발생한 소득이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되어 과세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주택 분양 전 소득이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입이 아니라면 과세 대상 사업수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3222는 주택신축판매업 수입에 해당하려면 분양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부산물 판매로 인해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종합소득세 부과가 가능합니까?
답변
부산물 판매수입이 주택신축판매업의 본질적 수입과 무관하다면 해당 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3222 판결에 따라 부산물 수입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업 개시일은 이 사건 부산물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 2015년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 분양이 시작된 2016년이고, 이 사건 부산물 판매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322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양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18.

판 결 선 고

2020. 12.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2.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32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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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과 부산물 판매수입의 귀속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0누13222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 개시일은 주택 분양이 실제로 개시된 2016년으로 인정됩니다. 이전인 2015년에 이루어진 부산물 판매는 주택신축판매업과 무관한 수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의 기준 사업연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주택분양 #부산물 판매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 개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실제로 주택 분양이 시작된 시점으로 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3222는 부산물 판매 등의 부수적 수입이 있더라도 주택 분양 개시가 진정한 사업 개시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 개시 전 부산물 판매수입도 주택신축판매업 수입에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산물 판매수입은 해당 업종의 본질적 수입이 아니므로 주택신축판매업 수입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3222는 부산물 판매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수입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3. 주택 분양 전에 발생한 소득이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되어 과세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주택 분양 전 소득이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입이 아니라면 과세 대상 사업수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3222는 주택신축판매업 수입에 해당하려면 분양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부산물 판매로 인해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종합소득세 부과가 가능합니까?
답변
부산물 판매수입이 주택신축판매업의 본질적 수입과 무관하다면 해당 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3222 판결에 따라 부산물 수입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업 개시일은 이 사건 부산물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 2015년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 분양이 시작된 2016년이고, 이 사건 부산물 판매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322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양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18.

판 결 선 고

2020. 12.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2.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32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