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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후 소득금액변동통지 송달 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510
판결 요약
회생절차개시 후 법인에 송달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이 아니므로 실권되지 않으며, 특수관계 소멸이 회생절차개시 전이 아닐 경우 원천징수 의무 면제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회생절차 #소득금액변동통지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공익채권
질의 응답
1. 회생절차개시 후 송달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근로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회생절차개시 후 송달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성립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510 판결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 송달되면 해당 근로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 소멸이 회생절차개시 전이어야 원천징수 의무 면제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예, 맞습니다.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특수관계 소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510 판결은 회생절차개시 전 특수관계 소멸이 있어야만 원천징수의무 면제 특례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회생절차개시 전에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더라도 등기상 사내이사로 남아있으면 언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고 보나요?
답변
등기상 임원 자격이 모두 종료된 시점에 특수관계 소멸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510 판결은 사임 후에도 등기상 임원(사내이사) 자격을 유지하다 회생계획에 따라 임원직을 모두 퇴임한 날에 특수관계 소멸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 하지 않은 새로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나중에 하는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나요?
답변
반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이 추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신의성실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510 판결은 소득변동통지를 추가로 하지 않은 것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법인의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천징수의무면제 특례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 소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있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510 

원 고

aa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 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1,718,210,150원(가산세포함)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아래 표와 같이 2회에 걸쳐 법인

회생절차(순서대로 제○차 회생절차‘라 한다)를 거쳤다.

구분

사건번호

회생접수

회생개시결정

회생인가결정

회생종결일

1차

서울중앙 OO회합OO

2012. 6. 5.

2012. 6. 28.

2012. 11. 7.

2012. 12. 31.

2차

서울중앙 OO회합OO

2015. 4. 2.

2015. 4. 24.

2015. 8. 20.

2015. 11. 30.

      제1차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에 따라 기존 주식의 병합 감자와 기존 채무의 출자전환을 통해 2012. 11. 23. 원고의 최대주주가 임BB에서 ㈜cc은행으로 변경되었다[㈜cc은행 외에도 ㈜dd은행이 7,629주(7.17%), ㈜ee은행이 5,290주(4.97%)를 보유하는 등 금융기관들의 원고 지분비율이 36%를 초과하게 되었다].

         원고의 2011, 2012 사업연도 말 기준 주식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업연도

성 명

주식수

지분율

2011년

(2011.12.31.기준) 

임BB

22,750주

45.50%

김FF

13,000주

26.00%

합 계

35,750주

71.50%

2012년

(2012.12.31.기준)

(주)cc은행

17,140주

16.11%

임GG

14,800주

13.91%

합 계

31,940주

30.02%

  나. 피고는, 원고가 2009∼2012 사업연도 중 당시 대표이사였던 임BB에게 가지급금 합계 4,597,970,000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인정이자를 계상한 후 이를 미수이자로 회계처리한 데 대하여, 원고와 임BB 사이에 가지급금에 대한 약정이 없음을 이유로 위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는 한편,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2015. 2. 10. 임BB에 대한 위 각 과세연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소득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원고는 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5. 3. 10. 원천징수의무이행상황을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전 대표이사 임BB가 2012. 7. 5.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여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가지급금을 미회수하였다고 보아 2016. 11. 22.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1조 제9의2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가지급금을 익금에 산입하고, 위 가지급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임BB에 대한 2012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소득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1,718,210,150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7.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2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에 이르러 ⁠‘임BB이 2012. 12. 20. 사내이사에서 퇴임하였으므로, 원고와 임BB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은 2012. 12. 20.이다’는 취지의 주장을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회생절차개시 전 원천징수되지 않은 것으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목 단서에 따라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이 사건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실권되었다.

   2) 소득세법 제155조의4 제1항은, 회생절차에 따라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임BB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은 제1차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인 2012. 6. 22.이고, 제1차 회생절차에 따라 지배주주가 ㈜cc은행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특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원천징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피고가 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만 하고 제2차 회생절차에서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것은, 이 사건 가지급금의 원금 미회수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위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주장하면서 추가로 원고에게 거액의 조세채무 부담을 지우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조세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소정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지 는 것인데, 과세관청이 법인의 사외유출금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3365 판결 등), 이 사건 가지급금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고가 대한 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회생절차에서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실권되지 않는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목 단서에 의한 공익채권은 귀속관계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인정상여를 전제로 하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지급금은 원고가 임BB에게 지급한 것이어서(갑 제10, 11,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 어렵다)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목 본문에 의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와 임BB 사이의 특수관계 소멸이 제1차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발생하였는지(원천징수 특례 적용 여부)

     가) 상업등기는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효과가 있을 뿐이고(상법 제37조 제1항), 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가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등).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임BB가 제1차 회생절차개시 이후인 2012. 7. 5.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을 제3호증), 갑 제10,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BB는 2012. 6. 22. 원고에 대표이사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같은 날 임BB의 대표이사 사임서가 회생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임BB는 원고에 대하여 대표이사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2012. 6. 22.경 원고의 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했다고 할 것이므로, 임BB의 대표이사 지위 소멸일은 제1차 회생절차개시일인 2012. 6. 28. 이전이다.

     나)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BB는 원고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도 원고의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가 2012. 12. 20. 제1차 회생절차에 따른 회생계획에 따라 퇴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제1차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인 2012. 12. 20. 무렵에 이르러서야 임BB가 원고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원고와 임BB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임BB 사이의 특수관계가 제1차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한편 2012. 12. 20. 당시는 제1차 회생절차 중으로 관리인 임GG가 원고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5.선고 2001두403 판결).

     살피건대, 피고가 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께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그와 같은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원천징수의무 이행은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여 행해진 것이 아니라, 법령상 부과된 자신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1.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5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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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후 소득금액변동통지 송달 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510
판결 요약
회생절차개시 후 법인에 송달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이 아니므로 실권되지 않으며, 특수관계 소멸이 회생절차개시 전이 아닐 경우 원천징수 의무 면제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회생절차 #소득금액변동통지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공익채권
질의 응답
1. 회생절차개시 후 송달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근로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회생절차개시 후 송달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성립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510 판결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 송달되면 해당 근로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 소멸이 회생절차개시 전이어야 원천징수 의무 면제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예, 맞습니다.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특수관계 소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510 판결은 회생절차개시 전 특수관계 소멸이 있어야만 원천징수의무 면제 특례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회생절차개시 전에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더라도 등기상 사내이사로 남아있으면 언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고 보나요?
답변
등기상 임원 자격이 모두 종료된 시점에 특수관계 소멸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510 판결은 사임 후에도 등기상 임원(사내이사) 자격을 유지하다 회생계획에 따라 임원직을 모두 퇴임한 날에 특수관계 소멸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 하지 않은 새로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나중에 하는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나요?
답변
반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이 추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신의성실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510 판결은 소득변동통지를 추가로 하지 않은 것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법인의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천징수의무면제 특례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 소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있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510 

원 고

aa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 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1,718,210,150원(가산세포함)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아래 표와 같이 2회에 걸쳐 법인

회생절차(순서대로 제○차 회생절차‘라 한다)를 거쳤다.

구분

사건번호

회생접수

회생개시결정

회생인가결정

회생종결일

1차

서울중앙 OO회합OO

2012. 6. 5.

2012. 6. 28.

2012. 11. 7.

2012. 12. 31.

2차

서울중앙 OO회합OO

2015. 4. 2.

2015. 4. 24.

2015. 8. 20.

2015. 11. 30.

      제1차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에 따라 기존 주식의 병합 감자와 기존 채무의 출자전환을 통해 2012. 11. 23. 원고의 최대주주가 임BB에서 ㈜cc은행으로 변경되었다[㈜cc은행 외에도 ㈜dd은행이 7,629주(7.17%), ㈜ee은행이 5,290주(4.97%)를 보유하는 등 금융기관들의 원고 지분비율이 36%를 초과하게 되었다].

         원고의 2011, 2012 사업연도 말 기준 주식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업연도

성 명

주식수

지분율

2011년

(2011.12.31.기준) 

임BB

22,750주

45.50%

김FF

13,000주

26.00%

합 계

35,750주

71.50%

2012년

(2012.12.31.기준)

(주)cc은행

17,140주

16.11%

임GG

14,800주

13.91%

합 계

31,940주

30.02%

  나. 피고는, 원고가 2009∼2012 사업연도 중 당시 대표이사였던 임BB에게 가지급금 합계 4,597,970,000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인정이자를 계상한 후 이를 미수이자로 회계처리한 데 대하여, 원고와 임BB 사이에 가지급금에 대한 약정이 없음을 이유로 위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는 한편,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2015. 2. 10. 임BB에 대한 위 각 과세연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소득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원고는 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5. 3. 10. 원천징수의무이행상황을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전 대표이사 임BB가 2012. 7. 5.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여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가지급금을 미회수하였다고 보아 2016. 11. 22.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1조 제9의2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가지급금을 익금에 산입하고, 위 가지급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임BB에 대한 2012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소득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1,718,210,150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7.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2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에 이르러 ⁠‘임BB이 2012. 12. 20. 사내이사에서 퇴임하였으므로, 원고와 임BB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은 2012. 12. 20.이다’는 취지의 주장을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회생절차개시 전 원천징수되지 않은 것으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목 단서에 따라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이 사건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실권되었다.

   2) 소득세법 제155조의4 제1항은, 회생절차에 따라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임BB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은 제1차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인 2012. 6. 22.이고, 제1차 회생절차에 따라 지배주주가 ㈜cc은행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특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원천징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피고가 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만 하고 제2차 회생절차에서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것은, 이 사건 가지급금의 원금 미회수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위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주장하면서 추가로 원고에게 거액의 조세채무 부담을 지우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조세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소정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지 는 것인데, 과세관청이 법인의 사외유출금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3365 판결 등), 이 사건 가지급금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고가 대한 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회생절차에서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실권되지 않는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목 단서에 의한 공익채권은 귀속관계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인정상여를 전제로 하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지급금은 원고가 임BB에게 지급한 것이어서(갑 제10, 11,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 어렵다)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목 본문에 의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와 임BB 사이의 특수관계 소멸이 제1차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발생하였는지(원천징수 특례 적용 여부)

     가) 상업등기는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효과가 있을 뿐이고(상법 제37조 제1항), 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가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등).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임BB가 제1차 회생절차개시 이후인 2012. 7. 5.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을 제3호증), 갑 제10,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BB는 2012. 6. 22. 원고에 대표이사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같은 날 임BB의 대표이사 사임서가 회생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임BB는 원고에 대하여 대표이사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2012. 6. 22.경 원고의 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했다고 할 것이므로, 임BB의 대표이사 지위 소멸일은 제1차 회생절차개시일인 2012. 6. 28. 이전이다.

     나)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BB는 원고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도 원고의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가 2012. 12. 20. 제1차 회생절차에 따른 회생계획에 따라 퇴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제1차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인 2012. 12. 20. 무렵에 이르러서야 임BB가 원고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원고와 임BB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임BB 사이의 특수관계가 제1차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한편 2012. 12. 20. 당시는 제1차 회생절차 중으로 관리인 임GG가 원고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5.선고 2001두403 판결).

     살피건대, 피고가 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께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그와 같은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원천징수의무 이행은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여 행해진 것이 아니라, 법령상 부과된 자신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1.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5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