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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미사용 시에도 점·사용료 납부의무 인정 기준

2012두430
판결 요약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실제 점유·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점용료·사용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허가를 통해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은 대가로서 법률·시행령이 현실 사용을 요건으로 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청 공문의 ‘착공신고 시 부과’ 안내도 징수시기 고지일 뿐 신뢰 보호 사유가 될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부과 #실제 미사용 #허가 효력 #점용사용 허가
질의 응답
1.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만 받고 실제 사용하지 않았을 때도 점용료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현실적으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지 않더라도 점용료·사용료 납부 의무는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30 판결은 점용·사용 허가로 독점적 권리가 부여된 이상 현실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점용료·사용료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점용·사용허가가 의제된 경우에도 점용료 부과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허가가 의제된 날, 즉 허가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점용료·사용료 납부 의무가 시작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30 판결은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날부터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청이 공문에서 ‘착공신고 시 점용료 부과’라고 안내했으면, 이를 신뢰해도 되나요?
답변
해당 문구는 착공신고 시점에 징수한다는 고지일 뿐, 점용료 부과 기준시점이나 신뢰보호 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30 판결은 행정청 고지만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유수면법상 점용·사용료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해도 위헌이 아닌가요?
답변
점용·사용료 규정의 대통령령·시행규칙 위임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이나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30 판결은 입법 목적·공익상 필요 등에 비추어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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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두430 판결]

【판시사항】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등을 받은 자는 공유수면을 현실적으로 점용·사용했는지에 관계없이 점용료·사용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공유수면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9조 제1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2657 판결(공1994하, 2651)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백섬마리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안중민)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1. 12. 16. 선고 2011누16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상고이유 제2점 중 신의칙 위반에 대하여 
가.  구 공유수면관리법(2010. 10. 16.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은 공유수면 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나 그 협의 또는 승인을 한 경우에 그 점용·사용 허가 등을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은 공유수면에 대하여 일반사용과 별도로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며(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중 특정부분에 대하여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등 참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는 이러한 독점적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위 법률 규정들은 점용·사용 허가 등을 받은 자로부터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실제로 공유수면을 점유·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등을 받아 이러한 독점적 권리를 얻은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허가 등을 받은 자는 공유수면을 현실적으로 점용·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점용료·사용료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해석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26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지식경제부 장관은 2010. 1. 11. 지역특구법에 따라 원고 등의 민간업체를 단위사업별 민간특화사업자로 지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변경승인’을 하면서, 아울러 원고의 이 사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기간을 ⁠‘2010~2040’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률 규정들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변경승인에 의하여 2010. 1. 11.부터 원고가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하여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원고는 그 무렵 다른 사유로 이 사건 공유수면을 실제로 점용·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2010. 1. 11.부터 점용료·사용료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장해석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점용료·사용료 산정 시기(始期)에 관한 해석을 그르치거나 실제의 점용·사용과 관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공유수면법 제13조 제1항이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그 위임을 받은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은 점용료·사용료의 납입기한이나 그 밖에 점용료·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다시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은 점용료·사용료의 구체적인 징수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유형의 다양성, 점용료·사용료 부과방식의 복잡성, 전문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점용료·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부가 사회, 경제적 상황 및 해양정책의 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시에 규율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유수면법 제13조 제1항과 같이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등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공유수면법의 입법 목적 및 관련 규정들과, 점용·사용 허가 및 점용료·사용료의 법적 성질을 종합하여 보면, 공유수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점용·사용 허가 기간 범위 내에서 점용·사용의 목적과 형태에 따라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법과 기준이 정해질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고 또한 공익 목적이나 해양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점용료·사용료 산정에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으며, 앞서 본 것과 같이 점용료·사용료 부과의 시기(始期)는 점용·사용 허가 기간의 개시일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비추어 보면, 공유수면법 제13조 제1항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이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바16 결정 참조).
 
3.  상고이유 제2점 중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위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1) 피고가 이 사건 실시계획승인을 하면서 원고에게 송부한 공문에 ⁠“납부할 공과금 등. 점용료: 착공신고 시 부과”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점용료·사용료 산정의 기산점을 착공신고 시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점용료·사용료를 착공신고 시에 징수하겠다고 고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를 착공신고 시부터 부과하겠다는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 이와 달리 그러한 견해 표명을 전제로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5. 03. 20. 선고 2012두4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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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두430
판결 요약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실제 점유·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점용료·사용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허가를 통해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은 대가로서 법률·시행령이 현실 사용을 요건으로 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청 공문의 ‘착공신고 시 부과’ 안내도 징수시기 고지일 뿐 신뢰 보호 사유가 될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부과 #실제 미사용 #허가 효력 #점용사용 허가
질의 응답
1.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만 받고 실제 사용하지 않았을 때도 점용료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현실적으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지 않더라도 점용료·사용료 납부 의무는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30 판결은 점용·사용 허가로 독점적 권리가 부여된 이상 현실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점용료·사용료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점용·사용허가가 의제된 경우에도 점용료 부과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허가가 의제된 날, 즉 허가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점용료·사용료 납부 의무가 시작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30 판결은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날부터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청이 공문에서 ‘착공신고 시 점용료 부과’라고 안내했으면, 이를 신뢰해도 되나요?
답변
해당 문구는 착공신고 시점에 징수한다는 고지일 뿐, 점용료 부과 기준시점이나 신뢰보호 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30 판결은 행정청 고지만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유수면법상 점용·사용료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해도 위헌이 아닌가요?
답변
점용·사용료 규정의 대통령령·시행규칙 위임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이나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30 판결은 입법 목적·공익상 필요 등에 비추어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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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두430 판결]

【판시사항】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등을 받은 자는 공유수면을 현실적으로 점용·사용했는지에 관계없이 점용료·사용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공유수면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9조 제1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2657 판결(공1994하, 2651)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백섬마리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안중민)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1. 12. 16. 선고 2011누16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상고이유 제2점 중 신의칙 위반에 대하여 
가.  구 공유수면관리법(2010. 10. 16.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은 공유수면 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나 그 협의 또는 승인을 한 경우에 그 점용·사용 허가 등을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은 공유수면에 대하여 일반사용과 별도로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며(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중 특정부분에 대하여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등 참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는 이러한 독점적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위 법률 규정들은 점용·사용 허가 등을 받은 자로부터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실제로 공유수면을 점유·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등을 받아 이러한 독점적 권리를 얻은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허가 등을 받은 자는 공유수면을 현실적으로 점용·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점용료·사용료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해석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26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지식경제부 장관은 2010. 1. 11. 지역특구법에 따라 원고 등의 민간업체를 단위사업별 민간특화사업자로 지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변경승인’을 하면서, 아울러 원고의 이 사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기간을 ⁠‘2010~2040’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률 규정들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변경승인에 의하여 2010. 1. 11.부터 원고가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하여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원고는 그 무렵 다른 사유로 이 사건 공유수면을 실제로 점용·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2010. 1. 11.부터 점용료·사용료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장해석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점용료·사용료 산정 시기(始期)에 관한 해석을 그르치거나 실제의 점용·사용과 관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공유수면법 제13조 제1항이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그 위임을 받은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은 점용료·사용료의 납입기한이나 그 밖에 점용료·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다시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은 점용료·사용료의 구체적인 징수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유형의 다양성, 점용료·사용료 부과방식의 복잡성, 전문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점용료·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부가 사회, 경제적 상황 및 해양정책의 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시에 규율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유수면법 제13조 제1항과 같이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등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공유수면법의 입법 목적 및 관련 규정들과, 점용·사용 허가 및 점용료·사용료의 법적 성질을 종합하여 보면, 공유수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점용·사용 허가 기간 범위 내에서 점용·사용의 목적과 형태에 따라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법과 기준이 정해질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고 또한 공익 목적이나 해양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점용료·사용료 산정에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으며, 앞서 본 것과 같이 점용료·사용료 부과의 시기(始期)는 점용·사용 허가 기간의 개시일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비추어 보면, 공유수면법 제13조 제1항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이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바16 결정 참조).
 
3.  상고이유 제2점 중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위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1) 피고가 이 사건 실시계획승인을 하면서 원고에게 송부한 공문에 ⁠“납부할 공과금 등. 점용료: 착공신고 시 부과”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점용료·사용료 산정의 기산점을 착공신고 시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점용료·사용료를 착공신고 시에 징수하겠다고 고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를 착공신고 시부터 부과하겠다는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 이와 달리 그러한 견해 표명을 전제로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5. 03. 20. 선고 2012두4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