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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시 조업기간 합산 요건과 한계

서울고등법원 2020누32861
판결 요약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조업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선 개인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는 등 구 조특법 제32조 및 시행령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유형자산 가치 합산만으로는 조업기간 합산이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업기간 합산 #순자산가액 #조특법 제32조 #법인세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 조업기간을 합산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만 조업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2861 판결은 조특법 제32조와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조업기간 합산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형자산 가치만 더하면 조업기간 합산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유형자산 가치는 이미 순자산가액 산정에 포함되므로 별도 가산은 불인정되며, 실질적으로 순자산가액 이상의 출자가 아니면 합산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2861 판결은 유형자산 등은 자산총계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봐, 별도 합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법인 전환이 조특법 제32조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조업기간 합산 불인정으로 인해 조특법상 세제혜택이나 기간 기준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2861 판결은 제32조 요건 충족이 불인정되어 원고의 조업기간 합산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조특법 제63조 제1항 규정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개인사업자의 조업 기간을 법인의 조업 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조특법 기본통칙 63-60-1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조특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621,804,000원의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22호증 내지 29호증, 가지번호 포함)을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라’항의 ⁠‘2018. 4. 16.’을 ⁠‘2018. 4. 18.’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7행부터 제8행까지 거시된 증거들에 ⁠‘갑 제9호증, 을 제10호증’

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3행부터 제14행의 ⁠‘2011. 12. 5.’을 ⁠‘2011. 12. 15.’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12행의 ⁠‘306,669,023원’을 ⁠‘303,538,000원’으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조항과 구 조특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를 해석, 적용함에 있어 이 사건 기본통칙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대도시 안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조특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당해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하여 왔다. 그런데 주주 김○○, 서○○, 이○○, 김○○ 명의의 주식에 대한 출자금액도 김AA이 지급한바 이 역시 김AA의 출자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김AA이 납부한 출자금액은 약 100,000,000원이고, 여기에 AAA에서 원고로 양도된 각종 유형자산(기계장치 외)의 가치 306,703,558원을 더하면 AAA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조특법 제32조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여 AAA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AAA의 조업기간을 합산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기본통칙 제1, 2항은 영 제60조 제1항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이 어떠한 경우인지를 정하면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대도시 안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구 조특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특법 제32조 제1항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 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 12. 31.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구 조특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5항, 제28조 제1항 제2호).

(2) 규정 내용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기본통칙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동일성을 인정하여 그 조업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폐업 당시 AAA의 순자산가액은 299,513,449원(갑 제22호증 참조)인 반면 원고 설립시 김AA의 출자금액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약 100,000,000원에 불과하고, 각종 유형자산(기계장치외)의 가치는 AAA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총계’로서 고려된 것으로 보여 별도로 원고의 출자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조특법 제32조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28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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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시 조업기간 합산 요건과 한계

서울고등법원 2020누32861
판결 요약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조업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선 개인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는 등 구 조특법 제32조 및 시행령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유형자산 가치 합산만으로는 조업기간 합산이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업기간 합산 #순자산가액 #조특법 제32조 #법인세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 조업기간을 합산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만 조업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2861 판결은 조특법 제32조와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조업기간 합산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형자산 가치만 더하면 조업기간 합산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유형자산 가치는 이미 순자산가액 산정에 포함되므로 별도 가산은 불인정되며, 실질적으로 순자산가액 이상의 출자가 아니면 합산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2861 판결은 유형자산 등은 자산총계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봐, 별도 합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법인 전환이 조특법 제32조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조업기간 합산 불인정으로 인해 조특법상 세제혜택이나 기간 기준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2861 판결은 제32조 요건 충족이 불인정되어 원고의 조업기간 합산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조특법 제63조 제1항 규정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개인사업자의 조업 기간을 법인의 조업 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조특법 기본통칙 63-60-1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조특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621,804,000원의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22호증 내지 29호증, 가지번호 포함)을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라’항의 ⁠‘2018. 4. 16.’을 ⁠‘2018. 4. 18.’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7행부터 제8행까지 거시된 증거들에 ⁠‘갑 제9호증, 을 제10호증’

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3행부터 제14행의 ⁠‘2011. 12. 5.’을 ⁠‘2011. 12. 15.’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12행의 ⁠‘306,669,023원’을 ⁠‘303,538,000원’으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조항과 구 조특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를 해석, 적용함에 있어 이 사건 기본통칙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대도시 안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조특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당해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하여 왔다. 그런데 주주 김○○, 서○○, 이○○, 김○○ 명의의 주식에 대한 출자금액도 김AA이 지급한바 이 역시 김AA의 출자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김AA이 납부한 출자금액은 약 100,000,000원이고, 여기에 AAA에서 원고로 양도된 각종 유형자산(기계장치 외)의 가치 306,703,558원을 더하면 AAA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조특법 제32조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여 AAA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AAA의 조업기간을 합산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기본통칙 제1, 2항은 영 제60조 제1항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이 어떠한 경우인지를 정하면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대도시 안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구 조특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특법 제32조 제1항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 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 12. 31.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구 조특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5항, 제28조 제1항 제2호).

(2) 규정 내용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기본통칙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동일성을 인정하여 그 조업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폐업 당시 AAA의 순자산가액은 299,513,449원(갑 제22호증 참조)인 반면 원고 설립시 김AA의 출자금액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약 100,000,000원에 불과하고, 각종 유형자산(기계장치외)의 가치는 AAA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총계’로서 고려된 것으로 보여 별도로 원고의 출자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조특법 제32조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28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