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조특법 제63조 제1항 규정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개인사업자의 조업 기간을 법인의 조업 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조특법 기본통칙 63-60-1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조특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621,804,000원의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22호증 내지 29호증, 가지번호 포함)을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라’항의 ‘2018. 4. 16.’을 ‘2018. 4. 18.’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7행부터 제8행까지 거시된 증거들에 ‘갑 제9호증, 을 제10호증’
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3행부터 제14행의 ‘2011. 12. 5.’을 ‘2011. 12. 15.’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12행의 ‘306,669,023원’을 ‘303,538,000원’으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조항과 구 조특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를 해석, 적용함에 있어 이 사건 기본통칙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대도시 안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조특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당해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하여 왔다. 그런데 주주 김○○, 서○○, 이○○, 김○○ 명의의 주식에 대한 출자금액도 김AA이 지급한바 이 역시 김AA의 출자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김AA이 납부한 출자금액은 약 100,000,000원이고, 여기에 AAA에서 원고로 양도된 각종 유형자산(기계장치 외)의 가치 306,703,558원을 더하면 AAA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조특법 제32조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여 AAA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AAA의 조업기간을 합산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기본통칙 제1, 2항은 영 제60조 제1항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이 어떠한 경우인지를 정하면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대도시 안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구 조특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특법 제32조 제1항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 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 12. 31.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구 조특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5항, 제28조 제1항 제2호).
(2) 규정 내용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기본통칙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동일성을 인정하여 그 조업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폐업 당시 AAA의 순자산가액은 299,513,449원(갑 제22호증 참조)인 반면 원고 설립시 김AA의 출자금액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약 100,000,000원에 불과하고, 각종 유형자산(기계장치외)의 가치는 AAA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총계’로서 고려된 것으로 보여 별도로 원고의 출자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조특법 제32조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28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조특법 제63조 제1항 규정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개인사업자의 조업 기간을 법인의 조업 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조특법 기본통칙 63-60-1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조특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621,804,000원의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22호증 내지 29호증, 가지번호 포함)을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라’항의 ‘2018. 4. 16.’을 ‘2018. 4. 18.’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7행부터 제8행까지 거시된 증거들에 ‘갑 제9호증, 을 제10호증’
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3행부터 제14행의 ‘2011. 12. 5.’을 ‘2011. 12. 15.’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12행의 ‘306,669,023원’을 ‘303,538,000원’으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조항과 구 조특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를 해석, 적용함에 있어 이 사건 기본통칙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대도시 안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조특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당해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하여 왔다. 그런데 주주 김○○, 서○○, 이○○, 김○○ 명의의 주식에 대한 출자금액도 김AA이 지급한바 이 역시 김AA의 출자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김AA이 납부한 출자금액은 약 100,000,000원이고, 여기에 AAA에서 원고로 양도된 각종 유형자산(기계장치 외)의 가치 306,703,558원을 더하면 AAA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조특법 제32조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여 AAA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AAA의 조업기간을 합산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기본통칙 제1, 2항은 영 제60조 제1항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이 어떠한 경우인지를 정하면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대도시 안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구 조특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특법 제32조 제1항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 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 12. 31.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구 조특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5항, 제28조 제1항 제2호).
(2) 규정 내용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기본통칙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동일성을 인정하여 그 조업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폐업 당시 AAA의 순자산가액은 299,513,449원(갑 제22호증 참조)인 반면 원고 설립시 김AA의 출자금액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약 100,000,000원에 불과하고, 각종 유형자산(기계장치외)의 가치는 AAA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총계’로서 고려된 것으로 보여 별도로 원고의 출자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조특법 제32조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28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