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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자 금전화 부동산 매각 사해행위 취소 판단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59187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금전으로 전환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 매각계약을 취소하고, 수취 금액을 반환하도록 한 판결입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매각 #금전 전환 #사해의사 추정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금전으로 바꿔 매각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해 금전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0-가단-59187 판결은 채무초과자인 채무자의 부동산 금전화 거래는 사해행위이며,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 소유 부동산 매각시 사해의사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각은 사해의사가 추정되어 따로 사해의사 입증 없이도 사해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0-가단-59187 판결은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전환한 경우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부동산 매매계약에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답변
부동산 매매계약은 취소되며, 매수인은 받은 금전의 반환 등 원상회복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0-가단-59187 판결은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수취 금액의 반환 및 이자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무변론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의 답변이 없으면 무변론 판결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0-가단-5918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918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12. 7.

주 문

1. 피고와 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142,833,33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2,8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12. 07.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591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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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자 금전화 부동산 매각 사해행위 취소 판단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59187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금전으로 전환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 매각계약을 취소하고, 수취 금액을 반환하도록 한 판결입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매각 #금전 전환 #사해의사 추정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금전으로 바꿔 매각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해 금전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0-가단-59187 판결은 채무초과자인 채무자의 부동산 금전화 거래는 사해행위이며,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 소유 부동산 매각시 사해의사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각은 사해의사가 추정되어 따로 사해의사 입증 없이도 사해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0-가단-59187 판결은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전환한 경우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부동산 매매계약에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답변
부동산 매매계약은 취소되며, 매수인은 받은 금전의 반환 등 원상회복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0-가단-59187 판결은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수취 금액의 반환 및 이자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무변론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의 답변이 없으면 무변론 판결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0-가단-5918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918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12. 7.

주 문

1. 피고와 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142,833,33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2,8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12. 07.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591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