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범칙금 납부기간 내 공소제기 가능 여부와 절차 위반 시 효과

2017도13409
판결 요약
경범죄 처벌법상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하여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검사도 동일한 행위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절차 위반 시 공소는 무효입니다. 본 판결은 절차적 지위 보장과 처벌 특례제도 취지를 중시하였습니다.
#범칙금 #통고처분 #공소제기 요건 #경범죄 처벌법 #즉결심판
질의 응답
1. 경범죄 범칙금 통고처분 후 납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납부 기간 내 공소제기는 절차 위반으로,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3409 판결은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한 경우, 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에는 검사가 동일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범칙금 제도의 입법 취지와 제도적 의미가 무엇인가요?
답변
형사절차 이전에 경찰서장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처벌특례로써 기소가 되지 않는 점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3409 판결은 형사절차와 비교해 통고처분이 특별한 처벌 절차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경찰서장이 통고처분 후 즉결심판도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만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3409 판결 이유에 따르면, 통고처분의 범칙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즉결심판 청구도 제한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한 사건]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판시사항】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는데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경범죄 처벌법은 제3장에서 ⁠‘경범죄 처벌의 특례’로서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제7조), 범칙금의 납부(제8조, 제8조의2)와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제9조)를 정하고 있다.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위 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위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2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제9조 제1항 제2호), 즉결심판이 청구되더라도 그 선고 전까지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5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 이와 같이 통고받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제8조 제3항, 제9조 제3항).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통고처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였더라도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통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되,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칙자에 대하여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위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경범죄 처벌법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공2012하, 1712)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동성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7. 8. 10. 선고 2017노14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경범죄 처벌법은 제3장에서 ⁠‘경범죄 처벌의 특례’로서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제7조), 범칙금의 납부(제8조, 제8조의2)와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제9조)를 정하고 있다.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위 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위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2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제9조 제1항 제2호), 즉결심판이 청구되더라도 그 선고 전까지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5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 이와 같이 통고받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제8조 제3항, 제9조 제3항).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통고처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였더라도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통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되,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칙자에 대하여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위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대금 지급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제1심 2017고단387호 사기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고, 검사는 위 사기 사건에 대하여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경범죄 처벌법상 통고처분과 즉결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0. 0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범칙금 납부기간 내 공소제기 가능 여부와 절차 위반 시 효과

2017도13409
판결 요약
경범죄 처벌법상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하여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검사도 동일한 행위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절차 위반 시 공소는 무효입니다. 본 판결은 절차적 지위 보장과 처벌 특례제도 취지를 중시하였습니다.
#범칙금 #통고처분 #공소제기 요건 #경범죄 처벌법 #즉결심판
질의 응답
1. 경범죄 범칙금 통고처분 후 납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납부 기간 내 공소제기는 절차 위반으로,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3409 판결은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한 경우, 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에는 검사가 동일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범칙금 제도의 입법 취지와 제도적 의미가 무엇인가요?
답변
형사절차 이전에 경찰서장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처벌특례로써 기소가 되지 않는 점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3409 판결은 형사절차와 비교해 통고처분이 특별한 처벌 절차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경찰서장이 통고처분 후 즉결심판도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만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3409 판결 이유에 따르면, 통고처분의 범칙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즉결심판 청구도 제한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한 사건]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판시사항】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는데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경범죄 처벌법은 제3장에서 ⁠‘경범죄 처벌의 특례’로서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제7조), 범칙금의 납부(제8조, 제8조의2)와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제9조)를 정하고 있다.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위 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위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2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제9조 제1항 제2호), 즉결심판이 청구되더라도 그 선고 전까지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5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 이와 같이 통고받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제8조 제3항, 제9조 제3항).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통고처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였더라도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통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되,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칙자에 대하여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위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경범죄 처벌법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공2012하, 1712)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동성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7. 8. 10. 선고 2017노14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경범죄 처벌법은 제3장에서 ⁠‘경범죄 처벌의 특례’로서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제7조), 범칙금의 납부(제8조, 제8조의2)와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제9조)를 정하고 있다.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위 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위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2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제9조 제1항 제2호), 즉결심판이 청구되더라도 그 선고 전까지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5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 이와 같이 통고받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제8조 제3항, 제9조 제3항).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통고처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였더라도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통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되,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칙자에 대하여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위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대금 지급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제1심 2017고단387호 사기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고, 검사는 위 사기 사건에 대하여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경범죄 처벌법상 통고처분과 즉결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0. 0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