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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기준경비율·사업개시일 판단 쟁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3143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분양 전 발생한 부산물 판매수입만으로 사업개시로 볼 수 없으며, 실제로 재화(주택) 공급일부터 사업개시로 보아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분양 등 공급시점 이후의 사업소득에 한정되며, 국세청 인터넷 상담 등은 신뢰보호 또는 비과세관행의 근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사업개시일 #부산물 판매수입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부산물 판매수입만으로 사업개시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부산물 판매수입은 일시적·우발적 수입에 불과하므로, 실제 분양 등 공급개시 시점이 사업개시일로 봐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3143 판결은 고철 등 부산물 판매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계속적·반복적 사업활동이 아니라고 해석하며, 사업개시일은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가능한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이 되는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주택 분양 등 재화공급이 실제로 개시된 시점이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의 사업개시일에 해당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3143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은 재화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전 관행이나 국세청 상담 내용을 신뢰해 신고해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인터넷 상담센터의 단순한 안내·관행은 신뢰보호나 비과세관행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3143 판결은 단순 안내 수준의 국세청 인터넷 상담센터 상담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신뢰보호 원칙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그렇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었을 때 국세청 상담을 근거로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세무공무원의 안내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3143 판결은 과세관청의 명백히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설명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재화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31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외1

피 고

연수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0. 9. 11.

판 결 선 고

2020. 10.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연수세무서장이 2019. 12. 30. 원고 신AA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698,031,491원(가산세 포함)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이 2019.11. 12.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697,492,930원(가산세 포함)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주거용 건물 신축·판매

1) 원고들은 2016. 12. 16. 공동으로 주택 및 상가건물 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 을 하고, 그때로부터 2017. 12. 20.까지 부천시 소재 지상에 대지 1,485㎡, 건물 연면적 9,524.18㎡ 규모의 지하 2층, 지상 12층의 주거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부지에 있던 기존 건

물을 철거하면서 나온 고철 등의 부산물을 매각하였다.

나.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1)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인

2016년에 이 사건 건물 부지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부산물 등을 판

매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2016년의 부산물 등의 판매수입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 기준수입금액인 36,000,000원미만이어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년에 발생한 원고들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이하 ⁠‘당초 신고’라 한다)하였다.

2)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19. 6. 13. 원고 신AA에게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원고들은 2019. 7. 11.

피고들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697,921,130원(원고 신AA, 피고 연수세무서장), 697,754,210원(원고 이BB, 피고 서

인천세무서장)을 각 수정·추가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고 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의 경정청구와 피고들의 거부처분

1) 원고들은 2019. 10. 30. 피고들에게 당초 신고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기납부한 가산세를 포함한 2017년 귀속 소득세 697,921,130원(원고 신AA, 피고 연수세무서장), 697,754,210원(원고 이BB,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 연수세무서장은 2019. 12. 30. 원고 신AA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은 2019. 11. 12. 원고 이BB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7년에 발생

한 원고들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원 고 신AA에 대하여는 2020. 4. 29., 원고 이BB에 대하여는 2020. 4. 3. 각 심판청구 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 또는 이 사건 거부처분 중 가산세

환급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들의 사업활동 범위에는 주택의 판매행위뿐만 아니라 주택의 신축행위도

포함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서

수입을 제한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건물의 신축행위에 부수되 는 철거 및 이에 따른 부산물의 매각으로 인한 판매수입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에 포함된다.

2) 피고들은 다년간 원고들과 같은 주택신축판매업자들이 부산물 등 판매수입을

기초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을 문제 제기 없이 수용

함으로써 이와 같은 방식의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관행이 성립하였고, 국세청 인터넷

상담에서도 원고들과 같은 주택신축판매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고철 등 부산물의 판

매수입이 발생하면 그 때에 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그 수입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할 경우 그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바 있다. 이러한 관행 및 회신에 어긋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비과세관행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3) 소득세법을 포함하여 각종 세법상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산물의 판매수입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주택을 신축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부산물 등이 발생

할 수밖에 없으며, 과세관청 역시 원고들의 방식과 같은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에 대

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국세청 인터넷 상담에서도 같은 취지로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과 같다.

다. 판단

1) 기준경비율 적용의 적법 여부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

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이 사건 신고가 타당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

득세법이라 한다)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4항 등에 의하면, 일정한 경우에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등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이를 추계조사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것으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같다)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같은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가능하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배제하였다. 또한 2012. 2. 2. 신설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2조는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

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

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하여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

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왔다. 나아가 위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 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의 범위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

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1)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세세분류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고 종합건설업(분류코드 41)의 일종으로 분류되지 않는 점, 원고

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총괄적인 책임 하에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할 인적․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건축의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가 원고들로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사업의 범위에 기존 건물의 철거공정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사업의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

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 등이 아니라, 판매 대상 주택

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볼 필요가 있

다.

다)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

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의 사업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이고(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원고들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이를 판매하여 얻는 수입으로 봄이 타당한데, 원고들이 고철 등 부산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활동이 아닌 일시적․우발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기존 건물의 철거과정에서 나온 고철 등을 판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이전에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원고들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과 무관하게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소액의 부산물

판매수입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후 다음해에 발생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으로써 낮은 금액의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이는

소규모사업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비과세 관행 성립 여부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

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

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

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

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서 국세청의 인터넷 상담센터의 답변 내

용을 참조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국세청 인

터넷 상담센터의 답변은 상담직원들이 주로 근로소득자나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 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1일 수천 건을 상담하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수

준인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이를 피고들과 같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

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 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

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선고 93누15939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국세청 인터넷 상담센터의 답변만을 믿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이 그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

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31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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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기준경비율·사업개시일 판단 쟁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3143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분양 전 발생한 부산물 판매수입만으로 사업개시로 볼 수 없으며, 실제로 재화(주택) 공급일부터 사업개시로 보아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분양 등 공급시점 이후의 사업소득에 한정되며, 국세청 인터넷 상담 등은 신뢰보호 또는 비과세관행의 근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사업개시일 #부산물 판매수입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부산물 판매수입만으로 사업개시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부산물 판매수입은 일시적·우발적 수입에 불과하므로, 실제 분양 등 공급개시 시점이 사업개시일로 봐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3143 판결은 고철 등 부산물 판매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계속적·반복적 사업활동이 아니라고 해석하며, 사업개시일은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가능한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이 되는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주택 분양 등 재화공급이 실제로 개시된 시점이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의 사업개시일에 해당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3143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은 재화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전 관행이나 국세청 상담 내용을 신뢰해 신고해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인터넷 상담센터의 단순한 안내·관행은 신뢰보호나 비과세관행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3143 판결은 단순 안내 수준의 국세청 인터넷 상담센터 상담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신뢰보호 원칙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그렇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었을 때 국세청 상담을 근거로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세무공무원의 안내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3143 판결은 과세관청의 명백히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설명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재화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31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외1

피 고

연수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0. 9. 11.

판 결 선 고

2020. 10.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연수세무서장이 2019. 12. 30. 원고 신AA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698,031,491원(가산세 포함)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이 2019.11. 12.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697,492,930원(가산세 포함)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주거용 건물 신축·판매

1) 원고들은 2016. 12. 16. 공동으로 주택 및 상가건물 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 을 하고, 그때로부터 2017. 12. 20.까지 부천시 소재 지상에 대지 1,485㎡, 건물 연면적 9,524.18㎡ 규모의 지하 2층, 지상 12층의 주거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부지에 있던 기존 건

물을 철거하면서 나온 고철 등의 부산물을 매각하였다.

나.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1)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인

2016년에 이 사건 건물 부지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부산물 등을 판

매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2016년의 부산물 등의 판매수입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 기준수입금액인 36,000,000원미만이어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년에 발생한 원고들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이하 ⁠‘당초 신고’라 한다)하였다.

2)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19. 6. 13. 원고 신AA에게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원고들은 2019. 7. 11.

피고들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697,921,130원(원고 신AA, 피고 연수세무서장), 697,754,210원(원고 이BB, 피고 서

인천세무서장)을 각 수정·추가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고 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의 경정청구와 피고들의 거부처분

1) 원고들은 2019. 10. 30. 피고들에게 당초 신고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기납부한 가산세를 포함한 2017년 귀속 소득세 697,921,130원(원고 신AA, 피고 연수세무서장), 697,754,210원(원고 이BB,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 연수세무서장은 2019. 12. 30. 원고 신AA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은 2019. 11. 12. 원고 이BB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7년에 발생

한 원고들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원 고 신AA에 대하여는 2020. 4. 29., 원고 이BB에 대하여는 2020. 4. 3. 각 심판청구 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 또는 이 사건 거부처분 중 가산세

환급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들의 사업활동 범위에는 주택의 판매행위뿐만 아니라 주택의 신축행위도

포함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서

수입을 제한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건물의 신축행위에 부수되 는 철거 및 이에 따른 부산물의 매각으로 인한 판매수입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에 포함된다.

2) 피고들은 다년간 원고들과 같은 주택신축판매업자들이 부산물 등 판매수입을

기초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을 문제 제기 없이 수용

함으로써 이와 같은 방식의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관행이 성립하였고, 국세청 인터넷

상담에서도 원고들과 같은 주택신축판매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고철 등 부산물의 판

매수입이 발생하면 그 때에 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그 수입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할 경우 그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바 있다. 이러한 관행 및 회신에 어긋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비과세관행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3) 소득세법을 포함하여 각종 세법상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산물의 판매수입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주택을 신축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부산물 등이 발생

할 수밖에 없으며, 과세관청 역시 원고들의 방식과 같은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에 대

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국세청 인터넷 상담에서도 같은 취지로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과 같다.

다. 판단

1) 기준경비율 적용의 적법 여부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

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이 사건 신고가 타당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

득세법이라 한다)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4항 등에 의하면, 일정한 경우에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등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이를 추계조사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것으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같다)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같은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가능하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배제하였다. 또한 2012. 2. 2. 신설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2조는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

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

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하여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

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왔다. 나아가 위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 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의 범위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

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1)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세세분류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고 종합건설업(분류코드 41)의 일종으로 분류되지 않는 점, 원고

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총괄적인 책임 하에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할 인적․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건축의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가 원고들로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사업의 범위에 기존 건물의 철거공정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사업의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

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 등이 아니라, 판매 대상 주택

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볼 필요가 있

다.

다)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

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의 사업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이고(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원고들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이를 판매하여 얻는 수입으로 봄이 타당한데, 원고들이 고철 등 부산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활동이 아닌 일시적․우발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기존 건물의 철거과정에서 나온 고철 등을 판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이전에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원고들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과 무관하게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소액의 부산물

판매수입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후 다음해에 발생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으로써 낮은 금액의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이는

소규모사업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비과세 관행 성립 여부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

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

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

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

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서 국세청의 인터넷 상담센터의 답변 내

용을 참조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국세청 인

터넷 상담센터의 답변은 상담직원들이 주로 근로소득자나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 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1일 수천 건을 상담하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수

준인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이를 피고들과 같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

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 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

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선고 93누15939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국세청 인터넷 상담센터의 답변만을 믿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이 그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

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31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