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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중 일부 항목 재조사와 TRS기여율 산정의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2204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세무조사 도중 항목별 부분 확대한 후 나머지 항목의 추가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TRS기여율(투입 시간 기준) 산정에 따라 홍콩 리서치센터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매출 비율보다 합리적이라 하여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중복조사 기준 #세목 조사 확대 #TRS 기여율 #리서치센터 비용분배
질의 응답
1. 이전 세무조사 도중 일부 항목만 조사 확대 후, 나머지 같은 사업연도 항목도 추가 세무조사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 세목·과세기간에서 세무조사 중 문제 발견으로 부분 조사가 확대되었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나머지 항목에 대한 후속 세무조사는 중복조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204 판결은 부분 확대 이후 미조사된 세목·항목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기업 간 리서치센터 공동비용 분배에 TRS(투입시간) 기여율로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 기준인가요?
답변
리서치센터 업무 특성상 인력 급여가 비용 대부분을 차지하고, TRS 기여율은 실제 투입 시간 반영이 커 매출기준보다 비용 분담의 합리적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204 판결은 TRS 기여율은 업무 투입시간과 급여 반영 등 측면에서 매출기준보다 합리적이라 판시하였습니다.
3. TRS 기여율 산정 자료가 없는 연도에, 인접 연도의 평균치를 적용해 비용 분배비율을 산정하는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산정 자료가 없는 경우 인접 연도 평균의 TRS 기여율 적용은 관련 기록과 실무상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204 판결은 TRS 기여율 산정자료 부재 시 인접연도 평균 적용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4. 리서치센터 분담비율을 매출이 아니라 투입시간(TRS) 기준으로 정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리서치 인건비가 비용 주요 부분이고, 각 지역의 실제 투입시간이 보고서의 생산·기여도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204 판결은 TRS 기준이 업무 특성과 비용구조 반영에 있어 더 적합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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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무조사 도중에 해당 세목이나 과세기간에 동일한 잘못이 있어 부분 확대한 후 그 항목을 제외한 항목에 대한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홍콩 리서치수수료 부담금을 매출액비율 기준보다 다른 연도의 TRS기여율 평균으로 산정한 처분은 더 합리적인 것으로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22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2. 09.

판 결 선 고

2018. 0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14.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863,321,410원(가산세 1,089,618,990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772,130,840원(가산세 311,162,0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해외 여러 지역에 현지법인들(그 중 홍콩‧베트남‧영국‧미국‧브라질에 소재하는 해외현지법인들을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들’이라 한다)을 두어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년경 홍콩에 소재하는 해외현지법인[원고의 100% 자회사, MAS(HK), 이하 ⁠‘○○○○홍콩’이라 한다]의 산하에 ○○○리서치센터(이하 ⁠‘이 사건 리서치센터’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이 사건 리서치센터는 글로벌 시장, 경제상황, 산업 및 기업 등에 대한 리서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09. 2. 16.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들과 이 사건 리서치센터의 리서치 자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리서치서비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서치서비스계약(1차)’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들은 이 사건 리서치센터에서 발생하는 전체 비용에 10%를 가산한 금액(이하 ⁠‘이 사건 배분대상금액’이라 한다)을 원고와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들의 위탁매매수수료수익(매출 항목 중 일부, 이하 편의상 ⁠‘매출’이라 한다) 비율로 안분하여 ○○○○홍콩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0 사업연도1)에 ○○○○홍콩에 이 사건 배분대상금액의 99.3%를 지급하였고, 이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금융감독원은 2009년 하반기 원고에 대하여 경영건전성, 위험관리실태 등에 관한 종합검사를 하였다. 금융감독원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리서치서비스계약(1차)에 따라 ○○○○홍콩에 지급하는 서비스비용과 ○○○○홍콩이 원고에 제공하는 서비스 사이에 연계성이 부족하여 비용 산정 기준의 타당성이 미흡한 바, 계열회사 상호간에 제공받는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이에 원고와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들은 2010. 5. 16. 이 사건 리서치서비스계약(1차)를 2009. 12. 31.자로 소급하여 해지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들은 2010년 8월경 이 사건 리서치센터의 애널리스트들이 업무에 투입한 시간을 입력할 수 있는 TRS(Time Report System)를 구축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들은 2010. 9. 30. 리서치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TRS 기여율(TRS에 입력된 시간을 기준으로 일정 국가의 리서치를 위하여 투입한 시간이 전체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기준으로 ○○○○홍콩에 이 사건 배분대상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1사업연도에 27%, 2012 사업연도 28.3%, 2013 사업연도 43.5%를 부담하였다.

  바. ○○지방국세청장은 2014년 9월경 2009. 4.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법인세제 통합조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리서치센터의 매크로2)부서, 지원부서의 비용은 TRS 기여율을 적용하고 섹터3)부서의 비용은 TRS 기여율을 7.5%로 적용하여 2015. 4. 14. 원고에게 2010 사업연도 법인세 7,371,821,410원을 부과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7. 1. 19. 섹터부서의 비용도TRS 기여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결정하였고, 피고는 그 결정에 따라 섹터부서의 비용을 TRS 기여율 24.3%로 재계산하여 일부 금액을 환급하였다. 그 결과 피고가 2015. 4. 14. 원고에게 부과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는 2,863,321,410원(가산세 1,089,618,990원 포함)이 남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2, 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위법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5월경에서 7월경까지 원고의 2006, 2007 사업연도 과세기간의 법인세 세목을 세무조사하였고, 그 세무조사 도중 범위를 확대하여 원고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014년 9월경 이루어진 이 사건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판단

      가) 당초의 세무조사가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에 해당 세목이나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잘못이나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련 항목에 대하여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당초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향후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참조).

      나) 갑 8호증, 을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서울지방국세청

장은 2010. 5. 4. 원고에게 ⁠“조사대상세목: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포함), 조사대상기간: 2005. 4. 1. ~ 2006. 3. 31., 2006. 4. 1. ~ 2007. 3. 31., 조사기간: 2010. 5. 17.부터 2010. 7. 12.까지(57일간)”으로 한 세무조사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 ② 그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법원 판결에 따라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지급하여 주고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였음에도 구상채권을 미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부분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2008 내지 2010 사업연도의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법인세가 부과된 사실, ③ ○○지방국세청장은 2014. 9. 16. 원고에게 ⁠“조사대상세목: 법인세제 통합조사(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포함), 조사대상 과세기간: 2009. 4. 1. ~ 2013. 12. 31., 조사기간: 2014. 9. 16. ~ 2014. 12. 5.(81일간)”으로 정하여 세무조사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2006, 2007 사업연도에 대한 조사 도중 그와 관련한 2010 사업연도에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한하여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당초 세무조사 당시 2010 사업연도의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보이므로, ○○지방국세청장이 당초 조사에서 확대된 부분을 제외하고 2010 사업연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것을 두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TRS 기여율이 분담금의 합리적인 기준인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TRS 기여율은 원고에게 안분되어야 할 정상적인 비율을 과소하게 산정하고 리서치 인력의 급여가 아닌 다른 경비들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어 이 사건 배분대상금액을 안분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볼 수 없고, 특히 2010 사업연도 이후의 TRS 기여율을 평균하여 2010 사업연도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반면 이 사건 리서치센터에서 발생한 공동경비를 매출 기준으로 안분한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므로 세법상 부인될 아무런 이유나 근거가 없다. 원고와 ○○○○홍콩에 공동으로 투입된 리서치 시간(○○○○홍콩의 의뢰로 정리된 리서치 자료가 원고가 의뢰한 리서치 업무에 다시 활용되는 경우 등)과 Corporate Visit(리서치 인력이 리서치대상 기업을 방문하는 업무), Corporate day(기관투자자들을 초청하는 일종의 박람회) 시간은 ○○○○홍콩으로만 집계가 되는데, 최소한 2010년 10월 이후의 TRS 기여율 중 위 항목에 대하여 발생한 공동경비는 원고와 ○○○○홍콩의 매출 비율로 안분해야 한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3호증, 을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매출보다는 TRS 기여율을 이 사건 배분대상금액을 분담하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리서치센터의 주된 업무는 글로벌 시장, 경제상황, 산업 및 기업 등에 대한 리서치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다. 위와 같은 업무의 수행에는 인력의 급여가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이고, TRS 기여율은 애널리스트들이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들의 각 기업관련보고서 발간 등을 위하여 투입한 시간을 입력하는 TRS에 기한 것으로 급여와 가장 관련된 근무시간을 반영한다.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들의 매출액에는 해당 국가의 시황이나 그 국가의 기업관련 리서치보고서가 다른 국가의 리서치보고서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국가 관련 보고서에 투입된 시간에 의하여 이 사건 배분대상금액을 분담하는 것은 적절하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TRS 기여율이 인력 투입 시간이 아닌 다른 경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위 업무의 특성상 인력의 급여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을 생각하기 어렵다.

      나) 금융감독원은 매출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하여 원고에게 조치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그 조치로 TRS 시스템을 구축한 후 TRS 기여율에 따라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다. 원고는 2010 사업연도 4분기 매출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였다가 취소하였다.

      다) 원고와 ○○○○홍콩 모두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 애널리스트들은 자신들의 재량에 따라 적절히 시간을 배분하여 TRS에 입력한다. 이 사건 리서치센터의 보고서(2008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발간) 중 한국기업 관련은 1.9%[= 59건(한국기업보고서) / 3,188건(한국‧중국기업보고서 1,214건 + 산업보고서 등 1,270건 + 한국기업보고서 59건 + 기타 해외기업 보고서 등 645건)]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리서치센터의 섹터 부서 TRS 기여율은 2011 사업연도 21.3%, 2012사업연도 25.5%가 적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TRS 기여율은 투입된 시간을 가장 많이 반영하지만 수행한 업무와 원고와의 관련성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리서치센터가 발간한 다른 나라와 관련한 보고서가 원고의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기업 관련 보고서는 전체보고서의 1.9%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매출을 기준으로 이 사건 리서치센터의 발생비용을 부담한다면, 원고가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이 사건 리서치센터의 비용의 99.9%(= 13,040,437,818원 / 13,054,839,780원)를 부담하게 된다.

      마) 피고는 자료가 없는 2010 사업연도에 관하여 자료가 있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TRS 기여율을 평균하여 적용하였다. 원고 역시 TRS 기여율의 산정자료가 2010년 10월(TRS 구축 시)부터 존재함에 따라 2011 사업연도 중 자료가 없는 6개월(2010년 4월 ~ 2010년 9월)에 대하여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의 TRS 기여율을 적용한 점과 피고가 평균한 TRS 기여율은 매크로 부서 27.7%, 섹터 부서 24.3%, 지원 부서 25%로, 원고가 2011, 2012 사업연도에 기준으로 한 TRS 기여율(2010 사업연도 27.4%, 21.3%, 23.1%, 2011 사업연도 28.0%, 25.5%, 25.9%)과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원고가 2010 사업연도 당시 매출 기준으로 한 분담금 비율인 99.3%와는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TRS 기여율 산정이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

      바) 이 사건 리서치센터에서 조사한 홍콩, 중국 시장에 대한 정보를 국내리서치센터에서 활용하였다고 하더라도 TRS 기여율이 아닌 매출 기준으로 분담금을 정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원고가 그 예로 제시한 국내리서치센터 발행 보고서는 2011. 4. 12. 발행된 ○○차 보고서, 2012. 11. 14. 발행된 ○○전자 보고서 두건에 불과하다), 갑 11, 12호증의 기재만으로 Corporate Visit, Coporate day 시간이 원고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리서치센터는 ○○○○홍콩의 산하에 설립된 기관이므로, 위 시간들이 원고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는 이상 ○○○○홍콩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의 사업연도는 매해 4월1일부터그이음해3월31일까이이이.2010사업연도은2009.4.1.부터2010.3.31.까이의이간을말한이.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1.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22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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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중복조사 기준 #세목 조사 확대 #TRS 기여율 #리서치센터 비용분배
질의 응답
1. 이전 세무조사 도중 일부 항목만 조사 확대 후, 나머지 같은 사업연도 항목도 추가 세무조사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 세목·과세기간에서 세무조사 중 문제 발견으로 부분 조사가 확대되었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나머지 항목에 대한 후속 세무조사는 중복조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204 판결은 부분 확대 이후 미조사된 세목·항목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기업 간 리서치센터 공동비용 분배에 TRS(투입시간) 기여율로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 기준인가요?
답변
리서치센터 업무 특성상 인력 급여가 비용 대부분을 차지하고, TRS 기여율은 실제 투입 시간 반영이 커 매출기준보다 비용 분담의 합리적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204 판결은 TRS 기여율은 업무 투입시간과 급여 반영 등 측면에서 매출기준보다 합리적이라 판시하였습니다.
3. TRS 기여율 산정 자료가 없는 연도에, 인접 연도의 평균치를 적용해 비용 분배비율을 산정하는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산정 자료가 없는 경우 인접 연도 평균의 TRS 기여율 적용은 관련 기록과 실무상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204 판결은 TRS 기여율 산정자료 부재 시 인접연도 평균 적용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4. 리서치센터 분담비율을 매출이 아니라 투입시간(TRS) 기준으로 정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리서치 인건비가 비용 주요 부분이고, 각 지역의 실제 투입시간이 보고서의 생산·기여도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204 판결은 TRS 기준이 업무 특성과 비용구조 반영에 있어 더 적합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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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무조사 도중에 해당 세목이나 과세기간에 동일한 잘못이 있어 부분 확대한 후 그 항목을 제외한 항목에 대한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홍콩 리서치수수료 부담금을 매출액비율 기준보다 다른 연도의 TRS기여율 평균으로 산정한 처분은 더 합리적인 것으로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22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2. 09.

판 결 선 고

2018. 0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14.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863,321,410원(가산세 1,089,618,990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772,130,840원(가산세 311,162,0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해외 여러 지역에 현지법인들(그 중 홍콩‧베트남‧영국‧미국‧브라질에 소재하는 해외현지법인들을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들’이라 한다)을 두어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년경 홍콩에 소재하는 해외현지법인[원고의 100% 자회사, MAS(HK), 이하 ⁠‘○○○○홍콩’이라 한다]의 산하에 ○○○리서치센터(이하 ⁠‘이 사건 리서치센터’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이 사건 리서치센터는 글로벌 시장, 경제상황, 산업 및 기업 등에 대한 리서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09. 2. 16.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들과 이 사건 리서치센터의 리서치 자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리서치서비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서치서비스계약(1차)’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들은 이 사건 리서치센터에서 발생하는 전체 비용에 10%를 가산한 금액(이하 ⁠‘이 사건 배분대상금액’이라 한다)을 원고와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들의 위탁매매수수료수익(매출 항목 중 일부, 이하 편의상 ⁠‘매출’이라 한다) 비율로 안분하여 ○○○○홍콩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0 사업연도1)에 ○○○○홍콩에 이 사건 배분대상금액의 99.3%를 지급하였고, 이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금융감독원은 2009년 하반기 원고에 대하여 경영건전성, 위험관리실태 등에 관한 종합검사를 하였다. 금융감독원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리서치서비스계약(1차)에 따라 ○○○○홍콩에 지급하는 서비스비용과 ○○○○홍콩이 원고에 제공하는 서비스 사이에 연계성이 부족하여 비용 산정 기준의 타당성이 미흡한 바, 계열회사 상호간에 제공받는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이에 원고와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들은 2010. 5. 16. 이 사건 리서치서비스계약(1차)를 2009. 12. 31.자로 소급하여 해지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들은 2010년 8월경 이 사건 리서치센터의 애널리스트들이 업무에 투입한 시간을 입력할 수 있는 TRS(Time Report System)를 구축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들은 2010. 9. 30. 리서치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TRS 기여율(TRS에 입력된 시간을 기준으로 일정 국가의 리서치를 위하여 투입한 시간이 전체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기준으로 ○○○○홍콩에 이 사건 배분대상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1사업연도에 27%, 2012 사업연도 28.3%, 2013 사업연도 43.5%를 부담하였다.

  바. ○○지방국세청장은 2014년 9월경 2009. 4.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법인세제 통합조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리서치센터의 매크로2)부서, 지원부서의 비용은 TRS 기여율을 적용하고 섹터3)부서의 비용은 TRS 기여율을 7.5%로 적용하여 2015. 4. 14. 원고에게 2010 사업연도 법인세 7,371,821,410원을 부과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7. 1. 19. 섹터부서의 비용도TRS 기여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결정하였고, 피고는 그 결정에 따라 섹터부서의 비용을 TRS 기여율 24.3%로 재계산하여 일부 금액을 환급하였다. 그 결과 피고가 2015. 4. 14. 원고에게 부과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는 2,863,321,410원(가산세 1,089,618,990원 포함)이 남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2, 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위법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5월경에서 7월경까지 원고의 2006, 2007 사업연도 과세기간의 법인세 세목을 세무조사하였고, 그 세무조사 도중 범위를 확대하여 원고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014년 9월경 이루어진 이 사건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판단

      가) 당초의 세무조사가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에 해당 세목이나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잘못이나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련 항목에 대하여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당초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향후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참조).

      나) 갑 8호증, 을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서울지방국세청

장은 2010. 5. 4. 원고에게 ⁠“조사대상세목: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포함), 조사대상기간: 2005. 4. 1. ~ 2006. 3. 31., 2006. 4. 1. ~ 2007. 3. 31., 조사기간: 2010. 5. 17.부터 2010. 7. 12.까지(57일간)”으로 한 세무조사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 ② 그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법원 판결에 따라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지급하여 주고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였음에도 구상채권을 미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부분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2008 내지 2010 사업연도의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법인세가 부과된 사실, ③ ○○지방국세청장은 2014. 9. 16. 원고에게 ⁠“조사대상세목: 법인세제 통합조사(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포함), 조사대상 과세기간: 2009. 4. 1. ~ 2013. 12. 31., 조사기간: 2014. 9. 16. ~ 2014. 12. 5.(81일간)”으로 정하여 세무조사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2006, 2007 사업연도에 대한 조사 도중 그와 관련한 2010 사업연도에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한하여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당초 세무조사 당시 2010 사업연도의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보이므로, ○○지방국세청장이 당초 조사에서 확대된 부분을 제외하고 2010 사업연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것을 두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TRS 기여율이 분담금의 합리적인 기준인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TRS 기여율은 원고에게 안분되어야 할 정상적인 비율을 과소하게 산정하고 리서치 인력의 급여가 아닌 다른 경비들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어 이 사건 배분대상금액을 안분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볼 수 없고, 특히 2010 사업연도 이후의 TRS 기여율을 평균하여 2010 사업연도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반면 이 사건 리서치센터에서 발생한 공동경비를 매출 기준으로 안분한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므로 세법상 부인될 아무런 이유나 근거가 없다. 원고와 ○○○○홍콩에 공동으로 투입된 리서치 시간(○○○○홍콩의 의뢰로 정리된 리서치 자료가 원고가 의뢰한 리서치 업무에 다시 활용되는 경우 등)과 Corporate Visit(리서치 인력이 리서치대상 기업을 방문하는 업무), Corporate day(기관투자자들을 초청하는 일종의 박람회) 시간은 ○○○○홍콩으로만 집계가 되는데, 최소한 2010년 10월 이후의 TRS 기여율 중 위 항목에 대하여 발생한 공동경비는 원고와 ○○○○홍콩의 매출 비율로 안분해야 한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3호증, 을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매출보다는 TRS 기여율을 이 사건 배분대상금액을 분담하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리서치센터의 주된 업무는 글로벌 시장, 경제상황, 산업 및 기업 등에 대한 리서치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다. 위와 같은 업무의 수행에는 인력의 급여가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이고, TRS 기여율은 애널리스트들이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들의 각 기업관련보고서 발간 등을 위하여 투입한 시간을 입력하는 TRS에 기한 것으로 급여와 가장 관련된 근무시간을 반영한다.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들의 매출액에는 해당 국가의 시황이나 그 국가의 기업관련 리서치보고서가 다른 국가의 리서치보고서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국가 관련 보고서에 투입된 시간에 의하여 이 사건 배분대상금액을 분담하는 것은 적절하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TRS 기여율이 인력 투입 시간이 아닌 다른 경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위 업무의 특성상 인력의 급여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을 생각하기 어렵다.

      나) 금융감독원은 매출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하여 원고에게 조치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그 조치로 TRS 시스템을 구축한 후 TRS 기여율에 따라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다. 원고는 2010 사업연도 4분기 매출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였다가 취소하였다.

      다) 원고와 ○○○○홍콩 모두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 애널리스트들은 자신들의 재량에 따라 적절히 시간을 배분하여 TRS에 입력한다. 이 사건 리서치센터의 보고서(2008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발간) 중 한국기업 관련은 1.9%[= 59건(한국기업보고서) / 3,188건(한국‧중국기업보고서 1,214건 + 산업보고서 등 1,270건 + 한국기업보고서 59건 + 기타 해외기업 보고서 등 645건)]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리서치센터의 섹터 부서 TRS 기여율은 2011 사업연도 21.3%, 2012사업연도 25.5%가 적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TRS 기여율은 투입된 시간을 가장 많이 반영하지만 수행한 업무와 원고와의 관련성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리서치센터가 발간한 다른 나라와 관련한 보고서가 원고의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기업 관련 보고서는 전체보고서의 1.9%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매출을 기준으로 이 사건 리서치센터의 발생비용을 부담한다면, 원고가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이 사건 리서치센터의 비용의 99.9%(= 13,040,437,818원 / 13,054,839,780원)를 부담하게 된다.

      마) 피고는 자료가 없는 2010 사업연도에 관하여 자료가 있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TRS 기여율을 평균하여 적용하였다. 원고 역시 TRS 기여율의 산정자료가 2010년 10월(TRS 구축 시)부터 존재함에 따라 2011 사업연도 중 자료가 없는 6개월(2010년 4월 ~ 2010년 9월)에 대하여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의 TRS 기여율을 적용한 점과 피고가 평균한 TRS 기여율은 매크로 부서 27.7%, 섹터 부서 24.3%, 지원 부서 25%로, 원고가 2011, 2012 사업연도에 기준으로 한 TRS 기여율(2010 사업연도 27.4%, 21.3%, 23.1%, 2011 사업연도 28.0%, 25.5%, 25.9%)과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원고가 2010 사업연도 당시 매출 기준으로 한 분담금 비율인 99.3%와는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TRS 기여율 산정이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

      바) 이 사건 리서치센터에서 조사한 홍콩, 중국 시장에 대한 정보를 국내리서치센터에서 활용하였다고 하더라도 TRS 기여율이 아닌 매출 기준으로 분담금을 정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원고가 그 예로 제시한 국내리서치센터 발행 보고서는 2011. 4. 12. 발행된 ○○차 보고서, 2012. 11. 14. 발행된 ○○전자 보고서 두건에 불과하다), 갑 11, 12호증의 기재만으로 Corporate Visit, Coporate day 시간이 원고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리서치센터는 ○○○○홍콩의 산하에 설립된 기관이므로, 위 시간들이 원고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는 이상 ○○○○홍콩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의 사업연도는 매해 4월1일부터그이음해3월31일까이이이.2010사업연도은2009.4.1.부터2010.3.31.까이의이간을말한이.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1.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22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