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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용역 수수료가 사업 관련 비용이 아닌 경우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63692
판결 요약
아파트 분양권 확보와 관련하여 자문용역 수수료를 지출한 법인이 수익분석 결과, 자문계약 내용, 실제 결과물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았음이 입증된 경우 법인세 손금 산입이 부인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증빙자료와 계약실행의 실체, 용역 제공의 구체성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자문용역계약 #법인세 #손금불산입 #사업관련비용 #부동산분양
질의 응답
1. 부동산 분양사업에서 자문용역계약 수수료가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답변
용역의 내용·시기·결과물 등이 당해 사업과 실질적인 연관성이 명확해야 하며,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3692 판결은 자문계약서상 용역의 범위, 결과물의 실체, 계약 시점 등을 근거로 수수료를 사업 관련비 및 통상적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자문계약 당시 등기부상 사업목적과 실제 사업수행 능력은 세무에서 왜 중요한가요?
답변
계약상 용역 제공의 적합성·실행능력은 용역 대금의 사업관련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3692 판결은 용역제공업체의 등기부 목적이 수수료 지급 당시 해당 용역 수행과 무관했고, 사업 실행 사례도 확인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사업 관련성을 부정하였습니다.
3. 자문용역 수수료의 지급목적과 증빙 제출만으로 손금 산입이 인정되나요?
답변
용역의 실질과 구체적 기여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3692 판결은 수수료 지급 목적에 대한 원고의 주장과 가격수준·다른 용역사례 증빙만으로 사업 관련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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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제1심판결과 같음) 자문용역계약의 내용, 계약체결 시기, 자문용역의 결과물 등을 볼 때 ,이 사건 수수료를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누636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5. 15.

판 결 선 고

2020. 06.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293,572,2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302,2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제9쪽 13행의 ⁠“그에 같은 자료”를 ⁠“그와 같은 자료”로, 20행의 ⁠“밝히지 있지”를 ⁠“밝히고 있지”로 각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1)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요구되는 증명의 필요 또는 정도는 이 사건 수수료가 원고의 사업(토지 등 부동산을 매입한 뒤 해당 부동산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데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세종씨앤씨로부터 분양권을 양도받은 날에 알판과의 적법한 자문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된 점, 이 사건 사업은 최초 수익분석 및 사업시행지(분양권)에 대한 권리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수익분석에서도 이 사건 수수료를 권리확보비용으로 반영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알판에 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목적을 충분히 소명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어떤 목적이나 사유로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했는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원고가 입증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의 사업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 6호증, 갑 제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수료를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② 원고는 이 사건 분양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약 1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기에(갑 제17호증) 이 사건 분양권을 반드시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알판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분석 및 사업시행지 권리확보에 대한 대가로 알판에게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자문용역계약서(갑 제6호증)’에는 알판이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를 본 건 사업을 위한 매매부지 선정,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기타 위 업무에 부속하는 업무로 기재되어 있을 뿐, ⁠‘사업 수익분석 및 사업시행지 권리확보 업무’가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 또한 ⁠‘사업성분석 및 시장조사 보고서(갑 제4호증)’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에 대한 자료인데, 이는 이 사건 분양권이 최초 분양되기 전에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것으로서 알판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의 결과물이 아니다. ㉢ 원고는 알판 외에 다른 외부 자문용역업체를 통해 이 사건 사업의 수익을 분석한 결과물인 사업계획서(갑 제17호증)를 통해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기에 알판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알판 사이에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는 2015. 10. 7.인데 반하여, 위 사업계획서는 2015. 10. 22.경 황용구가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것이어서 위 사업계획서에 따른 수익분석 후 알판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시간적인 선후가 맞지 않는다(원고가 다른 외부 자문용역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수령하였다면서도 알판으로부터는 어떠한 새로운 용역의 결과물을 받았는지 알 수도 없다). ㉣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수익분석이 선행되고 수익성이 인정된 후에야 비로소 사업시행지 권리확보에 나서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과 알판과의 자문용역계약이 같은 날짜에 함께 체결되었다는 점도 위와 같은 용역업무의 논리적인 순서에 어긋나 쉽게 믿기 어렵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알판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12호증)상 사업목적은 ⁠“부동산컨설팅, 건설사행(분양대행), 부동산임대업,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만 기재되어 있다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은 이후인 2016. 5. 19.에 이르러 ⁠“부동산매매업” 등이 추가되었는바, 알판이 종전의 사업목적만으로 원고 주장의 수익분석 및 사업시행지(분양권) 권리확보라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 든다. 또한 알판은 2015. 8.19.자로 회사가 성립되었는바, 원고가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용역 외에 다른 부동산컨설팅, 건설사행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어서 과연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할만한 능력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④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 이 사건 사업의 수행에는 통상 사업시행지 매입 등의 용역이 수반되고 그 용역대금 역시 이 사건 수수료와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된다는 주장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울산 비즈니스호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부동산매입 용역계약서, 사업관리 용역계약서, 임대자문 용역계약서, 호텔건축기술지원 용역계약서 등으로 원고가 위 각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수료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정당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36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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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용역계약 #법인세 #손금불산입 #사업관련비용 #부동산분양
질의 응답
1. 부동산 분양사업에서 자문용역계약 수수료가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답변
용역의 내용·시기·결과물 등이 당해 사업과 실질적인 연관성이 명확해야 하며,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3692 판결은 자문계약서상 용역의 범위, 결과물의 실체, 계약 시점 등을 근거로 수수료를 사업 관련비 및 통상적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자문계약 당시 등기부상 사업목적과 실제 사업수행 능력은 세무에서 왜 중요한가요?
답변
계약상 용역 제공의 적합성·실행능력은 용역 대금의 사업관련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3692 판결은 용역제공업체의 등기부 목적이 수수료 지급 당시 해당 용역 수행과 무관했고, 사업 실행 사례도 확인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사업 관련성을 부정하였습니다.
3. 자문용역 수수료의 지급목적과 증빙 제출만으로 손금 산입이 인정되나요?
답변
용역의 실질과 구체적 기여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3692 판결은 수수료 지급 목적에 대한 원고의 주장과 가격수준·다른 용역사례 증빙만으로 사업 관련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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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제1심판결과 같음) 자문용역계약의 내용, 계약체결 시기, 자문용역의 결과물 등을 볼 때 ,이 사건 수수료를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누636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5. 15.

판 결 선 고

2020. 06.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293,572,2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302,2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제9쪽 13행의 ⁠“그에 같은 자료”를 ⁠“그와 같은 자료”로, 20행의 ⁠“밝히지 있지”를 ⁠“밝히고 있지”로 각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1)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요구되는 증명의 필요 또는 정도는 이 사건 수수료가 원고의 사업(토지 등 부동산을 매입한 뒤 해당 부동산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데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세종씨앤씨로부터 분양권을 양도받은 날에 알판과의 적법한 자문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된 점, 이 사건 사업은 최초 수익분석 및 사업시행지(분양권)에 대한 권리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수익분석에서도 이 사건 수수료를 권리확보비용으로 반영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알판에 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목적을 충분히 소명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어떤 목적이나 사유로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했는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원고가 입증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의 사업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 6호증, 갑 제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수료를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② 원고는 이 사건 분양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약 1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기에(갑 제17호증) 이 사건 분양권을 반드시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알판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분석 및 사업시행지 권리확보에 대한 대가로 알판에게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자문용역계약서(갑 제6호증)’에는 알판이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를 본 건 사업을 위한 매매부지 선정,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기타 위 업무에 부속하는 업무로 기재되어 있을 뿐, ⁠‘사업 수익분석 및 사업시행지 권리확보 업무’가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 또한 ⁠‘사업성분석 및 시장조사 보고서(갑 제4호증)’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에 대한 자료인데, 이는 이 사건 분양권이 최초 분양되기 전에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것으로서 알판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의 결과물이 아니다. ㉢ 원고는 알판 외에 다른 외부 자문용역업체를 통해 이 사건 사업의 수익을 분석한 결과물인 사업계획서(갑 제17호증)를 통해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기에 알판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알판 사이에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는 2015. 10. 7.인데 반하여, 위 사업계획서는 2015. 10. 22.경 황용구가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것이어서 위 사업계획서에 따른 수익분석 후 알판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시간적인 선후가 맞지 않는다(원고가 다른 외부 자문용역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수령하였다면서도 알판으로부터는 어떠한 새로운 용역의 결과물을 받았는지 알 수도 없다). ㉣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수익분석이 선행되고 수익성이 인정된 후에야 비로소 사업시행지 권리확보에 나서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과 알판과의 자문용역계약이 같은 날짜에 함께 체결되었다는 점도 위와 같은 용역업무의 논리적인 순서에 어긋나 쉽게 믿기 어렵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알판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12호증)상 사업목적은 ⁠“부동산컨설팅, 건설사행(분양대행), 부동산임대업,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만 기재되어 있다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은 이후인 2016. 5. 19.에 이르러 ⁠“부동산매매업” 등이 추가되었는바, 알판이 종전의 사업목적만으로 원고 주장의 수익분석 및 사업시행지(분양권) 권리확보라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 든다. 또한 알판은 2015. 8.19.자로 회사가 성립되었는바, 원고가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용역 외에 다른 부동산컨설팅, 건설사행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어서 과연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할만한 능력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④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 이 사건 사업의 수행에는 통상 사업시행지 매입 등의 용역이 수반되고 그 용역대금 역시 이 사건 수수료와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된다는 주장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울산 비즈니스호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부동산매입 용역계약서, 사업관리 용역계약서, 임대자문 용역계약서, 호텔건축기술지원 용역계약서 등으로 원고가 위 각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수료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정당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36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