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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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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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증여계약이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체결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증여계약 당시 조세채권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하고 부동산에 관한 체납절차를 피하고자 했던 점이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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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다20270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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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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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류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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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2나33022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