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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요건 및 판단 기준

대법원 2012다202703
판결 요약
조세채권을 회피할 목적으로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에 대해 재산분할 일환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체납절차를 피하려는 의도가 인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조세채권 회피 #재산분할 위장 #체납 회피
질의 응답
1.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동산 증여계약이 채권자(국가 등)의 권리를 해할 목적으로 체결되고, 재산분할 등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2703 판결은 증여계약 당시 조세채권의 발생이 예견되고 체납절차 회피 의도가 인정되며, 재산분할에 해당함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혼인 재산분할로 위장된 증여가 사해행위로 무효처리될 수 있나요?
답변
재산분할 명목 증여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정당한 재산분할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로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2703 판결은 관련 증여계약이 재산분할의 일환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사해행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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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증여계약이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체결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증여계약 당시 조세채권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하고 부동산에 관한 체납절차를 피하고자 했던 점이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다20270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류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2나3302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1. 31. 선고 대법원 2012다202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