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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인정 기준과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036
판결 요약
수원지방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 사업의 계속성·반복성 부재 및 신규 사업 개시실질 소득유무 불인정 등의 사유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의 적법성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계속사업자 #사업자등록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으려면 계속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사업소득해당년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이어야 하며, 실질적인 사업활동이 존재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036 판결은 사업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고 소득의 실체가 없으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새로운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 시 계속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속사업자로 인정되지 않는 신규 사업자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036 판결은 신규 사업자로 판단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3. 인테리어업 소득 등 기타 소득이 직전연도 사업소득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된 실질적인 사업활동이어야 하며, 상대방·거래 실체 등 명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036 판결은 증빙과 사업의 실체가 없거나 규모·횟수 등이 미미하면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4. 주택신축판매업에서 한 번 사업을 마치고 폐업한 후, 다시 사업등록을 내면 계속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각각의 주택신축분양사업은 개별 사업으로 보아, 계속사업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036 판결은 분양 완료 후 폐업한 사업은 종료로 보아, 이후 개시한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을 2015년도에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036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6.18.

판 결 선 고

2020.9.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9.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28,893,790(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12. 00시 00구 00동 0(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한다)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 12. 19. 위 사업장 소재지 지상에 다세대주택(8세대)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5. 7. 10. 사용승인을 받고 분양을 완료한 뒤, 2016. 10.31.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11.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인한 총 수입금액

0원에 대해, 그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적지 않는 한 같다) 제143조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3,600만 원)에 미달하는 수입금액 6,361,293원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에따른 사업소득금액을 458,208,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종합소득금액 468,258,000원(근로소득금액 10,050,000원 포함)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179,281원(가산세7,698,206원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0000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2014년귀속 사업소득 신고금액 6,361,293원을 부인한 후 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로 계산하여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1. 9.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소득금액을 1,099,699,000원, 종합소득금액을 1,109,749,200원(근로소득금액 10,050,000원 포함)으로 추계 산정하고, 이에따라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총 결정세액을 493,073,073원(가산세 92,825,342원 포함)으로 경정한 다음 여기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 164,179,281원을 공제한 나머지

328,893,79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11.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19. 6. 17.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0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과세연도 직전인 2014년의 사업소득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6,361,293원의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에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원고는 2011.경부터00시 00읍 00리 000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3.경 사용승인을 받고 그 분양수입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등 현재까지 주택신축분양업을 계속해오고 있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 다만업무의 편의상 ⁠‘건설현장’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이전하면서 개업과을 반복하였으나, 실질적인 계속사업자 여부는 사업자등록신청일, 폐업일, 개업일과 관계없이 판단하여야 하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 해당하는 ⁠‘주소지’가 사업장에 해당하고, 설령 신축분양이이루어진 ⁠‘건설현장’을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이는 ⁠‘동일 업종의 사업장 이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계속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

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주택신축사업의 경우 새로 건축한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 내용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사업 종료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고, 처음부터 다수의주택을 계속적으로 건설함을 목표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후 동일한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미 종료된 이전 사업이 다시 부활한다거나 이후의 사업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갑 제1, 8호증, 을 제3호증의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6. 1. ⁠‘00시 00읍 00리 00’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 2. 27.경 다세대주택(10세대)의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32. 5. 사용승인을 받고 분양을 완료한 뒤 폐업하였고 위 신현리 다세대주택의 분양수입129,883,000원을 토대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원고는 ⁠‘00시00구 00동 00’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 7. 18. 위 00동 00 지상 다세대주택(8세대)의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7. 5. 31. 사용승인을 받고 분양을 완료한 뒤 폐업하였고, 위 00동 00 다세대주택의 분양수입 409,939,493원을 토대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신고·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다세대주택이 처음부터 이 사건 주택과 함께 건설될 것을 목표로 하는 등 동일한 주택신축분양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각 주택신축분양사업은 개별적인 사업으로 보일 뿐 사업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은 이 사건 주택의 분양이 개시된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직전연도 사업소득 인정 여부

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4년도에 사업소득으로 합계 6,361,293원의 수입을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주택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그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함을 전제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1.원고는jj인테리어라는 상호로 2014. 7. 28.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4년 2기에 3,860,000원의 현금 매출을 올렸다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위와 같은 매출거래의 상대방, 품목, 대금지급 내역 등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jj인테리어는 그 후 2015년 1, 2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전혀 없고, 2016년 2기에 신용카드 등 매출수입 972,000원과 기타 매출수

입 2,489,000원 합계 3,461,775원, 2017년 1기에 1,006,560원의 매출수입을 신고하였을뿐이며,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원고가 실제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2.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주거용 다세대주택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활동을 하였는데, 원고의 위와 같은 인테리어업 사업자등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활동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던 시점에 주택신축판매업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업종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인데다가 그 인테리어업으로 인한 소득이 모두

주택신축분양이 완료된 시점을 전후하여 소액의 현금매출 거래 또는 1회적인 거래만이

있었을 뿐이어서, 실제로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강한 의문이 든다.

3.원고는 개업 후 폐업한 각 주택신축판매업을 통해 개별 다세대주택의 신축

분양사업이 완료된 2013, 2015, 2017년도에 큰 규모의 사업소득을 얻었는바, 2014.경

위와 같은 인테리어업의 사업자등록은 장래의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할 세금의 부담 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사업 활동의 실체가 있는 것인

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4.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

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 설령 원고가 중원

인테리어를 운영하여 위와 같은 수입을 실제로 얻었다고 하더라도 소액의 매출거래가

2년에 1~2회씩 간헐적으로 발생함에 그쳤으며, 매출의 상대방이나 거래내용이 특정되

지도 않는 등 그 수익목적과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인테리어업의 사업자로

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

다고 보기도 어렵다.

5. 한편, 원고는 ㈜aa에서 2014. 1.경부터 2014. 3.경까지 3개월간 250만 원의 사업소득을 얻은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이에 앞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위 회사에서 월 평균 100만 원 가량의 일용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신고한바있고, 2014. 4.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위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로 보일 뿐, 위와 같은 수입을 계속성, 반복성을갖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⑥ 이와 마찬가지로, 원고는 다단계회사인 hh(주)에 소속되어 2014년 영업실적에 따른 사업소득 1,293원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업체에서 1년간 72,000원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캐쉬백으로 지급되는 정도의 금액에 불과하여 그 수익의목적과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업활동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을 2015년

도에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의 이 사건 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9.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0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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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인정 기준과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036
판결 요약
수원지방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 사업의 계속성·반복성 부재 및 신규 사업 개시실질 소득유무 불인정 등의 사유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의 적법성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계속사업자 #사업자등록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으려면 계속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사업소득해당년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이어야 하며, 실질적인 사업활동이 존재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036 판결은 사업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고 소득의 실체가 없으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새로운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 시 계속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속사업자로 인정되지 않는 신규 사업자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036 판결은 신규 사업자로 판단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3. 인테리어업 소득 등 기타 소득이 직전연도 사업소득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된 실질적인 사업활동이어야 하며, 상대방·거래 실체 등 명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036 판결은 증빙과 사업의 실체가 없거나 규모·횟수 등이 미미하면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4. 주택신축판매업에서 한 번 사업을 마치고 폐업한 후, 다시 사업등록을 내면 계속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각각의 주택신축분양사업은 개별 사업으로 보아, 계속사업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036 판결은 분양 완료 후 폐업한 사업은 종료로 보아, 이후 개시한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을 2015년도에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036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6.18.

판 결 선 고

2020.9.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9.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28,893,790(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12. 00시 00구 00동 0(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한다)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 12. 19. 위 사업장 소재지 지상에 다세대주택(8세대)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5. 7. 10. 사용승인을 받고 분양을 완료한 뒤, 2016. 10.31.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11.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인한 총 수입금액

0원에 대해, 그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적지 않는 한 같다) 제143조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3,600만 원)에 미달하는 수입금액 6,361,293원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에따른 사업소득금액을 458,208,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종합소득금액 468,258,000원(근로소득금액 10,050,000원 포함)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179,281원(가산세7,698,206원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0000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2014년귀속 사업소득 신고금액 6,361,293원을 부인한 후 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로 계산하여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1. 9.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소득금액을 1,099,699,000원, 종합소득금액을 1,109,749,200원(근로소득금액 10,050,000원 포함)으로 추계 산정하고, 이에따라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총 결정세액을 493,073,073원(가산세 92,825,342원 포함)으로 경정한 다음 여기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 164,179,281원을 공제한 나머지

328,893,79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11.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19. 6. 17.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0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과세연도 직전인 2014년의 사업소득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6,361,293원의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에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원고는 2011.경부터00시 00읍 00리 000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3.경 사용승인을 받고 그 분양수입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등 현재까지 주택신축분양업을 계속해오고 있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 다만업무의 편의상 ⁠‘건설현장’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이전하면서 개업과을 반복하였으나, 실질적인 계속사업자 여부는 사업자등록신청일, 폐업일, 개업일과 관계없이 판단하여야 하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 해당하는 ⁠‘주소지’가 사업장에 해당하고, 설령 신축분양이이루어진 ⁠‘건설현장’을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이는 ⁠‘동일 업종의 사업장 이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계속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

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주택신축사업의 경우 새로 건축한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 내용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사업 종료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고, 처음부터 다수의주택을 계속적으로 건설함을 목표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후 동일한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미 종료된 이전 사업이 다시 부활한다거나 이후의 사업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갑 제1, 8호증, 을 제3호증의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6. 1. ⁠‘00시 00읍 00리 00’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 2. 27.경 다세대주택(10세대)의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32. 5. 사용승인을 받고 분양을 완료한 뒤 폐업하였고 위 신현리 다세대주택의 분양수입129,883,000원을 토대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원고는 ⁠‘00시00구 00동 00’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 7. 18. 위 00동 00 지상 다세대주택(8세대)의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7. 5. 31. 사용승인을 받고 분양을 완료한 뒤 폐업하였고, 위 00동 00 다세대주택의 분양수입 409,939,493원을 토대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신고·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다세대주택이 처음부터 이 사건 주택과 함께 건설될 것을 목표로 하는 등 동일한 주택신축분양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각 주택신축분양사업은 개별적인 사업으로 보일 뿐 사업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은 이 사건 주택의 분양이 개시된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직전연도 사업소득 인정 여부

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4년도에 사업소득으로 합계 6,361,293원의 수입을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주택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그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함을 전제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1.원고는jj인테리어라는 상호로 2014. 7. 28.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4년 2기에 3,860,000원의 현금 매출을 올렸다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위와 같은 매출거래의 상대방, 품목, 대금지급 내역 등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jj인테리어는 그 후 2015년 1, 2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전혀 없고, 2016년 2기에 신용카드 등 매출수입 972,000원과 기타 매출수

입 2,489,000원 합계 3,461,775원, 2017년 1기에 1,006,560원의 매출수입을 신고하였을뿐이며,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원고가 실제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2.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주거용 다세대주택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활동을 하였는데, 원고의 위와 같은 인테리어업 사업자등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활동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던 시점에 주택신축판매업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업종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인데다가 그 인테리어업으로 인한 소득이 모두

주택신축분양이 완료된 시점을 전후하여 소액의 현금매출 거래 또는 1회적인 거래만이

있었을 뿐이어서, 실제로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강한 의문이 든다.

3.원고는 개업 후 폐업한 각 주택신축판매업을 통해 개별 다세대주택의 신축

분양사업이 완료된 2013, 2015, 2017년도에 큰 규모의 사업소득을 얻었는바, 2014.경

위와 같은 인테리어업의 사업자등록은 장래의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할 세금의 부담 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사업 활동의 실체가 있는 것인

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4.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

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 설령 원고가 중원

인테리어를 운영하여 위와 같은 수입을 실제로 얻었다고 하더라도 소액의 매출거래가

2년에 1~2회씩 간헐적으로 발생함에 그쳤으며, 매출의 상대방이나 거래내용이 특정되

지도 않는 등 그 수익목적과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인테리어업의 사업자로

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

다고 보기도 어렵다.

5. 한편, 원고는 ㈜aa에서 2014. 1.경부터 2014. 3.경까지 3개월간 250만 원의 사업소득을 얻은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이에 앞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위 회사에서 월 평균 100만 원 가량의 일용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신고한바있고, 2014. 4.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위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로 보일 뿐, 위와 같은 수입을 계속성, 반복성을갖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⑥ 이와 마찬가지로, 원고는 다단계회사인 hh(주)에 소속되어 2014년 영업실적에 따른 사업소득 1,293원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업체에서 1년간 72,000원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캐쉬백으로 지급되는 정도의 금액에 불과하여 그 수익의목적과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업활동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을 2015년

도에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의 이 사건 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9.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0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