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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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대전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청주)2013누605 판결]
원고 1
원고 2
옥천군수
청주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1구합1943 판결
2014. 7. 23.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27. 원고 1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15,773,080원과 가산금 473,180원의 부과처분, 원고 2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5,044,750원과 가산금 151,33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들에 대하여 한 쌀소득보전직불제 5년의 등록제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들에 대한 위 각 가산금 부과처분의 처분일은 제1심 판시와 같이 2011. 8. 23.로 선해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문의 문언상 추가징수 대상이 되는 직불금은 부정하게 수령한 직불금 뿐만 아니라 등록된 모든 농지의 직불금 전부가 되는 것이 명확한데도 제1심이 이를 부정하게 수령한 직불금으로 한정한 것은 법률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1문에 따라 반환대상이 되는 직불금의 범위는 법 제13조 제1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등록된 모든 농지의 직불금 전부임이 분명하지만,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문에 의해 추가징수 대상이 되는 직불금의 범위는 위 규정의 문언으로부터 명확하게 특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추가징수 대상인 직불금의 범위에 부정하게 수령한 것이 아닌 직불금도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 부정하게 수령한 직불금의 다과가 제제의 정도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전체 직불금 중 부정수령한 직불금의 비중이 적을수록 제재의 효과는 사실상 커지게 되며, 부정수령한 직불금의 비중이 극히 적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는 점, ③ 이와 같은 측면은 만일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를 완화하여 해석하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될 수 있는 점, ④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문의 추가징수는 같은 항 제1문의 직불금 반환에 더한 추가적인 제재에 해당하는 점 및 ⑤ 2009. 3. 25. 법률 제9531호 법 개정을 전후한 법 제13조 제1항 및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내용의 변화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문에 따른 추가징수 대상인 직불금의 범위를 부정수령한 직불금으로 해석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1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2의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경란(재판장) 방태경 이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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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청주)2013누605 판결]
원고 1
원고 2
옥천군수
청주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1구합1943 판결
2014. 7. 23.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27. 원고 1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15,773,080원과 가산금 473,180원의 부과처분, 원고 2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5,044,750원과 가산금 151,33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들에 대하여 한 쌀소득보전직불제 5년의 등록제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들에 대한 위 각 가산금 부과처분의 처분일은 제1심 판시와 같이 2011. 8. 23.로 선해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문의 문언상 추가징수 대상이 되는 직불금은 부정하게 수령한 직불금 뿐만 아니라 등록된 모든 농지의 직불금 전부가 되는 것이 명확한데도 제1심이 이를 부정하게 수령한 직불금으로 한정한 것은 법률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1문에 따라 반환대상이 되는 직불금의 범위는 법 제13조 제1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등록된 모든 농지의 직불금 전부임이 분명하지만,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문에 의해 추가징수 대상이 되는 직불금의 범위는 위 규정의 문언으로부터 명확하게 특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추가징수 대상인 직불금의 범위에 부정하게 수령한 것이 아닌 직불금도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 부정하게 수령한 직불금의 다과가 제제의 정도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전체 직불금 중 부정수령한 직불금의 비중이 적을수록 제재의 효과는 사실상 커지게 되며, 부정수령한 직불금의 비중이 극히 적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는 점, ③ 이와 같은 측면은 만일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를 완화하여 해석하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될 수 있는 점, ④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문의 추가징수는 같은 항 제1문의 직불금 반환에 더한 추가적인 제재에 해당하는 점 및 ⑤ 2009. 3. 25. 법률 제9531호 법 개정을 전후한 법 제13조 제1항 및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내용의 변화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문에 따른 추가징수 대상인 직불금의 범위를 부정수령한 직불금으로 해석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1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2의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경란(재판장) 방태경 이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