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거래처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고, 거래처에 입금한 매입대금이 입금액 그대로 현금 인출된 점을 종합할 때, 실물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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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791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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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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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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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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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3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
세 포함),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5년 2기분 부가가치
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1. 2. 1.부터 ***에서 ‘ccc’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공동 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4년 2기부터 2015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EEE가
운영하는 ‘ddd’(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합
계액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하
였다.
다. bb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 6. 30.부터 2016. 8. 31.까지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수사기관에 고
발 조치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또한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 보아 관련 과
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한 매입세액을 전액 부인하여
2018. 1. 12. 원고들에게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
다),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이
상 합계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29. 원고들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 공급가액 합계 ×××원의 치과재료 등 을 공급받고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해당 대금을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
EEE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며, 원고들의 매출처에 위 치과재료 등을 실제 납품하였다.
EEE의 자술서(을 제4호증)와 EEE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을 제6호
증)는 EEE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고, 이 사건 조사 종결 이후 조사청이 EEE 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수사기관이 증거불충분 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피고가 들고 있는 근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합계액 상당액을 EEE에게 지급한 후 이를
다시 돌려받은 바도 없고,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치과재료 등을 실제 매출처 에 납품하고서 매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수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처와 가공의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
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EEE는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하여 2014년 2기부터 2015년 2기까지의 부가가
치세 신고 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금액 약 ×××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약 ×××원을 신고하였는데, 조사청은 이 사건 조사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금액 중 약 ×××원과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중 약
×××원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 및 수취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
아 EEE를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였고, 가공 매출 및 매입거래에 대
해서는 관련 과세자료를 이 사건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였다.
2) 조사청이 이 사건 조사 당시 가공거래로 확인한 이 사건 거래처의 매입세금계산
서 수취금액 약 ×××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9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
금계산서에 대한 것인데, 주식회사 eee(이하 ‘eee’이라 한다)을 제외하고는 모
두 2014년 이후 신규 주소지에 개업한 사업자들로, 각 업체들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에서 운송비 등 제세 경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아니
하였다. eee은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 EEE가 운영하는 업체이고, fff는
eee의 주주인 DDD이 EEE 및 eee의 직원인 CCC와 공동으로 운영
한 회사이며, 그 외 매입처는 단기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체납으로 직권폐
업된 부실거래처들로, 실제 치과물품 관련 도소매업을 영위할 만한 능력이나 경험을
갖추고 있음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 업체들이다. 특히 fff의 대표자 HHH와
ggg의 대표자 FFF는 이 사건 조사 당시 급전이 필요하여 CCC 등에게 자신
들의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한편 2014년 2기부터 2015년 2기까지 이 사
건 거래처 및 eee외 7업체가 발급한 각 전자세금계산서는 모두 동일한 컴퓨터를 통해
작성되었다.
3) EEE는 2016. 7. 28.경 조사청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포함된 가공매출 내
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술서(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자술서’라 한다)를
자신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 자술서 -
본인은 fff으로부터 상기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발부받고 상기의 가공 매출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며, 본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거래처의 세무조사 시 조사청
으로부터 이러한 행위는 가공거래이며 처벌을 받는 행위라는 것을 인지 받았기에 본 자술
서를 작성하는 바입니다.
상기 기재한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임을 자술하는 바입니다.
4) EEE는 2016. 8. 17. 조사청으로부터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을 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이 사건 자술서는 이 사건 조사를 받는 중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자 직접 자술서를 적고 지장을 찍어서 조사청에 등기로 보낸 것이다.
○ GGG이 실제 사업자로 추정되는 fff의 부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매입을 fff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주었다.
○ 가공매출과 가공매입 전부 fff의 부탁으로 발급 및 수취하였다.
○ 이 사건 자술서에 기재된 대금의 일부는 입금 받은 후 다시 돌려주었다. fff에
서 입금된 돈은 대부분 미리 연락을 받고 현금으로 출금해 놓으면 GGG이 찾아갔고,
일부는 지정계좌로 송금하였다.
5) 조사청은 이 사건 조사 당시 EEE의 전체 계좌에 대해 금융현장 확인을 실시
하였는데, 이 사건 거래처의 매입처 중 EEE가 가공매입을 시인한 업체에 실제 대금 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6) 2014. 9. 22.부터 2016. 1. 27.까지 원고 AAA은 합계 ×××원을, 원고
BBB은 ×××원을 각 EEE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원고 AAA이 입금한
×××원은 입금 후 며칠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원고 BBB이 입금
한 ×××원은 EEE 다른 계좌 등으로 이체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4 내지 8, 18, 19, 27,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
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
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
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
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
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 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 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 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 제16, 20 내지 26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
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
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EEE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이 사건 거래처와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취지
의 이 사건 자술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달리 위 자술서가 작성자인 EEE의 의사 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② 더구나 이 사건 자술서와 같은 취지로 위 자술서의 제출 방법과 가공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담긴 EEE의 2016. 8. 17.자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을 제6
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술서의 내용은 그 신빙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
이고, 위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작성 당시 가공거래에 관한 심문이 EEE 본인의
금융 거래내역과 일일이 대조해 가면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
서 관련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위 심문조서의 기재 역시 매우 신빙성이
있다.
③ 원고들은 ‘EEE는 이 사건 자술서를 작성할 당시 조사관의 세금 폭탄을 맞
게 될 것이라는 협박에 따라 조사관이 시키는 대로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
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EE는 2016. 12. 7. 및
2016. 12. 12. 서울서초경찰서에서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회계 쪽 일은 당시 함께 일을 하던 CCC이 담당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
실은 알지 못한다. 다만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라서 조사관의 지시에 따라 모두 인정
하는 것처럼 서류에 날인만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CCC도 2016. 12.
17. EEE의 위 피의사건에 대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청 조사관이 자술
서를 보내지 않으면 회사 운영을 힘들게 하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EEE가 이 사
건 자술서를 보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CCC은 이 법정 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거래처는 eee으로부터 치과기자재를 공급받아 매
출처에 공급하였다. GGG은 fff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ccc
으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한 이유는 연구비 때문에 사채를 써서 현금으 로 빨리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조사청에서 시키는 대로 말을 하지
아니하면 세금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하여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이 사건 자술서 를 제출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EEE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본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부인하면
서 이루어진 진술일 뿐만 아니라, 내용도 알지 못하면서 스스로 자술서를 작성하여 날
인을 한다거나, 회계 관련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대표자로서 회사의 가공 매
입매출 사실까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여서 상식에 반하여 납득할 수 없는바, 이를 그
대로 믿을 수 없다. 또한 CC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도 이
사건 조사 당시에는 전혀 제기된 바 없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자술서가 당사자의 의사 에 반하여 작성된 이유나 원고들이 송금한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이유 등에 대
하여 전혀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
다. 결국 이 사건 자술서가 EEE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사청이 가공거래로 확인한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이 사
건 거래처의 매입처는 그 대표자가 모두 EEE, CCC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 거나 명의대여자들이고, 해당 전자세금계산서가 모두 동일한 컴퓨터에서 발급되었으며, 이 사건 거래처에서 위 매입처로 지급된 매입대금도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거래처의 매입매출을 증빙하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된 바가 없는바, 실제 이 사건 거래
처가 위 매입처에서 치과기자재 등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조사청이 확
인한 이 사건 거래처의 위 가공 매입 비율이 98%인 점을 감안하면, 원고들
또한 실제로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치과재료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⑤ 원고들이 EEE에게 입금한 매입대금은 모두 입금액 그대로 현금 인출되었
는바, 이는 ‘가공거래로 입금된 대금은 입금자에게 돌려주거나 GGG이 현금으로 찾아
갔다’는 EEE의 2016. 8. 17.자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기재와 일치한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처럼 단지 원고들의 매입대금이 정
승태에게 입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거래의 물품이 실제 공급되었음을 인정할 수 는 없다.
⑥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처에서 구매한 물품을 III 등에 판매하면서 해당
물품의 대부분을 이 사건 거래처에서 III 등으로 직접 납품하게 하였다고 주장하
면서도, 이 사건 소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매출처인 III 등에 직접
물품을 공급하게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한 CCC은 2016. 6. 30. eee의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
면서 이 사건 거래처의 공급 방법과 관련하여 ‘eee이 택배배송으로 이 사건 거래
처의 매출처(원고들이 이에 해당한다)에 물품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는바, CCC의 위
진술 내용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거래방식과 제대로 들어맞지 않는다. .
3) 위와 같이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
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이상,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원고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
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처에 대금을 실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지
급내역 및 계좌내역(갑 제7, 15호증)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입
금액과 동일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정상적인 거래의 대금이라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바, 위 내역들을 근거로 원고들의 실제 거래를 인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원고들이
제출한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의 매입 거래명세표(갑 제4호증)는 원고들이 2017. 3. 28.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소명서(을 제9호증)를 제출할 당시에는 제출하지 아니
하였던 것으로, 위 소명서에 첨부된 전표상의 거래일자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
라 위 거래명세표에 날인된 이 사건 거래처의 인감도 다른 업체의 소명자료에 날인된
것(을 제12호증 참조)과 달라 실제 거래 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위 명세
표를 근거로 원고들의 실제 거래를 인정할 수도 없다.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매출
거래명세서(갑 제8호증)와 명함 사본(갑 제6호증)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치과재료
등의 매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갑 제5,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사청이 eee의 거짓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EEE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
청 담당 검사는 2018. 4. 18. ‘피의자가 실질 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근거로 거짓세금계
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고 볼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EEE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20**형제****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
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
2314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불기소처분이 있었
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인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 치과재료 등을 공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서 매입세액을 공제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은 hhh에 치과재료를 택배 공급하였다며 제출한 택배영수증(갑제10호증)
을 접수일자 등을 지적하는 피고의 답변이 있은 이후 조세심판 당시 담당 세무법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우편물 영수증을 착오로 제출한 것이라며 이에 관한 주
장을 변경하였고, 택배사진(갑 제9호증)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매출처에 납품하였다는
증거라고 주장하였다가 실제는 이 사건 거래처가 원고들에게 납품한 것에 대한 증거라 며 그 주장을 변경하였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에 관하여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매출 관련 증빙서류에 관하여 원고들의 주장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변경되는 점
역시 원고들의 주장을 쉽게 믿을 수 없게 하는 사정이다.
4) EEE는 이 사건 거래처 등의 거짓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서도 별도로 조사청에
의해 고발 조치되었으나, 마찬가지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1.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1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거래처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고, 거래처에 입금한 매입대금이 입금액 그대로 현금 인출된 점을 종합할 때, 실물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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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791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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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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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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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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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3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
세 포함),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5년 2기분 부가가치
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1. 2. 1.부터 ***에서 ‘ccc’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공동 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4년 2기부터 2015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EEE가
운영하는 ‘ddd’(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합
계액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하
였다.
다. bb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 6. 30.부터 2016. 8. 31.까지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수사기관에 고
발 조치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또한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 보아 관련 과
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한 매입세액을 전액 부인하여
2018. 1. 12. 원고들에게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
다),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이
상 합계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29. 원고들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 공급가액 합계 ×××원의 치과재료 등 을 공급받고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해당 대금을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
EEE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며, 원고들의 매출처에 위 치과재료 등을 실제 납품하였다.
EEE의 자술서(을 제4호증)와 EEE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을 제6호
증)는 EEE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고, 이 사건 조사 종결 이후 조사청이 EEE 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수사기관이 증거불충분 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피고가 들고 있는 근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합계액 상당액을 EEE에게 지급한 후 이를
다시 돌려받은 바도 없고,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치과재료 등을 실제 매출처 에 납품하고서 매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수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처와 가공의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
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EEE는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하여 2014년 2기부터 2015년 2기까지의 부가가
치세 신고 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금액 약 ×××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약 ×××원을 신고하였는데, 조사청은 이 사건 조사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금액 중 약 ×××원과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중 약
×××원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 및 수취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
아 EEE를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였고, 가공 매출 및 매입거래에 대
해서는 관련 과세자료를 이 사건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였다.
2) 조사청이 이 사건 조사 당시 가공거래로 확인한 이 사건 거래처의 매입세금계산
서 수취금액 약 ×××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9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
금계산서에 대한 것인데, 주식회사 eee(이하 ‘eee’이라 한다)을 제외하고는 모
두 2014년 이후 신규 주소지에 개업한 사업자들로, 각 업체들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에서 운송비 등 제세 경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아니
하였다. eee은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 EEE가 운영하는 업체이고, fff는
eee의 주주인 DDD이 EEE 및 eee의 직원인 CCC와 공동으로 운영
한 회사이며, 그 외 매입처는 단기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체납으로 직권폐
업된 부실거래처들로, 실제 치과물품 관련 도소매업을 영위할 만한 능력이나 경험을
갖추고 있음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 업체들이다. 특히 fff의 대표자 HHH와
ggg의 대표자 FFF는 이 사건 조사 당시 급전이 필요하여 CCC 등에게 자신
들의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한편 2014년 2기부터 2015년 2기까지 이 사
건 거래처 및 eee외 7업체가 발급한 각 전자세금계산서는 모두 동일한 컴퓨터를 통해
작성되었다.
3) EEE는 2016. 7. 28.경 조사청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포함된 가공매출 내
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술서(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자술서’라 한다)를
자신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 자술서 -
본인은 fff으로부터 상기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발부받고 상기의 가공 매출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며, 본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거래처의 세무조사 시 조사청
으로부터 이러한 행위는 가공거래이며 처벌을 받는 행위라는 것을 인지 받았기에 본 자술
서를 작성하는 바입니다.
상기 기재한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임을 자술하는 바입니다.
4) EEE는 2016. 8. 17. 조사청으로부터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을 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이 사건 자술서는 이 사건 조사를 받는 중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자 직접 자술서를 적고 지장을 찍어서 조사청에 등기로 보낸 것이다.
○ GGG이 실제 사업자로 추정되는 fff의 부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매입을 fff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주었다.
○ 가공매출과 가공매입 전부 fff의 부탁으로 발급 및 수취하였다.
○ 이 사건 자술서에 기재된 대금의 일부는 입금 받은 후 다시 돌려주었다. fff에
서 입금된 돈은 대부분 미리 연락을 받고 현금으로 출금해 놓으면 GGG이 찾아갔고,
일부는 지정계좌로 송금하였다.
5) 조사청은 이 사건 조사 당시 EEE의 전체 계좌에 대해 금융현장 확인을 실시
하였는데, 이 사건 거래처의 매입처 중 EEE가 가공매입을 시인한 업체에 실제 대금 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6) 2014. 9. 22.부터 2016. 1. 27.까지 원고 AAA은 합계 ×××원을, 원고
BBB은 ×××원을 각 EEE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원고 AAA이 입금한
×××원은 입금 후 며칠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원고 BBB이 입금
한 ×××원은 EEE 다른 계좌 등으로 이체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4 내지 8, 18, 19, 27,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
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
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
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
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
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 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 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 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 제16, 20 내지 26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
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
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EEE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이 사건 거래처와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취지
의 이 사건 자술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달리 위 자술서가 작성자인 EEE의 의사 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② 더구나 이 사건 자술서와 같은 취지로 위 자술서의 제출 방법과 가공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담긴 EEE의 2016. 8. 17.자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을 제6
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술서의 내용은 그 신빙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
이고, 위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작성 당시 가공거래에 관한 심문이 EEE 본인의
금융 거래내역과 일일이 대조해 가면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
서 관련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위 심문조서의 기재 역시 매우 신빙성이
있다.
③ 원고들은 ‘EEE는 이 사건 자술서를 작성할 당시 조사관의 세금 폭탄을 맞
게 될 것이라는 협박에 따라 조사관이 시키는 대로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
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EE는 2016. 12. 7. 및
2016. 12. 12. 서울서초경찰서에서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회계 쪽 일은 당시 함께 일을 하던 CCC이 담당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
실은 알지 못한다. 다만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라서 조사관의 지시에 따라 모두 인정
하는 것처럼 서류에 날인만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CCC도 2016. 12.
17. EEE의 위 피의사건에 대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청 조사관이 자술
서를 보내지 않으면 회사 운영을 힘들게 하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EEE가 이 사
건 자술서를 보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CCC은 이 법정 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거래처는 eee으로부터 치과기자재를 공급받아 매
출처에 공급하였다. GGG은 fff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ccc
으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한 이유는 연구비 때문에 사채를 써서 현금으 로 빨리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조사청에서 시키는 대로 말을 하지
아니하면 세금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하여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이 사건 자술서 를 제출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EEE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본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부인하면
서 이루어진 진술일 뿐만 아니라, 내용도 알지 못하면서 스스로 자술서를 작성하여 날
인을 한다거나, 회계 관련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대표자로서 회사의 가공 매
입매출 사실까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여서 상식에 반하여 납득할 수 없는바, 이를 그
대로 믿을 수 없다. 또한 CC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도 이
사건 조사 당시에는 전혀 제기된 바 없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자술서가 당사자의 의사 에 반하여 작성된 이유나 원고들이 송금한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이유 등에 대
하여 전혀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
다. 결국 이 사건 자술서가 EEE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사청이 가공거래로 확인한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이 사
건 거래처의 매입처는 그 대표자가 모두 EEE, CCC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 거나 명의대여자들이고, 해당 전자세금계산서가 모두 동일한 컴퓨터에서 발급되었으며, 이 사건 거래처에서 위 매입처로 지급된 매입대금도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거래처의 매입매출을 증빙하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된 바가 없는바, 실제 이 사건 거래
처가 위 매입처에서 치과기자재 등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조사청이 확
인한 이 사건 거래처의 위 가공 매입 비율이 98%인 점을 감안하면, 원고들
또한 실제로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치과재료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⑤ 원고들이 EEE에게 입금한 매입대금은 모두 입금액 그대로 현금 인출되었
는바, 이는 ‘가공거래로 입금된 대금은 입금자에게 돌려주거나 GGG이 현금으로 찾아
갔다’는 EEE의 2016. 8. 17.자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기재와 일치한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처럼 단지 원고들의 매입대금이 정
승태에게 입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거래의 물품이 실제 공급되었음을 인정할 수 는 없다.
⑥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처에서 구매한 물품을 III 등에 판매하면서 해당
물품의 대부분을 이 사건 거래처에서 III 등으로 직접 납품하게 하였다고 주장하
면서도, 이 사건 소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매출처인 III 등에 직접
물품을 공급하게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한 CCC은 2016. 6. 30. eee의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
면서 이 사건 거래처의 공급 방법과 관련하여 ‘eee이 택배배송으로 이 사건 거래
처의 매출처(원고들이 이에 해당한다)에 물품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는바, CCC의 위
진술 내용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거래방식과 제대로 들어맞지 않는다. .
3) 위와 같이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
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이상,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원고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
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처에 대금을 실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지
급내역 및 계좌내역(갑 제7, 15호증)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입
금액과 동일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정상적인 거래의 대금이라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바, 위 내역들을 근거로 원고들의 실제 거래를 인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원고들이
제출한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의 매입 거래명세표(갑 제4호증)는 원고들이 2017. 3. 28.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소명서(을 제9호증)를 제출할 당시에는 제출하지 아니
하였던 것으로, 위 소명서에 첨부된 전표상의 거래일자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
라 위 거래명세표에 날인된 이 사건 거래처의 인감도 다른 업체의 소명자료에 날인된
것(을 제12호증 참조)과 달라 실제 거래 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위 명세
표를 근거로 원고들의 실제 거래를 인정할 수도 없다.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매출
거래명세서(갑 제8호증)와 명함 사본(갑 제6호증)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치과재료
등의 매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갑 제5,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사청이 eee의 거짓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EEE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
청 담당 검사는 2018. 4. 18. ‘피의자가 실질 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근거로 거짓세금계
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고 볼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EEE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20**형제****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
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
2314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불기소처분이 있었
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인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 치과재료 등을 공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서 매입세액을 공제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은 hhh에 치과재료를 택배 공급하였다며 제출한 택배영수증(갑제10호증)
을 접수일자 등을 지적하는 피고의 답변이 있은 이후 조세심판 당시 담당 세무법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우편물 영수증을 착오로 제출한 것이라며 이에 관한 주
장을 변경하였고, 택배사진(갑 제9호증)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매출처에 납품하였다는
증거라고 주장하였다가 실제는 이 사건 거래처가 원고들에게 납품한 것에 대한 증거라 며 그 주장을 변경하였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에 관하여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매출 관련 증빙서류에 관하여 원고들의 주장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변경되는 점
역시 원고들의 주장을 쉽게 믿을 수 없게 하는 사정이다.
4) EEE는 이 사건 거래처 등의 거짓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서도 별도로 조사청에
의해 고발 조치되었으나, 마찬가지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1.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1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