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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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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1. 3. 선고 2016구단16511 판결]
서울북부보훈지청장
2016. 10.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6.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8. 29. 육군에 입대하여 하사로 복무하다가 1991. 2. 14. 만기전역한 자인바, 1989. 9. 무렵 산악구보 훈련 중 넘어지면서 머리를 돌에 부딪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5. 1. 30. ‘머리 두개골’을 상이부위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12. 원고가 주장하는 상이의 진단명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최초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당시 언급한 바 없었던 상이로서 군복무 중이 아닌 사회생활에서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비추어, 신청 상이가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4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9. 9. 무렵 산악구보 훈련 중 나무뿌리에 다리가 끼어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로 머리에서 피가 날 정도의 상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치료기관이 없어 요오드를 바르고 붕대를 감는 응급처치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약을 바르는 정도의 치료를 받은 관계로 병상일지 등 의무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뿐이다.
이와 같이 원고는 군 복무 과정에서 수반된 훈련 도중 두부에 열상과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음에도 머리 부위 상이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을 위한 상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88. 8. 29. 육군에 입대하여 정보사 예하 ○○○○○에서 복무하다가 1991. 2. 14. 하사로 만기전역한 자인바, 2003. 2. 27. ‘1988. 11. 13.경 △△△ 체육관에서 특수 무술 훈련 중 잘못 떨어져 허리와 무릎에 부상을 입고 산악구보 등으로 심한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허리’, ‘무릎관절’을 상이 부위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2) 피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2. 13. 원고가 강원도 고성군 □□면 자대 체육관에서 특수무술 훈련도중 장애물 낙법을 하다가 잘못 떨어져 허리 및 무릎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해 ‘우측 슬관절 외상성 활액막염’과, ‘요추 제5번과 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 공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하는 의결을 하였다.
(3) 피고는 원고의 상이등급 구분을 위하여 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4) 원고는 2014. 10. 17. 군 복무 중이던 1989. 4월 무렵 산악구보 훈련 도중 다리를 헛디뎌 머리를 다쳤고, 양쪽 관절에도 통증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상이 부위를 ‘머리’, ‘양쪽 관절’로 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2015. 1. 5. 기존에 공상요건 상이로 인정된 ‘우측 슬관절 외상성 활액막염’ 및 ‘요추 제5번과 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요건해당 상이로 인정하나 ‘머리’, ‘양쪽 관절’은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상이처 일부인정 거부처분을 하였다.
(5) 원고는 2008. 5. 13. ◇◇◇◇◇◇병원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얼굴에 찰과상을 입은 일로 치료를 받은 바 있었고, 2015. 1. 30.에는 ☆☆☆비뇨기과의원에서 ‘27년 전 군대 훈련 중 발생한 두부손상으로 7cm가량 함몰성 반흔이 관찰되며 수상 당시 두개골 골절 동반되었을 것이라 사료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8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국가유공자법이라 쓴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공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이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로 인정하려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가유공자법이 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보훈보상자법이라 쓴다)이 제정되어 각 2012. 7. 1. 시행되면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자는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자는 보훈보상자법에 의한 “재해부상군경”으로 이원화되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그 요건에 있어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의 점을 제외하고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재 등의 점 등에서 같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1989. 9. 무렵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병상일지 등 의무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입증자료로 제출한 ☆☆☆비뇨기과의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을제8호증)는 2015. 1. 30. 당시 상태를 기술한 내용에 불과할 뿐 머리의 상처가 언제 발생한 것인지, 발생 당시 상처의 깊이가 어느 정도였으며 그로 인해 두개골이 골절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아닌 점, 원고는 2003년도에 최초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함에 있어 머리 부위 상처에 대하여는 이를 언급한 바 없었고, 2014. 10. 17.에 이르러서야 머리 부위 상처를 신청 상이로 추가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가 주장한 상이 발생 시기는 1989. 4월 내지 5월로서 이 사건 신청에서 주장한 상이 일시와도 차이가 있는 점, 원고는 군 제대 이후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계속 머리를 짧게 깎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상처 부위가 나타난 사진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오히려 을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8. 5. 무렵 넘어지는 사고로 머리에 상처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군 복무시절 산악구보 훈련 도중 넘어지는 사고로 두부에 피가 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상처가 그 당시의 상해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신청 상이와 직무수행·교육훈련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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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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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8. 29. 육군에 입대하여 하사로 복무하다가 1991. 2. 14. 만기전역한 자인바, 1989. 9. 무렵 산악구보 훈련 중 넘어지면서 머리를 돌에 부딪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5. 1. 30. ‘머리 두개골’을 상이부위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12. 원고가 주장하는 상이의 진단명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최초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당시 언급한 바 없었던 상이로서 군복무 중이 아닌 사회생활에서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비추어, 신청 상이가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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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9. 9. 무렵 산악구보 훈련 중 나무뿌리에 다리가 끼어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로 머리에서 피가 날 정도의 상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치료기관이 없어 요오드를 바르고 붕대를 감는 응급처치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약을 바르는 정도의 치료를 받은 관계로 병상일지 등 의무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뿐이다.
이와 같이 원고는 군 복무 과정에서 수반된 훈련 도중 두부에 열상과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음에도 머리 부위 상이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을 위한 상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88. 8. 29. 육군에 입대하여 정보사 예하 ○○○○○에서 복무하다가 1991. 2. 14. 하사로 만기전역한 자인바, 2003. 2. 27. ‘1988. 11. 13.경 △△△ 체육관에서 특수 무술 훈련 중 잘못 떨어져 허리와 무릎에 부상을 입고 산악구보 등으로 심한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허리’, ‘무릎관절’을 상이 부위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2) 피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2. 13. 원고가 강원도 고성군 □□면 자대 체육관에서 특수무술 훈련도중 장애물 낙법을 하다가 잘못 떨어져 허리 및 무릎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해 ‘우측 슬관절 외상성 활액막염’과, ‘요추 제5번과 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 공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하는 의결을 하였다.
(3) 피고는 원고의 상이등급 구분을 위하여 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4) 원고는 2014. 10. 17. 군 복무 중이던 1989. 4월 무렵 산악구보 훈련 도중 다리를 헛디뎌 머리를 다쳤고, 양쪽 관절에도 통증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상이 부위를 ‘머리’, ‘양쪽 관절’로 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2015. 1. 5. 기존에 공상요건 상이로 인정된 ‘우측 슬관절 외상성 활액막염’ 및 ‘요추 제5번과 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요건해당 상이로 인정하나 ‘머리’, ‘양쪽 관절’은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상이처 일부인정 거부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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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국가유공자법이라 쓴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공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이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로 인정하려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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