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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여부는 상품의 인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할 문제이고, 대금의 지급 시기는 거래의 실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 보기 어렵고, 가공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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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7623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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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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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DD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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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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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4.17 |
주 문
1. 피고들이 2016. 8.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등
1) 원고들(이하 원고들을 각 지칭하는 경우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은 커피생두, 커피가공식품 등의 수출입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본점 소재지는 고양시 ○○구 ○○로 ○○-○○로 모두 동일하다.
(표 생략)
2) 원고들은 2012년 무렵부터 중국 ○○성 ○○ 지역에 소재한 FF유한공사 등으로부터 커피생두 및 인스턴트 커피 등을 수입하여 이를 다시 국내․외 커피 유통업체에 판매하는 무역업을 영위하여 왔다(이하 원고들과 국내․외 커피 유통업체 등 사이의 커피 관련 거래 전반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커피 거래’라 한다).
나. 이 사건 세무조사 및 그에 따른 피고들의 조치
1) ○○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 4. 1.부터 2016. 8. 1.까지 원고들에 대한 법인세 등 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커피 거래 과정에서 재화의 이동과 대금의 흐름이 일치하지 않고, 원고들이 작성한 장부의 회계처리가 부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법인세 신고내역 중 일부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뒤, 이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조사청이 확인한 원고들의 2012 내지 2014 사업연도 가공매출․매입액 및 매출누락액에 대한 관련 세무조정 및 원고들이 판매관리비 명목 등으로 장부에 계상한 비용 합계 1,238,821,555원(이하 ‘이 사건 판매관리비’라 한다)을 업무무관비용 보아 그에 따른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거쳐, 피고들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 생략)
2) 이에 피고들은 2016. 8. 1.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원고들에게 2012 내지 2014 사업연도 각 법인세 및 2013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이 사건 판매관리비를 원고들 각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그에 따른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당초 과세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인 과세처분내역은 아래 다. 2) [표1], [표2] 부분 중 ‘당초 결정세액’ 및 ‘당초 소득금액 변동통지 내역’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의 불복 및 그에 따른 피고들의 경정 내용
1) 원고들은 당초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28. 이의신청을 거쳐 2017. 4. 14. 및 2017. 7.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8. 5. 30. ‘이 사건 판매관리비 중 388,622,095원이 실제 판매관리비 등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재조사결정을 내리는 한편, 가공거래가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배척하였다.
2) 이에 피고들은 2018. 7. 13. 재조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판매관리비 중 일부를 다시 손금으로 인정하여 아래 [표1], [표2] 기재와 같이 각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감액경정하였으며, 이와 별개로 피고 DD세무서장은 2017. 5. 8. 원고 BB의 가공매입액 중 일부인 12,772,655,806원이 중복계상되었다는 이유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을 직권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과세처분 중 ① 원고 AA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② 원고 CC에 대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감액경정된 부분 중 ③ 원고들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④ 원고 AA에 대한 201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850,409,460원 부분만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피고들 판단의 기본적인 문제점
먼저 피고들(이하 ‘조사청’과 구분하지 않고 함께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커피 거래가 기본적으로 원고들과 FF유한공사 등이 거래 실적 등을 창출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중국 내 보세구역을 이용한 것처럼 거래구조를 만든 가공순환거래에 불과하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커피 거래 과정에서 커피 제품의 특성 및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중국 내 보세구역을 이용할 필요가 있었으며, 위와 같은 거래방식은 이미 커피 유통시장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래방식이다.
더욱이 원고들은 이 사건 커피 거래 중 피고들이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문제 삼은 각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등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커피 거래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지 원고들이 작성한 장부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만 주목하여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기본적으로 당해 사업연도에 대금 지급 및 회수가 인정된 거래만을 실제 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거래는 전부 가공거래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는 가공거래 판단의 기본 전제가 잘못된 경우에 해당한다.
2) 피고들 판단의 구체적인 문제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전제하는 원고들의 가공거래는 모두 정상적인 대금 지급 및 회수 등이 이루어진 실제 거래이다 이 사건 커피 거래와 관련하여 대금의 지급 및 회수 시기는 반드시 커피 제품 등의 매입 및 매출이 이루어진 당해 사업연도에 이루어질 필요가 전혀 없고, 원고들은 실제 그 이후 사업연도에 거래처로부터 매출 대금을 지급받거나, 거래처에게 매입 대금을 지급한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
② 이 사건 커피 거래 과정에서 매매대금채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 결과 원고들이 매입 대금을 반드시 매도인에게 지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양수인인 제3자에게 매입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매입 대금이 당초 매도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경우 역시 모두 가공매입으로 처리하였으며, 이는 가공매출 부분 역시 동일하다.
③ 원고들이 매출 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외화통장 및 원화통장으로 구별해서 지급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외화통장에는 거래처의 영문명이, 원화통장에는 거래처의 국문명이 표기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장부에 기재된 거래처(예: 주식회사 HH)와의 매출 대금에 미달하여 원화통장에 입금된 거래처 명의(입금자명: 주식회사 HH)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 부분을 가공매출로, 반면에 외화통장에 입금된 거래처 명의(입금자명: HH) 금액은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는 그 자체로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
④ 기본적으로 커피 제품 관련 원고들의 매입거래가 존재한다면 그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매출거래 역시 실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매입거래는 실제 거래라고 보면서도 그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매출거래 중 일부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반대로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았는데도 그에 대응되는 매출거래는 실제 거래라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⑤ 그 밖에도 피고들은 원고들 세무대리인의 단순 기장 오류에 불과한 사항에 대해서도, 계좌 등을 통해 해당 거래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이를 가공매입․매출 등으로 판단하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판매관리비와 관련된 문제점
원고들이 중국 내 보세창고를 이용하여 이 사건 커피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는 필수적으로 위 보세창고 비용 등이 지출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이 사건 판매관리비 중 적어도 원고 AA가 위 보세창고 비용으로 지출한 850,409,460원을 가공거래 상황에서는 지출할 수 없고, 그 증빙 역시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원고 AA에 대한 201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부분은 적어도 위 보세창고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66호증, 을 제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들의 설립 경위 및 FF유한공사와의 관계 등
가) FF유한공사는 1993년경 설립되어 현재까지 중국에서 아라비카 커피 등에 대한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대표자는 JJ이다.
나) 원고 AA는 최초에는 FF유한공사의 국내 인스턴트 커피 판매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FF유한공사의 자회사 형태로 2010. 7. 13. 설립되었는데(당시 대표자: JJ), JJ는 2011. 4.경 KK를 매니저로 영입하였다.
다) 이후 KK는 2012. 10.경 JJ로부터 원고 AA 지분을 전부 인수한 뒤, 2012. 10. 11. 원고 AA의 대표자로 취임하였고, 이를 통해 원고 AA는 더 이상 FF유한공사와 법률상 모·자회사 관계에 있지는 않게 되었다.
라) 원고 BB은 2011. 11. 8. FF유한공사의 국내 판매대리점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대표이사인 GG은 FF유한공사의 대표인 JJ의 자녀이며, 현재 원고 CC의 감사이기도 하다.
마) 원고 CC 역시 2011. 12. 22. FF유한공사의 국내 판매대리점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대표자인 사내이사 LL는 2011. 8.경부터 원고 AA에서 근무하였던 자로서 현재 원고 BB의 감사이며, 사실상 원고들의 회계, 재무관리 및 무역경영 등을 총괄하고 있는 자이다.
바) 한편, KK는 현재 원고 AA의 지분을 100%, 원고 BB 및 CC의 지분을 각 51% 보유하고 있으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커피 거래과정에서 원고들의 주요 매입·매출처인 중국 등지 회사의 전·현직 대표자 지위에 있거나 최대주주 지위에 있다.
(표 생략)
2) 원고들이 선택한 커피 무역의 기본적인 거래 방식
가) 이 사건 커피 거래를 포함한 국제 커피 시장에서의 유통거래구조는 아래 도표와 같은데, 원고들의 주된 거래는 커피의 유통단계 중 대도매상과 중도매상 단계에 해당한다.
(도표 생략)
나) 원고들이 이 사건 커피 거래 과정에서 주로 이용한 무역 거래방식 및 상품의 주 이동경로는, ① 중계무역방식거래 및 수입판매 형태, ② 외국인도수출 형태, ③ 현물교역 형태로 구분될 수 있고, 2013년경부터는 대부분 국내가 아닌 중국 ○○성 ○○시에 위치한 복전보세구역 내 창고(이하 위 보세구역을 ‘중국 보세구역’이라 하고, 창고를 ‘중국 보세창고’라 한다)를 이용하는 방식이었으며, 각 형태별 주요 거래구조는 아래 도표와 같다.
(도표 생략)
다) 이 사건 커피 거래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금 지불조건으로 ‘상대 거래처가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을 보면 대금을 지불한다’는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중국 보세구역 안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B/L이 발급될 수 없어 원고들은 위 계약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B/L이 발급되는 해상운송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존재한다.
라) 이 사건 커피 거래와 관련하여 대금결제조건은 거래건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상품하역 후 최장 180일 내 전신환 결제조건 또는 30% 선결제 및 화물운송서류 확인 후 70% 결제조건 등으로 이루어지며, 그에 따라 상품의 이동과 대금의 결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3)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정들
가) 피고들이 확인한 원고들 세무처리 등의 문제점
(1) 원고들의 세무대리인은 장부상에 매 사업연도 말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을 상계 처리한 후 그 다음연도에 반대의 대체분개 등을 하지 않았고, 이에 기말에 상계된 금액은 자동 소멸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 원고 AA의 임의상계 처리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나머지 원고들의 임의 상계 처리 내역 역시 이와 유사한 형태이다.
(표 생략)
(2) 이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의하면 외국환거래 시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이 이를 이행한 사실은 없다.
(3) 또한 원고들은 장부상 보통예금 계정의 기장을 상당 부분 누락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의 외환계좌에서 확인되는 현금거래 내역과 원고들 장부에서 확인되는 보통예금 계정 금액에 차이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원고 AA의 2014 사업연도 관련하여서는 외환계좌에서 확인되는 현금거래 내역은 ‘타발(회수) 약 172억, 당발(지급) 약 147억 원’임에 반하여, 장부에서 확인되는 보통예금 계정 금액은 ‘입금 약 10억 원, 출금 약 8억 원’ 정도로 차이가 난다.
(표 생략)
(4) 원고 BB에 대하여 2015년도 및 2016년도에 각 외부감사를 실시한 성도회계법인은 아래와 같이 이유로, 원고 BB의 재고자산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아 감사의견을 ‘의견거절’로 표시하였다.
(표 생략)
나) 피고들이 확인한 원고들의 가공거래 내역 등
(1) 피고들은 먼저 원고들이 작성한 장부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회계처리상의 문제들이 다수 존재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다.
(2)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커피 거래를 통해 발생한 원고들의 과세소득을 산정하기 위하여 ‘① 매출거래의 경우 장부상 확인되는 매출거래내역 중 계좌상 당해연도에 대금회수가 확인되지 않은 거래는 가공매출로, 계좌상 매출거래내역으로 확인되나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매출누락으로, ② 매입거래의 경우 장부상 확인되는 매입거래내역 중 계좌상 당해 연도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공매입으로 본다’는 전제에 따라 원고들의 각 사업연도 가공매입․매출 및 매출누락 사항을 확인하였다.
(3) 피고들이 확인한 원고들의 각 사업연도 가공매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4) 피고들이 확인한 원고들의 각 사업연도 가공매입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5) 피고들이 확인한 원고 AA의 각 사업연도 매출누락 내역은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6) 한편,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커피 거래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라고 장부에 계상한 이 사건 판매관리비 1,238,821,555원에 대하여 지출증빙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이 사건 판매관리비 중 원고 AA와 관련된 중국 보세창고 비용 850,409,460원(이하 ‘이 사건 창고비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위 창고 관리 주체인 외국법인 ‘MM(운송업체)' 또는 ’NN(창고업체)‘에게 외환송금방식으로 전액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를 내국인을 통해 일부 금액인 위 850,409,46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원고 AA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 원고들이 제출한 거래 입증자료들에서 확인된 사항
(1) 원고들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 및 이후 불복단계에서 피고들이 가공거래로 파악한 이 사건 커피 거래 중 일부와 관련된 각 거래 단계 별 서류들을 [별지3]기재와 같이 제출하였으며, 그 외 거래처와의 채권양도계약서, 거래처 대표자 작성의 채권양도 확인서 등도 제출하였다.
(2) 원고들이 제출한 계좌 내역 중에는 피고들이 가공거래로 파악한 이 사건 커피 거래 중 일부 거래의 대금이 당해 사업연도가 아닌 이후 사업연도에 지급 내지 회수되었다고 볼만한 계좌 내역이 일부 확인된다.
(3) 원고들이 제출한 위 각 서류들 중 FF유한공사 명의의 Invoice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FF유한공사 철자 중 알파벳 ‘○'가 누락된 인장을 사용한 Invoice가 존재한다.
(4) 한편, 원고 AA와 BB은 2014. 5. 20. 및 2014. 6. 2. 각 본점소재지를 ‘서울 ○○구 ○○로 ○○’에서 현재 본점 소재지인 ‘고양시 ○○구 ○○ ○○-○○’로 이전하였는데,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기 전 발행된 Invoice 중에는 현재 본점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거나, 사업장 전화번호로 경기도 지역번호인 ‘031’이 기재된 경우가 있다.
4) 기타의 사정
가) ○○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5. 31. 및 2017. 7. 20. 피고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바탕으로 원고들 및 각 대표자들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 및 각 대표자들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 및 각 대표자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원고 CC 및 대표자 LL에 대한 불기소결정문 상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다른 원고들(각 대표자 포함)에 대한 불기소결정문 내용도 이와 거의 유사하다.
나) 원고 AA는 2013년경부터 물류 대행사인 홍콩 소재 운송업체인 ‘MM’와 사이에 중국 소재 창고업체인 ‘NN’가 소유한 중국 보세창고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원고 AA의 상품재고에 대한 입․출고 및 해상운송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 AA는 매달 일정 금액의 비용을 창고보관료 등의 명목으로 위 운송업체에 직접 송금하였는데, 이 사건 창고비용 850,409,460원을 제외하고도 약 1,898,000,000원 정도가 창고보관료 등 명목으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한편, 원고 AA가 이 사건 창고비용을 위 원고가 환전상이라고 주장하는 김PP에게 송금한 내역은 확인되나, 이후 이 사건 창고비용이 위 운송업체에게 지급된 경위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위 운송업체는 이 사건 창고비용을 수취하였음을 확인하는 현금영수증을 작성하였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1826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커피 거래와 관련하여 가공거래의 판단기준으로 삼은 방식은, 이 사건 커피 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등에서 규정하는 손익의 귀속시기 판단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 거래 역시 다수 포함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잘못된 판단기준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들 판단의 기본적인 문제점
(1) 피고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커피 거래의 구조가 원고들과 FF유한공사사이의 거래 실적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한 가공순환거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들이 전제하는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들이 중국 보세창고를 단지 서류상으로만 이용하였을 뿐, 실제 그 과정에서 커피 제품 등의 이동은 없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들조차 가공거래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고들이 중국 보세창고를 이용하여 이 사건 커피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중국 보세창고를 이용한 거래방식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거나, 국제 거래에서 가공순환거래를 작출하기 위한 편법으로 중국 보세창고를 이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제출한 다수의 계약 문서 등이 사후에 작성되는 등 위조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서도 해당 문서들이 위조되었다는 등의 판단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해당 문서들이 존재하기에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다만, 원고들이 제출한 문서들 중에는 인장 형태가 다소 이상하거나 본점 주소 기재 등에 비추어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는 문서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와 같은 문서들은 원고들이 제출한 문서들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피고들이 가공거래로 판단한 부분과도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더욱이 원고들은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문서들이 작성된 경위 내지 이유에 대해서도 나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극히 일부의 문서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만으로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물론 원고들이 작성한 장부의 회계처리가 실제 이 사건 커피 거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한 과세소득 산정을 위해 장부 기장 내용을 무시하고, 이 사건 거래 중 실제 거래와 가공거래를 구분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들이 가공거래 판단기준으로 삼은 방식은, 기본적으로 당해 사업연도에 대금 지급 및 회수가 원고들 명의 계좌를 통해 확인된 경우에만 실제 거래로 인정해주겠다는 방식인데, 이는 이 사건 커피 거래의 대금 회수 및 지급이 당해 사업연도에 모두 이루어진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방식일 뿐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이 사건 커피 거래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상품의 이동과 대금의 결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더욱이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가공거래 여부는 ‘상품의 인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보이고, 오히려 피고들이 기준으로 삼은 ‘대금의 지급 시기’는 거래의 실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기 어려우며, 특히 국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대금 지급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 역시 존재한다.
(4) 한편, 피고들은 원고들 작성의 장부를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들이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라 원고들의 가공거래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원고들이 가공거래라고 판단된 부분들에 대하여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도 그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가공거래 판단기준으로 삼은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까지 납세자에게 그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특히 피고들과 같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령 이 사건 커피 거래가 국외에서 이루어져 현지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이 전환된다고 볼 수는 결코 없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원고들은 이 사건 커피 거래가 실제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일부이기는 하나 각 거래 별로 구분하여 실제 거래에 해당하는 이유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주장 및 그에 대한 입증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들은 각 거래 별 원고들의 주장 내용에 대하여 전혀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피고들의 가공거래 판단이 적법하다는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을 뿐이다.
다만,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커피 거래 중 가공거래로 판단된 부분 전부에 대하여 각 거래 별 입증자료나 거래 실제 여부와 관련된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공거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인 피고들이 부담하고 있는 이상, 일부 거래들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입증이 없다는 점 때문에 해당 부분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피고들의 가공거래 판단기준이 잘못되었다면, 당초 가공거래로 판단되었던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실제 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일응 합리적이다.
나) 피고들 판단의 구체적인 문제점
(1) 원고들이 제출한 계좌 내역을 통해 보면, 피고들이 가공거래로 판단한 부분과 관련 있어 보이는 금원이 당해 사업연도가 아닌 이후 사업연도에 입금 내지 출금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원고들과 FF유한공사 등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다양한 커피 거래를 해왔기에 이후 사업연도에 입금 내지 출금된 금원이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거래와 반드시 대응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각 거래별 계약금액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입금 내지 출금 금원의 합계액이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이 사건 커피 거래 과정에서 매매대금채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원고 역시 그와 같은 형식의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래처와의 채권양도계약서, 거래처 대표자 작성의 채권양도 확인서 등을 이 법정에 제출하고 있다.
물론 원고들이 주장하는 매매대금채권 이전 경위 내지 방식에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나, 원고들이 이와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하고 있는 상태에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할만한 별다른 사정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3) 무엇보다 피고들은 동일 거래처로부터 원고들 명의의 서로 다른 통장으로 입금된 금원의 성격을 다르게 판단하기도 하였으며, 매입거래는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응하는 매출거래는 가공거래라고 보는 등 가공거래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사후 경정 등의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원고들이 일부 가공거래를 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래로 판단되는 부분이 분명히 일부 확인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커피 거래 중 상당 부분이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이 사건 창고비용이 발생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전제는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AA가 이 사건 창고비용 이외에도 이미 약 1,898,000,000원 정도를 운송업체인 ‘MM’에 창고보관료 등의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운송업체가 스스로 이 사건 창고비용 역시 수취하였음을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달리 이를 배척할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이 사건 창고비용 역시 창고보관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응 합리적이다. 결국 이 부분과 관련된 원고 AA에 대한 201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부분 중 이 사건 창고비용 부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2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가공거래 여부는 상품의 인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할 문제이고, 대금의 지급 시기는 거래의 실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 보기 어렵고, 가공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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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7623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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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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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DD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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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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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4.17 |
주 문
1. 피고들이 2016. 8.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등
1) 원고들(이하 원고들을 각 지칭하는 경우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은 커피생두, 커피가공식품 등의 수출입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본점 소재지는 고양시 ○○구 ○○로 ○○-○○로 모두 동일하다.
(표 생략)
2) 원고들은 2012년 무렵부터 중국 ○○성 ○○ 지역에 소재한 FF유한공사 등으로부터 커피생두 및 인스턴트 커피 등을 수입하여 이를 다시 국내․외 커피 유통업체에 판매하는 무역업을 영위하여 왔다(이하 원고들과 국내․외 커피 유통업체 등 사이의 커피 관련 거래 전반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커피 거래’라 한다).
나. 이 사건 세무조사 및 그에 따른 피고들의 조치
1) ○○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 4. 1.부터 2016. 8. 1.까지 원고들에 대한 법인세 등 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커피 거래 과정에서 재화의 이동과 대금의 흐름이 일치하지 않고, 원고들이 작성한 장부의 회계처리가 부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법인세 신고내역 중 일부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뒤, 이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조사청이 확인한 원고들의 2012 내지 2014 사업연도 가공매출․매입액 및 매출누락액에 대한 관련 세무조정 및 원고들이 판매관리비 명목 등으로 장부에 계상한 비용 합계 1,238,821,555원(이하 ‘이 사건 판매관리비’라 한다)을 업무무관비용 보아 그에 따른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거쳐, 피고들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 생략)
2) 이에 피고들은 2016. 8. 1.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원고들에게 2012 내지 2014 사업연도 각 법인세 및 2013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이 사건 판매관리비를 원고들 각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그에 따른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당초 과세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인 과세처분내역은 아래 다. 2) [표1], [표2] 부분 중 ‘당초 결정세액’ 및 ‘당초 소득금액 변동통지 내역’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의 불복 및 그에 따른 피고들의 경정 내용
1) 원고들은 당초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28. 이의신청을 거쳐 2017. 4. 14. 및 2017. 7.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8. 5. 30. ‘이 사건 판매관리비 중 388,622,095원이 실제 판매관리비 등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재조사결정을 내리는 한편, 가공거래가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배척하였다.
2) 이에 피고들은 2018. 7. 13. 재조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판매관리비 중 일부를 다시 손금으로 인정하여 아래 [표1], [표2] 기재와 같이 각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감액경정하였으며, 이와 별개로 피고 DD세무서장은 2017. 5. 8. 원고 BB의 가공매입액 중 일부인 12,772,655,806원이 중복계상되었다는 이유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을 직권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과세처분 중 ① 원고 AA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② 원고 CC에 대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감액경정된 부분 중 ③ 원고들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④ 원고 AA에 대한 201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850,409,460원 부분만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피고들 판단의 기본적인 문제점
먼저 피고들(이하 ‘조사청’과 구분하지 않고 함께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커피 거래가 기본적으로 원고들과 FF유한공사 등이 거래 실적 등을 창출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중국 내 보세구역을 이용한 것처럼 거래구조를 만든 가공순환거래에 불과하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커피 거래 과정에서 커피 제품의 특성 및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중국 내 보세구역을 이용할 필요가 있었으며, 위와 같은 거래방식은 이미 커피 유통시장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래방식이다.
더욱이 원고들은 이 사건 커피 거래 중 피고들이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문제 삼은 각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등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커피 거래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지 원고들이 작성한 장부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만 주목하여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기본적으로 당해 사업연도에 대금 지급 및 회수가 인정된 거래만을 실제 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거래는 전부 가공거래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는 가공거래 판단의 기본 전제가 잘못된 경우에 해당한다.
2) 피고들 판단의 구체적인 문제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전제하는 원고들의 가공거래는 모두 정상적인 대금 지급 및 회수 등이 이루어진 실제 거래이다 이 사건 커피 거래와 관련하여 대금의 지급 및 회수 시기는 반드시 커피 제품 등의 매입 및 매출이 이루어진 당해 사업연도에 이루어질 필요가 전혀 없고, 원고들은 실제 그 이후 사업연도에 거래처로부터 매출 대금을 지급받거나, 거래처에게 매입 대금을 지급한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
② 이 사건 커피 거래 과정에서 매매대금채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 결과 원고들이 매입 대금을 반드시 매도인에게 지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양수인인 제3자에게 매입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매입 대금이 당초 매도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경우 역시 모두 가공매입으로 처리하였으며, 이는 가공매출 부분 역시 동일하다.
③ 원고들이 매출 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외화통장 및 원화통장으로 구별해서 지급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외화통장에는 거래처의 영문명이, 원화통장에는 거래처의 국문명이 표기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장부에 기재된 거래처(예: 주식회사 HH)와의 매출 대금에 미달하여 원화통장에 입금된 거래처 명의(입금자명: 주식회사 HH)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 부분을 가공매출로, 반면에 외화통장에 입금된 거래처 명의(입금자명: HH) 금액은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는 그 자체로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
④ 기본적으로 커피 제품 관련 원고들의 매입거래가 존재한다면 그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매출거래 역시 실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매입거래는 실제 거래라고 보면서도 그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매출거래 중 일부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반대로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았는데도 그에 대응되는 매출거래는 실제 거래라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⑤ 그 밖에도 피고들은 원고들 세무대리인의 단순 기장 오류에 불과한 사항에 대해서도, 계좌 등을 통해 해당 거래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이를 가공매입․매출 등으로 판단하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판매관리비와 관련된 문제점
원고들이 중국 내 보세창고를 이용하여 이 사건 커피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는 필수적으로 위 보세창고 비용 등이 지출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이 사건 판매관리비 중 적어도 원고 AA가 위 보세창고 비용으로 지출한 850,409,460원을 가공거래 상황에서는 지출할 수 없고, 그 증빙 역시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원고 AA에 대한 201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부분은 적어도 위 보세창고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66호증, 을 제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들의 설립 경위 및 FF유한공사와의 관계 등
가) FF유한공사는 1993년경 설립되어 현재까지 중국에서 아라비카 커피 등에 대한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대표자는 JJ이다.
나) 원고 AA는 최초에는 FF유한공사의 국내 인스턴트 커피 판매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FF유한공사의 자회사 형태로 2010. 7. 13. 설립되었는데(당시 대표자: JJ), JJ는 2011. 4.경 KK를 매니저로 영입하였다.
다) 이후 KK는 2012. 10.경 JJ로부터 원고 AA 지분을 전부 인수한 뒤, 2012. 10. 11. 원고 AA의 대표자로 취임하였고, 이를 통해 원고 AA는 더 이상 FF유한공사와 법률상 모·자회사 관계에 있지는 않게 되었다.
라) 원고 BB은 2011. 11. 8. FF유한공사의 국내 판매대리점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대표이사인 GG은 FF유한공사의 대표인 JJ의 자녀이며, 현재 원고 CC의 감사이기도 하다.
마) 원고 CC 역시 2011. 12. 22. FF유한공사의 국내 판매대리점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대표자인 사내이사 LL는 2011. 8.경부터 원고 AA에서 근무하였던 자로서 현재 원고 BB의 감사이며, 사실상 원고들의 회계, 재무관리 및 무역경영 등을 총괄하고 있는 자이다.
바) 한편, KK는 현재 원고 AA의 지분을 100%, 원고 BB 및 CC의 지분을 각 51% 보유하고 있으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커피 거래과정에서 원고들의 주요 매입·매출처인 중국 등지 회사의 전·현직 대표자 지위에 있거나 최대주주 지위에 있다.
(표 생략)
2) 원고들이 선택한 커피 무역의 기본적인 거래 방식
가) 이 사건 커피 거래를 포함한 국제 커피 시장에서의 유통거래구조는 아래 도표와 같은데, 원고들의 주된 거래는 커피의 유통단계 중 대도매상과 중도매상 단계에 해당한다.
(도표 생략)
나) 원고들이 이 사건 커피 거래 과정에서 주로 이용한 무역 거래방식 및 상품의 주 이동경로는, ① 중계무역방식거래 및 수입판매 형태, ② 외국인도수출 형태, ③ 현물교역 형태로 구분될 수 있고, 2013년경부터는 대부분 국내가 아닌 중국 ○○성 ○○시에 위치한 복전보세구역 내 창고(이하 위 보세구역을 ‘중국 보세구역’이라 하고, 창고를 ‘중국 보세창고’라 한다)를 이용하는 방식이었으며, 각 형태별 주요 거래구조는 아래 도표와 같다.
(도표 생략)
다) 이 사건 커피 거래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금 지불조건으로 ‘상대 거래처가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을 보면 대금을 지불한다’는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중국 보세구역 안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B/L이 발급될 수 없어 원고들은 위 계약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B/L이 발급되는 해상운송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존재한다.
라) 이 사건 커피 거래와 관련하여 대금결제조건은 거래건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상품하역 후 최장 180일 내 전신환 결제조건 또는 30% 선결제 및 화물운송서류 확인 후 70% 결제조건 등으로 이루어지며, 그에 따라 상품의 이동과 대금의 결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3)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정들
가) 피고들이 확인한 원고들 세무처리 등의 문제점
(1) 원고들의 세무대리인은 장부상에 매 사업연도 말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을 상계 처리한 후 그 다음연도에 반대의 대체분개 등을 하지 않았고, 이에 기말에 상계된 금액은 자동 소멸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 원고 AA의 임의상계 처리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나머지 원고들의 임의 상계 처리 내역 역시 이와 유사한 형태이다.
(표 생략)
(2) 이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의하면 외국환거래 시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이 이를 이행한 사실은 없다.
(3) 또한 원고들은 장부상 보통예금 계정의 기장을 상당 부분 누락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의 외환계좌에서 확인되는 현금거래 내역과 원고들 장부에서 확인되는 보통예금 계정 금액에 차이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원고 AA의 2014 사업연도 관련하여서는 외환계좌에서 확인되는 현금거래 내역은 ‘타발(회수) 약 172억, 당발(지급) 약 147억 원’임에 반하여, 장부에서 확인되는 보통예금 계정 금액은 ‘입금 약 10억 원, 출금 약 8억 원’ 정도로 차이가 난다.
(표 생략)
(4) 원고 BB에 대하여 2015년도 및 2016년도에 각 외부감사를 실시한 성도회계법인은 아래와 같이 이유로, 원고 BB의 재고자산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아 감사의견을 ‘의견거절’로 표시하였다.
(표 생략)
나) 피고들이 확인한 원고들의 가공거래 내역 등
(1) 피고들은 먼저 원고들이 작성한 장부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회계처리상의 문제들이 다수 존재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다.
(2)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커피 거래를 통해 발생한 원고들의 과세소득을 산정하기 위하여 ‘① 매출거래의 경우 장부상 확인되는 매출거래내역 중 계좌상 당해연도에 대금회수가 확인되지 않은 거래는 가공매출로, 계좌상 매출거래내역으로 확인되나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매출누락으로, ② 매입거래의 경우 장부상 확인되는 매입거래내역 중 계좌상 당해 연도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공매입으로 본다’는 전제에 따라 원고들의 각 사업연도 가공매입․매출 및 매출누락 사항을 확인하였다.
(3) 피고들이 확인한 원고들의 각 사업연도 가공매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4) 피고들이 확인한 원고들의 각 사업연도 가공매입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5) 피고들이 확인한 원고 AA의 각 사업연도 매출누락 내역은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6) 한편,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커피 거래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라고 장부에 계상한 이 사건 판매관리비 1,238,821,555원에 대하여 지출증빙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이 사건 판매관리비 중 원고 AA와 관련된 중국 보세창고 비용 850,409,460원(이하 ‘이 사건 창고비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위 창고 관리 주체인 외국법인 ‘MM(운송업체)' 또는 ’NN(창고업체)‘에게 외환송금방식으로 전액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를 내국인을 통해 일부 금액인 위 850,409,46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원고 AA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 원고들이 제출한 거래 입증자료들에서 확인된 사항
(1) 원고들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 및 이후 불복단계에서 피고들이 가공거래로 파악한 이 사건 커피 거래 중 일부와 관련된 각 거래 단계 별 서류들을 [별지3]기재와 같이 제출하였으며, 그 외 거래처와의 채권양도계약서, 거래처 대표자 작성의 채권양도 확인서 등도 제출하였다.
(2) 원고들이 제출한 계좌 내역 중에는 피고들이 가공거래로 파악한 이 사건 커피 거래 중 일부 거래의 대금이 당해 사업연도가 아닌 이후 사업연도에 지급 내지 회수되었다고 볼만한 계좌 내역이 일부 확인된다.
(3) 원고들이 제출한 위 각 서류들 중 FF유한공사 명의의 Invoice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FF유한공사 철자 중 알파벳 ‘○'가 누락된 인장을 사용한 Invoice가 존재한다.
(4) 한편, 원고 AA와 BB은 2014. 5. 20. 및 2014. 6. 2. 각 본점소재지를 ‘서울 ○○구 ○○로 ○○’에서 현재 본점 소재지인 ‘고양시 ○○구 ○○ ○○-○○’로 이전하였는데,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기 전 발행된 Invoice 중에는 현재 본점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거나, 사업장 전화번호로 경기도 지역번호인 ‘031’이 기재된 경우가 있다.
4) 기타의 사정
가) ○○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5. 31. 및 2017. 7. 20. 피고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바탕으로 원고들 및 각 대표자들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 및 각 대표자들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 및 각 대표자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원고 CC 및 대표자 LL에 대한 불기소결정문 상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다른 원고들(각 대표자 포함)에 대한 불기소결정문 내용도 이와 거의 유사하다.
나) 원고 AA는 2013년경부터 물류 대행사인 홍콩 소재 운송업체인 ‘MM’와 사이에 중국 소재 창고업체인 ‘NN’가 소유한 중국 보세창고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원고 AA의 상품재고에 대한 입․출고 및 해상운송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 AA는 매달 일정 금액의 비용을 창고보관료 등의 명목으로 위 운송업체에 직접 송금하였는데, 이 사건 창고비용 850,409,460원을 제외하고도 약 1,898,000,000원 정도가 창고보관료 등 명목으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한편, 원고 AA가 이 사건 창고비용을 위 원고가 환전상이라고 주장하는 김PP에게 송금한 내역은 확인되나, 이후 이 사건 창고비용이 위 운송업체에게 지급된 경위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위 운송업체는 이 사건 창고비용을 수취하였음을 확인하는 현금영수증을 작성하였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1826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커피 거래와 관련하여 가공거래의 판단기준으로 삼은 방식은, 이 사건 커피 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등에서 규정하는 손익의 귀속시기 판단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 거래 역시 다수 포함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잘못된 판단기준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들 판단의 기본적인 문제점
(1) 피고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커피 거래의 구조가 원고들과 FF유한공사사이의 거래 실적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한 가공순환거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들이 전제하는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들이 중국 보세창고를 단지 서류상으로만 이용하였을 뿐, 실제 그 과정에서 커피 제품 등의 이동은 없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들조차 가공거래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고들이 중국 보세창고를 이용하여 이 사건 커피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중국 보세창고를 이용한 거래방식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거나, 국제 거래에서 가공순환거래를 작출하기 위한 편법으로 중국 보세창고를 이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제출한 다수의 계약 문서 등이 사후에 작성되는 등 위조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서도 해당 문서들이 위조되었다는 등의 판단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해당 문서들이 존재하기에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다만, 원고들이 제출한 문서들 중에는 인장 형태가 다소 이상하거나 본점 주소 기재 등에 비추어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는 문서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와 같은 문서들은 원고들이 제출한 문서들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피고들이 가공거래로 판단한 부분과도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더욱이 원고들은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문서들이 작성된 경위 내지 이유에 대해서도 나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극히 일부의 문서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만으로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물론 원고들이 작성한 장부의 회계처리가 실제 이 사건 커피 거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한 과세소득 산정을 위해 장부 기장 내용을 무시하고, 이 사건 거래 중 실제 거래와 가공거래를 구분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들이 가공거래 판단기준으로 삼은 방식은, 기본적으로 당해 사업연도에 대금 지급 및 회수가 원고들 명의 계좌를 통해 확인된 경우에만 실제 거래로 인정해주겠다는 방식인데, 이는 이 사건 커피 거래의 대금 회수 및 지급이 당해 사업연도에 모두 이루어진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방식일 뿐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이 사건 커피 거래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상품의 이동과 대금의 결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더욱이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가공거래 여부는 ‘상품의 인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보이고, 오히려 피고들이 기준으로 삼은 ‘대금의 지급 시기’는 거래의 실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기 어려우며, 특히 국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대금 지급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 역시 존재한다.
(4) 한편, 피고들은 원고들 작성의 장부를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들이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라 원고들의 가공거래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원고들이 가공거래라고 판단된 부분들에 대하여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도 그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가공거래 판단기준으로 삼은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까지 납세자에게 그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특히 피고들과 같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령 이 사건 커피 거래가 국외에서 이루어져 현지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이 전환된다고 볼 수는 결코 없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원고들은 이 사건 커피 거래가 실제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일부이기는 하나 각 거래 별로 구분하여 실제 거래에 해당하는 이유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주장 및 그에 대한 입증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들은 각 거래 별 원고들의 주장 내용에 대하여 전혀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피고들의 가공거래 판단이 적법하다는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을 뿐이다.
다만,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커피 거래 중 가공거래로 판단된 부분 전부에 대하여 각 거래 별 입증자료나 거래 실제 여부와 관련된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공거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인 피고들이 부담하고 있는 이상, 일부 거래들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입증이 없다는 점 때문에 해당 부분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피고들의 가공거래 판단기준이 잘못되었다면, 당초 가공거래로 판단되었던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실제 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일응 합리적이다.
나) 피고들 판단의 구체적인 문제점
(1) 원고들이 제출한 계좌 내역을 통해 보면, 피고들이 가공거래로 판단한 부분과 관련 있어 보이는 금원이 당해 사업연도가 아닌 이후 사업연도에 입금 내지 출금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원고들과 FF유한공사 등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다양한 커피 거래를 해왔기에 이후 사업연도에 입금 내지 출금된 금원이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거래와 반드시 대응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각 거래별 계약금액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입금 내지 출금 금원의 합계액이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이 사건 커피 거래 과정에서 매매대금채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원고 역시 그와 같은 형식의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래처와의 채권양도계약서, 거래처 대표자 작성의 채권양도 확인서 등을 이 법정에 제출하고 있다.
물론 원고들이 주장하는 매매대금채권 이전 경위 내지 방식에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나, 원고들이 이와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하고 있는 상태에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할만한 별다른 사정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3) 무엇보다 피고들은 동일 거래처로부터 원고들 명의의 서로 다른 통장으로 입금된 금원의 성격을 다르게 판단하기도 하였으며, 매입거래는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응하는 매출거래는 가공거래라고 보는 등 가공거래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사후 경정 등의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원고들이 일부 가공거래를 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래로 판단되는 부분이 분명히 일부 확인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커피 거래 중 상당 부분이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이 사건 창고비용이 발생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전제는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AA가 이 사건 창고비용 이외에도 이미 약 1,898,000,000원 정도를 운송업체인 ‘MM’에 창고보관료 등의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운송업체가 스스로 이 사건 창고비용 역시 수취하였음을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달리 이를 배척할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이 사건 창고비용 역시 창고보관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응 합리적이다. 결국 이 부분과 관련된 원고 AA에 대한 201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부분 중 이 사건 창고비용 부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2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