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공동명의 예금의 권리 귀속 기준 및 단독 출금 가능성 쟁점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4343
판결 요약
공동명의 예금이 동업자금이 아닌 특정 목적(예: 장래 대금 지급 담보)으로 예치된 경우, 예금채권은 출연자별로 분할해 귀속됩니다. 단, 담보 목적으로 전액을 특정인 명의로만 귀속시킨 사실이 인정되면, 임의로 배분되지 않습니다. 담보 채권 취득 전 제3자 압류 시, 자주인의 권리 귀속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공동명의 예금 #권리 귀속 #동업자금 #준합유관계 #담보 예금
질의 응답
1. 공동명의 은행예금의 권리 귀속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동업자금이면 준합유관계로, 특정 목적의 공동명의 예금이면 출연자별로 분할해 귀속된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34343 판결은 공동명의 예금의 경우 동업 자금이면 준합유관계, 다른 특정 목적이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귀속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담보 목적으로 개설된 공동명의 예금에서 한 명이 단독 출금할 수 있나요?
답변
담보 목적으로 특정인 채무 이행을 보장하려는 예금이면 목적 달성 전에는 공동명의자 단독 출금 불가로 해석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34343 판결은 동업 외의 특정 목적(담보 등)에서 단독 인출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명의로 예치한 경우 단독 인출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담보 목적의 공동명의 예금에서 권리 귀속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애초 전액이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귀속되고, 추후 채무자에 대한 확정 채권 취득이 입증돼야 귀속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34343 판결은 원고 주장에 기초해도 공동명의임에도 당초 전액이 소외 회사에 귀속, 이후 채권 취득이 입증돼야만 귀속이 이동된다고 밝혔습니다.
4. 이미 제3자가 예금채권을 압류한 상태에서 공동명의자 한쪽이 귀속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 전 확정적 채권 취득이 입증되어야만 귀속 주장이 인정됩니다. 입증 없으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34343 판결은 피고(국가)가 압류하기 전에 원고가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증거가 없어 귀속 주장이 부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가단5234343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원 고

이○○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5. 18.

판 결 선 고

2017.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식회사 AA은행이 2015. 9 4. BB법원 2015년 금제0000호로 공탁한 19,938,798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와 주식회사 C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0년 3월 무렵 주식회사 AA

은행(이하 ⁠‘AA은행’이라고 한다)에 공동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2,000만 원을 예치하였는데, 위 계좌에는 현재 19,938,798원이 남아 있다(이하 위 예금및 예금 채권을 ⁠‘이 사건 예금’,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고 한다).

나. 그런데 0000법인 0000은 소외 회사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DD법원 2010타채0000호로 이 사건 예금채권 중 20,768,493원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후 EE시가 2012. 4. 17. 조세채권 301,423,730원에 기하여, 2015. 5. 22. 조세채권 365,457,900원에 기하여, 피고가 2013. 6. 18. 00세무서의 조세채권 39,853,610원에 기하여, 2014. 3. 28. FF서의 채권 11,151,600원에 기하여, 2014. 6. 24. 00세무서의 조세채권 2,721,903,930원에 기하여, 2014. 6. 30. 00세무서의 조세채권 7,550,220원에 기하여, 2014. 7. 2. 00세무서의 조세채권 916,440원에 기하여, 2014. 11. 26. 00세무서의 조세채권 320,4540,400원에 기하여, 2015. 7. 20. 00세무서의 조세채권 2,738,648,880원에 기하여 각각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며, 그 밖에 GG공단이 2015. 2. 25. 35,892,900원의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다. 그러자 AA은행은 원고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한 지분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압류 등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2015. 9. 7. BB법원 2015년금제0000호로 이 사건 예금 19,938,798원 전액을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겸한 혼합공탁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00법원 2016가단0000호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 2,000만 원을 인출함에 있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소를제기하여 2016. 8. 10. 무변론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예금은 소외 회사가 2010. 3. 2. 원고에게 0000지구 공동주택개발을 위한 매매계약 체결업무를 위탁하면서 그 용역대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와 공동 명의로 예치한 것이다. 원고는 위 용역계약에 따라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위 주택개발사업은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무산되었다. 따라서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용역계약을 위해 투입한 비용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위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한 피고에 대하여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지만,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724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예금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장래의 용역비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동 명의로 예치하였다는 것이므로, 공동명의에 불구하고 당초에는 소외 회사에게 전액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이후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였다면 이에 따라 이 사건 예금채권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원고가 피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하기 전에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이 자신에게 귀속되었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7. 0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43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공동명의 예금의 권리 귀속 기준 및 단독 출금 가능성 쟁점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4343
판결 요약
공동명의 예금이 동업자금이 아닌 특정 목적(예: 장래 대금 지급 담보)으로 예치된 경우, 예금채권은 출연자별로 분할해 귀속됩니다. 단, 담보 목적으로 전액을 특정인 명의로만 귀속시킨 사실이 인정되면, 임의로 배분되지 않습니다. 담보 채권 취득 전 제3자 압류 시, 자주인의 권리 귀속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공동명의 예금 #권리 귀속 #동업자금 #준합유관계 #담보 예금
질의 응답
1. 공동명의 은행예금의 권리 귀속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동업자금이면 준합유관계로, 특정 목적의 공동명의 예금이면 출연자별로 분할해 귀속된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34343 판결은 공동명의 예금의 경우 동업 자금이면 준합유관계, 다른 특정 목적이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귀속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담보 목적으로 개설된 공동명의 예금에서 한 명이 단독 출금할 수 있나요?
답변
담보 목적으로 특정인 채무 이행을 보장하려는 예금이면 목적 달성 전에는 공동명의자 단독 출금 불가로 해석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34343 판결은 동업 외의 특정 목적(담보 등)에서 단독 인출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명의로 예치한 경우 단독 인출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담보 목적의 공동명의 예금에서 권리 귀속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애초 전액이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귀속되고, 추후 채무자에 대한 확정 채권 취득이 입증돼야 귀속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34343 판결은 원고 주장에 기초해도 공동명의임에도 당초 전액이 소외 회사에 귀속, 이후 채권 취득이 입증돼야만 귀속이 이동된다고 밝혔습니다.
4. 이미 제3자가 예금채권을 압류한 상태에서 공동명의자 한쪽이 귀속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 전 확정적 채권 취득이 입증되어야만 귀속 주장이 인정됩니다. 입증 없으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34343 판결은 피고(국가)가 압류하기 전에 원고가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증거가 없어 귀속 주장이 부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가단5234343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원 고

이○○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5. 18.

판 결 선 고

2017.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식회사 AA은행이 2015. 9 4. BB법원 2015년 금제0000호로 공탁한 19,938,798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와 주식회사 C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0년 3월 무렵 주식회사 AA

은행(이하 ⁠‘AA은행’이라고 한다)에 공동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2,000만 원을 예치하였는데, 위 계좌에는 현재 19,938,798원이 남아 있다(이하 위 예금및 예금 채권을 ⁠‘이 사건 예금’,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고 한다).

나. 그런데 0000법인 0000은 소외 회사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DD법원 2010타채0000호로 이 사건 예금채권 중 20,768,493원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후 EE시가 2012. 4. 17. 조세채권 301,423,730원에 기하여, 2015. 5. 22. 조세채권 365,457,900원에 기하여, 피고가 2013. 6. 18. 00세무서의 조세채권 39,853,610원에 기하여, 2014. 3. 28. FF서의 채권 11,151,600원에 기하여, 2014. 6. 24. 00세무서의 조세채권 2,721,903,930원에 기하여, 2014. 6. 30. 00세무서의 조세채권 7,550,220원에 기하여, 2014. 7. 2. 00세무서의 조세채권 916,440원에 기하여, 2014. 11. 26. 00세무서의 조세채권 320,4540,400원에 기하여, 2015. 7. 20. 00세무서의 조세채권 2,738,648,880원에 기하여 각각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며, 그 밖에 GG공단이 2015. 2. 25. 35,892,900원의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다. 그러자 AA은행은 원고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한 지분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압류 등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2015. 9. 7. BB법원 2015년금제0000호로 이 사건 예금 19,938,798원 전액을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겸한 혼합공탁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00법원 2016가단0000호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 2,000만 원을 인출함에 있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소를제기하여 2016. 8. 10. 무변론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예금은 소외 회사가 2010. 3. 2. 원고에게 0000지구 공동주택개발을 위한 매매계약 체결업무를 위탁하면서 그 용역대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와 공동 명의로 예치한 것이다. 원고는 위 용역계약에 따라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위 주택개발사업은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무산되었다. 따라서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용역계약을 위해 투입한 비용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위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한 피고에 대하여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지만,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724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예금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장래의 용역비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동 명의로 예치하였다는 것이므로, 공동명의에 불구하고 당초에는 소외 회사에게 전액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이후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였다면 이에 따라 이 사건 예금채권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원고가 피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하기 전에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이 자신에게 귀속되었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7. 0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43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