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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 사해행위 매매예약 가등기 취소 기준과 요건

광주지방법원 2019나64821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와 매매예약을 맺고 가등기를 마친 경우,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채무자는 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수익자 악의도 추정됩니다. 사해행위 취소시 원상회복 범위는 피보전채권 한도 내에서 가액배상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매매예약 #가등기 #피보전채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와 매매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제공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해행위로서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나64821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된 매매예약 및 그에 따른 가등기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은 언제 성립된 채권이어야 하나요?
답변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매매예약)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거나,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나64821 판결은 매매예약 이전에 성립된 조세채권과, 당시 성립 기초가 있고 실제로 추후에 성립한 채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피고(수익자)가 선의라고 주장해도 사해행위 취소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어, 선의 주장만으로는 사해행위 취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나64821 판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하였고, 선의 주장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재산이 환원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가등기 목적물이 이미 이전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피고는 가액배상을 해야 하고, 이는 피보전채권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나64821 판결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고, 그 범위는 피보전채권액으로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고, 체납자는 위 매매예약으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9나64821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08.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5. 체결한 매매예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5.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원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 ○○원(양도소득세 ○○원 + 가산세 ○원)은 이 사건 매매예약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의 과소 신고 부분에 대한 추가 양도소득세 ○원 역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의 적극재산은 가액 ○○원 상당의 ○○시 ○○읍 ○○리 287-1, 310-1, 310-2, 407-3 소재 각 부동산, 가액 ○원 상당의 ○○ ○○구 ○○동 487-1 소재 부동산, ○원 상당의 ○○○농협에 대한 예금채권, ○원 상당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등 합계 ○○원인 점,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원고의 ○○○에 대한 채권은 ○○원인 점이 인정되므로, ○○○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예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김희도의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는 ○○시 ○○읍 ○○리 408-8, 같은 리 산 54-5, 56-2, 57-6 등 4필지를 법률상 처였던 ○○○에게 약 ○○○원에 매도한지 약 6개월 이후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산업에 대하여 약 ○○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 바, 위 매매대금과 채권이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제1심 증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는 ⁠‘○○시 ○○읍 ○○리 408-8, 같은 리 산 54-5, 56-2, 57-6 등 4필지에 대하여 ○○○이 가등기를 해 두었고, 이를 매도한 것이 아니라 가등기로 넘어 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② ○○○는 위 부동산 매매대금 및 ○○○과 이혼하면서 발생한 재산분할 채무 ○○억 원, 그 외 ○○○이 ○○○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돈을 합하여 이를 정산하였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는 피고에게 돈을 갚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산업이 망해버리는 등으로 돈이 없어 이를 갚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④ ○○○는 1994년경부터 약 20년이 지난 기간 동안 ○○산업에 대한 채권의 행사나 보전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매매대금은 ○○○가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산업에 대한 채권 역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적극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위 매매예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이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는 우성산업에 대한 채권을 적극재산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가등기가 ○○○에게 이전된 경위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의 경우 ○○○가 그동안 피고를 피해 다니던 상황이어서 그의 재산 상태를 알 수 없었고, 이 사건 가등기를 ○○○에게 양도함으로써 담보권을 실행하였을 뿐이므로 선의이다.

   나) 판단

○○○가 이 법정에서 ○○산업에 대한 채권은 회수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스스로도 ○○○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를 피해 다니며 연락을 끊고 잠적했는데 그 이후 ○○○를 우연히 만나 변제를 독촉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오히려 ○○○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를 뒷받침 하는 사정으로 보일 뿐이다.

그 외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거나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본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그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취소와 배상의 범위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금액 범위 내로 제한되는바, 이 사건 매매예약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 금액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원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따라서 피고와 ○○○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5. 체결된 매매예약은 ○○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0. 08. 13.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나648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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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 사해행위 매매예약 가등기 취소 기준과 요건

광주지방법원 2019나64821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와 매매예약을 맺고 가등기를 마친 경우,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채무자는 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수익자 악의도 추정됩니다. 사해행위 취소시 원상회복 범위는 피보전채권 한도 내에서 가액배상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매매예약 #가등기 #피보전채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와 매매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제공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해행위로서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나64821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된 매매예약 및 그에 따른 가등기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은 언제 성립된 채권이어야 하나요?
답변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매매예약)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거나,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나64821 판결은 매매예약 이전에 성립된 조세채권과, 당시 성립 기초가 있고 실제로 추후에 성립한 채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피고(수익자)가 선의라고 주장해도 사해행위 취소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어, 선의 주장만으로는 사해행위 취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나64821 판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하였고, 선의 주장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재산이 환원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가등기 목적물이 이미 이전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피고는 가액배상을 해야 하고, 이는 피보전채권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나64821 판결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고, 그 범위는 피보전채권액으로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고, 체납자는 위 매매예약으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9나64821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08.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5. 체결한 매매예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5.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원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 ○○원(양도소득세 ○○원 + 가산세 ○원)은 이 사건 매매예약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의 과소 신고 부분에 대한 추가 양도소득세 ○원 역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의 적극재산은 가액 ○○원 상당의 ○○시 ○○읍 ○○리 287-1, 310-1, 310-2, 407-3 소재 각 부동산, 가액 ○원 상당의 ○○ ○○구 ○○동 487-1 소재 부동산, ○원 상당의 ○○○농협에 대한 예금채권, ○원 상당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등 합계 ○○원인 점,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원고의 ○○○에 대한 채권은 ○○원인 점이 인정되므로, ○○○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예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김희도의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는 ○○시 ○○읍 ○○리 408-8, 같은 리 산 54-5, 56-2, 57-6 등 4필지를 법률상 처였던 ○○○에게 약 ○○○원에 매도한지 약 6개월 이후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산업에 대하여 약 ○○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 바, 위 매매대금과 채권이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제1심 증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는 ⁠‘○○시 ○○읍 ○○리 408-8, 같은 리 산 54-5, 56-2, 57-6 등 4필지에 대하여 ○○○이 가등기를 해 두었고, 이를 매도한 것이 아니라 가등기로 넘어 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② ○○○는 위 부동산 매매대금 및 ○○○과 이혼하면서 발생한 재산분할 채무 ○○억 원, 그 외 ○○○이 ○○○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돈을 합하여 이를 정산하였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는 피고에게 돈을 갚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산업이 망해버리는 등으로 돈이 없어 이를 갚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④ ○○○는 1994년경부터 약 20년이 지난 기간 동안 ○○산업에 대한 채권의 행사나 보전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매매대금은 ○○○가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산업에 대한 채권 역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적극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위 매매예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이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는 우성산업에 대한 채권을 적극재산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가등기가 ○○○에게 이전된 경위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의 경우 ○○○가 그동안 피고를 피해 다니던 상황이어서 그의 재산 상태를 알 수 없었고, 이 사건 가등기를 ○○○에게 양도함으로써 담보권을 실행하였을 뿐이므로 선의이다.

   나) 판단

○○○가 이 법정에서 ○○산업에 대한 채권은 회수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스스로도 ○○○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를 피해 다니며 연락을 끊고 잠적했는데 그 이후 ○○○를 우연히 만나 변제를 독촉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오히려 ○○○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를 뒷받침 하는 사정으로 보일 뿐이다.

그 외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거나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본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그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취소와 배상의 범위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금액 범위 내로 제한되는바, 이 사건 매매예약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 금액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원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따라서 피고와 ○○○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5. 체결된 매매예약은 ○○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0. 08. 13.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나648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