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고, 체납자는 위 매매예약으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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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9나6482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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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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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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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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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8.13.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5. 체결한 매매예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5.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원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 ○○원(양도소득세 ○○원 + 가산세 ○원)은 이 사건 매매예약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의 과소 신고 부분에 대한 추가 양도소득세 ○원 역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의 적극재산은 가액 ○○원 상당의 ○○시 ○○읍 ○○리 287-1, 310-1, 310-2, 407-3 소재 각 부동산, 가액 ○원 상당의 ○○ ○○구 ○○동 487-1 소재 부동산, ○원 상당의 ○○○농협에 대한 예금채권, ○원 상당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등 합계 ○○원인 점,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원고의 ○○○에 대한 채권은 ○○원인 점이 인정되므로, ○○○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예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김희도의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는 ○○시 ○○읍 ○○리 408-8, 같은 리 산 54-5, 56-2, 57-6 등 4필지를 법률상 처였던 ○○○에게 약 ○○○원에 매도한지 약 6개월 이후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산업에 대하여 약 ○○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 바, 위 매매대금과 채권이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제1심 증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는 ‘○○시 ○○읍 ○○리 408-8, 같은 리 산 54-5, 56-2, 57-6 등 4필지에 대하여 ○○○이 가등기를 해 두었고, 이를 매도한 것이 아니라 가등기로 넘어 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② ○○○는 위 부동산 매매대금 및 ○○○과 이혼하면서 발생한 재산분할 채무 ○○억 원, 그 외 ○○○이 ○○○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돈을 합하여 이를 정산하였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는 피고에게 돈을 갚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산업이 망해버리는 등으로 돈이 없어 이를 갚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④ ○○○는 1994년경부터 약 20년이 지난 기간 동안 ○○산업에 대한 채권의 행사나 보전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매매대금은 ○○○가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산업에 대한 채권 역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적극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위 매매예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이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는 우성산업에 대한 채권을 적극재산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가등기가 ○○○에게 이전된 경위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의 경우 ○○○가 그동안 피고를 피해 다니던 상황이어서 그의 재산 상태를 알 수 없었고, 이 사건 가등기를 ○○○에게 양도함으로써 담보권을 실행하였을 뿐이므로 선의이다.
나) 판단
○○○가 이 법정에서 ○○산업에 대한 채권은 회수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스스로도 ○○○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를 피해 다니며 연락을 끊고 잠적했는데 그 이후 ○○○를 우연히 만나 변제를 독촉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오히려 ○○○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를 뒷받침 하는 사정으로 보일 뿐이다.
그 외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거나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본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그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취소와 배상의 범위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금액 범위 내로 제한되는바, 이 사건 매매예약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 금액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원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따라서 피고와 ○○○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5. 체결된 매매예약은 ○○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0. 08. 13.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나648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고, 체납자는 위 매매예약으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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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9나6482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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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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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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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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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8.13.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5. 체결한 매매예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5.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원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 ○○원(양도소득세 ○○원 + 가산세 ○원)은 이 사건 매매예약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의 과소 신고 부분에 대한 추가 양도소득세 ○원 역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의 적극재산은 가액 ○○원 상당의 ○○시 ○○읍 ○○리 287-1, 310-1, 310-2, 407-3 소재 각 부동산, 가액 ○원 상당의 ○○ ○○구 ○○동 487-1 소재 부동산, ○원 상당의 ○○○농협에 대한 예금채권, ○원 상당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등 합계 ○○원인 점,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원고의 ○○○에 대한 채권은 ○○원인 점이 인정되므로, ○○○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예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김희도의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는 ○○시 ○○읍 ○○리 408-8, 같은 리 산 54-5, 56-2, 57-6 등 4필지를 법률상 처였던 ○○○에게 약 ○○○원에 매도한지 약 6개월 이후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산업에 대하여 약 ○○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 바, 위 매매대금과 채권이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제1심 증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는 ‘○○시 ○○읍 ○○리 408-8, 같은 리 산 54-5, 56-2, 57-6 등 4필지에 대하여 ○○○이 가등기를 해 두었고, 이를 매도한 것이 아니라 가등기로 넘어 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② ○○○는 위 부동산 매매대금 및 ○○○과 이혼하면서 발생한 재산분할 채무 ○○억 원, 그 외 ○○○이 ○○○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돈을 합하여 이를 정산하였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는 피고에게 돈을 갚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산업이 망해버리는 등으로 돈이 없어 이를 갚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④ ○○○는 1994년경부터 약 20년이 지난 기간 동안 ○○산업에 대한 채권의 행사나 보전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매매대금은 ○○○가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산업에 대한 채권 역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적극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위 매매예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이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는 우성산업에 대한 채권을 적극재산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가등기가 ○○○에게 이전된 경위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의 경우 ○○○가 그동안 피고를 피해 다니던 상황이어서 그의 재산 상태를 알 수 없었고, 이 사건 가등기를 ○○○에게 양도함으로써 담보권을 실행하였을 뿐이므로 선의이다.
나) 판단
○○○가 이 법정에서 ○○산업에 대한 채권은 회수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스스로도 ○○○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를 피해 다니며 연락을 끊고 잠적했는데 그 이후 ○○○를 우연히 만나 변제를 독촉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오히려 ○○○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를 뒷받침 하는 사정으로 보일 뿐이다.
그 외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거나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본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그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취소와 배상의 범위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금액 범위 내로 제한되는바, 이 사건 매매예약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 금액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원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따라서 피고와 ○○○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5. 체결된 매매예약은 ○○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0. 08. 13.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나648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