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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인수 후 임대 및 위탁운영시 취득세 중과 적용 판단

2013구합301
판결 요약
골프장을 인수한 법인이 곧바로 이를 임대 및 운영위탁만 하고 직접사업·지점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법상의 대도시 내 지점 설치로 인한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님이 인정되었습니다. 외형상 종된 사업장 등록이나 매출 귀속만으로는 지점의 실질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골프장 임대 #부동산 위탁운영 #취득세 중과 #대도시 사업장 #지방세법
질의 응답
1. 골프장 부동산을 매수한 후 전적으로 타사에 운영을 맡기면 취득세 중과 대상인가요?
답변
강조된 인적·물적 실설비와 독자 경영활동이 없고, 지휘·감독권 없이 전적으로 운영위탁 또는 임임대만 하는 구조라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301 판결은 외형상 지점 등록 및 매출 귀속이 있으나, 실제 원고가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이상 지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과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위탁운영 계약으로 변경했더라도 실질이 임대라면 세법상 지점으로 보나요?
답변
계약의 형식이 위탁운영이더라도 실질이 임대라면 지점 설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301 판결은 계약서상 위탁운영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대차와 동일하다면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취득한 골프장 매출이 법인 계좌로 입금되어도 실체적 운영권이 없으면 중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계약·대출 등 외부 요건에 따라 매출이 법인 계좌로 귀속되더라도, 실질적 운영권과 지휘·감독권이 없으면 지점 아님으로 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301 판결은 매출대금 경유 등은 금융기관 요구 등 외관에 그칠 뿐이므로, 실질적으로 경영권행사하지 않으면 지점 설치로 인정 불가라 했습니다.
4. 사업장 등록만으로 대도시내 지점 설치로 인정해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나요?
답변
외형상 등록·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 사업장 운영여부가 중과세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301 판결은 사업장(지점)등록 등 형식만으로 중과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고 실질적 계속성과 경영활동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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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3구합301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동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 외 1인)

【피 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시스 담당변호사 문성윤 외 1인)

【변론종결】

2013. 5. 10.

【주 문】

1.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428,875,340원 및 지방교육세 1,374,280,6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27. 여주군 ⁠(주소 1 생략)에 본점을 두고 체육시설업(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8. 11. 임광토건 주식회사(이하, ⁠‘임광토건’이라 한다.)로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과밀억제권역 내인 인천 서구 ⁠(주소 2 생략) 등에 있는 골프장 용지 및 건물을 비롯하여 전산시스템구축 및 카트 등의 기계(기구)를 포함한 자산을 대금 141,054,086,63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자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8. 17. 임광토건에 위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한 후 위 골프장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다.
 
다.  원고는 그 무렵인 2011. 8. 11. 임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임광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 30억 원에 차임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고 기간은 원고의 취득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골프장 등을 임광개발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2011. 8. 26. 임광개발과 사이에 아래의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위 임대차계약을 실효시키기로 하면서 임광개발에 이 사건 골프장 등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관리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때 이 사건 운영관리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계약내용과 같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가 대도시인 인천에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부동산인 이 사건 골프장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7,428,875,340원 및 지방교육세 1,374,280,61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가 형식상 이 사건 골프장을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에 영업활동 및 대외적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바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골프장에 상주하는 인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원고는 사실상 이 사건 골프장을 임광개발에 임대하면서 다만 금융기관의 요구와 국토계획법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외관상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에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피고의 사실오인으로 인한 위법이 있다.
2) 대도시 내에 설립된 법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는 취지는 이러한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등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설사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취득하여 이를 지점으로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임광토건이 운영하던 이 사건 골프장을 그대로 승계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도시 내의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하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중과하는 것은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는 입법목적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골프장이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점으로서 평가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1) 관계법령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인적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5두1346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골프장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계속하여 원고의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특히 임광개발이 이 사건 운영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임광개발의 임직원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행하였는지, 그 결과 이 사건 골프장을 사실상 원고의 지점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2) 갑 제8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8의 증언에 앞서 본 이 사건 운영관리위탁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매수한 이후 이를 원고의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한 점, ② 이 사건 골프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매출이 원고 명의(세금계산서)로 발생하고 있고 매출금 일체가 원고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점, ③ 원고가 임광개발로부터 일일매출일보를 제공받거나 이 사건 골프장 운영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홀인원 프로그램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점, ④ 이 사건 운영관리위탁계약이 위탁운영관리목적물 자체에 부과되는 조세 등을 원고가 부담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각종 신고 및 인허가를 원고의 명의로 처리하도록 한 점, ⑤ 위 계약의 내용에 임광개발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또는 위탁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점 등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5, 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8의 증언에 앞서 본 이 사건 운영관리위탁계약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① 이 사건 운영관리위탁계약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 운영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임광개발에 위탁하여 임광개발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관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위 계약은 임광개발이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영업 및 운영 등 경영권 일체를 가지는 반면 원고는 임광개발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③ 특히 위 계약상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에 임의로 출입할 수 없고 오직 보전상태의 검사 또는 새로운 임차인의 참관 등을 위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광개발의 협조를 얻어야 이곳에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④ 반대로 위 계약의 어디에도 원고가 임광개발의 이 사건 골프장 운영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거나 원고의 지휘·감독에 불응하는 임광개발에 대한 제재조항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행해지는 인사보직 및 재무집행 등에 관한 각종 기안 및 결재와 관련하여 임광개발의 대표이사가 최종 결정권한을 가질 뿐 원고가 이를 승인하는 등으로 관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점(실제로 원고가 이에 관여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등이 인정되고, 여기에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⑥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원고의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한 것은 위와 같은 외관상 형식을 갖추어 국토계획법상 부과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직접 이용하지 않는 사정이 밝혀져 국토계획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⑦ 이 사건 골프장 매출이 원고 명의로 귀속되어 원고의 경남은행 계좌에 입금되게 된 경위는,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 매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매출대금을 원고의 명의로 하여 대출금의 담보로 질권을 설정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결국 임광개발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일단 이 사건 골프장 매출대금을 원고에게 잠시 귀속시켰다가 일정한 금액의 위탁운영수수료를 지급받아 이를 회수하는 한편, 원고에게 나머지 금액을 그대로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골프장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임광개발이 원고에게 제공한 일일매출일보나 조회 및 출력에 한정하여 접근권한을 준 홀인원 프로그램의 매출 관련 일부 항목 등은 임광개발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의 위탁운영수수료를 확인하거나 합의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이러한 자료를 제공받았다 하여 이를 가지고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 운영관리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무리인 점, ⑨ 나아가 이 사건 골프장 위탁운영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은 단순히 매출액에 따른 일정한 비율을 기계적으로 확인하여 계산하는 것에 불과할 뿐 이에 원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점, ⑩ 이 사건 골프장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의 납세의무자를 원고로 정하거나 국가 등에 대한 인허가 사항을 원고의 명의로 처리하도록 한 것은 이 사건 골프장의 소유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기 때문이지 이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자신의 사업 또는 사무에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⑪ 특히 원고와 임광개발이 처음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이 사건 운영관리위탁계약으로 교체한 것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경남은행의 요구 및 국토계획법상의 이행강제금 회피 목적 외에는 다른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운영관리위탁계약상의 표현 즉, 제6조의 ⁠“전대차”나 제7조 제3항의 ⁠“유익비의 상환청구권 및 매수청구권”, 제9조 제2항의 ⁠“신규 임대차” 등의 문구는 위 계약이 사실상 앞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변형된 형태에 불과하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⑫ 따라서 이 사건 운영관리위탁계약은 그 형식과 구체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일부 인정된 사정만으로 원고가 임광개발을 통하여 이 사건 골프장을 자신의 사업 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골프장을 운영한 경험이 없던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매수한 직후 이를 임광개발에 임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취득하여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내린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지방세법 입법취지에 따른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다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한병의(재판장) 김성식 김슬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05. 31. 선고 2013구합3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