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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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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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심리불속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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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34278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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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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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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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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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5.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5. 28.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