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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 기각 기준

대법원 2020두34278
판결 요약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 상고는 신속히 기각됩니다. 본 사건에서 상고심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없고 상고이유도 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과세처분 취소 #상고심 #심리불속행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거나, 상고이유에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신속히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4278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제4조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명백히 이유 없음을 근거로 심리불속행 기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는 핵심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법률상 명백히 이유 없거나 특례법 제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때 기각 결정이 내려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4278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례법 제4조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유 없음이 명백할 경우 기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이유의 법적 사유가 없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는 결정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4278 판결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한 것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를 적용한 심리불속행 기각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기각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4278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05.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5. 28.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김상환

출처 : 대법원 2020. 05. 28. 선고 대법원 2020두342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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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 기각 기준

대법원 2020두34278
판결 요약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 상고는 신속히 기각됩니다. 본 사건에서 상고심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없고 상고이유도 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과세처분 취소 #상고심 #심리불속행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거나, 상고이유에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신속히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4278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제4조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명백히 이유 없음을 근거로 심리불속행 기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는 핵심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법률상 명백히 이유 없거나 특례법 제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때 기각 결정이 내려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4278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례법 제4조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유 없음이 명백할 경우 기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이유의 법적 사유가 없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는 결정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4278 판결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한 것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를 적용한 심리불속행 기각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기각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4278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05.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5. 28.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김상환

출처 : 대법원 2020. 05. 28. 선고 대법원 2020두342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