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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인정 요건과 허위 발급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741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실제 재화·용역의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형식적 금융거래·부적절한 업종·적정 증빙 부존재 등 여러 사정이 종합될 경우, 거래가 실물 없이 허위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 #실물거래 증빙 #매입세액 공제 #가공거래 판별 #세무조사 증거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거래 실체가 부적절해 보인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실물거래가 증명되지 않거나 거래 상대방의 업종이 부적절하고, 관련 증빙이 부족하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741 판결은 세금계산서 발행의 실체가 의심되고 용역 수행 증빙이 없거나, 업종과 거래가 부적합할 경우 실물거래 없는 허위 작성으로 보아 공제를 불허하였습니다.
2. 형식상 대금 송금과 계약서를 갖췄다면 실거래로 봐줄 수 있나요?
답변
대금 송금만으로는 부족하며, 거래의 실제성·정당성에 관한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741 판결은 금전거래와 계약서가 있으나 실제 용역 또는 물품의 수령 증빙 등 객관 자료가 없을 경우 실거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회사와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가 되나요?
답변
여러 정황과 증빙 부족이 결합된 경우에 한해 허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741 판결은 거래처의 실제 사업 운영상황, 대표 변경 및 재고 실사, 과거 이력, 객관 자료 부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습니다.
4. 실거래가 주장될 때 납세자가 제출해야 할 증빙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수령 내역, 영업결과, 광고내용, 물품수령 기록 등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741 판결에서 광고내역·물품지급내역 등 증빙 서류 제출이 없으면 실거래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업종상 위 용역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동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17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5.07

판 결 선 고

2020.06.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2기분 00,000,000원, 2015년 2기분 00,000,000원의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2. ⁠‘AAA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중개주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년 2기에 주식회사 BBBB(이하 ⁠‘BBBB’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0만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CCCC(이하 ⁠‘CCCC’이라 한다)으로부터 2014년 2기에 공급가액 0,000만 원의, 2015년 2기에 공급가액 합계 0,000만 원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 사건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DDDD세무서장은 2016. 4. 12.부터 2016. 5. 30.까지 BBBB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되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EEEE지방국세청장은 2016. 4. 21.부터 2016. 8. 31.까지 CCCC에 대해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되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위 각 통보를 받은 피고는 원고가 가공거래에 의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7. 11. 1. 원고에게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같다) 00,000,00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8. 기각되었고, 2018. 6.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1.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8, 11 내지 13, 15, 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 관련

   원고는 BBBB과 2014년 6월경 영업점 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12월경 영업실적에 따른 공급가액 0,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2014년 12월경 광고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공급가액 합계 0,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였으며, 위 각 대금중 000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각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 관련

   가) CCCC이 무면허 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일정 비율로 맞추기 위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면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발급하거나 과다교부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미발급하거나 과소교부할 이유가 없음에도 CCCC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내역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과소교부’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므로, 주류에 관한 매출세금계산서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 원고에게 생활잡화를 공급한 것처럼 과다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피고의 논리는 전제부터 잘못되었다.

   나) 원고는 소비자 모집용역 과정에서 최종소비자의 구매 촉진을 위한 경품 및 사은품을 제공하였고, 이를 위해 CCCC으로부터 TV 등 가전제품을 공급받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2027 판결 등 참조).

라.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을 제2, 8 내지 12, 14, 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가 BBBB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무렵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계좌에서 BBBB의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진 금원은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고 같은 날 이와 유사한 금액의 현금이 ATM기기를 통해 원고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다) BBBB은 2011. 12. 1. 전기부품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 2011. 12. 1.부터 2015. 12. 31.경까지 BBBB의 사내이사 내지 대표이사는 FFF, GGG, HHH, III, JJJ, KKK, LLL, MMM 등으로 순차 변경되었다. BBBB은 개업 이후 4차례 사업장 이전을 하였고, 2015. 12. 31. 이후 안양시 동안구 에 있는 OOOO유통단지 00-000호를 사업장으로 신고하였는데, 거래질서 관련 조사가 개시된 2016년 4월경 위 사업장은 간판 없이 폐문 상태에 있었고, 임대인의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도 BBBB에 대한 임대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DDDD세무서의 조사 과정에서 BBBB의 전현직 대표자들은 실제 운영자가 PPP이라고 진술하였는데, PPP은 BBBB과 동일한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이 된 법인의 대표자이다.

  라) DDDD세무서장은 조사 결과 BBBB이 2011년 2기부터 2014년 2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원고를 포함한 26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00억 0,000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3개 업체로부터 합계 00억 0,0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6. 7. 13.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BBBB은 위 처분에 대해 2016. 10. 1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1. 24. 기각되었고, 2017. 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9. 18. 기각되었다.

  마) DDDD세무서장은 BBBB과 그 실제 운영자인 PPP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PPP은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3527 사건에서 2019. 8. 12.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BBBB과 작성한 2014. 6. 2.자 영업점 계약서(특정경유차 매연저감장치의 영업활동), 2014. 12. 10.자 신문게재 신탁서(신문광고 의뢰)를 제출하였으나, 전기부품 도소매업이 주업종인 BBBB에 영업이나 광고대행 등의 용역을 의뢰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영업결과 서류나 광고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규모가 상당함에도 용역의 실제 공급 여부를 알 수 있는 증빙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BBBB은 사업자등록 이후 지속적으로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여 왔고 그 사업장도 확인되지 않으며, 다수의 업체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는 순환거래를 하면서 거래대금 수수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금융거래의 외형만 남기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를 하여 왔는데, 원고와 BBBB 사이의 금융거래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 공급가액 상당의 용역 대가를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BBBB은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절차에서 일부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실제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하지 않았던 점, ⑤ 원고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LLL 작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LLL은 BBBB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PPP이 BBBB을 운영하며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교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CCCC의 미발급·과소발급 세금계산서 주장 부분

   가) 갑 제2, 7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EEEE지방국세청장은 CCCC에 대한 조사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무면허 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판매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금액, 거래처 요청 등의 사유로 실제 공급가액보다 작게 기재한 세금계산서 과소발급 금액, 거래처 요청이나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 판매로 인해 매출금액을 부풀리기 위한 세금계산서 과다발급, 가공발급 금액을 적발하였다.

    (2) CCCC은 2013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품목란에 ⁠‘주류’, ⁠‘잡화 외’ 등으로 기재하였고, 같은 기간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EEE지방국세청장이 적발한 CCCC의 세금계산서 미발급·과소발급 금액은 실제 주류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거래처 요청이나 무면허업자에 대한 공급인 관계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은 부분으로 CCCC이 세금계산서를 과다발급하거나 가공발급하여 매출금액을 부풀리게 된 원인에 해당하고(적발된 미발급·과소발급 금액과 과다발급·가공발급 금액은 전체 기간 및 반기별 합계액이 동일하거나 큰 차이가 없다), CCCC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금액 대비 주류 매출금액은 과소하고 잡화 등 매출금액은 과다함을 알 수 있으므로, 주류에 관한 매출세금계산서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 원고에게 실제 잡화를 공급함이 없이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 실물거래에 의해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 부분

   가) 갑 제7호증, 을 제2 내지 7, 11, 1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가 CCCC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 및 이의신청과정에서 피고에게 제출한 매입 및 대금지급내역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CCCC은 2007. 6. 25. 설립된 법인으로 2011. 6. 7.부터 2015. 10. 13.까지 대표이사는 QQQ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자는 RRR이다. CCCC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는 용인시 기흥구 ▣▣동 000-00 외 1필지이고, 300여 평의 임대 사업장(사무실 0동, 창고 전용 0동)에서 0명의 직원(내근 0명, 배송 0명)과 0대의 주류 배송차량으로 주류판매업을 하고 있으며, EEEE지방국세청의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당시 CCCC의 사업장에서 잡화 재고를 확인할 수 없었다.

    (3) RRR은 무면허 중간도매상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CCCC 사업장 인근 은행에서 허위 거래처 명의로 CCCC 계좌에 무통장입금하여 마치 해당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인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여 왔다. RRR은 세무조사 및 범칙혐의자 심문 과정에서, 무면허 중간도매상으로부터 현금과 함께 받은 메모에 기재된 거래처 명의로 CCCC 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하고 경리직원인 SSS에게 메모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부족한 매출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거래처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CCCC의 지배인이자 잡화 부문 총괄 운영자인 TTT은 2016. 8. 26. 범칙혐의자 심문 과정에서, CCCC이 무면허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한 주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려워 ⁠‘잡화 외’ 품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UU면 2층 사무실을 CCCC의 잡화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며 ⁠‘잡화 실제 매출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주로 RRR의 지시에 따라 경리직원 SSS가 발급하기 때문에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5) CCCC은 매입·매출 및 채권 관리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VVVV)을 사용하였는데, EEEE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위 전산 프로그램의 SALE1 내지 SALE6 폴더가 확인되었고, 경리업무를 담당한 WWW, SSS는 실제 거래처에 공급한 내역은 SALE3 폴더에 정리하고 SALE3 폴더의 거래내역과 RRR이 준 자료를 SALE2 폴더에 정리한 뒤 SALE2 폴더의 거래내역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고 진술하였다.

    (6) EEEE지방국세청장은 조사 결과 CCCC이 2013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 000개 거래처에 발행한 000억 0,000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처에 교부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6. 10. 4.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하였다. CCCC은 위 처분에 대해 2016. 12. 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7. 12. 1. 기각되었고, 2018. 2. 2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8. 기각되었다.

    (7) EEEE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를 받은 XXXX세무서장은 2016. 11. 11. CCCC의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하였고, CCCC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4. 18. 기각되었다. CCCC은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0353호로 주류중개업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5. 28.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2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교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RRR과 WWW, SSS의 각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CCCC 전산프로그램의 SALE3 폴더에 정리된 거래내역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는 일응 허위로 발급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SALE3 폴더에 원고와 CCCC 사이의 거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원고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CCCC에 대한 송금내역을 발췌한 □□은행, ◇◇은행 금융거래내역서, AAAA에 가전제품 등 잡화를 공급하였다는 QQQ 작성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QQQ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제 운영자인 RRR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여 거래대금 수수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왔던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송금이 이루어진 통장 사본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금융거래내역서만으로는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에 따른 물품대금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는 ⁠‘비주류 외’ 또는 ⁠‘잡화 외’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품목이나 규격, 수량, 단가 등은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원고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소비자 등에 대한 물품지급내역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에 따른 재화의 공급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그 거래규모에 비추어 공급받은 잡화의 종류와 수량, 사용내역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이 없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4) CCCC의 잡화 부문 총괄 운영자인 TTT은 2016. 8. 26. 범칙혐의자 심문 과정에서 정확한 자료라며 ⁠‘잡화 실제 매출 소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자료에도 원고와의 잡화 거래내역은 기재되지 않았고, CCCC이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주류중개업면허 취소처분에 대해제기한 심판청구나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0353호 사건에서 주장한 실제 거래현황에도 원고에 대한 매출내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5) EEEE지방국세청의 조사 당시 CCCC의 사업장에는 보관하는 잡화 재고가 없었다. TTT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765호 사건에서, 금융거래를 기피하는 땡처리 업체들에게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YYY로부터 소개받은 위 사건의 원고인 ZZZ에게 잡화를 판매하였다며 매장 내외부 사진(갑 제5호증)과 전단지(갑 제6호증) 등이 CCCC이 잡화를 보관하던 창고의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잡화 실제 매출 소명서’에 ZZZ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고, 같은 사건의 증인 YYY가 광주시 ◎◎읍에 있는 본점 사무실에서 TTT으로부터 잡화를 건네받아 ZZZ에게 전달하였다는 진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위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별개 법인인 주식회사 ☆☆(변경후 상호: 주식회사 △△△△) 또는 ⁠‘▽▽▽▽’의 사무실 전화번호로 확인되고, 2015년 1월경부터 2018년 11월경까지 촬영된 위 매장의 외부 사진에는 ⁠‘▽▽▽▽·▲▲▲▲’과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 간판만 나타나므로, TTT의 위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6.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7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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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인정 요건과 허위 발급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741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실제 재화·용역의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형식적 금융거래·부적절한 업종·적정 증빙 부존재 등 여러 사정이 종합될 경우, 거래가 실물 없이 허위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 #실물거래 증빙 #매입세액 공제 #가공거래 판별 #세무조사 증거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거래 실체가 부적절해 보인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실물거래가 증명되지 않거나 거래 상대방의 업종이 부적절하고, 관련 증빙이 부족하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741 판결은 세금계산서 발행의 실체가 의심되고 용역 수행 증빙이 없거나, 업종과 거래가 부적합할 경우 실물거래 없는 허위 작성으로 보아 공제를 불허하였습니다.
2. 형식상 대금 송금과 계약서를 갖췄다면 실거래로 봐줄 수 있나요?
답변
대금 송금만으로는 부족하며, 거래의 실제성·정당성에 관한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741 판결은 금전거래와 계약서가 있으나 실제 용역 또는 물품의 수령 증빙 등 객관 자료가 없을 경우 실거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회사와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가 되나요?
답변
여러 정황과 증빙 부족이 결합된 경우에 한해 허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741 판결은 거래처의 실제 사업 운영상황, 대표 변경 및 재고 실사, 과거 이력, 객관 자료 부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습니다.
4. 실거래가 주장될 때 납세자가 제출해야 할 증빙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수령 내역, 영업결과, 광고내용, 물품수령 기록 등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741 판결에서 광고내역·물품지급내역 등 증빙 서류 제출이 없으면 실거래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업종상 위 용역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동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17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5.07

판 결 선 고

2020.06.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2기분 00,000,000원, 2015년 2기분 00,000,000원의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2. ⁠‘AAA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중개주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년 2기에 주식회사 BBBB(이하 ⁠‘BBBB’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0만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CCCC(이하 ⁠‘CCCC’이라 한다)으로부터 2014년 2기에 공급가액 0,000만 원의, 2015년 2기에 공급가액 합계 0,000만 원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 사건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DDDD세무서장은 2016. 4. 12.부터 2016. 5. 30.까지 BBBB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되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EEEE지방국세청장은 2016. 4. 21.부터 2016. 8. 31.까지 CCCC에 대해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되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위 각 통보를 받은 피고는 원고가 가공거래에 의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7. 11. 1. 원고에게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같다) 00,000,00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8. 기각되었고, 2018. 6.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1.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8, 11 내지 13, 15, 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 관련

   원고는 BBBB과 2014년 6월경 영업점 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12월경 영업실적에 따른 공급가액 0,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2014년 12월경 광고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공급가액 합계 0,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였으며, 위 각 대금중 000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각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 관련

   가) CCCC이 무면허 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일정 비율로 맞추기 위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면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발급하거나 과다교부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미발급하거나 과소교부할 이유가 없음에도 CCCC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내역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과소교부’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므로, 주류에 관한 매출세금계산서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 원고에게 생활잡화를 공급한 것처럼 과다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피고의 논리는 전제부터 잘못되었다.

   나) 원고는 소비자 모집용역 과정에서 최종소비자의 구매 촉진을 위한 경품 및 사은품을 제공하였고, 이를 위해 CCCC으로부터 TV 등 가전제품을 공급받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2027 판결 등 참조).

라.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을 제2, 8 내지 12, 14, 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가 BBBB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무렵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계좌에서 BBBB의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진 금원은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고 같은 날 이와 유사한 금액의 현금이 ATM기기를 통해 원고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다) BBBB은 2011. 12. 1. 전기부품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 2011. 12. 1.부터 2015. 12. 31.경까지 BBBB의 사내이사 내지 대표이사는 FFF, GGG, HHH, III, JJJ, KKK, LLL, MMM 등으로 순차 변경되었다. BBBB은 개업 이후 4차례 사업장 이전을 하였고, 2015. 12. 31. 이후 안양시 동안구 에 있는 OOOO유통단지 00-000호를 사업장으로 신고하였는데, 거래질서 관련 조사가 개시된 2016년 4월경 위 사업장은 간판 없이 폐문 상태에 있었고, 임대인의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도 BBBB에 대한 임대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DDDD세무서의 조사 과정에서 BBBB의 전현직 대표자들은 실제 운영자가 PPP이라고 진술하였는데, PPP은 BBBB과 동일한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이 된 법인의 대표자이다.

  라) DDDD세무서장은 조사 결과 BBBB이 2011년 2기부터 2014년 2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원고를 포함한 26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00억 0,000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3개 업체로부터 합계 00억 0,0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6. 7. 13.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BBBB은 위 처분에 대해 2016. 10. 1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1. 24. 기각되었고, 2017. 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9. 18. 기각되었다.

  마) DDDD세무서장은 BBBB과 그 실제 운영자인 PPP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PPP은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3527 사건에서 2019. 8. 12.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BBBB과 작성한 2014. 6. 2.자 영업점 계약서(특정경유차 매연저감장치의 영업활동), 2014. 12. 10.자 신문게재 신탁서(신문광고 의뢰)를 제출하였으나, 전기부품 도소매업이 주업종인 BBBB에 영업이나 광고대행 등의 용역을 의뢰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영업결과 서류나 광고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규모가 상당함에도 용역의 실제 공급 여부를 알 수 있는 증빙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BBBB은 사업자등록 이후 지속적으로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여 왔고 그 사업장도 확인되지 않으며, 다수의 업체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는 순환거래를 하면서 거래대금 수수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금융거래의 외형만 남기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를 하여 왔는데, 원고와 BBBB 사이의 금융거래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 공급가액 상당의 용역 대가를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BBBB은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절차에서 일부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실제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하지 않았던 점, ⑤ 원고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LLL 작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LLL은 BBBB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PPP이 BBBB을 운영하며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교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CCCC의 미발급·과소발급 세금계산서 주장 부분

   가) 갑 제2, 7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EEEE지방국세청장은 CCCC에 대한 조사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무면허 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판매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금액, 거래처 요청 등의 사유로 실제 공급가액보다 작게 기재한 세금계산서 과소발급 금액, 거래처 요청이나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 판매로 인해 매출금액을 부풀리기 위한 세금계산서 과다발급, 가공발급 금액을 적발하였다.

    (2) CCCC은 2013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품목란에 ⁠‘주류’, ⁠‘잡화 외’ 등으로 기재하였고, 같은 기간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EEE지방국세청장이 적발한 CCCC의 세금계산서 미발급·과소발급 금액은 실제 주류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거래처 요청이나 무면허업자에 대한 공급인 관계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은 부분으로 CCCC이 세금계산서를 과다발급하거나 가공발급하여 매출금액을 부풀리게 된 원인에 해당하고(적발된 미발급·과소발급 금액과 과다발급·가공발급 금액은 전체 기간 및 반기별 합계액이 동일하거나 큰 차이가 없다), CCCC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금액 대비 주류 매출금액은 과소하고 잡화 등 매출금액은 과다함을 알 수 있으므로, 주류에 관한 매출세금계산서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 원고에게 실제 잡화를 공급함이 없이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 실물거래에 의해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 부분

   가) 갑 제7호증, 을 제2 내지 7, 11, 1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가 CCCC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 및 이의신청과정에서 피고에게 제출한 매입 및 대금지급내역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CCCC은 2007. 6. 25. 설립된 법인으로 2011. 6. 7.부터 2015. 10. 13.까지 대표이사는 QQQ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자는 RRR이다. CCCC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는 용인시 기흥구 ▣▣동 000-00 외 1필지이고, 300여 평의 임대 사업장(사무실 0동, 창고 전용 0동)에서 0명의 직원(내근 0명, 배송 0명)과 0대의 주류 배송차량으로 주류판매업을 하고 있으며, EEEE지방국세청의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당시 CCCC의 사업장에서 잡화 재고를 확인할 수 없었다.

    (3) RRR은 무면허 중간도매상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CCCC 사업장 인근 은행에서 허위 거래처 명의로 CCCC 계좌에 무통장입금하여 마치 해당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인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여 왔다. RRR은 세무조사 및 범칙혐의자 심문 과정에서, 무면허 중간도매상으로부터 현금과 함께 받은 메모에 기재된 거래처 명의로 CCCC 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하고 경리직원인 SSS에게 메모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부족한 매출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거래처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CCCC의 지배인이자 잡화 부문 총괄 운영자인 TTT은 2016. 8. 26. 범칙혐의자 심문 과정에서, CCCC이 무면허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한 주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려워 ⁠‘잡화 외’ 품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UU면 2층 사무실을 CCCC의 잡화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며 ⁠‘잡화 실제 매출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주로 RRR의 지시에 따라 경리직원 SSS가 발급하기 때문에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5) CCCC은 매입·매출 및 채권 관리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VVVV)을 사용하였는데, EEEE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위 전산 프로그램의 SALE1 내지 SALE6 폴더가 확인되었고, 경리업무를 담당한 WWW, SSS는 실제 거래처에 공급한 내역은 SALE3 폴더에 정리하고 SALE3 폴더의 거래내역과 RRR이 준 자료를 SALE2 폴더에 정리한 뒤 SALE2 폴더의 거래내역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고 진술하였다.

    (6) EEEE지방국세청장은 조사 결과 CCCC이 2013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 000개 거래처에 발행한 000억 0,000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처에 교부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6. 10. 4.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하였다. CCCC은 위 처분에 대해 2016. 12. 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7. 12. 1. 기각되었고, 2018. 2. 2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8. 기각되었다.

    (7) EEEE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를 받은 XXXX세무서장은 2016. 11. 11. CCCC의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하였고, CCCC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4. 18. 기각되었다. CCCC은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0353호로 주류중개업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5. 28.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2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교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RRR과 WWW, SSS의 각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CCCC 전산프로그램의 SALE3 폴더에 정리된 거래내역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는 일응 허위로 발급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SALE3 폴더에 원고와 CCCC 사이의 거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원고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CCCC에 대한 송금내역을 발췌한 □□은행, ◇◇은행 금융거래내역서, AAAA에 가전제품 등 잡화를 공급하였다는 QQQ 작성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QQQ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제 운영자인 RRR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여 거래대금 수수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왔던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송금이 이루어진 통장 사본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금융거래내역서만으로는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에 따른 물품대금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는 ⁠‘비주류 외’ 또는 ⁠‘잡화 외’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품목이나 규격, 수량, 단가 등은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원고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소비자 등에 대한 물품지급내역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에 따른 재화의 공급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그 거래규모에 비추어 공급받은 잡화의 종류와 수량, 사용내역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이 없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4) CCCC의 잡화 부문 총괄 운영자인 TTT은 2016. 8. 26. 범칙혐의자 심문 과정에서 정확한 자료라며 ⁠‘잡화 실제 매출 소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자료에도 원고와의 잡화 거래내역은 기재되지 않았고, CCCC이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주류중개업면허 취소처분에 대해제기한 심판청구나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0353호 사건에서 주장한 실제 거래현황에도 원고에 대한 매출내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5) EEEE지방국세청의 조사 당시 CCCC의 사업장에는 보관하는 잡화 재고가 없었다. TTT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765호 사건에서, 금융거래를 기피하는 땡처리 업체들에게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YYY로부터 소개받은 위 사건의 원고인 ZZZ에게 잡화를 판매하였다며 매장 내외부 사진(갑 제5호증)과 전단지(갑 제6호증) 등이 CCCC이 잡화를 보관하던 창고의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잡화 실제 매출 소명서’에 ZZZ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고, 같은 사건의 증인 YYY가 광주시 ◎◎읍에 있는 본점 사무실에서 TTT으로부터 잡화를 건네받아 ZZZ에게 전달하였다는 진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위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별개 법인인 주식회사 ☆☆(변경후 상호: 주식회사 △△△△) 또는 ⁠‘▽▽▽▽’의 사무실 전화번호로 확인되고, 2015년 1월경부터 2018년 11월경까지 촬영된 위 매장의 외부 사진에는 ⁠‘▽▽▽▽·▲▲▲▲’과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 간판만 나타나므로, TTT의 위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6.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7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