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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조정조서 후에도 소유권확인청구 가능 여부

2013가단52965
판결 요약
국유재산 위법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주장에 대해, 조정조서가 확정된 경우 등기말소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돼 불가하나, 소유권확인청구는 허용된다. 피고 측의 취득시효 항변도 가처분 등으로 시효기간 충족이 안 돼 인정되지 않았다.
#조정조서 기판력 #소유권확인소송 #등기말소청구 제한 #국유재산법 위반 #부동산 명의회복
질의 응답
1. 이전에 성립된 조정조서가 있는데도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조정조서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말소청구는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가단52965 판결은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며, 새로이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위배된다고 하였습니다.
2. 조정조서가 있어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소유권확인청구는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조정조서의 기판력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고, 소유권확인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국유재산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탈법적으로 이전된 경우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강행법규 위반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의 이전등기는 무효가 되며, 특별한 권리변동 사유가 없으면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구 국유재산법 위반으로 국유지 명의이전이 있었더라도 취득시효 등 다른 권리 취득 사정이 없다면 국가는 소유권을 잃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주장은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점유기간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소유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 시효 중단 사유가 있으면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피고들이 1996년부터 간접점유했다 하더라도, 2002년 처분금지가처분으로 10년이 경과하지 않아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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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말소등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7. 18. 선고 2013가단52965 판결]

【전문】

【원 고】

대한민국 ⁠(소관 : 광주지방국세청)

【피 고】

【피고(선정당사자)】

【변론종결】

2014. 6. 18.

【주 문】

 
1.  목포시 ⁠(주소 생략) 대 836㎡ 및 ⁠(주소 2 생략) 대 3㎡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주문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원심: 소외 3)은 이 법원 1991. 12. 18. 접수 제33951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는 위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대하여 이 법원 1991. 12. 18 접수 제33952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국유재산 매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인 소외 1은 목포시 ⁠(주소 생략) 대 1,587㎡(관리청 : 산림청,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포함한 국유지 입찰절차에서 마치 목포세무서장이 1974. 7. 8.자로 소외 2(소외 1의 동서)에게 매각한 것처럼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여 보관한 후, 다시 소외 2가 피고(소외 1의 장녀)에게 위 토지를 전매한 것처럼 꾸민 매수자명의변경신청서 등을 임의로 작성해 두었다.
 
나.  나아가, 피고는 1985. 3. 9.경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이하 선정자들 관계에 있는 위 4인을 ⁠‘피고 등’이라고 한다)에게 분할 전 토지를 대금 280만 원에 미등기 전매하였다.
 
다.  피고는 1991년경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위조문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안소송(이 법원 91가단122)을 제기하였으나, 심리 결과 위 피고 주장의 매매는 처분권한이 없는 관청(목포세무서장)과의 계약으로 당연무효라는 이유로 1991. 10. 25.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그 무렵 피고 등도 원고와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순차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원고에 대하여는 피고를 대위하여 위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함)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는데(광주지방법원 91머219호), 위 조정절차에서 상대방들(원고와 피고)이 피고 등의 신청취지를 받아들여 1991. 12. 13. 재판상 조정이 성립하였다(앞서 본 판결이유에 나타난 쟁점이나 위 조정 성사 등을 감안할 때,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처분관청의 하자나 국유재산의 미등기전매 등이 문제되었을 뿐, 위 토지가 소외 1의 은닉재산이라는 쟁점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 등은 위 조정조서에 따라 1991. 12. 18.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대위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앞으로 위 1974. 7.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로부터 피고 등 앞으로 위 1985. 3. 9.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피고 등의 경우 각 1/4씩의 공유지분등기)를 경료받았다.
 
바.  그 후 소외 1은 위와 같은 국유재산 편취행위로 기소되어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피고는 관련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대여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원고는 2002. 12. 27.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법원 2002카단9850)을 집행하였으며, 위 토지는 최근 2012. 5월경 분할되어 그 중 주문 기재 토지가 피고 등의 소유명의로 남아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으로 원고는,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매각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외 1이 효력규정에 위배하여 불법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이므로, 원고가 여전히 소유권자이며, 피고, 피고 등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1974. 7. 8.자 매매가 소외 1의 탈법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위배되어 당연무효를 면치 못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등기말소청구는 앞서 본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무릇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이를 거스를 수 없는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피고 등에게 순차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조정조서가 준재심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새삼스럽게 그 조정조서에 기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위 조정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므로 그 기판력에 저촉되고(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4014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 후소에서 원고가 등기원인의 무효사유로 위 조정 성립 당시 부각되지 아니한 사정(피고의 배후에 있는 소외 1의 탈법행위 등)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독립된 소송물이 아닌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등 참조), 위 조정 성립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변경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1703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후소로써 피고들을 상대로 위 조정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효과, 즉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다툴 수 없고(이 점은 설령 원고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로 소를 변경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법원 또한 기판력에 구속되어 위 조정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효과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등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다만, 위 조정조서가 갖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어디까지나 그 조정사건의 소송물이었던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법원이 이 사건 후소에서 해당 부동산 소유권의 존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2290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원고로서는 등기명의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여전히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이러한 법률상의 이익이 존재한다면, 예컨대 원고가 위 조정절차를 통하여 피고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데 동의함에 있어 소외 1의 탈법행위를 양해 내지 용인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제기 자체가 신의성실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등 참조).
 
나.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귀속주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이 소외 2 또는 피고의 명의로 국유재산인 위 토지를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이 법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서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피고 등과 같은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이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취득시효 등 별도의 권리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존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여전히 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등은 위 등기이전일인 1991. 12. 18.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위 항변을 살피건대, ① 등기기간과 점유기간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바,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제3자(소외 4) 소유의 건물이 1971년경부터 존재하고 있었고(을4호증), 피고 등이 현재까지 위 토지를 직접점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갑5호증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외지에 거주지를 두고 있었고, ○○도에 위치한 위 토지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육로가 이어지지 아니하여 배편의 왕래만이 가능하였다), ② 설령 위 피고들 항변에 등기부취득시효의 주장도 내포되어 있고, 위 피고들과 위 토지의 기존 점유자(위 소외 4의 가족들)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작성시기(을5호증 ; 피고의 변론기일 진술에 의하면, 1996. 6월경)를 위 피고들의 간접점유가 시작된 시기로 선해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02. 12. 27. 위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집행한 이상, 이로써 시효의 진행은 중단되기에 이른 점, ③ 피고 또한 위 가처분 집행을 계기로 점유자들이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바 있고, 민사집행법 소정의 제소기간이 도과하도록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가처분에 기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 피고들의 취득시효 항변은 그 시효기간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명단 생략]

판사 정원석

출처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 07. 18. 선고 2013가단529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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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국유재산 위법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주장에 대해, 조정조서가 확정된 경우 등기말소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돼 불가하나, 소유권확인청구는 허용된다. 피고 측의 취득시효 항변도 가처분 등으로 시효기간 충족이 안 돼 인정되지 않았다.
#조정조서 기판력 #소유권확인소송 #등기말소청구 제한 #국유재산법 위반 #부동산 명의회복
질의 응답
1. 이전에 성립된 조정조서가 있는데도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조정조서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말소청구는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가단52965 판결은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며, 새로이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위배된다고 하였습니다.
2. 조정조서가 있어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소유권확인청구는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조정조서의 기판력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고, 소유권확인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국유재산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탈법적으로 이전된 경우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강행법규 위반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의 이전등기는 무효가 되며, 특별한 권리변동 사유가 없으면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구 국유재산법 위반으로 국유지 명의이전이 있었더라도 취득시효 등 다른 권리 취득 사정이 없다면 국가는 소유권을 잃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주장은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점유기간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소유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 시효 중단 사유가 있으면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피고들이 1996년부터 간접점유했다 하더라도, 2002년 처분금지가처분으로 10년이 경과하지 않아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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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말소등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7. 18. 선고 2013가단52965 판결]

【전문】

【원 고】

대한민국 ⁠(소관 : 광주지방국세청)

【피 고】

【피고(선정당사자)】

【변론종결】

2014. 6. 18.

【주 문】

 
1.  목포시 ⁠(주소 생략) 대 836㎡ 및 ⁠(주소 2 생략) 대 3㎡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주문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원심: 소외 3)은 이 법원 1991. 12. 18. 접수 제33951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는 위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대하여 이 법원 1991. 12. 18 접수 제33952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국유재산 매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인 소외 1은 목포시 ⁠(주소 생략) 대 1,587㎡(관리청 : 산림청,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포함한 국유지 입찰절차에서 마치 목포세무서장이 1974. 7. 8.자로 소외 2(소외 1의 동서)에게 매각한 것처럼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여 보관한 후, 다시 소외 2가 피고(소외 1의 장녀)에게 위 토지를 전매한 것처럼 꾸민 매수자명의변경신청서 등을 임의로 작성해 두었다.
 
나.  나아가, 피고는 1985. 3. 9.경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이하 선정자들 관계에 있는 위 4인을 ⁠‘피고 등’이라고 한다)에게 분할 전 토지를 대금 280만 원에 미등기 전매하였다.
 
다.  피고는 1991년경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위조문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안소송(이 법원 91가단122)을 제기하였으나, 심리 결과 위 피고 주장의 매매는 처분권한이 없는 관청(목포세무서장)과의 계약으로 당연무효라는 이유로 1991. 10. 25.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그 무렵 피고 등도 원고와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순차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원고에 대하여는 피고를 대위하여 위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함)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는데(광주지방법원 91머219호), 위 조정절차에서 상대방들(원고와 피고)이 피고 등의 신청취지를 받아들여 1991. 12. 13. 재판상 조정이 성립하였다(앞서 본 판결이유에 나타난 쟁점이나 위 조정 성사 등을 감안할 때,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처분관청의 하자나 국유재산의 미등기전매 등이 문제되었을 뿐, 위 토지가 소외 1의 은닉재산이라는 쟁점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 등은 위 조정조서에 따라 1991. 12. 18.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대위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앞으로 위 1974. 7.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로부터 피고 등 앞으로 위 1985. 3. 9.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피고 등의 경우 각 1/4씩의 공유지분등기)를 경료받았다.
 
바.  그 후 소외 1은 위와 같은 국유재산 편취행위로 기소되어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피고는 관련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대여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원고는 2002. 12. 27.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법원 2002카단9850)을 집행하였으며, 위 토지는 최근 2012. 5월경 분할되어 그 중 주문 기재 토지가 피고 등의 소유명의로 남아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으로 원고는,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매각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외 1이 효력규정에 위배하여 불법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이므로, 원고가 여전히 소유권자이며, 피고, 피고 등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1974. 7. 8.자 매매가 소외 1의 탈법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위배되어 당연무효를 면치 못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등기말소청구는 앞서 본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무릇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이를 거스를 수 없는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피고 등에게 순차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조정조서가 준재심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새삼스럽게 그 조정조서에 기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위 조정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므로 그 기판력에 저촉되고(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4014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 후소에서 원고가 등기원인의 무효사유로 위 조정 성립 당시 부각되지 아니한 사정(피고의 배후에 있는 소외 1의 탈법행위 등)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독립된 소송물이 아닌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등 참조), 위 조정 성립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변경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1703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후소로써 피고들을 상대로 위 조정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효과, 즉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다툴 수 없고(이 점은 설령 원고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로 소를 변경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법원 또한 기판력에 구속되어 위 조정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효과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등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다만, 위 조정조서가 갖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어디까지나 그 조정사건의 소송물이었던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법원이 이 사건 후소에서 해당 부동산 소유권의 존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2290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원고로서는 등기명의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여전히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이러한 법률상의 이익이 존재한다면, 예컨대 원고가 위 조정절차를 통하여 피고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데 동의함에 있어 소외 1의 탈법행위를 양해 내지 용인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제기 자체가 신의성실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등 참조).
 
나.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귀속주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이 소외 2 또는 피고의 명의로 국유재산인 위 토지를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이 법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서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피고 등과 같은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이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취득시효 등 별도의 권리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존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여전히 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등은 위 등기이전일인 1991. 12. 18.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위 항변을 살피건대, ① 등기기간과 점유기간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바,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제3자(소외 4) 소유의 건물이 1971년경부터 존재하고 있었고(을4호증), 피고 등이 현재까지 위 토지를 직접점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갑5호증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외지에 거주지를 두고 있었고, ○○도에 위치한 위 토지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육로가 이어지지 아니하여 배편의 왕래만이 가능하였다), ② 설령 위 피고들 항변에 등기부취득시효의 주장도 내포되어 있고, 위 피고들과 위 토지의 기존 점유자(위 소외 4의 가족들)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작성시기(을5호증 ; 피고의 변론기일 진술에 의하면, 1996. 6월경)를 위 피고들의 간접점유가 시작된 시기로 선해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02. 12. 27. 위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집행한 이상, 이로써 시효의 진행은 중단되기에 이른 점, ③ 피고 또한 위 가처분 집행을 계기로 점유자들이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바 있고, 민사집행법 소정의 제소기간이 도과하도록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가처분에 기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 피고들의 취득시효 항변은 그 시효기간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명단 생략]

판사 정원석

출처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 07. 18. 선고 2013가단529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