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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과 잔여재산분배채권 상계 가능성 및 익금산입 배제 요건

대구고등법원 2019누4098
판결 요약
폐업 전 회사와 주주 간 가지급금채권과 잔여재산분배채권이 상계 가능한 경우라면, 회사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가지급금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가지급금 상계 #잔여재산분배채권 #익금산입 배제 #법인세법 시행규칙 #주주 청산
질의 응답
1. 회사와 주주 간 가지급금채권과 잔여재산분배채권이 상계 가능한 경우 가지급금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상계할 수 있는 채무가 존재하거나 회수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가지급금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4098 판결은 회사가 잔여재산분배채권과 가지급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 경우,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한다 하였습니다.
2. 회사가 사업 실체 없이 신속히 폐업되었을 때 가지급금 회수 포기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사업이 없고 조기에 폐업한 경우, 회사가 가지급금 회수 포기 또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4098 판결은 회사가 실질적 사업 없이 조기 폐업했다면 사실상 청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회사가 가지급금 회수를 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려면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잔여재산분배채권과 가지급금채권의 대등성, 특수관계 해소 전후의 상황, 청산절차 유무, 법인세법령상 상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4098 판결에서 판시는 잔여재산분배채권과 가지급금채권이 대등하고 정산이 상계로 이루어졌음을 고려해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상계 가능 채무로 인한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는 어느 법령에 근거하나요?
답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호 및 제4호에 근거하여, 상계 가능 채무 또는 회수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경우는 익금산입이 배제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4098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조항을 근거로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채권과 원고의 회사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채권은 상계할 수 있어 회사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가지급금채권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0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백PP

피고, 피항소인

YY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9.07.11.

변 론 종 결

2020.04.03.

판 결 선 고

2020.04.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03,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소장 청구취지에는 처분일자가 ⁠‘2017. 8. 9.’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 8. 3.’의 오기로 보이고, 원고가 항소취지에 ⁠‘XX세무서장이 YY세무서장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제1심 판결 대상이 아닌 점과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추가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테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2. 8. 31. 원고(14,000주, 35%), 조BB(22,000주, 55%), 박CC(4,000주, 10%)을 주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4. 3. 24.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일로부터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 2.27.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인 2012. 8. 30. 주식회사 DD대부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을 위한 자본금으로 납입하였다. 원고는 그 설립 직후인 2012. 9. 3. 위 자본금 전액을 인출하여 위 차용금을 상환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회계장부에 191,000,000원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 원고는 2013. 7. 15. 2012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3,357,900원을 신고하였다.

마. XX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무신고한 2013년 귀속 법인세 추계소득금액 1,690,488원, 가지급금 191,000,000원 및 인정이자 13,179,000원의 합계 205,869,488원을 익금산입한 다음, 위 금액을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 및 이 사건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통보하였다. 위 통보에 따라 피고는 2016. 10.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3,446,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EE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EE지방국세청장은 2017. 1. 19. ⁠‘위 추계소득금액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전액 상여로 소득처분하되, 위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는 주식 지분비율에 따라 각 주주에게 소득처분하고, 무신고가산세 20%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 10%를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사. XX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와 원고의 특수관계는 폐업일인 2014. 3. 25. 해소되었으므로, 위 가지급금 191,000,000원 및 인정이자 3,032,975원(이하, 위 가지급금과 인정이자를 통틀어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고만 한다)은 주식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원고에게 67,911,541원[= ⁠(191,000,000원 + 3,032,975원) × 35%]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위 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다시 원고 및 이 사건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통보하였다. 위 통보에 따라 피고는 2017. 8. 3.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03,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0.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8. 7. 23. 위 심판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가지급금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주금의 가장납입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위 회사는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위 회사는 그 설립 즉시 사실상 청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출자금 반환채무와 원고의 위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 반환채무를 서로 상계할 수 있음에도, 위 가지급금 중 주식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이 사건 회사가 설립 즉시 청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더라도, 청산절차를 완료하기 전에는 위 회사와 원고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폐업신고일인 2014. 3. 25. 청산된 것으로 간주하여 위 회사와 원고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세법 해석·적용의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위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출자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2 제3호에서 정한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을 익금 산입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는 증거자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회사의 명의를 도용한 박FF이 임의로 제출한 허위 재무제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 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처분의 경위는, ① 이 사건 회사가 그 폐업신고일인 2014. 3. 25. 사실상 청산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회사와 원고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전제한 다음 ②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가지급금 중 원고 주식 지분비율에 따른 부분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고, ③ 그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 사실상 설립 즉시 청산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출자금반환채무와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 반환채무는 서로 상계할 수 있어 이 사건 가지급금 중 원고 주식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설립 당시 청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상법상 청산절차 완료 전인 그 폐업신고일에 청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회사와 원고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가지급금과 관련한 원고에 대한 소득처분은 위법하고, 나아가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출자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호에서 정한 가지급금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결국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①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청산일이 언제인지, ②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출자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정한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가 있는지 여부이다.

2)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중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리된다.

회사를 설립하거나 증자할 때 당초부터 진정한 주금의 납입으로 회사자금을 확보할 의도 없이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납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더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금을 가장납입한 후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납입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두40573 판결 참조).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장부상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둔 것은 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 가지급금을 회수할 것이 전제된 것이므로, 만일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놓이게 되는 때에는 위 가지급금이 그 특수관계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 구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하여 소득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9호의2에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을 들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2. 8. 31. 원고(35%), 조BB(55%), 박CC(10%)을 주주로 설립된 이래 목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없었고, 사업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다가 2014. 3. 25. 폐업신고를 한 사실, 이 사건 회사의 2012년도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잔여재산으로 합계 203,357,900원(= 현금 및 현금성자산 9,000,000원 + 미수수익 3,357,900원 + 주임종단기채권 191,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13. 7. 15. 2012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위 가지급금 191,000,000원에 대한 인정이자 3,357,900원만을 신고하였고, 2013년 귀속 법인세는 신고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 2013년 제1기에 매출액 1,229,000,000원, 매출액 532,000,000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2013년 1기 거래는 대부분의 거래가 위장·가공거래로 확인되어 2014. 3. 14. 일부 환급결정되었다), 2013년 제2기 예정으로 매출액 18,000,000원, 매입액 3,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그 이후에는 신고내역이 없는 사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8. 10. 10. 주주총회에서 해산하기로 결의한 다음 2018. 10. 19. 해산등기를 마쳤고,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를 거쳐 청산종결하여 2019. 2. 14. 청산종결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4) 이 사건 회사의 청산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2. 8. 31. 설립된 이래 목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없었고 사업에 필요한 인적, 물적 시설도 전혀 갖추지 아니하였다가 2014. 3. 25.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달리 회사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영업을 계속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인 2018. 10.10.에야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고 2019. 2. 7.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설립 후 실질적인 사업을 하지 않다가 폐업신고를 하였고, 피고로부터 폐업신고 무렵 이 사건 회사와 원고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을 받고서야 해산결의 및 청산종결등기를 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이 사건 회사가 폐업 당시 상법상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때에 이미 사실상 청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폐업신고가 이루어진 2014. 3. 25.경 이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 회수를 포기하였거나 그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가지급금 중 원고 주식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은 위 폐업신고 무렵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 인정 여부 이 사건 처분 경위와 위 인정사실에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가지급금은 원고를 비롯한 주주들이 이 사건 회사 자본금 200,000,000원을 차용하여 납부하였다가 다시 인출하여 차용금을 상환함에 따라 회계장부에 계상된 것인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2012. 8. 31. 설립된 이래 목적 사업을 위한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가 불과 1년 7개월만인 2014. 3. 25. 폐업신고를 한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폐업신고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적어도 원고를 비롯한 주주들에 대한 가지급금 191,000,000원과 그 인정이자 3,032,975원 합계 194,032,975원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④ XX세무서장이 위 가지급금 191,000,000원 및 인정이자 3,032,975원에 대하여 원고 주식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원고에게 67,911,541원[= ⁠(191,000,000원 + 3,032,975원) × 35%]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주식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한 점에 비추어 그 실질은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보이는 점(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원고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 사건 폐업신고 이전인 2014. 2.27.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상태였으므로 임원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 상여로소득처분할 여지는 없다), ⑤ 이 사건 회사가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거쳤다면, 주주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채권으로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채권과 서로 상계할 수 있었으므로(잔여재산분배채권과 가지급금채권은 금액이 대등하다), 이 사건 회사 폐업 신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이 사건 회사에서도 이 사건 가지급금반환채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정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지급금에 관하여 익금산입 배제사유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정한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제3호)이거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을 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지급금 중 원고 주식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이 익금에 산입됨을 전제로 소득처분한 다음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상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4. 2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40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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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과 잔여재산분배채권 상계 가능성 및 익금산입 배제 요건

대구고등법원 2019누4098
판결 요약
폐업 전 회사와 주주 간 가지급금채권과 잔여재산분배채권이 상계 가능한 경우라면, 회사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가지급금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가지급금 상계 #잔여재산분배채권 #익금산입 배제 #법인세법 시행규칙 #주주 청산
질의 응답
1. 회사와 주주 간 가지급금채권과 잔여재산분배채권이 상계 가능한 경우 가지급금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상계할 수 있는 채무가 존재하거나 회수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가지급금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4098 판결은 회사가 잔여재산분배채권과 가지급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 경우,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한다 하였습니다.
2. 회사가 사업 실체 없이 신속히 폐업되었을 때 가지급금 회수 포기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사업이 없고 조기에 폐업한 경우, 회사가 가지급금 회수 포기 또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4098 판결은 회사가 실질적 사업 없이 조기 폐업했다면 사실상 청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회사가 가지급금 회수를 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려면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잔여재산분배채권과 가지급금채권의 대등성, 특수관계 해소 전후의 상황, 청산절차 유무, 법인세법령상 상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4098 판결에서 판시는 잔여재산분배채권과 가지급금채권이 대등하고 정산이 상계로 이루어졌음을 고려해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상계 가능 채무로 인한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는 어느 법령에 근거하나요?
답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호 및 제4호에 근거하여, 상계 가능 채무 또는 회수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경우는 익금산입이 배제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4098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조항을 근거로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채권과 원고의 회사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채권은 상계할 수 있어 회사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가지급금채권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0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백PP

피고, 피항소인

YY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9.07.11.

변 론 종 결

2020.04.03.

판 결 선 고

2020.04.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03,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소장 청구취지에는 처분일자가 ⁠‘2017. 8. 9.’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 8. 3.’의 오기로 보이고, 원고가 항소취지에 ⁠‘XX세무서장이 YY세무서장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제1심 판결 대상이 아닌 점과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추가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테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2. 8. 31. 원고(14,000주, 35%), 조BB(22,000주, 55%), 박CC(4,000주, 10%)을 주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4. 3. 24.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일로부터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 2.27.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인 2012. 8. 30. 주식회사 DD대부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을 위한 자본금으로 납입하였다. 원고는 그 설립 직후인 2012. 9. 3. 위 자본금 전액을 인출하여 위 차용금을 상환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회계장부에 191,000,000원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 원고는 2013. 7. 15. 2012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3,357,900원을 신고하였다.

마. XX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무신고한 2013년 귀속 법인세 추계소득금액 1,690,488원, 가지급금 191,000,000원 및 인정이자 13,179,000원의 합계 205,869,488원을 익금산입한 다음, 위 금액을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 및 이 사건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통보하였다. 위 통보에 따라 피고는 2016. 10.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3,446,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EE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EE지방국세청장은 2017. 1. 19. ⁠‘위 추계소득금액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전액 상여로 소득처분하되, 위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는 주식 지분비율에 따라 각 주주에게 소득처분하고, 무신고가산세 20%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 10%를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사. XX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와 원고의 특수관계는 폐업일인 2014. 3. 25. 해소되었으므로, 위 가지급금 191,000,000원 및 인정이자 3,032,975원(이하, 위 가지급금과 인정이자를 통틀어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고만 한다)은 주식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원고에게 67,911,541원[= ⁠(191,000,000원 + 3,032,975원) × 35%]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위 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다시 원고 및 이 사건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통보하였다. 위 통보에 따라 피고는 2017. 8. 3.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03,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0.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8. 7. 23. 위 심판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가지급금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주금의 가장납입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위 회사는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위 회사는 그 설립 즉시 사실상 청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출자금 반환채무와 원고의 위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 반환채무를 서로 상계할 수 있음에도, 위 가지급금 중 주식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이 사건 회사가 설립 즉시 청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더라도, 청산절차를 완료하기 전에는 위 회사와 원고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폐업신고일인 2014. 3. 25. 청산된 것으로 간주하여 위 회사와 원고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세법 해석·적용의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위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출자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2 제3호에서 정한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을 익금 산입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는 증거자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회사의 명의를 도용한 박FF이 임의로 제출한 허위 재무제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 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처분의 경위는, ① 이 사건 회사가 그 폐업신고일인 2014. 3. 25. 사실상 청산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회사와 원고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전제한 다음 ②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가지급금 중 원고 주식 지분비율에 따른 부분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고, ③ 그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 사실상 설립 즉시 청산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출자금반환채무와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 반환채무는 서로 상계할 수 있어 이 사건 가지급금 중 원고 주식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설립 당시 청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상법상 청산절차 완료 전인 그 폐업신고일에 청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회사와 원고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가지급금과 관련한 원고에 대한 소득처분은 위법하고, 나아가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출자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호에서 정한 가지급금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결국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①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청산일이 언제인지, ②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출자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정한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가 있는지 여부이다.

2)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중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리된다.

회사를 설립하거나 증자할 때 당초부터 진정한 주금의 납입으로 회사자금을 확보할 의도 없이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납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더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금을 가장납입한 후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납입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두40573 판결 참조).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장부상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둔 것은 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 가지급금을 회수할 것이 전제된 것이므로, 만일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놓이게 되는 때에는 위 가지급금이 그 특수관계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 구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하여 소득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9호의2에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을 들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2. 8. 31. 원고(35%), 조BB(55%), 박CC(10%)을 주주로 설립된 이래 목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없었고, 사업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다가 2014. 3. 25. 폐업신고를 한 사실, 이 사건 회사의 2012년도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잔여재산으로 합계 203,357,900원(= 현금 및 현금성자산 9,000,000원 + 미수수익 3,357,900원 + 주임종단기채권 191,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13. 7. 15. 2012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위 가지급금 191,000,000원에 대한 인정이자 3,357,900원만을 신고하였고, 2013년 귀속 법인세는 신고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 2013년 제1기에 매출액 1,229,000,000원, 매출액 532,000,000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2013년 1기 거래는 대부분의 거래가 위장·가공거래로 확인되어 2014. 3. 14. 일부 환급결정되었다), 2013년 제2기 예정으로 매출액 18,000,000원, 매입액 3,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그 이후에는 신고내역이 없는 사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8. 10. 10. 주주총회에서 해산하기로 결의한 다음 2018. 10. 19. 해산등기를 마쳤고,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를 거쳐 청산종결하여 2019. 2. 14. 청산종결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4) 이 사건 회사의 청산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2. 8. 31. 설립된 이래 목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없었고 사업에 필요한 인적, 물적 시설도 전혀 갖추지 아니하였다가 2014. 3. 25.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달리 회사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영업을 계속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인 2018. 10.10.에야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고 2019. 2. 7.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설립 후 실질적인 사업을 하지 않다가 폐업신고를 하였고, 피고로부터 폐업신고 무렵 이 사건 회사와 원고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을 받고서야 해산결의 및 청산종결등기를 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이 사건 회사가 폐업 당시 상법상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때에 이미 사실상 청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폐업신고가 이루어진 2014. 3. 25.경 이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 회수를 포기하였거나 그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가지급금 중 원고 주식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은 위 폐업신고 무렵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 인정 여부 이 사건 처분 경위와 위 인정사실에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가지급금은 원고를 비롯한 주주들이 이 사건 회사 자본금 200,000,000원을 차용하여 납부하였다가 다시 인출하여 차용금을 상환함에 따라 회계장부에 계상된 것인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2012. 8. 31. 설립된 이래 목적 사업을 위한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가 불과 1년 7개월만인 2014. 3. 25. 폐업신고를 한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폐업신고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적어도 원고를 비롯한 주주들에 대한 가지급금 191,000,000원과 그 인정이자 3,032,975원 합계 194,032,975원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④ XX세무서장이 위 가지급금 191,000,000원 및 인정이자 3,032,975원에 대하여 원고 주식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원고에게 67,911,541원[= ⁠(191,000,000원 + 3,032,975원) × 35%]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주식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한 점에 비추어 그 실질은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보이는 점(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원고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 사건 폐업신고 이전인 2014. 2.27.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상태였으므로 임원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 상여로소득처분할 여지는 없다), ⑤ 이 사건 회사가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거쳤다면, 주주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채권으로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채권과 서로 상계할 수 있었으므로(잔여재산분배채권과 가지급금채권은 금액이 대등하다), 이 사건 회사 폐업 신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이 사건 회사에서도 이 사건 가지급금반환채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정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지급금에 관하여 익금산입 배제사유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정한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제3호)이거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을 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지급금 중 원고 주식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이 익금에 산입됨을 전제로 소득처분한 다음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상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4. 2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40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