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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이행강제금 부과시 매번 통지 절차 위반 판단 기준

2018마5608
판결 요약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때마다 반드시문서로 사전 통지해야 하며, 이를 누락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봅니다. 반복 부과하더라도 절차 준수가 필수입니다.
#농지이행강제금 #농지법위반 #사전통지의무 #반복부과 #농지처분명령
질의 응답
1. 농지 이행강제금은 매번 부과 전에 문서로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마다 그 뜻을 문서로 미리 알리지 않으면 부과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마5608 결정은 이행강제금 부과 때마다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한 경우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할 때도 매번 사전통지가 필요한가요?
답변
예, 동일 사유로 반복 부과하더라도 부과할 때마다 사전 통지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마5608 결정은 매년 동일 사유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는 경우에도 그때마다 사전 통지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통지 없이 부과된 농지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사전 통지를 누락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마5608 결정은 절차없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원심 결정을 파기 및 환송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농지법위반

 ⁠[대법원 2018. 11. 2. 자 2018마5608 결정]

【판시사항】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 및 농지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마다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절차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농지법 제6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1두2170 판결(공2015하, 1066)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2018. 5. 14.자 2017라228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농지법 제62조 제1항은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의 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알림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를 향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간접적인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므로(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1두2170 판결 참조), 농지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때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가. 원심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마다 매번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당시에는 이러한 통지가 누락되었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를 처분하지 않는 재항고인에게 매년 동일한 사유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별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매년 동일한 사유로 인해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그때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하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출처 : 대법원 2018. 11. 02. 선고 2018마56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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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이행강제금 부과시 매번 통지 절차 위반 판단 기준

2018마5608
판결 요약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때마다 반드시문서로 사전 통지해야 하며, 이를 누락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봅니다. 반복 부과하더라도 절차 준수가 필수입니다.
#농지이행강제금 #농지법위반 #사전통지의무 #반복부과 #농지처분명령
질의 응답
1. 농지 이행강제금은 매번 부과 전에 문서로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마다 그 뜻을 문서로 미리 알리지 않으면 부과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마5608 결정은 이행강제금 부과 때마다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한 경우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할 때도 매번 사전통지가 필요한가요?
답변
예, 동일 사유로 반복 부과하더라도 부과할 때마다 사전 통지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마5608 결정은 매년 동일 사유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는 경우에도 그때마다 사전 통지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통지 없이 부과된 농지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사전 통지를 누락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마5608 결정은 절차없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원심 결정을 파기 및 환송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농지법위반

 ⁠[대법원 2018. 11. 2. 자 2018마5608 결정]

【판시사항】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 및 농지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마다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절차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농지법 제6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1두2170 판결(공2015하, 1066)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2018. 5. 14.자 2017라228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농지법 제62조 제1항은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의 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알림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를 향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간접적인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므로(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1두2170 판결 참조), 농지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때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가. 원심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마다 매번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당시에는 이러한 통지가 누락되었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를 처분하지 않는 재항고인에게 매년 동일한 사유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별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매년 동일한 사유로 인해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그때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하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출처 : 대법원 2018. 11. 02. 선고 2018마56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