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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 시 이자율 적용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6382
판결 요약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는 연부연납 신청일의 이자율 적용 문언이 없어, 가산금 산정에 일률적 고정이자율 적용 근거는 불충분합니다. 납부유예 기간 중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반영해 계산함이 과세 형평성과 취지에 부합합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변동 #분납세액
질의 응답
1. 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 시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나요?
답변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 시 납부유예 각 기간마다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86382 판결은 구 시행령에 연부연납 신청일의 이자율만 적용해야 한다는 문언이 없으므로, 기간별로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해야 형평에 맞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연부연납 허가 당시 이자율을 계속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연부연납 허가일의 고정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86382 판결은 연부연납 신청일 이자율만 일률 적용할 근거가 없고, 시중금리 변동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자율이 변경되면 이자율도 변경해 산정하나요?
답변
예, 연부연납 기간 중 이자율이 개정되면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86382 판결은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에 시중 은행 예금 평균 금리 변동이 매년 반영되는 점을 들어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고정 이자율 적용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는 신청일 이자율 고정 적용에 대한 명확한 문언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86382 판결은 조문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므로 유추·확장 해석으로 고정이자율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시행령 제69조에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문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 연기 당시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고, 반대로 납부 유예 기간 동안 시중 금리의 변동을 반영하여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일시납부한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을 꾀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6382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박AA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07.17

판 결 선 고

2020.10.16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박AA에게 333,059,547원 및 그 중 323,781,825원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19. 12. 9.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박BB에게 283,718,726원 및 그 중 275,815,444원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19. 12. 9.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박AA에게 333,059,547원 및 그 중 323,781,825원에 대하여 2019.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박BB에게 283,718,726원 및 그 중275,815,444원에 대하여 2019.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OOOO 발행주식 중 원고 박AA은 529,847주를, 원고 박BB은 453,097주를 2015. 4. 8. 조부인 박CC로부터 각각 증여받았다. 원고들은 2015. 7. 13. 과세관청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최초 납부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고, 과세관청은 전체 연부연납 기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6. 3. 7. 기획재정부령 제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에서 정한 연 2.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2015. 11. 17. 원고들에게 다음 표와 같이 연부연납 허가를 결정․통지 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와 같은 표 기재 해당 납부연월일 전에 제1회 내지 4회분 연부연납 세액 및 연부연납 가산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은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이 정하는 이자율은 별지3 이율 관련 규정 개정 내역 기재와 같이 개정되어 왔다.

나) 상증세법 제72조의 가산금은 증여세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고,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아 증여세를 분납하는 납세자의 경우 분납세액과 함께 가산금을 납부함으로써 비로소 일시 납부한 납세자와 동일한 세액을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증여세 연부연납제도는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 행정편의적인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8조 및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9374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2015. 4. 8. 박CC로부터 주식회사 OOOO 발행주식 일부를 증여받았으므로, 상증세법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 개정되고,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2016. 2. 5.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2조, 제8조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의 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2016. 2. 5. 개정 시행령이 정하는 바와 같이 연부연납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연부연납 기간 동안 별지3 기재와 같이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된다. 증여세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은 납세자는 이를 납부기한 내에 일시 납부한 납세자에 비하여 그 유예기간 동안 적어도 증여세 상당액의 금전 보유에 따르는 금전적 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러한 이익 상당액을 가산금으로 납부하여야 비로소 일시 납부한 납세자와 동일한 세액을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금전 보유에 대한 이익이란 원칙적으로 금전에 대한 시중금리에 따른 이자 상당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금의 계산에 있어 시중금리의 변동을 가능한 적시에 반영하여야 증여세의 납부기한을 연기 받은 납세자와 이를 납부기한 내에 일시 납부한 납세자 사이에 과세의 형평이 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이 정한 이자율이별지3 기재와 같이 개정되어 온 것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의 변동을 매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간에 따라 각각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의 형평과 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구 시행령 제69조에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문언이 없음에도 원고들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일이나 허가일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는 국세행정의 편의에 치우친 나머지 구 시행령 제69조를 유추․확장 해석함으로써 납세자인 원고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기간에 따라 각각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3) 그런데 원고들은 별지3 기재 각각의 이자율에 따른 가산금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증여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 허가 당시의 이자율인 연 2.5%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제1회분 내지 제4회분에 해당하는 연부연납 가산금을 각각 납부하였으므로, 별지1 각 표 중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정당한 연부연납 가산금’ 란 기재 각 연부연납 가산금과 원고들이 납부한 ⁠‘이 사건 연부연납 가산금’ 란 기재 각 연부연납 가산금 사이의 차액 상당인 ⁠‘과오납부액’ 란 기재 각 금액은 원고들이 과오납한 금액에 해당하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박AA에게 제4회 납부일인 2019. 7. 31.까지의 부당이득금으로서 원고 박AA이 구하는 합계 333,059,547원[과오납 합계액 323,781,825원 + 국세환급가산금 합계금 9,277,724원 {= ① 3,016,506원(제1회분 납부액에 관한 과오납금 56,830,048원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9. 7. 31.까지는 연 2.1%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 ② 4,392,630원(제2회분 납부액에 관한 과오납금 122,558,536원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9. 7. 31.까지는 연 2.1%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 ③ 1,868,588원(제3회분 납부액에 관한 과오납금 97,824,912원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9. 7. 31.까지는 연 2.1%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 및 그 중 과오납 합계액 323,781,825원에 대하여 제4회 납부일의 다음날인 2019.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2. 9.까지는 연 2.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박BB에게 제4회 납부일인 2019. 7. 31.까지의 부당이득금으로서 원고 박BB이 구하는 합계 283,718,726원[과오납 합계액 275,815,444원 + 국세환급가산금 합계금 7,903,285원 {= ① 2,569,627원(제1회분 납부액에 관한 과오납금 48,411,005원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9. 7. 31.까지는 연 2.1%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 ② 3,741,889원(제2회분 납부액에 관한 과오납금104,402,209원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9. 7. 31.까지는 연 2.1%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 ③ 1,591,769원(제3회분 납부액에 관한 과오납금 83,332,719원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9. 7. 31.까지는 연2.1%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 및 그 중 과오납 합계액 275,815,444원에 대하여 제4회 납부일의 다음날인 2019.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2. 9.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에 있어서 연부연납을 허가할 당시의 고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이고, 2016. 2. 5. 개정 시행령 제69조는 확인적 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연부연납의 실질은 사법상 계약이고 가산금의 성격은 기한유예에 따른 약정이자이다. 위와 같이 고정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시 납부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예측가능성에 부합하고, 변동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 및 조세법률 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에 있어서 연부연납을 허가할 당시의 고정된 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현행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에서는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의 이자율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2016. 2. 5.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8조에서 2016. 2. 5. 개정 시행령은 그 시행 이후 증여가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하고, 2016. 2. 5. 개정 시행령 시행 전 증여가 개시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의 의도가 고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라거나2016. 2. 5. 개정 시행령 제69조가 확인적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연부연납 가산금이 증여세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여 그 기한 연기 당시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고, 반대로 납부 유예기간 동안 시중금리의 변동을 반영하여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일시 납부한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을 꾀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납부유예기간 동안의 시중금리를 반영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하더라도 그 계산의 근거가 명확한 이상 그것이 국세행정의 안정성,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 일시 납부한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63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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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 시 이자율 적용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6382
판결 요약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는 연부연납 신청일의 이자율 적용 문언이 없어, 가산금 산정에 일률적 고정이자율 적용 근거는 불충분합니다. 납부유예 기간 중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반영해 계산함이 과세 형평성과 취지에 부합합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변동 #분납세액
질의 응답
1. 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 시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나요?
답변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 시 납부유예 각 기간마다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86382 판결은 구 시행령에 연부연납 신청일의 이자율만 적용해야 한다는 문언이 없으므로, 기간별로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해야 형평에 맞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연부연납 허가 당시 이자율을 계속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연부연납 허가일의 고정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86382 판결은 연부연납 신청일 이자율만 일률 적용할 근거가 없고, 시중금리 변동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자율이 변경되면 이자율도 변경해 산정하나요?
답변
예, 연부연납 기간 중 이자율이 개정되면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86382 판결은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에 시중 은행 예금 평균 금리 변동이 매년 반영되는 점을 들어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고정 이자율 적용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는 신청일 이자율 고정 적용에 대한 명확한 문언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86382 판결은 조문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므로 유추·확장 해석으로 고정이자율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시행령 제69조에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문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 연기 당시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고, 반대로 납부 유예 기간 동안 시중 금리의 변동을 반영하여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일시납부한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을 꾀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6382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박AA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07.17

판 결 선 고

2020.10.16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박AA에게 333,059,547원 및 그 중 323,781,825원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19. 12. 9.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박BB에게 283,718,726원 및 그 중 275,815,444원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19. 12. 9.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박AA에게 333,059,547원 및 그 중 323,781,825원에 대하여 2019.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박BB에게 283,718,726원 및 그 중275,815,444원에 대하여 2019.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OOOO 발행주식 중 원고 박AA은 529,847주를, 원고 박BB은 453,097주를 2015. 4. 8. 조부인 박CC로부터 각각 증여받았다. 원고들은 2015. 7. 13. 과세관청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최초 납부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고, 과세관청은 전체 연부연납 기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6. 3. 7. 기획재정부령 제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에서 정한 연 2.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2015. 11. 17. 원고들에게 다음 표와 같이 연부연납 허가를 결정․통지 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와 같은 표 기재 해당 납부연월일 전에 제1회 내지 4회분 연부연납 세액 및 연부연납 가산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은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이 정하는 이자율은 별지3 이율 관련 규정 개정 내역 기재와 같이 개정되어 왔다.

나) 상증세법 제72조의 가산금은 증여세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고,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아 증여세를 분납하는 납세자의 경우 분납세액과 함께 가산금을 납부함으로써 비로소 일시 납부한 납세자와 동일한 세액을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증여세 연부연납제도는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 행정편의적인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8조 및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9374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2015. 4. 8. 박CC로부터 주식회사 OOOO 발행주식 일부를 증여받았으므로, 상증세법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 개정되고,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2016. 2. 5.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2조, 제8조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의 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2016. 2. 5. 개정 시행령이 정하는 바와 같이 연부연납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연부연납 기간 동안 별지3 기재와 같이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된다. 증여세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은 납세자는 이를 납부기한 내에 일시 납부한 납세자에 비하여 그 유예기간 동안 적어도 증여세 상당액의 금전 보유에 따르는 금전적 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러한 이익 상당액을 가산금으로 납부하여야 비로소 일시 납부한 납세자와 동일한 세액을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금전 보유에 대한 이익이란 원칙적으로 금전에 대한 시중금리에 따른 이자 상당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금의 계산에 있어 시중금리의 변동을 가능한 적시에 반영하여야 증여세의 납부기한을 연기 받은 납세자와 이를 납부기한 내에 일시 납부한 납세자 사이에 과세의 형평이 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이 정한 이자율이별지3 기재와 같이 개정되어 온 것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의 변동을 매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간에 따라 각각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의 형평과 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구 시행령 제69조에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문언이 없음에도 원고들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일이나 허가일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는 국세행정의 편의에 치우친 나머지 구 시행령 제69조를 유추․확장 해석함으로써 납세자인 원고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기간에 따라 각각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3) 그런데 원고들은 별지3 기재 각각의 이자율에 따른 가산금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증여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 허가 당시의 이자율인 연 2.5%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제1회분 내지 제4회분에 해당하는 연부연납 가산금을 각각 납부하였으므로, 별지1 각 표 중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정당한 연부연납 가산금’ 란 기재 각 연부연납 가산금과 원고들이 납부한 ⁠‘이 사건 연부연납 가산금’ 란 기재 각 연부연납 가산금 사이의 차액 상당인 ⁠‘과오납부액’ 란 기재 각 금액은 원고들이 과오납한 금액에 해당하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박AA에게 제4회 납부일인 2019. 7. 31.까지의 부당이득금으로서 원고 박AA이 구하는 합계 333,059,547원[과오납 합계액 323,781,825원 + 국세환급가산금 합계금 9,277,724원 {= ① 3,016,506원(제1회분 납부액에 관한 과오납금 56,830,048원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9. 7. 31.까지는 연 2.1%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 ② 4,392,630원(제2회분 납부액에 관한 과오납금 122,558,536원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9. 7. 31.까지는 연 2.1%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 ③ 1,868,588원(제3회분 납부액에 관한 과오납금 97,824,912원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9. 7. 31.까지는 연 2.1%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 및 그 중 과오납 합계액 323,781,825원에 대하여 제4회 납부일의 다음날인 2019.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2. 9.까지는 연 2.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박BB에게 제4회 납부일인 2019. 7. 31.까지의 부당이득금으로서 원고 박BB이 구하는 합계 283,718,726원[과오납 합계액 275,815,444원 + 국세환급가산금 합계금 7,903,285원 {= ① 2,569,627원(제1회분 납부액에 관한 과오납금 48,411,005원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9. 7. 31.까지는 연 2.1%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 ② 3,741,889원(제2회분 납부액에 관한 과오납금104,402,209원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9. 7. 31.까지는 연 2.1%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 ③ 1,591,769원(제3회분 납부액에 관한 과오납금 83,332,719원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9. 7. 31.까지는 연2.1%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 및 그 중 과오납 합계액 275,815,444원에 대하여 제4회 납부일의 다음날인 2019.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2. 9.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에 있어서 연부연납을 허가할 당시의 고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이고, 2016. 2. 5. 개정 시행령 제69조는 확인적 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연부연납의 실질은 사법상 계약이고 가산금의 성격은 기한유예에 따른 약정이자이다. 위와 같이 고정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시 납부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예측가능성에 부합하고, 변동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 및 조세법률 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에 있어서 연부연납을 허가할 당시의 고정된 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현행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에서는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의 이자율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2016. 2. 5.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8조에서 2016. 2. 5. 개정 시행령은 그 시행 이후 증여가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하고, 2016. 2. 5. 개정 시행령 시행 전 증여가 개시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의 의도가 고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라거나2016. 2. 5. 개정 시행령 제69조가 확인적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연부연납 가산금이 증여세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여 그 기한 연기 당시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고, 반대로 납부 유예기간 동안 시중금리의 변동을 반영하여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일시 납부한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을 꾀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납부유예기간 동안의 시중금리를 반영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하더라도 그 계산의 근거가 명확한 이상 그것이 국세행정의 안정성,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 일시 납부한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63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