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도2446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할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전화번호’를 규정한 취지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의 해석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중 어느 것이든 연락이 가능한 것을 제출하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한하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같은 법 제43조 제3항, 제50조 제3항 제2호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변경정보가 전화번호인 경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제5호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관할경찰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할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위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의 세부 내용을 정하면서 전화번호에 관하여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제5호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할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전화번호를 규정한 취지는 관할경찰서 등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다. 또한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의 문언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중 어느 것이든 연락이 가능한 것을 제출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모든 전화번호를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 제50조 제3항 제2호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한하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출하지 아니한 변경정보가 전화번호인 경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성폭력처벌법령에서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전화번호를 규정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와의 연락이 곤란해지는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50조 제3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 (가)목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유성권 외 1인
대전지법 2018. 1. 24. 선고 2017노2452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4. 25.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여 연락처 정보가 변경되었는데도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2. 원심의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의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인 연락처 중 전화번호에는 ‘휴대전화 번호’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정보를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출한 기본신상정보인 연락처 중 주거지 전화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이상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정보를 다시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한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제5호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관할경찰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할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위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의 세부 내용을 정하면서 전화번호에 관하여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나.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제5호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할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전화번호를 규정한 취지는 관할경찰서 등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다. 또한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의 문언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중 어느 것이든 연락이 가능한 것을 제출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모든 전화번호를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 제50조 제3항 제2호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한하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출하지 아니한 변경정보가 전화번호인 경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성폭력처벌법령에서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전화번호를 규정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와의 연락이 곤란해지는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면서 전화번호로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직장 전화번호를 모두 제출하였는데, 그 후 휴대전화 기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었다. 그러나 주거지 전화번호와 직장 전화번호는 변경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면서 통신사가 지원하는 휴대전화 변경 번호 안내 서비스에 가입하였고, 이에 따라 종전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변경된 휴대전화 기기로 수신되었다.
(3) 관할경찰서의 경찰관은 전화번호 변경 점검을 위해 피고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인이 받지 않았고 연락을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동일한 휴대전화 번호로 전송하였다. 곧이어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를 안내하는 메시지를 전송받았고, 약 2분 후 피고인으로부터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통화가 이루어졌다.
라.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후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음에 제출한 주거지 전화번호, 직장 전화번호는 변경되지 않아 관할경찰서는 이를 통하여 피고인과 연락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가입한 휴대전화 전화번호 변경 번호 안내 서비스를 통하여 처음에 제출한 종전 휴대전화 번호로도 얼마든지 연락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 제50조 제3항 제2호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도2446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할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전화번호’를 규정한 취지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의 해석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중 어느 것이든 연락이 가능한 것을 제출하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한하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같은 법 제43조 제3항, 제50조 제3항 제2호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변경정보가 전화번호인 경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제5호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관할경찰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할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위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의 세부 내용을 정하면서 전화번호에 관하여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제5호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할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전화번호를 규정한 취지는 관할경찰서 등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다. 또한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의 문언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중 어느 것이든 연락이 가능한 것을 제출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모든 전화번호를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 제50조 제3항 제2호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한하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출하지 아니한 변경정보가 전화번호인 경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성폭력처벌법령에서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전화번호를 규정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와의 연락이 곤란해지는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50조 제3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 (가)목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유성권 외 1인
대전지법 2018. 1. 24. 선고 2017노2452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4. 25.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여 연락처 정보가 변경되었는데도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2. 원심의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의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인 연락처 중 전화번호에는 ‘휴대전화 번호’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정보를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출한 기본신상정보인 연락처 중 주거지 전화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이상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정보를 다시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한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제5호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관할경찰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할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위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의 세부 내용을 정하면서 전화번호에 관하여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나.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제5호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할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전화번호를 규정한 취지는 관할경찰서 등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다. 또한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의 문언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중 어느 것이든 연락이 가능한 것을 제출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모든 전화번호를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 제50조 제3항 제2호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한하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출하지 아니한 변경정보가 전화번호인 경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성폭력처벌법령에서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전화번호를 규정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와의 연락이 곤란해지는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면서 전화번호로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직장 전화번호를 모두 제출하였는데, 그 후 휴대전화 기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었다. 그러나 주거지 전화번호와 직장 전화번호는 변경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면서 통신사가 지원하는 휴대전화 변경 번호 안내 서비스에 가입하였고, 이에 따라 종전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변경된 휴대전화 기기로 수신되었다.
(3) 관할경찰서의 경찰관은 전화번호 변경 점검을 위해 피고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인이 받지 않았고 연락을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동일한 휴대전화 번호로 전송하였다. 곧이어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를 안내하는 메시지를 전송받았고, 약 2분 후 피고인으로부터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통화가 이루어졌다.
라.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후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음에 제출한 주거지 전화번호, 직장 전화번호는 변경되지 않아 관할경찰서는 이를 통하여 피고인과 연락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가입한 휴대전화 전화번호 변경 번호 안내 서비스를 통하여 처음에 제출한 종전 휴대전화 번호로도 얼마든지 연락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 제50조 제3항 제2호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