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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계좌이체 금전의 증여 추정 및 입증책임 기준

대전고등법원 2020누10119
판결 요약
직계존비속 사이에 이뤄진 계좌이체 등 금전 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내역 등 증여가 아닌 목적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봅니다.
#증여세 #계좌이체 #직계존비속 #입증책임 #금전소비대차
질의 응답
1. 부모와 자식 간 계좌이체된 금전이 증여로 간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계존비속 간에 계좌이체 등으로 금전이 입금된 경우, 증여로 추정되며, 증여가 아닌 특별한 사정의 입증 책임은 입금을 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0119 판결은 직계존비속 간 금전 이체 시 증여 추정과 입증책임 전환의 원칙을 인정하였습니다.
2. 부모에게 빌려준 돈을 나중에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증빙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차용증 등 구체적 계약서, 이자 지급 사실 등이 없으면 변제 명목이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0119 판결은 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내역 등 증거가 부족할 경우 증여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세 부과와 관련해서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요구되는 증빙은 무엇인가요?
답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 약정 및 이자 지급, 변제기 등 객관적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입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0119 판결에 따라 가족 간 거래라 해도 객관적 외부 증빙이 없으면 대여 사실 입증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상속재산 조사를 통해 발견된 계좌이체 금전이 상속 또는 증여로 간주되는 기준은?
답변
용도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고 가족에게 이전된 자금은 증여 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므로, 특별한 입증이 없는 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0119 판결은 상속개시 전 용도불명의 출금에 대해 증여나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직계존비속간에 계좌이체 등으로 금전이 입금된 경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내역 등의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01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3.

판 결 선 고

2020. 8.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4. 원고에게 한 2014. 12. 귀속 증여세 30,00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AAA(2016. 1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차남으로서 망인의 상속인 중 한 명이다.

나. 세무서장은 2017. 11.부터 2018. 5.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망인의 사망 이전인 2014. 12. 망인의 계좌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2억 원이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 되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4. 12. 8. 망인으로부터 위 2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2018. 6. 4. 원고에게 2014년 12월 귀속 증여세 3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 그 심판 청구가 기각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주위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2006. 1.경 차량 구입과 생활비 에 필요하니 2억 원만 빌려 달라는 망인의 부탁에 따라 2006. 1. 및 같은 해 2.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망인에게 대여하였다가 2014. 12. 망인으로부터 2억 원 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위 2억 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예비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서울 〇〇구 〇〇동 빌라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원고가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망인이 이 사건 빌라를 무단으로 BBB에게 2년 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11억 원과 월차임 400만 원씩(2년 간 차임 합계 9,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가 망인에게 이를 항의하자, 망인은 임대보증금과 월 차임을 원고에게 반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그 일부로서 2014. 12. 원고에게 2억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위 2억 원 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라. 인정사실

1) 원고의 직업과 재력

가) 원고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망부(亡父)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매도하여 2007. 8. 및 2008. 9.경 각 47억 원씩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갑 제9호증).

2) 망인의 직업과 재력

가) 망인은 1996년부터 2016년까지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망인은 2008. 9. 그 소유 부동산을 39억원에 매도하였고, 2008. 11. 세무서장에게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5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을 제4호증).

다) 망인의 사망에 따라 세무서장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을 제5호증).

① 망인이 소유했던 부동산, 금융재산, 동산, 채권 등은 합계 약 39억 원에 이르고, 사전에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약 115억 원에 이른다. 이를 합산하면 망인이 사망할 무렵 소유했던 적극재산은 약 155억 원이며, 여기에서 공과금, 금융채무, 장례비 등을 공제하더라도 약 113억 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이다. ② 망인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예금 순인출 금액은 약 13억 원인데, 그중 사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이 약 2억 원이다. 망인이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한 금액은 약 130억 원인 데, 그중 사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이 약 6억 원이다. ③ 망인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장남 CCC에게 76억 원, 차녀 DDD에게 19억 원, 자매 EEE에게 8억 원, 자매 FFF에게 8억 원, 질녀 GGG에 게 6천만 원을 각 증여하였다. ④ 망인은 2010. 10. 차녀 DDD에게 10억 원을 대여한 바 있고, 2014. 12. 자매 EEE에게 3억 원을 대여한 바 있다.

3) 이 사건 빌라의 매수와 임대 등

가) 원고는 2007. 10. 이 사건 빌라를 31억 원에 매수하고 2009. 12. 까지 매매대금을 완납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제5, 10호증, 다만, 갑 제10호증의 3 내지 12로 제출한 입금 내역에 나타난 입금액 은 합계 15억 원으로, 원고가 위 빌라 매매대금 31억 원 전액을 직접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나) 망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0. 11. 이 사건 빌라를 BBB에게 임대보증금 11억 원, 월 차임 400만 원, 임대 기간 2011. 1. 22.부터 2013. 1.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갑 제6호증, 임대차계약서(갑 제6호증)에는 원고의 도장과 망인의 도장이 모두 날인되어 있다], 임대보증금과 월차임을 망인의 계좌로 지급받았다(갑 제11호증). 원고는 BBB의 요청에 따라 2011. 2. BBB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갑 제5호증).

다) 원고는 해외에 오랜 기간 체류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도 자주 해외에 출국하였다. 원고는 2006. 3. 부터 2009. 11. 까지는 주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몇 차례 한 달 이내의 짧은 기간 귀국하였고, 2010. 9. 부터 2011. 2. 까지도 해외에 체류하였다. 원고는 2012년 이후에는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지는 않았으나,보름 내외의 기간으로 자주 해외에 출국하였는데, 그 횟수는 2012년에 7회, 2013년에 11회, 2014년에 13회에 이른다(갑 제8호증). 원고는 위와 같이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거나 해외에 자주 출국한 기간인 2006. 3.부터 2013. 8.까지 망인과 같은 곳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다(을 제6호증). 원고가 망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매도하거나 이 사건 빌라를 취득하고 이를 임대한 것은 모두 원고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던 기간 중에 이루어진 일이다(다만,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공급계약서의 작성,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빌라 에 관한 BBB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고가 귀국했던 시점에 이루어졌다).

마.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존부

원고가 2014. 12. 망인의 계좌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앞에서 본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예금이 이체 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위 예금의 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는 증여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아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2억 원이 다른 목적에서 이체된 것임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6. 1. 내지 2.경 망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한 다음, 그 변제로 2014. 12. 8. 망인으로 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없다.

(1)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망인에게 2006. 1. 1억 원, 2006. 2. 1억 원을 각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망인과 위 2억 원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영수증 등 그 명칭을 불문한다) 를 작성한 바 없음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변제기나 이자를 약정한 바도 없으며, 이자를 지급받은 적도 없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모자(母子)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자를 주고받는 것이 일반인의 정서에 반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재산의 증여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보다는 가족이나 친족과 같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아가 법률은 그 실질이 대여라 하더라도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원을 대여한 경우에는 적정 이자율과의 차액을 증여로 간주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 조의4]. 이에 비추어 보면, 사인 간 분쟁인 민사소송이 아니라 국가의 과세권 행사에 관한 분쟁인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그것이 가족 사이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대여의 실질이 존재함을 손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오히려, 소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이 없으며, 이자의 지급도 없는 등 대여 행위에 나타나는 객관적인 징표가 전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와 별개로, 그 외부적인 징표에 기초하여 이를 대여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원고와 망인의 2006년경 직업, 재력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2006년 망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직업이 의사이기는 하였으나, 망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매도한 2007년 이전에는 특별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반면, 망인은 1996년경부터 오랜 기간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포함하여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아들인 원고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릴 만한 이유가 없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망인이 그 2억 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설령 원고가 2006년 망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2014년까지 변제되지 않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2006. 3.경부터 수년 동안 해외에 체류하거나 해외를 드나들었고, 그 기간 동안 망인과 같은 곳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다. 망인은 2008. 9. 그 소유 부동산을 39억원에 매도하였고, 2010. 10.2. 차녀 DDD에게 10억 원을 대여하는 등 상당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2억 원이 원고가 해외에 출국하면서 망인에게 대여하거나 맡긴 돈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망인이 원고 명의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2억 원을 넘는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했다고 볼 수 있고, 망인이 상당한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서도 원고에 대해서만 2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이는 이 사건 빌라의 매매나 임대 등 원고 명의의 재산 증식이 원고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던 중에 이루어진 점이나 이 사건 빌라의 매매대금 31억 원 중 원고 명의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 금융거래내역이 15억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4) 망인에 대한 상속재산 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망인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장남 HHH, 차녀 DDD, 자매 EEE, 자매 FFF, 질녀 GGG 등에게 많게는 76억 원부터 적게는 6천만 원까지 증여한 바 있다. 그러한 망인이 차남인 원고에게는 증여를 전혀 하지 않고,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 8년 동안의 이자 상당액도 주지 아니하고 원금만 겨우 변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망 인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대보증금과 월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그 일부로 2014. 12. 망인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1) 이 사건 빌라의 매매나 임대는 원고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던 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빌라의 매매대금 31억 원 중 원고 명의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 금융거래내역은 15억 원에 불과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빌라가 원고의 자금으로 마련된 원고의 소유인지,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 일부를 지원해 준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빌라가 원고의 자금으로 마련된 원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원고 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여 그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망인으로 하여금 이를 임대하고 임대보증금과 월 차임을 지급받도록 하였다면, 그것이 원고의 망인에 대한 증여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망인이 무단으로 임대보증금과 월차임을 지급받음으로써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채무 등을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원고가 귀국한 이후에 임차인 BBB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월 차임을 망인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음에도 원고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빌라의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월 차임이 망인에게 귀속된 것은 원고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그로 인해 원고가 망인에게 해당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원고가 2014. 12. 8.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이 그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 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 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수 있는 경제적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수 있는 모든 경제적이익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끝.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8. 14.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누10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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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계좌이체 금전의 증여 추정 및 입증책임 기준

대전고등법원 2020누10119
판결 요약
직계존비속 사이에 이뤄진 계좌이체 등 금전 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내역 등 증여가 아닌 목적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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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모와 자식 간 계좌이체된 금전이 증여로 간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계존비속 간에 계좌이체 등으로 금전이 입금된 경우, 증여로 추정되며, 증여가 아닌 특별한 사정의 입증 책임은 입금을 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0119 판결은 직계존비속 간 금전 이체 시 증여 추정과 입증책임 전환의 원칙을 인정하였습니다.
2. 부모에게 빌려준 돈을 나중에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증빙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차용증 등 구체적 계약서, 이자 지급 사실 등이 없으면 변제 명목이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0119 판결은 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내역 등 증거가 부족할 경우 증여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세 부과와 관련해서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요구되는 증빙은 무엇인가요?
답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 약정 및 이자 지급, 변제기 등 객관적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입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0119 판결에 따라 가족 간 거래라 해도 객관적 외부 증빙이 없으면 대여 사실 입증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상속재산 조사를 통해 발견된 계좌이체 금전이 상속 또는 증여로 간주되는 기준은?
답변
용도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고 가족에게 이전된 자금은 증여 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므로, 특별한 입증이 없는 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0119 판결은 상속개시 전 용도불명의 출금에 대해 증여나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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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직계존비속간에 계좌이체 등으로 금전이 입금된 경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내역 등의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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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01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3.

판 결 선 고

2020. 8.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4. 원고에게 한 2014. 12. 귀속 증여세 30,00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AAA(2016. 1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차남으로서 망인의 상속인 중 한 명이다.

나. 세무서장은 2017. 11.부터 2018. 5.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망인의 사망 이전인 2014. 12. 망인의 계좌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2억 원이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 되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4. 12. 8. 망인으로부터 위 2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2018. 6. 4. 원고에게 2014년 12월 귀속 증여세 3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 그 심판 청구가 기각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주위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2006. 1.경 차량 구입과 생활비 에 필요하니 2억 원만 빌려 달라는 망인의 부탁에 따라 2006. 1. 및 같은 해 2.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망인에게 대여하였다가 2014. 12. 망인으로부터 2억 원 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위 2억 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예비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서울 〇〇구 〇〇동 빌라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원고가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망인이 이 사건 빌라를 무단으로 BBB에게 2년 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11억 원과 월차임 400만 원씩(2년 간 차임 합계 9,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가 망인에게 이를 항의하자, 망인은 임대보증금과 월 차임을 원고에게 반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그 일부로서 2014. 12. 원고에게 2억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위 2억 원 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라. 인정사실

1) 원고의 직업과 재력

가) 원고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망부(亡父)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매도하여 2007. 8. 및 2008. 9.경 각 47억 원씩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갑 제9호증).

2) 망인의 직업과 재력

가) 망인은 1996년부터 2016년까지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망인은 2008. 9. 그 소유 부동산을 39억원에 매도하였고, 2008. 11. 세무서장에게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5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을 제4호증).

다) 망인의 사망에 따라 세무서장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을 제5호증).

① 망인이 소유했던 부동산, 금융재산, 동산, 채권 등은 합계 약 39억 원에 이르고, 사전에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약 115억 원에 이른다. 이를 합산하면 망인이 사망할 무렵 소유했던 적극재산은 약 155억 원이며, 여기에서 공과금, 금융채무, 장례비 등을 공제하더라도 약 113억 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이다. ② 망인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예금 순인출 금액은 약 13억 원인데, 그중 사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이 약 2억 원이다. 망인이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한 금액은 약 130억 원인 데, 그중 사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이 약 6억 원이다. ③ 망인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장남 CCC에게 76억 원, 차녀 DDD에게 19억 원, 자매 EEE에게 8억 원, 자매 FFF에게 8억 원, 질녀 GGG에 게 6천만 원을 각 증여하였다. ④ 망인은 2010. 10. 차녀 DDD에게 10억 원을 대여한 바 있고, 2014. 12. 자매 EEE에게 3억 원을 대여한 바 있다.

3) 이 사건 빌라의 매수와 임대 등

가) 원고는 2007. 10. 이 사건 빌라를 31억 원에 매수하고 2009. 12. 까지 매매대금을 완납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제5, 10호증, 다만, 갑 제10호증의 3 내지 12로 제출한 입금 내역에 나타난 입금액 은 합계 15억 원으로, 원고가 위 빌라 매매대금 31억 원 전액을 직접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나) 망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0. 11. 이 사건 빌라를 BBB에게 임대보증금 11억 원, 월 차임 400만 원, 임대 기간 2011. 1. 22.부터 2013. 1.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갑 제6호증, 임대차계약서(갑 제6호증)에는 원고의 도장과 망인의 도장이 모두 날인되어 있다], 임대보증금과 월차임을 망인의 계좌로 지급받았다(갑 제11호증). 원고는 BBB의 요청에 따라 2011. 2. BBB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갑 제5호증).

다) 원고는 해외에 오랜 기간 체류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도 자주 해외에 출국하였다. 원고는 2006. 3. 부터 2009. 11. 까지는 주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몇 차례 한 달 이내의 짧은 기간 귀국하였고, 2010. 9. 부터 2011. 2. 까지도 해외에 체류하였다. 원고는 2012년 이후에는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지는 않았으나,보름 내외의 기간으로 자주 해외에 출국하였는데, 그 횟수는 2012년에 7회, 2013년에 11회, 2014년에 13회에 이른다(갑 제8호증). 원고는 위와 같이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거나 해외에 자주 출국한 기간인 2006. 3.부터 2013. 8.까지 망인과 같은 곳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다(을 제6호증). 원고가 망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매도하거나 이 사건 빌라를 취득하고 이를 임대한 것은 모두 원고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던 기간 중에 이루어진 일이다(다만,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공급계약서의 작성,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빌라 에 관한 BBB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고가 귀국했던 시점에 이루어졌다).

마.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존부

원고가 2014. 12. 망인의 계좌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앞에서 본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예금이 이체 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위 예금의 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는 증여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아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2억 원이 다른 목적에서 이체된 것임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6. 1. 내지 2.경 망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한 다음, 그 변제로 2014. 12. 8. 망인으로 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없다.

(1)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망인에게 2006. 1. 1억 원, 2006. 2. 1억 원을 각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망인과 위 2억 원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영수증 등 그 명칭을 불문한다) 를 작성한 바 없음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변제기나 이자를 약정한 바도 없으며, 이자를 지급받은 적도 없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모자(母子)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자를 주고받는 것이 일반인의 정서에 반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재산의 증여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보다는 가족이나 친족과 같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아가 법률은 그 실질이 대여라 하더라도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원을 대여한 경우에는 적정 이자율과의 차액을 증여로 간주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 조의4]. 이에 비추어 보면, 사인 간 분쟁인 민사소송이 아니라 국가의 과세권 행사에 관한 분쟁인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그것이 가족 사이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대여의 실질이 존재함을 손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오히려, 소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이 없으며, 이자의 지급도 없는 등 대여 행위에 나타나는 객관적인 징표가 전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와 별개로, 그 외부적인 징표에 기초하여 이를 대여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원고와 망인의 2006년경 직업, 재력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2006년 망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직업이 의사이기는 하였으나, 망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매도한 2007년 이전에는 특별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반면, 망인은 1996년경부터 오랜 기간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포함하여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아들인 원고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릴 만한 이유가 없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망인이 그 2억 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설령 원고가 2006년 망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2014년까지 변제되지 않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2006. 3.경부터 수년 동안 해외에 체류하거나 해외를 드나들었고, 그 기간 동안 망인과 같은 곳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다. 망인은 2008. 9. 그 소유 부동산을 39억원에 매도하였고, 2010. 10.2. 차녀 DDD에게 10억 원을 대여하는 등 상당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2억 원이 원고가 해외에 출국하면서 망인에게 대여하거나 맡긴 돈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망인이 원고 명의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2억 원을 넘는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했다고 볼 수 있고, 망인이 상당한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서도 원고에 대해서만 2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이는 이 사건 빌라의 매매나 임대 등 원고 명의의 재산 증식이 원고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던 중에 이루어진 점이나 이 사건 빌라의 매매대금 31억 원 중 원고 명의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 금융거래내역이 15억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4) 망인에 대한 상속재산 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망인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장남 HHH, 차녀 DDD, 자매 EEE, 자매 FFF, 질녀 GGG 등에게 많게는 76억 원부터 적게는 6천만 원까지 증여한 바 있다. 그러한 망인이 차남인 원고에게는 증여를 전혀 하지 않고,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 8년 동안의 이자 상당액도 주지 아니하고 원금만 겨우 변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망 인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대보증금과 월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그 일부로 2014. 12. 망인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1) 이 사건 빌라의 매매나 임대는 원고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던 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빌라의 매매대금 31억 원 중 원고 명의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 금융거래내역은 15억 원에 불과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빌라가 원고의 자금으로 마련된 원고의 소유인지,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 일부를 지원해 준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빌라가 원고의 자금으로 마련된 원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원고 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여 그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망인으로 하여금 이를 임대하고 임대보증금과 월 차임을 지급받도록 하였다면, 그것이 원고의 망인에 대한 증여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망인이 무단으로 임대보증금과 월차임을 지급받음으로써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채무 등을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원고가 귀국한 이후에 임차인 BBB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월 차임을 망인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음에도 원고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빌라의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월 차임이 망인에게 귀속된 것은 원고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그로 인해 원고가 망인에게 해당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원고가 2014. 12. 8.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이 그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 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 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수 있는 경제적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수 있는 모든 경제적이익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끝.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8. 14.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누10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