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가등기에 관한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이 그 등기원인일자인 매매예약 성립일 다음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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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201446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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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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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외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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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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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8. 27. |
주 문
1. 원고의 피고 BBB, CCC, DDD, EEE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FFF에게, 피고 AA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FFF 2/3 지분 중3/11(6/33)에 관하여, 피고 BBB, CCC, DDD, EEE은 위 FFF 2/3 지분 중 각 2/11(각 4/33)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86. 8. 2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망 GGG의 며느리 내지 손자․손녀이고 망 HHH의 배우자 내지 자녀이다.
나. 1) 망 GGG은 1970년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통틀어 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0.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 GGG은 1977. 11. 8. III, JJJ와 KKK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7. 11. 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KKK은 1983. 11. 21. LLL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1983. 11.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III과 JJJ는 1984. 12. 19. FFF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3 지분에 관하여 1984. 12.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1) LLL는 1986. 7. 28. 망 HHH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1986. 7. 2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2) FFF는 1986. 8. 25. 망 HHH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3 지분에 관하여 1986. 8. 2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라. 한편 HHH은 1997. 5. 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에는 피고들이 있었다. 피고들은 그 무렵 ‘피고 AAA이 망 HHH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MMM는 2017. 8. 3. LLL과 FFF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망 GGG이 III외 2인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증여하였다가 교회사업을 목적으로 LLL과 FFF에게 다시 이전하여 주었다. 그 아들인 망 HHH이 이 사건 토지 등을 다시 돌려 받았다. ○○시 ○○구 산 ○○○-○의 경우 바로 망 HH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같은 날 이 사건 가등기 등을 하게되었다. MMM가 2011. 3. 1. 피고 A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고 피고AAA은 이 사건 가등기 등을 협의분할에 의해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MMM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AAA을 대위하여 LLL과 FFF에게 이 사건 가등기 등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였으며, 2018. 1. 17.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고 그 무렵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지방법원 ○○지원 ○○○○가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LL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FFF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xxx,xxx,xxx원(납부기한 1996. 6. 30.)이라는 조세채권이 있고 FFF는 무자력이다.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86. 8. 25.부터 10년이 되도록 행사되지 않아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FFF는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하여말소등기청구권이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관계 없이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를 법정상속분인 피고 AAA 3/11, 나머지 피고들 각 2/11로 상속하였다.
원고는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FFF의 위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피고 BBB, CCC, DDD, EEE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대법원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등 참조).
나. 살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AA이 망 HHH의 나머지 상속인인 피고 BBB, CCC, DDD, EEE과 사이에 이 사건 가등기를 피고 AAA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상속등기와 관계없이(민법 제187조 참조) 피고 BBB, CCC, DDD, EEE은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해 망 HHH의 포괄승계인이 아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에 대한 등기의무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소는 부적법하다.
4. 피고 A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이 그 등기원인일자인 매매예약 성립일 다음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B, CCC, DDD, EEE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08. 27.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014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가등기에 관한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이 그 등기원인일자인 매매예약 성립일 다음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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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201446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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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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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외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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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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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8. 27. |
주 문
1. 원고의 피고 BBB, CCC, DDD, EEE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FFF에게, 피고 AA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FFF 2/3 지분 중3/11(6/33)에 관하여, 피고 BBB, CCC, DDD, EEE은 위 FFF 2/3 지분 중 각 2/11(각 4/33)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86. 8. 2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망 GGG의 며느리 내지 손자․손녀이고 망 HHH의 배우자 내지 자녀이다.
나. 1) 망 GGG은 1970년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통틀어 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0.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 GGG은 1977. 11. 8. III, JJJ와 KKK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7. 11. 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KKK은 1983. 11. 21. LLL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1983. 11.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III과 JJJ는 1984. 12. 19. FFF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3 지분에 관하여 1984. 12.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1) LLL는 1986. 7. 28. 망 HHH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1986. 7. 2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2) FFF는 1986. 8. 25. 망 HHH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3 지분에 관하여 1986. 8. 2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라. 한편 HHH은 1997. 5. 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에는 피고들이 있었다. 피고들은 그 무렵 ‘피고 AAA이 망 HHH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MMM는 2017. 8. 3. LLL과 FFF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망 GGG이 III외 2인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증여하였다가 교회사업을 목적으로 LLL과 FFF에게 다시 이전하여 주었다. 그 아들인 망 HHH이 이 사건 토지 등을 다시 돌려 받았다. ○○시 ○○구 산 ○○○-○의 경우 바로 망 HH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같은 날 이 사건 가등기 등을 하게되었다. MMM가 2011. 3. 1. 피고 A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고 피고AAA은 이 사건 가등기 등을 협의분할에 의해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MMM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AAA을 대위하여 LLL과 FFF에게 이 사건 가등기 등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였으며, 2018. 1. 17.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고 그 무렵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지방법원 ○○지원 ○○○○가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LL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FFF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xxx,xxx,xxx원(납부기한 1996. 6. 30.)이라는 조세채권이 있고 FFF는 무자력이다.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86. 8. 25.부터 10년이 되도록 행사되지 않아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FFF는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하여말소등기청구권이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관계 없이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를 법정상속분인 피고 AAA 3/11, 나머지 피고들 각 2/11로 상속하였다.
원고는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FFF의 위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피고 BBB, CCC, DDD, EEE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대법원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등 참조).
나. 살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AA이 망 HHH의 나머지 상속인인 피고 BBB, CCC, DDD, EEE과 사이에 이 사건 가등기를 피고 AAA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상속등기와 관계없이(민법 제187조 참조) 피고 BBB, CCC, DDD, EEE은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해 망 HHH의 포괄승계인이 아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에 대한 등기의무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소는 부적법하다.
4. 피고 A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이 그 등기원인일자인 매매예약 성립일 다음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B, CCC, DDD, EEE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08. 27.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014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