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공작물 하자 화재 연소손해 책임과 민법 758조 적용범위

2010다58056
판결 요약
2009년 실화책임법 개정 후에는 공작물 하자의 화재로 연소가 발생한 경우에도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어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화가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작물 책임 #화재 손해배상 #연소피해 #민법 758조 #실화책임법
질의 응답
1.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화재로 이웃 건물까지 불이 옮겨 연소피해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개정 실화책임법(2009. 5. 8. 개정) 이후에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연소로 인한 손해까지 책임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0다58056 판결은 설치·보존상 하자에 의한 연소피해도 민법 제758조 제1항 적용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2009년 실화책임법 개정 후 손해배상 의무 성립과 범위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답변
개정 실화책임법은 손해배상액 경감 특례만 있고, 손해배상 의무 자체는 제한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하자와 인과관계가 있으면 연소피해도 책임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0다58056 판결은 개정 실화책임법은 책임 성립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3. 연소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도 실화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액 경감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화가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도 실화책임법 제3조에 의해 배상액 경감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다58056 판결은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연소손해도 손해배상액 경감의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4. 화재가 자신의 건물에서 발생했으나 하자가 없었다면 다른 건물의 연소피해에 책임이 있나요?
답변
공작물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없고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다58056 판결은 하자와 손해의 상당인과관계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구상금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8056 판결]

【판시사항】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하에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은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특례 규정만을 두었을 뿐 손해배상의무의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생긴 화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일반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개정 실화책임법 제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민법 제758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연 담당변호사 이종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6. 30. 선고 2009나1080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은 "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개정 실화책임법은 구 실화책임법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특례 규정만을 두었을 뿐 손해배상의무의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화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일반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그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개정 실화책임법 제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다.
 
나.  원심은 개정 실화책임법하에서도 구 실화책임법하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고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0조가 적용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손해는 피고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직접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화재가 연소·확대되어 인접한 소외 회사의 건물로 불길이 옮겨붙은 바람에 발생한 것이어서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연소·확대되어 인접한 소외 회사의 건물로 불길이 옮겨붙은 바람에 소외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피고 건물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그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소외 회사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 건물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그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소외 회사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심리·판단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한 원심의 조치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 개정 실화책임법 제1조, 제2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주심) 양창수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2. 06. 28. 선고 2010다580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