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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추가 인정 입증책임 귀속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0257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소송에서 필요경비납세의무자가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 그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납세의무자가 증명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공사비 입증자료 부족시 필요경비 산정액 초과 인정 불가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 #납세의무자 #공사비 증빙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소송에서 필요경비 추가 주장을 하려면 누가 입증책임을 지나요?
답변
필요경비 추가 인정이 문제되는 경우, 그 사실관계가 대부분 납세의무자 지배하에 있다면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0257 판결은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이며, 과세관청의 입증이 곤란할 때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입증자료가 부족할 때 추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답변
네, 납세자가 공사비 등 추가 필요경비 지출을 입증하지 못하면 산정액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0257 판결은 '4억 4,700만원 외의 공사비 입증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추가 필요경비 인정 불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산정한 실지거래가액이 부당하다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 산정이 타당성이 인정되면 그 취득가액을 수용해야 하며, 부당함을 다투려면 납세자가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0257 판결은 공사비 송금액 등 계좌내역, 감정평가액에 근거한 실지거래가액 산정이 일응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양도소득세 소송에서 과세표준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수입·필요경비를 입증해야 하나, 필요경비의 추가 주장 등은 납세의무자 입증책임이 적용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0257 판결은 과세표준,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지만, 당사자 형평과 사실관계의 지배 영역에 따라 예외를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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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0257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4.24.

판 결 선 고

2020.05.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3,233,88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으로, 위 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산 가액인 7억 4,300만 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과다 신고하였다고 보고 위 건물의

취·등록세 신고 시 관할구청에 제출한 공사비 내역서상의 총 공사비 3억 5,000만 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2. 4. 과세전적부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 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공사비 4억 4,700만 원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고 2018. 5. 2.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3,233,8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7.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공사비 중 ㅁㅁㅁ에게 지급한 목수 인건비 6,900만 원, 김

광연에게 지급한 전기공사비 320만 원, ㅇㅇㅇ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4,500만 원, 발코

니 확장공사비 등을 누락하였다. 피고가 공사비로 정한 4억 4,700만 원은 실제 이 사

건 건물의 공사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실제 공사비에 부합하지 않은 필요경비 산정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 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

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

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

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

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

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 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이재준의 계좌내역에서 공사비로 송금된 내역을 조사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비교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송금액에 근사한 4억

4,700만 원으로 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원칙적으 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때 환산가액 등으로 정하는바, 피고가 위 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한 것은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

인다.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즉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 중 위 4억 4,7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비에 관하여는 그 관련 자료가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그에 대한 입증책임 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거나, 이 사건 공사를 총괄

한 ㅇㅇㅇ와 사적인 관계가 나쁘다는 등의 이유는 원고의 입증책임을 경감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런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김광연에게 2013. 2. 16. 160만

원, 같은 달 26. 160만 원을 각 송금하고, ㅁㅁㅁ에게 2013. 5. 14. 2,000만 원, 같은

달 16. 3,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위 돈이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4억 4,700만 원 외에 공사비를 지급하

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5.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02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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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추가 인정 입증책임 귀속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0257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소송에서 필요경비납세의무자가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 그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납세의무자가 증명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공사비 입증자료 부족시 필요경비 산정액 초과 인정 불가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 #납세의무자 #공사비 증빙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소송에서 필요경비 추가 주장을 하려면 누가 입증책임을 지나요?
답변
필요경비 추가 인정이 문제되는 경우, 그 사실관계가 대부분 납세의무자 지배하에 있다면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0257 판결은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이며, 과세관청의 입증이 곤란할 때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입증자료가 부족할 때 추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답변
네, 납세자가 공사비 등 추가 필요경비 지출을 입증하지 못하면 산정액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0257 판결은 '4억 4,700만원 외의 공사비 입증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추가 필요경비 인정 불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산정한 실지거래가액이 부당하다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 산정이 타당성이 인정되면 그 취득가액을 수용해야 하며, 부당함을 다투려면 납세자가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0257 판결은 공사비 송금액 등 계좌내역, 감정평가액에 근거한 실지거래가액 산정이 일응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양도소득세 소송에서 과세표준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수입·필요경비를 입증해야 하나, 필요경비의 추가 주장 등은 납세의무자 입증책임이 적용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0257 판결은 과세표준,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지만, 당사자 형평과 사실관계의 지배 영역에 따라 예외를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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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0257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4.24.

판 결 선 고

2020.05.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3,233,88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으로, 위 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산 가액인 7억 4,300만 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과다 신고하였다고 보고 위 건물의

취·등록세 신고 시 관할구청에 제출한 공사비 내역서상의 총 공사비 3억 5,000만 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2. 4. 과세전적부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 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공사비 4억 4,700만 원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고 2018. 5. 2.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3,233,8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7.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공사비 중 ㅁㅁㅁ에게 지급한 목수 인건비 6,900만 원, 김

광연에게 지급한 전기공사비 320만 원, ㅇㅇㅇ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4,500만 원, 발코

니 확장공사비 등을 누락하였다. 피고가 공사비로 정한 4억 4,700만 원은 실제 이 사

건 건물의 공사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실제 공사비에 부합하지 않은 필요경비 산정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 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

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

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

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

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

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 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이재준의 계좌내역에서 공사비로 송금된 내역을 조사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비교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송금액에 근사한 4억

4,700만 원으로 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원칙적으 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때 환산가액 등으로 정하는바, 피고가 위 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한 것은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

인다.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즉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 중 위 4억 4,7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비에 관하여는 그 관련 자료가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그에 대한 입증책임 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거나, 이 사건 공사를 총괄

한 ㅇㅇㅇ와 사적인 관계가 나쁘다는 등의 이유는 원고의 입증책임을 경감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런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김광연에게 2013. 2. 16. 160만

원, 같은 달 26. 160만 원을 각 송금하고, ㅁㅁㅁ에게 2013. 5. 14. 2,000만 원, 같은

달 16. 3,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위 돈이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4억 4,700만 원 외에 공사비를 지급하

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5.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02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