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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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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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불공제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임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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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4986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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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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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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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xxxx. x.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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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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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14.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 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