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bbb가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았다는 사정은 없고, bbb의 대표이사 EEE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상속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변제의사를 밝히는 등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채권이 회수불가능하거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가액은 원고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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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7035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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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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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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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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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2.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336,566,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6. 6. 2.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의 자녀로 BBB, CCC가 있다.
나. 원고는 2016. 12. 22.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9,345,470,921원, 과세표준 5,808,366,605원 및 상속세 2,199,764,97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당시 신고된 상속채무에는 피상속인의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에 대한 가지급금 2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다. ○○지방국세청은 2017. 4. 25.부터 같은 해 7. 25.까지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주식회사 bbb(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대한 200,000,000원 상당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등을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598,414,296원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9. 12.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미납부 상속세 336,566,3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는데, 이 중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상속세액은 xxx원이다(이하 위 xxx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 확정
1) 피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는 aaa이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aaa에 변제할 가지급금이 없어 원고의 상속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채권과 상속채무 모두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채권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경우와 동일한 결과가 되므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채권에 관한 대여금의 출처는 피상속인이 aaa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고 하나, aaa은 이 사건 대여금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바가 없다.
② 피상속인은 bbb로부터 이 사건 채권의 담보로 받아 보유한 ddd(변경 전 상호: ccc, 이하 ‘ccc’이라 한다)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ccc이 2013. 12. 24. 발행한 전환사채와 상계하였고, 위 전환사채를 2014년 aaa의 단기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다.
③ bbb가 작성한 2016. 10. 31.자 상환계획서에는 채권자가 aaa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갑 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aaa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빌려 2013. 4. 8. bbb에게 투자할 당시 피상속인이 aaa의 대표였던 사실, bbb와 aaa 명의로 작성된 2016. 10. 31.자 상환계획서 초안에는 채권자가 aaa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15, 27, 3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상속인은 2013. 4. 8. bbb에 2억 원을 대여하기로 한 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bbb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금원의 직접적인 출처는 피상속인의 예금자산인 점, ②피상속인과 bbb는 2014. 8. 27.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였고, 2016. 12. 27.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원고를 채권자로 한상환계약서가 원고와 bbb 사이에 재차 작성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는 피상속인으로 보인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제로 이 사건 채권 중 50,000,000원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상속인은 2016. 4. 1. bbb의 최대 주주인 DDD와 대표이사 EEE을 만나 bbb가 사실상 파산 상태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채권이 회수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DDD가 그 자리에서 피상속인에게 이 사건 채권의 일부인 5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EEE이 위 변제를 용인하였다.
따라서 DDD는 피상속인에게 민법 제469조가 정한 제3자의 변제를 한 것으로써 그 변제가 유효하므로, 이 사건 채권 중 50,000,000원은 변제로 소멸되었다.
2) 판단
먼저 원고와 bbb가 작성한 2016. 12. 27.자 상환계획서(갑 15호증)에는 bbb의 전 대표이사 DDD가 2016. 4. 2. 50,000,000원을 피상속인에게 변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상환계획서에 bbb 대표이사 EEE이 날인하여 위 EEE이 변제를 용인한 것처럼 보이며, EEE의 사실확인서(갑 5호증)에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14호증, 을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bb의 대표이사 EEE과 피상속인의 자 BBB는 2016. 12. 27.자 상환계획서 작성 전인 2016. 10. 24., 2016. 11. 15. 및 2016. 11.16. bbb의 채무현황 등에 관한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위와 같이 이메일을 주고받은 시점이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일인 2016. 4. 1. 이후이고 채무자인 bbb의 대표이사인 EEE으로서는 채무의 일부가 변제되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정이었을 것임에도 이메일에 그에 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점, ② 특히 EEE이 BBB에게 2016. 11. 16. 최종적으로 발송한 이메일에 기재된 bbb의 채무현황에는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2억 원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50,000,000원이 변제되었다는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위 상환계획서 이외에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50,000,000원이 변제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 중 50,000,000원이변제로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하였는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bbb는 2015년부터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6년 말까지 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영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폐업상태에 있었다. 또한 bbb의 재무제표상 자산 약 68억 원은 투자자산 약 34억 원, 단기대여금 약 34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투자자산은 ccc이 발행한 주식 4,618,982주로서 FFF이 2013년 8월경 이미 횡령하여 bbb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자산이고, 단기대여금 약 34억 원은 위 투자자산 34억 원 상당의 횡령피해와 관련하여 bbb가 FFF을 상대로 보유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위 투자자산과 중복계상된 것이며, 그 회수가능성 또한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가능하거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가액 2억 원을 원고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2)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과 그 위임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는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 일반적인 금전채권(이하 ‘금전채권’이라 한다)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원본의 가액 즉,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시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관련 규정의 체계, 응능과세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에 이미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당 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그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2698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8, 14, 15, 27, 3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bbb의 최대 주주이자 실제운영자는 DDD이다. DDD는 2011년 10월경부터 ccc의 대표이사였고, ccc의 1대 주주인 bbb의 최대 주주로서 2012년경까지 bb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14년경까지 bb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② bbb는 ccc 주식 8,928,98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한다)의 실질적 주주였으나 그 중 2,290,172주만이 bbb 명의로 ccc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었다.
③ DDD는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50억 원의 자금을 융통하고자 하였는데, 자금 융통을 부탁받은 FFF은 그 중 4,310,000주를 담보로 사채업자인 GGG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였고, 남은 주식 4,618,982주를 횡령하였다.
④ bbb의 대표이사 EEE은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자녀이자 상속인인 BBB에게 이메일로 수차례 상환계획을 밝히고, 원고와 사이에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 및 갑 10호증, 을 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채권이 회수불가능하거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가액은 원고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① bbb가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았다는 사정은 없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bbb의 대표이사 EEE은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자녀 BBB에게 구체적인 상환계획이 담긴 이메일을 여러 차례 발송하거나 원고와 사이에 재차 상환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상속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변제의사를 밝혔다.
② 원고는 bbb의 재무제표상 자산 약 68억 원의 내역에 관하여, 이는 투자자산 약 34억 원, 단기대여금 34억 원으로, 투자자산은 ccc이 발행한 주식 4,618,982주로서 FFF이 2013년 8월경 이미 횡령하여 bbb가 보유하지 않았던 자산이고, 단기대여금 34억 원 또한 FFF의 횡령과 관련하여 bbb가 FFF을 상대로 보유한 손해배상채권이어서 중복계상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bb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자산이 원고 주장과 같은 내역인지에 대해서는 EEE의 확인서 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FFF이 보유한 구체적인 자산과 규모 등이 드러나지 아니하여 bbb의 FFF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채권이 실제로 회수불가능한 것인지 역시 명확하지 않다.
③ bbb의 재무제표상 연도별 부채금액, 법인세 신고내역 중 부채금액 및 원고가 제출한 자금차입계약서의 차입금의 연도별 합계액은 모두 상이하여 재무제표에 계상된 자산, 부채의 현황 등을 신뢰하기 어렵고, 달리 bbb의 보유자산이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2.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3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bbb가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았다는 사정은 없고, bbb의 대표이사 EEE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상속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변제의사를 밝히는 등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채권이 회수불가능하거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가액은 원고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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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7035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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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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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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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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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2.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336,566,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6. 6. 2.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의 자녀로 BBB, CCC가 있다.
나. 원고는 2016. 12. 22.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9,345,470,921원, 과세표준 5,808,366,605원 및 상속세 2,199,764,97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당시 신고된 상속채무에는 피상속인의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에 대한 가지급금 2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다. ○○지방국세청은 2017. 4. 25.부터 같은 해 7. 25.까지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주식회사 bbb(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대한 200,000,000원 상당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등을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598,414,296원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9. 12.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미납부 상속세 336,566,3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는데, 이 중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상속세액은 xxx원이다(이하 위 xxx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 확정
1) 피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는 aaa이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aaa에 변제할 가지급금이 없어 원고의 상속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채권과 상속채무 모두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채권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경우와 동일한 결과가 되므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채권에 관한 대여금의 출처는 피상속인이 aaa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고 하나, aaa은 이 사건 대여금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바가 없다.
② 피상속인은 bbb로부터 이 사건 채권의 담보로 받아 보유한 ddd(변경 전 상호: ccc, 이하 ‘ccc’이라 한다)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ccc이 2013. 12. 24. 발행한 전환사채와 상계하였고, 위 전환사채를 2014년 aaa의 단기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다.
③ bbb가 작성한 2016. 10. 31.자 상환계획서에는 채권자가 aaa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갑 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aaa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빌려 2013. 4. 8. bbb에게 투자할 당시 피상속인이 aaa의 대표였던 사실, bbb와 aaa 명의로 작성된 2016. 10. 31.자 상환계획서 초안에는 채권자가 aaa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15, 27, 3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상속인은 2013. 4. 8. bbb에 2억 원을 대여하기로 한 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bbb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금원의 직접적인 출처는 피상속인의 예금자산인 점, ②피상속인과 bbb는 2014. 8. 27.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였고, 2016. 12. 27.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원고를 채권자로 한상환계약서가 원고와 bbb 사이에 재차 작성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는 피상속인으로 보인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제로 이 사건 채권 중 50,000,000원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상속인은 2016. 4. 1. bbb의 최대 주주인 DDD와 대표이사 EEE을 만나 bbb가 사실상 파산 상태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채권이 회수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DDD가 그 자리에서 피상속인에게 이 사건 채권의 일부인 5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EEE이 위 변제를 용인하였다.
따라서 DDD는 피상속인에게 민법 제469조가 정한 제3자의 변제를 한 것으로써 그 변제가 유효하므로, 이 사건 채권 중 50,000,000원은 변제로 소멸되었다.
2) 판단
먼저 원고와 bbb가 작성한 2016. 12. 27.자 상환계획서(갑 15호증)에는 bbb의 전 대표이사 DDD가 2016. 4. 2. 50,000,000원을 피상속인에게 변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상환계획서에 bbb 대표이사 EEE이 날인하여 위 EEE이 변제를 용인한 것처럼 보이며, EEE의 사실확인서(갑 5호증)에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14호증, 을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bb의 대표이사 EEE과 피상속인의 자 BBB는 2016. 12. 27.자 상환계획서 작성 전인 2016. 10. 24., 2016. 11. 15. 및 2016. 11.16. bbb의 채무현황 등에 관한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위와 같이 이메일을 주고받은 시점이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일인 2016. 4. 1. 이후이고 채무자인 bbb의 대표이사인 EEE으로서는 채무의 일부가 변제되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정이었을 것임에도 이메일에 그에 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점, ② 특히 EEE이 BBB에게 2016. 11. 16. 최종적으로 발송한 이메일에 기재된 bbb의 채무현황에는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2억 원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50,000,000원이 변제되었다는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위 상환계획서 이외에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50,000,000원이 변제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 중 50,000,000원이변제로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하였는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bbb는 2015년부터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6년 말까지 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영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폐업상태에 있었다. 또한 bbb의 재무제표상 자산 약 68억 원은 투자자산 약 34억 원, 단기대여금 약 34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투자자산은 ccc이 발행한 주식 4,618,982주로서 FFF이 2013년 8월경 이미 횡령하여 bbb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자산이고, 단기대여금 약 34억 원은 위 투자자산 34억 원 상당의 횡령피해와 관련하여 bbb가 FFF을 상대로 보유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위 투자자산과 중복계상된 것이며, 그 회수가능성 또한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가능하거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가액 2억 원을 원고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2)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과 그 위임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는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 일반적인 금전채권(이하 ‘금전채권’이라 한다)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원본의 가액 즉,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시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관련 규정의 체계, 응능과세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에 이미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당 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그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2698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8, 14, 15, 27, 3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bbb의 최대 주주이자 실제운영자는 DDD이다. DDD는 2011년 10월경부터 ccc의 대표이사였고, ccc의 1대 주주인 bbb의 최대 주주로서 2012년경까지 bb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14년경까지 bb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② bbb는 ccc 주식 8,928,98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한다)의 실질적 주주였으나 그 중 2,290,172주만이 bbb 명의로 ccc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었다.
③ DDD는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50억 원의 자금을 융통하고자 하였는데, 자금 융통을 부탁받은 FFF은 그 중 4,310,000주를 담보로 사채업자인 GGG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였고, 남은 주식 4,618,982주를 횡령하였다.
④ bbb의 대표이사 EEE은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자녀이자 상속인인 BBB에게 이메일로 수차례 상환계획을 밝히고, 원고와 사이에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 및 갑 10호증, 을 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채권이 회수불가능하거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가액은 원고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① bbb가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았다는 사정은 없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bbb의 대표이사 EEE은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자녀 BBB에게 구체적인 상환계획이 담긴 이메일을 여러 차례 발송하거나 원고와 사이에 재차 상환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상속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변제의사를 밝혔다.
② 원고는 bbb의 재무제표상 자산 약 68억 원의 내역에 관하여, 이는 투자자산 약 34억 원, 단기대여금 34억 원으로, 투자자산은 ccc이 발행한 주식 4,618,982주로서 FFF이 2013년 8월경 이미 횡령하여 bbb가 보유하지 않았던 자산이고, 단기대여금 34억 원 또한 FFF의 횡령과 관련하여 bbb가 FFF을 상대로 보유한 손해배상채권이어서 중복계상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bb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자산이 원고 주장과 같은 내역인지에 대해서는 EEE의 확인서 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FFF이 보유한 구체적인 자산과 규모 등이 드러나지 아니하여 bbb의 FFF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채권이 실제로 회수불가능한 것인지 역시 명확하지 않다.
③ bbb의 재무제표상 연도별 부채금액, 법인세 신고내역 중 부채금액 및 원고가 제출한 자금차입계약서의 차입금의 연도별 합계액은 모두 상이하여 재무제표에 계상된 자산, 부채의 현황 등을 신뢰하기 어렵고, 달리 bbb의 보유자산이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2.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3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