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원인으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음에도
납세고지서가 그 주소지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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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312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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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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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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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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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2. 4. 1.자 양도소득세 112,382,910원, 2002. 5. 7.자 양도소득세 356,630원, 2002. 7. 1.자 양도소득세 3,102,450원, 2002. 7. 4.자 양도소득세4,605,340원, 2002. 9. 2.자 종합소득세 6,997,390원, 2003. 1. 2.자 부가가치세8,528,990원, 2003. 4. 4.자 종합소득세 7,378,150원, 2003. 12. 1.자 양도소득세441,91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소유이던 AA시 BB동 1 토지, 같은 동 8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들(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은 2001. 1. 3., AA시 CC동 83 토지(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는 2002. 1. 22., AA시 CC동 ○○○ 토지는 2001. 11. 13., AA시 CC동 ○○○-1
토지,같은 동 ○○○-2 토지(CC동 ○○○, ○○○-1, ○○○-2 토지를 ‘제3 부동산’이라 한다)는
2001.12. 13., AA시 CC동 ○○○-1 토지 및 같은 동 ○○○-5 토지 중 각 3분의 1
지분(이하 ‘제4 부동산’이라 한다)은 2002. 11. 20., 원고가 운영하던 DD공업
주식회사(이하 ‘DD’이라 한다) 소유의 AA시 FF동 ○○○-1, ○○○-2 지상 공장(이하 ‘제5
부동산’이라 한다)은 2001. 12. 11. 각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낙찰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2. 4. 1. 제1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112,382,910원,
2002. 5. 7. 제2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356,630원, 2002. 7. 1. 제5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3,102,450원, 2002. 7. 4. 제3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4,605,340원, 2003. 12. 1. 제4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441,910원, 2002. 9. 2.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997,390원, 2003. 1. 2. DD에 대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8,528,990원,2003. 4. 4.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378,150원에 대한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운영하던 ○○○○이 1998년경 부도가 나는 바람에 2001. 2. 26.부터
2005. 2. 27.까지 중국에 체류하였고, 가족들은 모두 헤어져 살았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AA시 GG동 ○○○’로
송달하였다는 것인데, 원고와 가족들이 실제로는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이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주소지에
송달된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와 같은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납
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 고(제8조 제1항),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으며(제
10조 제4항),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되(제10조 제1항),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제2항)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므로(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판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원인으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음에도 납세고지서가 그
주소지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갑 2, 5,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 2. 26.부터 2005. 2.
28.까지 해외에 체류하였고,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충의
동 178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2000. 8. 31. 임의경매절차에서
KKK에게 낙찰되었으며, 위 KKK이 2002. 2. 21.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납세고지서 송달내역 등이 보존기간 경과로 이미 폐기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갑 1, 2,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 5호증, 을 2,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송달될 당시 원고의 가족들이 주민등록지인 이 사건 건물에 실제로 거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당시 원고의 가족들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를 송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⑴ 원고의 배우자인 HHH는 1986년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인 MMM는 1977년경부터 2007. 8. 30.까지,
자녀인 PPP는 1978년경부터 2002. 12. 25.까지 이 사건 건물에 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반송되지 않았다.
⑵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로서, 지하와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2층은 한의원 및 107.72㎡의 주택으로, 3층은 78.48㎡와 27.45㎡의
각 주택으로 각 사용되고 있어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다.
⑶ 이 사건 각 처분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한 달 이내로서 그 후 변경된
적이 없고, 역시 원고가 해외에 체류하던 기간 중인 2001. 5. 11.부터 2001. 10.
25.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부과․고지된 총 9건의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
2001.4. 25.부터 2002. 3. 22.까지 사이에 모두 납부되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73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원인으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음에도
납세고지서가 그 주소지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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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312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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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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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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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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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2. 4. 1.자 양도소득세 112,382,910원, 2002. 5. 7.자 양도소득세 356,630원, 2002. 7. 1.자 양도소득세 3,102,450원, 2002. 7. 4.자 양도소득세4,605,340원, 2002. 9. 2.자 종합소득세 6,997,390원, 2003. 1. 2.자 부가가치세8,528,990원, 2003. 4. 4.자 종합소득세 7,378,150원, 2003. 12. 1.자 양도소득세441,91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소유이던 AA시 BB동 1 토지, 같은 동 8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들(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은 2001. 1. 3., AA시 CC동 83 토지(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는 2002. 1. 22., AA시 CC동 ○○○ 토지는 2001. 11. 13., AA시 CC동 ○○○-1
토지,같은 동 ○○○-2 토지(CC동 ○○○, ○○○-1, ○○○-2 토지를 ‘제3 부동산’이라 한다)는
2001.12. 13., AA시 CC동 ○○○-1 토지 및 같은 동 ○○○-5 토지 중 각 3분의 1
지분(이하 ‘제4 부동산’이라 한다)은 2002. 11. 20., 원고가 운영하던 DD공업
주식회사(이하 ‘DD’이라 한다) 소유의 AA시 FF동 ○○○-1, ○○○-2 지상 공장(이하 ‘제5
부동산’이라 한다)은 2001. 12. 11. 각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낙찰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2. 4. 1. 제1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112,382,910원,
2002. 5. 7. 제2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356,630원, 2002. 7. 1. 제5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3,102,450원, 2002. 7. 4. 제3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4,605,340원, 2003. 12. 1. 제4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441,910원, 2002. 9. 2.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997,390원, 2003. 1. 2. DD에 대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8,528,990원,2003. 4. 4.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378,150원에 대한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운영하던 ○○○○이 1998년경 부도가 나는 바람에 2001. 2. 26.부터
2005. 2. 27.까지 중국에 체류하였고, 가족들은 모두 헤어져 살았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AA시 GG동 ○○○’로
송달하였다는 것인데, 원고와 가족들이 실제로는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이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주소지에
송달된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와 같은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납
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 고(제8조 제1항),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으며(제
10조 제4항),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되(제10조 제1항),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제2항)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므로(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판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원인으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음에도 납세고지서가 그
주소지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갑 2, 5,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 2. 26.부터 2005. 2.
28.까지 해외에 체류하였고,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충의
동 178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2000. 8. 31. 임의경매절차에서
KKK에게 낙찰되었으며, 위 KKK이 2002. 2. 21.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납세고지서 송달내역 등이 보존기간 경과로 이미 폐기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갑 1, 2,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 5호증, 을 2,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송달될 당시 원고의 가족들이 주민등록지인 이 사건 건물에 실제로 거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당시 원고의 가족들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를 송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⑴ 원고의 배우자인 HHH는 1986년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인 MMM는 1977년경부터 2007. 8. 30.까지,
자녀인 PPP는 1978년경부터 2002. 12. 25.까지 이 사건 건물에 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반송되지 않았다.
⑵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로서, 지하와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2층은 한의원 및 107.72㎡의 주택으로, 3층은 78.48㎡와 27.45㎡의
각 주택으로 각 사용되고 있어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다.
⑶ 이 사건 각 처분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한 달 이내로서 그 후 변경된
적이 없고, 역시 원고가 해외에 체류하던 기간 중인 2001. 5. 11.부터 2001. 10.
25.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부과․고지된 총 9건의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
2001.4. 25.부터 2002. 3. 22.까지 사이에 모두 납부되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73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