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망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증여가 아니고 망인의 간병비, 생활비 등을 지출하기 위한 용도로 모두 소진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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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단111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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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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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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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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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상속세 57,652,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강BB은 2012. 3. 17. 사망한 피상속인 망 강○○의 상속인들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4. 12. 30. 상속재산인 토지 12,293,408원 상당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미달결정을 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7년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원고, 강BB, 강○○의 손자인 강C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가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에 망 강○○으로부터 아래 표 1과 같이 사전 증여받은 현금 722,701,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도록 지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11. 2.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57,652,865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1. 2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14. 기각되었고, 2018. 3. 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 등이 망 강○○으로부터 위 표 1과 같이 사전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5.경 재산 취득 자금출처 조사 당시 과세당국의 강요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제1호),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제2호)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갑 제3 내지 7, 11 내지 14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에 대한 금융정보제공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 강○○은 위 표1과 같이 원고 등에게 현금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동일한 내용을 전제로 한 증여세 신고가 과세당국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 등은 2014. 4.경부터 2014. 5.경까지 △△지방국세청, ○○지방국세청의 재산 취득 자금출처 서면조사를 받았고, 조사 결과 드러난 자금출처 부족액에 관하여 수입금액 및 증여 재산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소명하면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와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그 중 증여세 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면서 적시한 사전 증여의 내용은 위 표 1과 같다.
나. 위 서면조사 후 △△지방국세청이 안내한 신고서 작성 준비 요청(갑 제13호증)에는 증여세 기한 후 신고 대상이 아래 표 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 등이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적시한 증여의 내용과 과세당국이 자금출처 조사 결과 제시한 내용은 위와 같이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바, 원고 등은 과세당국의 자금 부족액에 관한 신고 안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름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이를 정리한 다음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강BB이 가구 업체를 운영하면서 부친인 망 강○○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 쓰고 갚는 과정에서 일부 금액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하였고, 망 강○○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은 △△은행에 예치한 2억 원이 전부였고, 이는 원고가 사전 증여를 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원고를 포함한 자녀들이 망 강○○으로부터 1천만 원씩 지급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바. 망 강○○은 토지수용에 의한 보상금으로 2007. 3. 5. □□군수로부터 □□농협통장으로 400,976,010원을 입금받았고, 이 금원은 2007. 3. 6. 3억 원, 2007. 4. 18. 5 천만 원, 2007. 5. 29. 5천만 원 등 대부분 인출되었는데, 원고는 소장에서 이 중 2억원을 2011. 3. 24. 망인으로부터 받아 ■■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원고는 망 강○○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 망인의 간병비, 생활비 등을 지출하기 위해 받은 것이며 이를 같은 용도에 모두 소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06. 0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1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망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증여가 아니고 망인의 간병비, 생활비 등을 지출하기 위한 용도로 모두 소진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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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단111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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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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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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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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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상속세 57,652,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강BB은 2012. 3. 17. 사망한 피상속인 망 강○○의 상속인들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4. 12. 30. 상속재산인 토지 12,293,408원 상당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미달결정을 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7년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원고, 강BB, 강○○의 손자인 강C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가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에 망 강○○으로부터 아래 표 1과 같이 사전 증여받은 현금 722,701,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도록 지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11. 2.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57,652,865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1. 2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14. 기각되었고, 2018. 3. 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 등이 망 강○○으로부터 위 표 1과 같이 사전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5.경 재산 취득 자금출처 조사 당시 과세당국의 강요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제1호),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제2호)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갑 제3 내지 7, 11 내지 14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에 대한 금융정보제공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 강○○은 위 표1과 같이 원고 등에게 현금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동일한 내용을 전제로 한 증여세 신고가 과세당국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 등은 2014. 4.경부터 2014. 5.경까지 △△지방국세청, ○○지방국세청의 재산 취득 자금출처 서면조사를 받았고, 조사 결과 드러난 자금출처 부족액에 관하여 수입금액 및 증여 재산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소명하면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와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그 중 증여세 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면서 적시한 사전 증여의 내용은 위 표 1과 같다.
나. 위 서면조사 후 △△지방국세청이 안내한 신고서 작성 준비 요청(갑 제13호증)에는 증여세 기한 후 신고 대상이 아래 표 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 등이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적시한 증여의 내용과 과세당국이 자금출처 조사 결과 제시한 내용은 위와 같이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바, 원고 등은 과세당국의 자금 부족액에 관한 신고 안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름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이를 정리한 다음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강BB이 가구 업체를 운영하면서 부친인 망 강○○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 쓰고 갚는 과정에서 일부 금액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하였고, 망 강○○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은 △△은행에 예치한 2억 원이 전부였고, 이는 원고가 사전 증여를 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원고를 포함한 자녀들이 망 강○○으로부터 1천만 원씩 지급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바. 망 강○○은 토지수용에 의한 보상금으로 2007. 3. 5. □□군수로부터 □□농협통장으로 400,976,010원을 입금받았고, 이 금원은 2007. 3. 6. 3억 원, 2007. 4. 18. 5 천만 원, 2007. 5. 29. 5천만 원 등 대부분 인출되었는데, 원고는 소장에서 이 중 2억원을 2011. 3. 24. 망인으로부터 받아 ■■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원고는 망 강○○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 망인의 간병비, 생활비 등을 지출하기 위해 받은 것이며 이를 같은 용도에 모두 소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06. 0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1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